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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이의신청 사유 범위와 실체상 이의의 인정 여부

2013타기522
판결 요약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집행절차상의 형식적 하자에만 한정되며, 외관상의 명의와 실체 권리 불일치 등 실체상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체상 이유로 이의신청할 경우 법원은 기각할 수 있습니다.
#집행이의 #집행절차 #형식적 하자 #실체상 사유 #강제집행
질의 응답
1. 집행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집행 또는 집행행위에 형식적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만 집행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11. 13. 자 2013타기522 결정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집행 또는 집행행위의 형식적인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실체상 권리가 집행명령과 다르면 집행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체상 권리 불일치만으로는 집행이의신청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3타기522 결정은 외관상의 명의가 실체상 권리와 부합하지 않는 등 실체상 사유는 집행이의사유가 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집행이의신청이 기각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체상 사유(예: 명의와 실권리자 불일치)로만 주장한 경우 집행이의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3타기522 결정은 실체상 사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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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집행위임거부에관한이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11. 13. 자 2013타기522 결정]

【전문】

【신 청 인】

【피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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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집행 또는 집행행위에 있어서의 형식적인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외관상의 명의가 실체상의 권리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상 사유는 집행에 관한 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87. 3. 24.자 86마카51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신민석

출처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3. 11. 13. 선고 2013타기5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