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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알선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배제 가능성 판시

대법원 2020두52566
판결 요약
여행사직접 항공, 숙박 제공이 아닌 수배·알선 및 비용 수탁·지급만 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배제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여행알선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항공권 알선 #여행사 세금 #숙박 알선
질의 응답
1. 여행사가 항공·숙박 등 용역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알선만 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직접 용역 제공이 아니라 단순히 알선·수탁만 한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2566 판결은 여행사가 항공, 숙박, 식사, 관광 등 용역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수배·알선 및 비용 수탁·지급만 제공하였다면 영세율 적용 배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2. 여행알선용역과 직접 용역 제공의 세법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직접 제공은 외국에 대한 재화·용역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가능성이 있지만, 알선만 하면 영세율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2566 판결 요지에 따르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용역 제공 업체를 알선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3. 여행객에게 비용을 받아 전달만 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여행객에게 받은 비용을 용역업체에 단순 전달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2566 판결은 여행사가 비용을 수탁받아 단순히 지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 용역제공의 업체를 수배ㆍ알선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여행자들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영세율 적용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256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09. 23. 선고 2019누51330 판결

판 결 선 고

2021. 2.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10. 선고 대법원 2020두52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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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알선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배제 가능성 판시

대법원 2020두52566
판결 요약
여행사직접 항공, 숙박 제공이 아닌 수배·알선 및 비용 수탁·지급만 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배제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여행알선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항공권 알선 #여행사 세금 #숙박 알선
질의 응답
1. 여행사가 항공·숙박 등 용역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알선만 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직접 용역 제공이 아니라 단순히 알선·수탁만 한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2566 판결은 여행사가 항공, 숙박, 식사, 관광 등 용역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수배·알선 및 비용 수탁·지급만 제공하였다면 영세율 적용 배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2. 여행알선용역과 직접 용역 제공의 세법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직접 제공은 외국에 대한 재화·용역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가능성이 있지만, 알선만 하면 영세율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2566 판결 요지에 따르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용역 제공 업체를 알선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3. 여행객에게 비용을 받아 전달만 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여행객에게 받은 비용을 용역업체에 단순 전달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2566 판결은 여행사가 비용을 수탁받아 단순히 지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 용역제공의 업체를 수배ㆍ알선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여행자들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영세율 적용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256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09. 23. 선고 2019누51330 판결

판 결 선 고

2021. 2.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10. 선고 대법원 2020두52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