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금원을 지급해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53810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양○○ |
|
변 론 종 결 |
2021.08.12. |
|
판 결 선 고 |
2021.09.30. |
주 문
1. 양■■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5.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241,314,70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1,314,70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의 AA세무서장은 양■■에게 아래와 같은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양■■는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 사건 소제기일 당시 양■■의 체납세액 합계는 1,455,763,950원이다(이하 원고의 양■■에 대한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양■■는 2015. 3. 25. 친형인 피고와, 양■■가 기존에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여금 채무 1,500,000,000원 중 700,000,000원의 변제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소속 직원 서△△이 2016. 5. 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일부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이미 양■■의 사해행위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2020. 3. 2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려면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2)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해서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과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위 세무공무원이 체납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국가도 그 때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의 체결 사실 외에 그로 인해 양■■에 대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조세채권을 완전하게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과 양■■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려면 그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조세채권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갖추어지기만 하면 그 납세의무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있는지 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조세채권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일에 앞서 성립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대물변제 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채무자 양■■의 무자력 여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양■■의 적극재산이 5,814,005,127원, 소극재산이 6,000,681,20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과 사해의사 유무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양■■가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 당시 양■■는 이로 인해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양■■의 재산상태 및 그로 인해 양■■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양도된 부동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피담보채권 금액은 민법 제368조의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의 목적이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2) 원상회복의 방법
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4항의 각 부동산과 인천 남구 숭의동 303-189번지 1동 및 2동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2013. 7. 29. 채무자 대지금속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8. 22.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②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이후인 2018. 2. 21. 별지 목록 기재 7, 8항의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합계 1,44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근저당권으로 담보되고 있었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가액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근저당권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1,455,763,95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3. 7.자 감정평가, 2014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이와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된 각 부동산의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도 동일할 것으로 추인된다.
(2)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4항의 각 부동산에 관한 공동근저당권 설정당시 발생한 피담보채무액이 2,500,000,000원이고, 그 중 별지 목록 1 내지 4항의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된 금액이 333,213,423원(= 피담보채무액 2,500,000,000원 × 그 중 양■■ 지분 가액 합계 478,891,507원 / 공동담보 부동산의 가액 합계 3,592,978,800원)임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그렇다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574,528,127원에서 피담보채권액 333,213,423원을 공제한 241,314,704원이 위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이 된다.
마. 소결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241,314,704원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455,763,950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결국 양■■와 피고 사이에 2015. 3. 2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위 241,314,70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41,314,70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정 〇 〇
판 사 하 〇 〇
판 사 김 〇 〇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9.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538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금원을 지급해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53810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양○○ |
|
변 론 종 결 |
2021.08.12. |
|
판 결 선 고 |
2021.09.30. |
주 문
1. 양■■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5.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241,314,70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1,314,70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의 AA세무서장은 양■■에게 아래와 같은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양■■는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 사건 소제기일 당시 양■■의 체납세액 합계는 1,455,763,950원이다(이하 원고의 양■■에 대한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양■■는 2015. 3. 25. 친형인 피고와, 양■■가 기존에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여금 채무 1,500,000,000원 중 700,000,000원의 변제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소속 직원 서△△이 2016. 5. 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일부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이미 양■■의 사해행위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2020. 3. 2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려면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2)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해서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과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위 세무공무원이 체납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국가도 그 때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의 체결 사실 외에 그로 인해 양■■에 대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조세채권을 완전하게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과 양■■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려면 그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조세채권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갖추어지기만 하면 그 납세의무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있는지 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조세채권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일에 앞서 성립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대물변제 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채무자 양■■의 무자력 여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양■■의 적극재산이 5,814,005,127원, 소극재산이 6,000,681,20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과 사해의사 유무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양■■가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 당시 양■■는 이로 인해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양■■의 재산상태 및 그로 인해 양■■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양도된 부동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피담보채권 금액은 민법 제368조의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의 목적이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2) 원상회복의 방법
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4항의 각 부동산과 인천 남구 숭의동 303-189번지 1동 및 2동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2013. 7. 29. 채무자 대지금속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8. 22.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②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이후인 2018. 2. 21. 별지 목록 기재 7, 8항의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합계 1,44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근저당권으로 담보되고 있었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가액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근저당권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1,455,763,95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3. 7.자 감정평가, 2014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이와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된 각 부동산의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도 동일할 것으로 추인된다.
(2)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4항의 각 부동산에 관한 공동근저당권 설정당시 발생한 피담보채무액이 2,500,000,000원이고, 그 중 별지 목록 1 내지 4항의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된 금액이 333,213,423원(= 피담보채무액 2,500,000,000원 × 그 중 양■■ 지분 가액 합계 478,891,507원 / 공동담보 부동산의 가액 합계 3,592,978,800원)임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그렇다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574,528,127원에서 피담보채권액 333,213,423원을 공제한 241,314,704원이 위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이 된다.
마. 소결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241,314,704원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455,763,950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결국 양■■와 피고 사이에 2015. 3. 2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위 241,314,70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41,314,70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정 〇 〇
판 사 하 〇 〇
판 사 김 〇 〇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9.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538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