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는 법인의 가공매입으로 인한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1심 판결과 같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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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41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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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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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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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구합6352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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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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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
가. 고치는 내용
제1심판결서 제4쪽 3행 내지 4행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구 법인세법 제67조(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앞으로도 같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앞으로도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로, 제1심판결 별지 ‘관계 법령’ 전부(판결서 제8쪽, 제9쪽)를 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과 같이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2항 끝 부분(판결서 제7쪽 4행)에 이어서 아래 내용을 추가
『라) AA이 BB코퍼레이션에 융통어음을 발행해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당심 증인 최CC의 증언은 앞서 살펴본 여러 객관적인 사정이나 AA과 증인 최CC의 관계, 특히 AA이 BB코퍼레이션으로부터 돈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증인 최CC의 은행계좌가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이 법원에서 실시한 **중앙회, **은행 **동지점, **은행 **중앙지점, **관세사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BB코퍼레이션이 **중앙회, **은행 **동지점, **은행 **중앙지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어음할인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AA이 발행한 어음이 상당수 존재하는 사실, **관세사사무소에서 2013. 10. 1. 과 2013. 12. 5. 2차례에 걸쳐 수입자를 BB코퍼레이션으로, 납세자를 AA으로 하는 수입신고를 대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AA이 최CC와 임DD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BB코퍼레이션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349,047,167원이 융통어음 결제를 위해 지급받은 것이라거나 AA과 BB코퍼레이션 사이에 수입원단에 관한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AA의 실질적인 대표가 원고의 남편 김○○이라는 취지의 당심 증인 최CC의 진술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찬가지 취지로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EE의 증언도 앞서 살펴본 여러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그 증거들에 의해서 증명하고자 하는 간접사실, 즉, 원고가 이 사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으로 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대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5. 2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41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는 법인의 가공매입으로 인한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1심 판결과 같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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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41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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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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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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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구합6352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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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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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
가. 고치는 내용
제1심판결서 제4쪽 3행 내지 4행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구 법인세법 제67조(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앞으로도 같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앞으로도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로, 제1심판결 별지 ‘관계 법령’ 전부(판결서 제8쪽, 제9쪽)를 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과 같이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2항 끝 부분(판결서 제7쪽 4행)에 이어서 아래 내용을 추가
『라) AA이 BB코퍼레이션에 융통어음을 발행해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당심 증인 최CC의 증언은 앞서 살펴본 여러 객관적인 사정이나 AA과 증인 최CC의 관계, 특히 AA이 BB코퍼레이션으로부터 돈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증인 최CC의 은행계좌가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이 법원에서 실시한 **중앙회, **은행 **동지점, **은행 **중앙지점, **관세사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BB코퍼레이션이 **중앙회, **은행 **동지점, **은행 **중앙지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어음할인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AA이 발행한 어음이 상당수 존재하는 사실, **관세사사무소에서 2013. 10. 1. 과 2013. 12. 5. 2차례에 걸쳐 수입자를 BB코퍼레이션으로, 납세자를 AA으로 하는 수입신고를 대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AA이 최CC와 임DD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BB코퍼레이션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349,047,167원이 융통어음 결제를 위해 지급받은 것이라거나 AA과 BB코퍼레이션 사이에 수입원단에 관한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AA의 실질적인 대표가 원고의 남편 김○○이라는 취지의 당심 증인 최CC의 진술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찬가지 취지로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EE의 증언도 앞서 살펴본 여러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그 증거들에 의해서 증명하고자 하는 간접사실, 즉, 원고가 이 사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으로 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대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5. 2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41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