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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후 경업금지 약정 없는 경우 경업금지 청구권 인정 기준

2021다227629
판결 요약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 약정이 없어도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다시 양도될 경우, 경업금지청구권도 영업재산과 함께 후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됩니다. 경업금지청구권 양도를 제한하는 특별 사정이 없다면, 후양수인도 최초 영업양도인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청구권 #영업양도 #전전양도 #상법 제41조 #영업재산
질의 응답
1. 영업양도계약에 경업금지 약정이 없어도 영업양수인이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영업양도계약에 경업금지에 관한 약정이 없더라도 영업양수인은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7629 판결은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에게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한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이 다시 양도되면 후양수인에게 양도되나요?
답변
예,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되는 경우 경업금지청구권도 영업재산의 일부로 후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7629 판결은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업금지청구권도 통지권한까지 함께 양도되나요?
답변
네, 경업금지청구권과 함께 지명채권의 통지권한도 함께 후양수인에게 전전이전된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7629 판결은 지명채권인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권한도 전전이전된다고 보았습니다.
4. 경업금지청구권의 전전양도에 제한을 두는 약정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있다면 전전양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7629 판결은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 제한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구권이 전전양도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경업금지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

【판시사항】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에게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이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되는 경우,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과 이에 관한 양도통지의 권한이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한 후에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도는 유명무실해지고 영업양수인은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므로,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이러한 취지에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된 경우에도 최초 영업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도의 실효성이 크게 제한되어 영업양수인뿐만 아니라 전전 영업양수인들이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최초 영업양도인과 전전 영업양수인들 사이에서도 위와 같은 상법 제41조 제1항의 취지가 참작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에 대해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이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될 때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되고, 그에 수반하여 지명채권인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권한도 전전이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상법 제41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휘 담당변호사 김익현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4. 8. 선고 2020나20303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3. 무렵부터 고양시 ⁠(주소 생략)○○○○○ 건물 ⁠(호수 1 생략)에서 이 사건 커피점을 운영하다가 2017. 3. 무렵 경업금지약정 없이 소외 1에게 양도하였다.
 
나.  소외 1은 2019. 3. 27. 소외 2에게, 소외 2는 2019.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커피점을 순차 양도했고, 원고는 2019. 7. 10.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커피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9. 10. 무렵부터 현재까지 같은 건물의 ⁠(호수 2 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커피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가.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한 후에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도는 유명무실해지고 영업양수인은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므로,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이러한 취지에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된 경우에도 최초 영업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도의 실효성이 크게 제한되어 영업양수인뿐만 아니라 전전 영업양수인들이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최초 영업양도인과 전전 영업양수인들 사이에서도 위와 같은 상법 제41조 제1항의 취지가 참작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에 대해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이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될 때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되고, 그에 수반하여 지명채권인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권한도 전전이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피고가 경업금지에 관한 다른 약정 없이 소외 1에게 이 사건 커피점을 양도하고,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소외 2를 거쳐 원고에게 차례로 이 사건 커피점이 양도된 이 사건에서, 최종 영업양수인인 원고는 영업과 함께 소외 1이 상법 제41조 제1항을 근거로 취득한 경업금지청구권 및 그에 관한 양도통지권한을 전전양수받았으므로 최초 영업양도인인 피고에게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경업금지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한 경업금지청구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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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후 경업금지 약정 없는 경우 경업금지 청구권 인정 기준

2021다227629
판결 요약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 약정이 없어도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다시 양도될 경우, 경업금지청구권도 영업재산과 함께 후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됩니다. 경업금지청구권 양도를 제한하는 특별 사정이 없다면, 후양수인도 최초 영업양도인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청구권 #영업양도 #전전양도 #상법 제41조 #영업재산
질의 응답
1. 영업양도계약에 경업금지 약정이 없어도 영업양수인이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영업양도계약에 경업금지에 관한 약정이 없더라도 영업양수인은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7629 판결은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에게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한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이 다시 양도되면 후양수인에게 양도되나요?
답변
예,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되는 경우 경업금지청구권도 영업재산의 일부로 후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7629 판결은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업금지청구권도 통지권한까지 함께 양도되나요?
답변
네, 경업금지청구권과 함께 지명채권의 통지권한도 함께 후양수인에게 전전이전된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7629 판결은 지명채권인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권한도 전전이전된다고 보았습니다.
4. 경업금지청구권의 전전양도에 제한을 두는 약정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있다면 전전양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7629 판결은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 제한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구권이 전전양도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경업금지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

【판시사항】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에게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이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되는 경우,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과 이에 관한 양도통지의 권한이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한 후에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도는 유명무실해지고 영업양수인은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므로,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이러한 취지에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된 경우에도 최초 영업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도의 실효성이 크게 제한되어 영업양수인뿐만 아니라 전전 영업양수인들이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최초 영업양도인과 전전 영업양수인들 사이에서도 위와 같은 상법 제41조 제1항의 취지가 참작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에 대해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이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될 때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되고, 그에 수반하여 지명채권인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권한도 전전이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상법 제41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휘 담당변호사 김익현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4. 8. 선고 2020나20303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3. 무렵부터 고양시 ⁠(주소 생략)○○○○○ 건물 ⁠(호수 1 생략)에서 이 사건 커피점을 운영하다가 2017. 3. 무렵 경업금지약정 없이 소외 1에게 양도하였다.
 
나.  소외 1은 2019. 3. 27. 소외 2에게, 소외 2는 2019.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커피점을 순차 양도했고, 원고는 2019. 7. 10.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커피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9. 10. 무렵부터 현재까지 같은 건물의 ⁠(호수 2 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커피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가.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한 후에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도는 유명무실해지고 영업양수인은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므로,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이러한 취지에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된 경우에도 최초 영업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도의 실효성이 크게 제한되어 영업양수인뿐만 아니라 전전 영업양수인들이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최초 영업양도인과 전전 영업양수인들 사이에서도 위와 같은 상법 제41조 제1항의 취지가 참작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에 대해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이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될 때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되고, 그에 수반하여 지명채권인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권한도 전전이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피고가 경업금지에 관한 다른 약정 없이 소외 1에게 이 사건 커피점을 양도하고,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소외 2를 거쳐 원고에게 차례로 이 사건 커피점이 양도된 이 사건에서, 최종 영업양수인인 원고는 영업과 함께 소외 1이 상법 제41조 제1항을 근거로 취득한 경업금지청구권 및 그에 관한 양도통지권한을 전전양수받았으므로 최초 영업양도인인 피고에게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경업금지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한 경업금지청구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