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국군복지단이 군 마트를 통해 판매한 원고의 물품은 원고가 직접 장병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물품의 공급 대가로 장병들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 즉, 이 사건 복지금을 포함한 판매가격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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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35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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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자〇〇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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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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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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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목록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취소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장품 등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12. X. XX. 설립된 회사로서, 2013년경부터 국군복지단1)과 위·수탁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군 마트를통해 화장품 등 물품을 위탁판매한 후 국군복지단으로부터 상품 판매대금에서 일정액의 약정 수수료(복지금, 판매가격의 7.2%)와 관리수수료, 카드사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아 왔다(이하 위 위·수탁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나. 〇〇지방국세청장은 2018. 6. 26.부터 9. 13.까지 원고의 2012~2017사업연도에대한 법인통합조사(2018년 1기 부가가치세 부분확대조사 포함)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원고가 ① 〇〇〇〇닷컴(운영자 AAA) 등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X,759,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며, ② 대표이사 개인 소유 건물에 설치한 에어컨에 관한 감가상각비 X,200만 원이 업무무관비용임에도 손금에 부당 산입하였고, ③ 이 사건 거래로 인해 국군복지단에 지급한 복지금 합계 X,XXX,076,735원(이하 ’이 사건 복지금‘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누락하였다’고 보아 그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10. 2. 원고에 대하여 2013사업연도 XXX,887,360원, 2014사업연도 XXX,128,810원, 2015사업연도 XXX,349,060원, 2016사업연도 XXX,105,510원, 2017사업연도 XXX,567,630원의 법인세 합계 X,XXX,038,370원을, 2013년 2기 XX,058,050원, 2014년 1기 XX,123,350원, 2014년 2기 XX,678,370원, 2015년 1기 XX,657,350원, 2015년 2기 XXX,564,900원, 2016년 1기 XXX,502,840원, 2016년 2기 XXX,730,920원, 2017년 1기 XXX,177,160원, 2017년 2기 XXX,942,700원, 2018년 1기 XXX,339,920원의 부가가치세 합계 X,XXX,775,56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별지 1 처분목록 ‘취소세액’란 기재 세액에 관한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2. 12. ‘피고가 손금불산입한 에어컨 감가상각비는 업무무관비용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하여 관련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국군복지단이 자기 업무로 군 마트 이용자로부터 징구한 이 사건 복지금은 그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국군복지단에 귀속되어 있고, 이 사건 거래로 인한 화장품 등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지 않아 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국군복지단은 전국적으로 널리 산재한 여러 군 마트를 운영하면서 원고 이외에도 여러 다양한 거래업체로부터 복지금 명목으로 돈을 징수하여 왔는데, 그럼에도 피고는 그 거래업체 전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유일하게 원고만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과세형평에 어긋나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거래 시 원고와 국군복지단이 작성한 계약서(2018. X. X.자,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계약일반조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목적) 이 계약서의 작성 목적은 국군복지단과 업체가 체결하는 위·수탁거래 계약(국군복지단이 업체가납품한 상품을 국군복지단 명의로 판매 후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 판매대금을 업체에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한다)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복지금’이란 판매가격에 복지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8. ‘복지율’이란 국군복지단이 군 마트를 운영하면서 위탁물품 복지단 판매가에 붙이는 수수료율로,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이 되는 수수료의 기준을 말한다. 9. ‘제수수료’란 위탁물품 관리를 위한 수수료를 말하며, 관리수수료와 카드사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10. ‘업체지급액’이란 판매가격에서 복지금과 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6조(판매가격, 복지율정산액, 가격통제 등) ① 입찰품목에 대한 판매 및 복지율정산액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판매가격: 시중최저판매가 × (100% - 입찰 제시 판매가 할인율) × 가중치(대형: 1, 준대형: 0.9, 중소형: 0.8, 소형: 0.7)로 적용한다. 2. 복지율정산액: 판매가격 × (1 – 복지율) 3. 복지율정산액과 판매가격을 조정할 때에는 기존의 복지율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 입찰품목에 대한 판매 및 복지율정산액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판매가격: 복지율정산액 ÷ (1 – 복지율) 2. 복지율정산액: 판매가격 × (1 – 복지율) 3. 복지율정산액과 판매가격을 조정할 때에는 기존의 복지율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군복지단은 판매가격 정책에 따라 복지율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복지율정산액은 부가가치세 등을 비롯한 제세금 및 각종 수수료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한다. 제7조(공급물품의 소유권 이전) 공급물품의 소유권은 업체에게 있으며, 국군복지단이 고객(구매자)에게 판매하였을 때 업체로부터고객(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대금지급 방법 등) ① 국군복지단은 위탁물품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 중 복지금을 차감한 복지율정산액에서 본계약서 제13조에서 정한 제경비를 공제한 후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
나) 한편 국군복지단은 이 사건 거래 기간 매년 위탁판매 업체를 모집·선정하는 공고를 하였는데, 그때 공고된 복지율, 관리수수료, 카드사수수료와 그 산정방법 등은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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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율 7.2%(고정) 및 관리수수료(제품별로 고정된 수수료율), 카드사수수료(카드사별 2.5% 내외)등 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관리수수료: 복지율정산액2) × 관리수수료율 ○ 카드사수수료: 판매가격3) × 카드사수수료율 |
다)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국군복지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업체결산결과통보서를 통해 확인되는 분기별 판매액, 카드수수료, 관리수수료 등과 국군복지단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되는 분기별 공급가액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런데 여기서 업체결산결과통보서의 ‘① 판매액’과 전자세금계산서의 ‘① 공급대가’는 이사건 거래의 분기별 총 판매가격에서 분기별 복지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즉, 원고와 국군복지단은 총 판매가격(복지금 포함)에서 복지금을 공제한 복지율정산액을 기준으로대금을 정산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따라서 이 사건 복지금은 원고가 군인복지단으로부터 수령한 바 없는 금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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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업체결산결과통보서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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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판매액 |
② 카드수수료 |
③ 관리수수료 |
④공제계 (②+③) |
⑤지불액 (①-④) |
① 공급대가 |
② 공급가액 |
③ 세액 |
|
|
2013년 제2기 |
xx,481,945 |
x,001,912 |
x,192,629 |
x,194,541 |
xx,287,404 |
xx,481,945 |
xx,983,586 |
x,498,359 |
|
2014년 제1기 |
xxx,144,535 |
x,262,086 |
x,535,065 |
xx,797,151 |
xxx,347,384 |
xxx,144,536 |
xxx,767,760 |
xx,376,775 |
|
2014년 제2기 |
xxx,822,406 |
x,566,638 |
x,166,490 |
x,8723,128 |
xxx,099,278 |
xxx,822,406 |
xxx,384,006 |
xx,438,400 |
|
2015년 제1기 |
xxx,933,660 |
x,675,852 |
xx,460,432 |
xx,136,284 |
xxx,767,366 |
xxx,903,650 |
xxx,457,863 |
xx,445,787 |
|
2015년 제2기 |
xxx,206,944 |
x,107,512 |
xx,535,987 |
xx,613,499 |
xxx,563,445 |
xxx,206,944 |
xxx,279,040 |
xx,927,904 |
|
2016년 제1기 |
xxx,987,515 |
x,753,622 |
xx,711,904 |
xx,466,535 |
xxx,521,989 |
xxx,521,989 |
xxx,838,173 |
xx,683,816 |
|
2016년 제2기 |
xxx,373,983 |
x,238,842 |
xx,806,420 |
xx,045,262 |
xxx328,721 |
xxx,328,721 |
xxx,571,565 |
xx,757,196 |
|
2017년 제1기 |
xxx,080,608 |
xx,946,453 |
xx,447,577 |
xx,394,030 |
xxx,666,578 |
xxx,686,578 |
xxx,442,345 |
xx,244,233 |
|
2017년 제2기 |
xxx,164,398 |
xx,835,387 |
xx,611,128 |
xx,446,515 |
xxx,717,883 |
xxx,717,883 |
xxx,834,437 |
xx,883,446 |
|
2018년 제1기 |
xxx,137,586 |
xx,268,494 |
xx,988,054 |
xx,256,548 |
xxx,881,038 |
xxx,881,038 |
xxx,164,579 |
xx,716,460 |
|
xxx,303,570 |
xx,646,798 |
xxx,456,686 |
xxx,102,484 |
xxx,201,086 |
xxx,695,690 |
xxx,723,354 |
xxx,972,336 |
|
[인정근거] 갑 제3,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복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위탁매매인’이라 함은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상법 제101조). 위탁매매인은 상법상으로는 비록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기의 명의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보통의 매도인·매수인처럼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제102조).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측면에서는 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위탁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보수를 받는 용업사업자로 취급된다. 즉,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에 의하면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도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하되 위탁매매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도록 하고 있다.
요컨대, 부가가치세법은 위탁매매의 법률관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위탁매매인’으로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인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고,그 후 ‘위탁매매인→소비자(군인)’으로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만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되, 해당 재화를 공급한 자를 위탁매매인이 아니라 위탁자로 보는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이 사건 계약서에 이 사건 거래가 ‘위·수탁거래’로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군 마트에 물품을 공급한 즉시 국군복지단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공급 후 장병들에게 판매된 물품의 대가만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공급된 물품이 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위탁자인 원고가 부담한다), ② 공급된 물품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가 장병들에게 판매되었을 때 비로소 원고로부터 장병들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③ 실제로도 위 계약의 내용대로 원고는 국군복지단으로부터 판매된 물품의 수량 등을 고지받고 그 판매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을 정산받은 점, ④ 비록 원고와 국군복지단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채 일반적인 물품공급계약과 같은 형태로 공급자를 ‘원고’, 공급받는 자를 ‘국군복지단’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탁판매계약이라는 이 사건 거래의 본질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는 점,⑤ 이 사건 복지금이 실제로 원고의 관리하에 놓인 적이 없고,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쓰이게 된다는 것 역시 이 사건 거래의 법적 성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점 등을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실제로도 위탁판매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국군복지단이 군 마트를 통해 판매한 원고의 물품은 원고가 직접 장병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물품의 공급 대가로 장병들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 즉, 이 사건 복지금을 포함한 판매가격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이 사건 거래로 나아갈 당시 이 사건 복지금에 관하여 발생할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인식하였더라면 손익을 달리 계산하여 국군복지단 측과 판매가격, 복지율, 관리수수료율 등에 관한 협상을 할 때 원고에게 유리한 다른 조건을 제안하거나 이 사건 거래를 포기하는 결정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런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를 위탁판매계약이 아닌 일반적인 물품공급계약으로 해석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형평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헌법상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4헌바372, 2016헌바29(병합) 전원재판부 참조], 달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를 불리하게 차별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설령 과세당국이 그동안 원고와 같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물품을 위탁판매한 다른 업체들에게 복지금 징수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작위만으로 그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확고한 비과세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처분목록
(단위:원)
|
과세기간 |
부과세액 (가산세 포함) |
복지금 액수 |
취소세액 (복지금 관련 세액) |
|
|
본세 |
가산세 |
|||
|
2013년 2기 |
xx,058,050 |
xx,571,705 |
x,857,170 |
x,971,802 |
|
2014년 1기 |
xx,123,350 |
xxx,085,377 |
xx,708,537 |
x,688,437 |
|
2014년 2기 |
xx,678,370 |
xxx,726,613 |
xx,572,661 |
x,444,633 |
|
2015년 1기 |
xx,657,350 |
xxx,510,309 |
xx,751,030 |
x,146,765 |
|
2015년 2기 |
xxx,564,900 |
xxx,848,151 |
xx,584,815 |
x,404,849 |
|
2016년 1기 |
xxx,502,840 |
xxx,084,419 |
xx,808,441 |
x,926,268 |
|
2016년 2기 |
xxx,730,920 |
xxx,525,898 |
xx,852,589 |
x,292,273 |
|
2017년 1기 |
xxx,177,160 |
xxx,089,975 |
xx,508,997 |
xx,959,500 |
|
2017년 2기 |
xxx,942,700 |
xxx,851,969 |
xx,185,196 |
x,876,680 |
|
2018년 1기 |
xxx,339,920 |
xxx,782,319 |
xx,778,231 |
xx,418,129 |
|
합계 |
x,xxx,775,560 |
x,xxx,076,735 |
xxx,607,673 |
xx,129,336 |
|
xxx,737,009 |
||||
끝.
별지 2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상법
제101조(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끝.
1) 대한민국 국군 장병 및 그 가족의 복리후생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직할부대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5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국군복지단이 군 마트를 통해 판매한 원고의 물품은 원고가 직접 장병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물품의 공급 대가로 장병들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 즉, 이 사건 복지금을 포함한 판매가격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635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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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자〇〇 주식회사 |
|
피 고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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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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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목록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취소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장품 등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12. X. XX. 설립된 회사로서, 2013년경부터 국군복지단1)과 위·수탁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군 마트를통해 화장품 등 물품을 위탁판매한 후 국군복지단으로부터 상품 판매대금에서 일정액의 약정 수수료(복지금, 판매가격의 7.2%)와 관리수수료, 카드사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아 왔다(이하 위 위·수탁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나. 〇〇지방국세청장은 2018. 6. 26.부터 9. 13.까지 원고의 2012~2017사업연도에대한 법인통합조사(2018년 1기 부가가치세 부분확대조사 포함)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원고가 ① 〇〇〇〇닷컴(운영자 AAA) 등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X,759,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며, ② 대표이사 개인 소유 건물에 설치한 에어컨에 관한 감가상각비 X,200만 원이 업무무관비용임에도 손금에 부당 산입하였고, ③ 이 사건 거래로 인해 국군복지단에 지급한 복지금 합계 X,XXX,076,735원(이하 ’이 사건 복지금‘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누락하였다’고 보아 그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10. 2. 원고에 대하여 2013사업연도 XXX,887,360원, 2014사업연도 XXX,128,810원, 2015사업연도 XXX,349,060원, 2016사업연도 XXX,105,510원, 2017사업연도 XXX,567,630원의 법인세 합계 X,XXX,038,370원을, 2013년 2기 XX,058,050원, 2014년 1기 XX,123,350원, 2014년 2기 XX,678,370원, 2015년 1기 XX,657,350원, 2015년 2기 XXX,564,900원, 2016년 1기 XXX,502,840원, 2016년 2기 XXX,730,920원, 2017년 1기 XXX,177,160원, 2017년 2기 XXX,942,700원, 2018년 1기 XXX,339,920원의 부가가치세 합계 X,XXX,775,56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별지 1 처분목록 ‘취소세액’란 기재 세액에 관한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2. 12. ‘피고가 손금불산입한 에어컨 감가상각비는 업무무관비용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하여 관련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국군복지단이 자기 업무로 군 마트 이용자로부터 징구한 이 사건 복지금은 그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국군복지단에 귀속되어 있고, 이 사건 거래로 인한 화장품 등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지 않아 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국군복지단은 전국적으로 널리 산재한 여러 군 마트를 운영하면서 원고 이외에도 여러 다양한 거래업체로부터 복지금 명목으로 돈을 징수하여 왔는데, 그럼에도 피고는 그 거래업체 전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유일하게 원고만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과세형평에 어긋나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거래 시 원고와 국군복지단이 작성한 계약서(2018. X. X.자,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계약일반조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목적) 이 계약서의 작성 목적은 국군복지단과 업체가 체결하는 위·수탁거래 계약(국군복지단이 업체가납품한 상품을 국군복지단 명의로 판매 후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 판매대금을 업체에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한다)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복지금’이란 판매가격에 복지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8. ‘복지율’이란 국군복지단이 군 마트를 운영하면서 위탁물품 복지단 판매가에 붙이는 수수료율로,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이 되는 수수료의 기준을 말한다. 9. ‘제수수료’란 위탁물품 관리를 위한 수수료를 말하며, 관리수수료와 카드사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10. ‘업체지급액’이란 판매가격에서 복지금과 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6조(판매가격, 복지율정산액, 가격통제 등) ① 입찰품목에 대한 판매 및 복지율정산액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판매가격: 시중최저판매가 × (100% - 입찰 제시 판매가 할인율) × 가중치(대형: 1, 준대형: 0.9, 중소형: 0.8, 소형: 0.7)로 적용한다. 2. 복지율정산액: 판매가격 × (1 – 복지율) 3. 복지율정산액과 판매가격을 조정할 때에는 기존의 복지율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 입찰품목에 대한 판매 및 복지율정산액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판매가격: 복지율정산액 ÷ (1 – 복지율) 2. 복지율정산액: 판매가격 × (1 – 복지율) 3. 복지율정산액과 판매가격을 조정할 때에는 기존의 복지율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군복지단은 판매가격 정책에 따라 복지율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복지율정산액은 부가가치세 등을 비롯한 제세금 및 각종 수수료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한다. 제7조(공급물품의 소유권 이전) 공급물품의 소유권은 업체에게 있으며, 국군복지단이 고객(구매자)에게 판매하였을 때 업체로부터고객(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대금지급 방법 등) ① 국군복지단은 위탁물품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 중 복지금을 차감한 복지율정산액에서 본계약서 제13조에서 정한 제경비를 공제한 후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
나) 한편 국군복지단은 이 사건 거래 기간 매년 위탁판매 업체를 모집·선정하는 공고를 하였는데, 그때 공고된 복지율, 관리수수료, 카드사수수료와 그 산정방법 등은다음과 같다.
|
○ 복지율 7.2%(고정) 및 관리수수료(제품별로 고정된 수수료율), 카드사수수료(카드사별 2.5% 내외)등 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관리수수료: 복지율정산액2) × 관리수수료율 ○ 카드사수수료: 판매가격3) × 카드사수수료율 |
다)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국군복지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업체결산결과통보서를 통해 확인되는 분기별 판매액, 카드수수료, 관리수수료 등과 국군복지단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되는 분기별 공급가액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런데 여기서 업체결산결과통보서의 ‘① 판매액’과 전자세금계산서의 ‘① 공급대가’는 이사건 거래의 분기별 총 판매가격에서 분기별 복지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즉, 원고와 국군복지단은 총 판매가격(복지금 포함)에서 복지금을 공제한 복지율정산액을 기준으로대금을 정산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따라서 이 사건 복지금은 원고가 군인복지단으로부터 수령한 바 없는 금원이다.
|
구분 |
업체결산결과통보서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
|
① 판매액 |
② 카드수수료 |
③ 관리수수료 |
④공제계 (②+③) |
⑤지불액 (①-④) |
① 공급대가 |
② 공급가액 |
③ 세액 |
|
|
2013년 제2기 |
xx,481,945 |
x,001,912 |
x,192,629 |
x,194,541 |
xx,287,404 |
xx,481,945 |
xx,983,586 |
x,498,359 |
|
2014년 제1기 |
xxx,144,535 |
x,262,086 |
x,535,065 |
xx,797,151 |
xxx,347,384 |
xxx,144,536 |
xxx,767,760 |
xx,376,775 |
|
2014년 제2기 |
xxx,822,406 |
x,566,638 |
x,166,490 |
x,8723,128 |
xxx,099,278 |
xxx,822,406 |
xxx,384,006 |
xx,438,400 |
|
2015년 제1기 |
xxx,933,660 |
x,675,852 |
xx,460,432 |
xx,136,284 |
xxx,767,366 |
xxx,903,650 |
xxx,457,863 |
xx,445,787 |
|
2015년 제2기 |
xxx,206,944 |
x,107,512 |
xx,535,987 |
xx,613,499 |
xxx,563,445 |
xxx,206,944 |
xxx,279,040 |
xx,927,904 |
|
2016년 제1기 |
xxx,987,515 |
x,753,622 |
xx,711,904 |
xx,466,535 |
xxx,521,989 |
xxx,521,989 |
xxx,838,173 |
xx,683,816 |
|
2016년 제2기 |
xxx,373,983 |
x,238,842 |
xx,806,420 |
xx,045,262 |
xxx328,721 |
xxx,328,721 |
xxx,571,565 |
xx,757,196 |
|
2017년 제1기 |
xxx,080,608 |
xx,946,453 |
xx,447,577 |
xx,394,030 |
xxx,666,578 |
xxx,686,578 |
xxx,442,345 |
xx,244,233 |
|
2017년 제2기 |
xxx,164,398 |
xx,835,387 |
xx,611,128 |
xx,446,515 |
xxx,717,883 |
xxx,717,883 |
xxx,834,437 |
xx,883,446 |
|
2018년 제1기 |
xxx,137,586 |
xx,268,494 |
xx,988,054 |
xx,256,548 |
xxx,881,038 |
xxx,881,038 |
xxx,164,579 |
xx,716,460 |
|
xxx,303,570 |
xx,646,798 |
xxx,456,686 |
xxx,102,484 |
xxx,201,086 |
xxx,695,690 |
xxx,723,354 |
xxx,972,336 |
|
[인정근거] 갑 제3,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복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위탁매매인’이라 함은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상법 제101조). 위탁매매인은 상법상으로는 비록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기의 명의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보통의 매도인·매수인처럼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제102조).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측면에서는 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위탁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보수를 받는 용업사업자로 취급된다. 즉,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에 의하면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도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하되 위탁매매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도록 하고 있다.
요컨대, 부가가치세법은 위탁매매의 법률관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위탁매매인’으로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인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고,그 후 ‘위탁매매인→소비자(군인)’으로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만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되, 해당 재화를 공급한 자를 위탁매매인이 아니라 위탁자로 보는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이 사건 계약서에 이 사건 거래가 ‘위·수탁거래’로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군 마트에 물품을 공급한 즉시 국군복지단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공급 후 장병들에게 판매된 물품의 대가만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공급된 물품이 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위탁자인 원고가 부담한다), ② 공급된 물품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가 장병들에게 판매되었을 때 비로소 원고로부터 장병들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③ 실제로도 위 계약의 내용대로 원고는 국군복지단으로부터 판매된 물품의 수량 등을 고지받고 그 판매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을 정산받은 점, ④ 비록 원고와 국군복지단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채 일반적인 물품공급계약과 같은 형태로 공급자를 ‘원고’, 공급받는 자를 ‘국군복지단’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탁판매계약이라는 이 사건 거래의 본질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는 점,⑤ 이 사건 복지금이 실제로 원고의 관리하에 놓인 적이 없고,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쓰이게 된다는 것 역시 이 사건 거래의 법적 성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점 등을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실제로도 위탁판매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국군복지단이 군 마트를 통해 판매한 원고의 물품은 원고가 직접 장병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물품의 공급 대가로 장병들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 즉, 이 사건 복지금을 포함한 판매가격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이 사건 거래로 나아갈 당시 이 사건 복지금에 관하여 발생할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인식하였더라면 손익을 달리 계산하여 국군복지단 측과 판매가격, 복지율, 관리수수료율 등에 관한 협상을 할 때 원고에게 유리한 다른 조건을 제안하거나 이 사건 거래를 포기하는 결정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런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를 위탁판매계약이 아닌 일반적인 물품공급계약으로 해석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형평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헌법상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4헌바372, 2016헌바29(병합) 전원재판부 참조], 달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를 불리하게 차별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설령 과세당국이 그동안 원고와 같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물품을 위탁판매한 다른 업체들에게 복지금 징수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작위만으로 그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확고한 비과세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처분목록
(단위:원)
|
과세기간 |
부과세액 (가산세 포함) |
복지금 액수 |
취소세액 (복지금 관련 세액) |
|
|
본세 |
가산세 |
|||
|
2013년 2기 |
xx,058,050 |
xx,571,705 |
x,857,170 |
x,971,802 |
|
2014년 1기 |
xx,123,350 |
xxx,085,377 |
xx,708,537 |
x,688,437 |
|
2014년 2기 |
xx,678,370 |
xxx,726,613 |
xx,572,661 |
x,444,633 |
|
2015년 1기 |
xx,657,350 |
xxx,510,309 |
xx,751,030 |
x,146,765 |
|
2015년 2기 |
xxx,564,900 |
xxx,848,151 |
xx,584,815 |
x,404,849 |
|
2016년 1기 |
xxx,502,840 |
xxx,084,419 |
xx,808,441 |
x,926,268 |
|
2016년 2기 |
xxx,730,920 |
xxx,525,898 |
xx,852,589 |
x,292,273 |
|
2017년 1기 |
xxx,177,160 |
xxx,089,975 |
xx,508,997 |
xx,959,500 |
|
2017년 2기 |
xxx,942,700 |
xxx,851,969 |
xx,185,196 |
x,876,680 |
|
2018년 1기 |
xxx,339,920 |
xxx,782,319 |
xx,778,231 |
xx,418,129 |
|
합계 |
x,xxx,775,560 |
x,xxx,076,735 |
xxx,607,673 |
xx,129,336 |
|
xxx,737,009 |
||||
끝.
별지 2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상법
제101조(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끝.
1) 대한민국 국군 장병 및 그 가족의 복리후생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직할부대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5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