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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가액 적용해 양도소득세 감액 청구 가능 여부

대법원 2021두33876
판결 요약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소급감정을 통해 취득한 감정가액은 세금 감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이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합니다.
#상속세 #양도소득세 #소급감정 #감정가액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후 소급감정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감액을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소급감정을 하여 얻은 감정가액은 세금 감액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도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876 판결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소급감정가액을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세금 감액을 위해 취득가액을 나중에 다시 감정할 수 있나요?
답변
세금 감액 목적으로 취득가액을 사후에 소급감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876 판결은 세금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소급감정가액 배제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과세관청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이후의 감정가액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지난 후의 감정가액은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분이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876 판결은 과세관청의 감정가액 배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03. 선고 대법원 2021두338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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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가액 적용해 양도소득세 감액 청구 가능 여부

대법원 2021두33876
판결 요약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소급감정을 통해 취득한 감정가액은 세금 감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이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합니다.
#상속세 #양도소득세 #소급감정 #감정가액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후 소급감정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감액을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소급감정을 하여 얻은 감정가액은 세금 감액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도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876 판결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소급감정가액을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세금 감액을 위해 취득가액을 나중에 다시 감정할 수 있나요?
답변
세금 감액 목적으로 취득가액을 사후에 소급감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876 판결은 세금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소급감정가액 배제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과세관청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이후의 감정가액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지난 후의 감정가액은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분이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876 판결은 과세관청의 감정가액 배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03. 선고 대법원 2021두338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