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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지급방식이 이례적일 때 잔금청산일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두30771
판결 요약
매도인이 매매목적물 담보 대출로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 실제 대금청산 여부 증빙이 없으면 잔금청산일로 보지 않으며, 조세회피 목적의 허위계약 작성 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부동산 매매 #잔금청산일 #허위계약서
질의 응답
1. 매도인이 매매목적물 담보로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받았을 때 잔금청산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실제 잔금청산 여부가 확정적으로 증빙되지 않는 한, 단순히 매수인이 대출금을 이용하고 이자를 부담한 것만으로는 잔금청산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0771 판결은 매도인이 담보로 대출받아 잔금을 수령한 것만으로는 이례적 방식일 뿐, 실질적으로 잔금청산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고 양도소득세 신고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어떤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조세회피 목적의 허위계약 및 허위신고를 하였다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0771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의 적극적 행위(허위계약, 허위신고)가 있다면 10년간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대금청산일 판단 시 매수인이 대출금 이자를 부담한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까?
답변
단지 대출금 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한 것만으로는 대금청산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0771 판결은 잔금 지급의 실제가 확인되지 않고, 단순히 이자부담만으로 잔금청산일을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양도시기나 잔금청산일 의미가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잔금 청산 등 실질적 증빙이 없는 경우, 원심의 사실인정에 따르고 기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0771 판결은 부적절한 논거 일부를 제외하더라도 기타 합리적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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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도인이 자신의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매매잔대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이 잔금 지급방식으로 상당히 이례적이고 대금청산여부에 대한 다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비록 매수인이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잔금청산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07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0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원고가 김형화 명의로 매매대금을 허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의 적극적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0519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양도시기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일 뿐 아니라,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이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고 한 논거 중 일부 부적절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논거로 든 사정만으로도 판시 결론은 정당하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28. 선고 대법원 2017두307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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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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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고 양도소득세 신고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어떤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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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 2017두30771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의 적극적 행위(허위계약, 허위신고)가 있다면 10년간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대금청산일 판단 시 매수인이 대출금 이자를 부담한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까?
답변
단지 대출금 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한 것만으로는 대금청산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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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시기나 잔금청산일 의미가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잔금 청산 등 실질적 증빙이 없는 경우, 원심의 사실인정에 따르고 기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0771 판결은 부적절한 논거 일부를 제외하더라도 기타 합리적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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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07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0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원고가 김형화 명의로 매매대금을 허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의 적극적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0519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양도시기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일 뿐 아니라,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이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고 한 논거 중 일부 부적절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논거로 든 사정만으로도 판시 결론은 정당하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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