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매매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및 기준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349
판결 요약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부동산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실제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당국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양도소득세 환급 #채무불이행 해제 #자산 양도 요건 #손해배상청구권 소득
질의 응답
1.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동산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나요?
답변
매매계약 해제로 효력이 상실되면 자산의 양도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9-구합-6349 판결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매매계약 해제 후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답변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했더라도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9-구합-6349 판결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계약이 해제되어도 양도 인정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계약 해제시 양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9-구합-6349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어도 계약 해제 효력이 크며,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계약 해제 후 부동산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라도 양도로 보나요?
답변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매매계약 해제는 유효하며, 양도소득세 과세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9-구합-6349 판결은 ‘제3의 권리자 등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해도 양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5.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환급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의 해제를 입증하면 환급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9-구합-6349 판결은 ‘계약 해제의 경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므로 환급 사유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불이행 등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없는 경우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34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20.

판 결 선 고

2021. 01. 26.

주 문

1. 피고가 2019. 3. 2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관련 사실

○ 원고는 2017. 2. 16. 주식회사 SS디앤씨(이하 ⁠‘SS디앤씨’라고만 한다)에 □□시 ○○동 1248 대 540㎡, 같은 동 1248-3 과수원 381㎡, 같은 동 1248-5 대 375㎡, 같은 동 1248-6 과수원 2,126㎡ 및 그 지상 잡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저장고 99.36㎡, 같은 동 1248-7 과수원 2,022㎡(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28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SS디앤씨로 부터 계약금 298,000,000원과 중도금 7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잔금(1,282,000,000원) 지급기일(2017. 4. 24.)이 되기 전인 2017. 2. 28. SS디앤씨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SS디앤씨가 잔금지급기일을 지나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7. 11. 29. SS디앤씨에 잔금 지급의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우편이 2017. 11. 30. SS디앤씨에 도달되었다.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4. 원고가 ▣▣지방법원 2017카단###호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 원고는 ▣▣지방법원 2018가합###호로 SS디앤씨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가액배상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8. 10. 11. ⁠‘SS디앤씨는 원고에게 1,9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자백간주에 의한 청구 인용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거부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7.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221,982,44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원고는 2019. 1. 2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앞서 납부한 위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3. 20. 주문 기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13. 기각되었다.

다. 그 밖의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사실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SS디앤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7. 2. 28.부터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2017. 12. 4.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같은 기간에 말소된 것을 제외).

○ SS디앤씨는 2019. 1. 24. 이 사건 부동산 중 □□시 ○○동 1248-6 지상 잡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저장고 99.36㎡(2017. 3. 28. 멸실되었다)를 제외한 것에 관하여 주식회사 HH건설(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앞으로 2019. 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원고는 2019. 1. 23. HH건설과,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도록 해주는 대가로 HH건설이 원고에게 6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가처분등기말소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원고의 집행취소 신청에 따라 2019. 1. 25.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의 SS디앤씨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그 원인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그에 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원고가 SS디앤씨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고, 자백간주에 따라 이루어진 관련 판결에는 실질적인 판단이 없으며, 가처분등기 말소약정에 따라 SS디앤씨와 HH건설의 매매계약이 이행될 수 있었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긍정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고, 나아가 원고는 SS디앤씨로부터 지급받을 잔금을 HH건설로부터 지급받게 되어 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목적한 바를 달성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판단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2015. 2. 26. 선고 2014두44076 판결 참조), 채무불이행 등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누243 판결, 2012. 11. 29.선고 2011두31802 판결 참조).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SS디앤씨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SS디앤씨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SS디앤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SS디앤씨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인 2017. 4. 24.을 지나 원고가 2017. 11. 29. SS디앤씨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SS디앤씨에게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원고로서는 7개월 이상의 위 지체기간 동안 한 번 이상 SS디앤씨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리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 SS디앤씨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달리 관련 판결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SS디앤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7. 2. 28.부터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2017. 12. 4.까지 사이에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이 어려웠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이 원상회복되지 아니한 외관을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HH건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입장에서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독자적인 필요가 있으므로, HH건설이 원고에게 6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곧 SS디앤씨의 원고에 대한 잔금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HH건설이 가처분등기 말소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670,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1,282,000,000원에 미치지 못하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목적한 바를 달성하였다거나 양도차익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원고가 SS디앤씨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어차피 원고로서는 특정물채권인 원상회복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유지할 수도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협력함으로써 SS디앤씨와 HH건설 사이의 매매계약이 이행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여전히 긍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1. 26.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매매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및 기준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349
판결 요약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부동산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실제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당국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양도소득세 환급 #채무불이행 해제 #자산 양도 요건 #손해배상청구권 소득
질의 응답
1.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동산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나요?
답변
매매계약 해제로 효력이 상실되면 자산의 양도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9-구합-6349 판결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매매계약 해제 후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답변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했더라도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9-구합-6349 판결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계약이 해제되어도 양도 인정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계약 해제시 양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9-구합-6349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어도 계약 해제 효력이 크며,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계약 해제 후 부동산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라도 양도로 보나요?
답변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매매계약 해제는 유효하며, 양도소득세 과세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9-구합-6349 판결은 ‘제3의 권리자 등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해도 양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5.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환급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의 해제를 입증하면 환급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9-구합-6349 판결은 ‘계약 해제의 경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므로 환급 사유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불이행 등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없는 경우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34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20.

판 결 선 고

2021. 01. 26.

주 문

1. 피고가 2019. 3. 2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관련 사실

○ 원고는 2017. 2. 16. 주식회사 SS디앤씨(이하 ⁠‘SS디앤씨’라고만 한다)에 □□시 ○○동 1248 대 540㎡, 같은 동 1248-3 과수원 381㎡, 같은 동 1248-5 대 375㎡, 같은 동 1248-6 과수원 2,126㎡ 및 그 지상 잡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저장고 99.36㎡, 같은 동 1248-7 과수원 2,022㎡(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28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SS디앤씨로 부터 계약금 298,000,000원과 중도금 7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잔금(1,282,000,000원) 지급기일(2017. 4. 24.)이 되기 전인 2017. 2. 28. SS디앤씨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SS디앤씨가 잔금지급기일을 지나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7. 11. 29. SS디앤씨에 잔금 지급의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우편이 2017. 11. 30. SS디앤씨에 도달되었다.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4. 원고가 ▣▣지방법원 2017카단###호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 원고는 ▣▣지방법원 2018가합###호로 SS디앤씨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가액배상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8. 10. 11. ⁠‘SS디앤씨는 원고에게 1,9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자백간주에 의한 청구 인용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거부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7.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221,982,44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원고는 2019. 1. 2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앞서 납부한 위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3. 20. 주문 기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13. 기각되었다.

다. 그 밖의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사실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SS디앤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7. 2. 28.부터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2017. 12. 4.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같은 기간에 말소된 것을 제외).

○ SS디앤씨는 2019. 1. 24. 이 사건 부동산 중 □□시 ○○동 1248-6 지상 잡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저장고 99.36㎡(2017. 3. 28. 멸실되었다)를 제외한 것에 관하여 주식회사 HH건설(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앞으로 2019. 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원고는 2019. 1. 23. HH건설과,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도록 해주는 대가로 HH건설이 원고에게 6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가처분등기말소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원고의 집행취소 신청에 따라 2019. 1. 25.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의 SS디앤씨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그 원인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그에 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원고가 SS디앤씨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고, 자백간주에 따라 이루어진 관련 판결에는 실질적인 판단이 없으며, 가처분등기 말소약정에 따라 SS디앤씨와 HH건설의 매매계약이 이행될 수 있었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긍정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고, 나아가 원고는 SS디앤씨로부터 지급받을 잔금을 HH건설로부터 지급받게 되어 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목적한 바를 달성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판단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2015. 2. 26. 선고 2014두44076 판결 참조), 채무불이행 등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누243 판결, 2012. 11. 29.선고 2011두31802 판결 참조).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SS디앤씨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SS디앤씨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SS디앤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SS디앤씨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인 2017. 4. 24.을 지나 원고가 2017. 11. 29. SS디앤씨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SS디앤씨에게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원고로서는 7개월 이상의 위 지체기간 동안 한 번 이상 SS디앤씨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리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 SS디앤씨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달리 관련 판결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SS디앤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7. 2. 28.부터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2017. 12. 4.까지 사이에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이 어려웠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이 원상회복되지 아니한 외관을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HH건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입장에서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독자적인 필요가 있으므로, HH건설이 원고에게 6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곧 SS디앤씨의 원고에 대한 잔금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HH건설이 가처분등기 말소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670,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1,282,000,000원에 미치지 못하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목적한 바를 달성하였다거나 양도차익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원고가 SS디앤씨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어차피 원고로서는 특정물채권인 원상회복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유지할 수도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협력함으로써 SS디앤씨와 HH건설 사이의 매매계약이 이행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여전히 긍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1. 26.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