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선거인 기준과 매수죄 성립 범위·노인회장에 기부 시 결과

2017도7586
판결 요약
아파트 노인회장에게 발전기금 명목 수표를 교부했더라도, 수표가 단체에 귀속되고 노인회장 신분으로 받은 것이라면 ‘선거인’에 대한 매수죄는 성립하지 않음. 단체로의 귀속 여부와 교부 상대방의 지위 구분이 중요함.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매수죄 #단체장 #노인회 발전기금
질의 응답
1. 선거운동 중 아파트 노인회장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줬다면 매수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수표나 금품이 노인회 등 단체에 귀속되고, 교부 상대방이 ‘노인회장’ 신분으로 받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매수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7586 판결은 노인회장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표를 교부한 행위가 개인 ‘선거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단체 귀속임이 인정되어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공직선거법상 매수죄 적용대상인 '선거인'에 단체 대표자도 포함되나요?
답변
‘선거인’은 자연인만을 의미하며, 단체나 모임 대표자는 해당 단체 소속 자격으로 받은 경우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7586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인’은 같은 조 제2호, 제3호의 각 단체와 구분되는 자연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노인회장 등 단체장에게 준 금품이 단체에 귀속되는지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단체장 신분에서 받은 경우, 금품이 실제 단체에 귀속됐다는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면 단체 귀속으로 보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7586 판결에서 ‘노인회장’으로서 받은 수표가 노인회·부녀회에 귀속됐다면 매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7586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甲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아파트 내 노인정을 방문하여 노인회장 乙과 부녀회장 등 다수의 입주민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甲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노인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표 1장을 선거인 乙에게 교부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예비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규정의 ⁠‘선거인’은 같은 항 제2호, 제3호의 각 단체나 모임과는 구분되는 자연인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위 수표를 교부한 상대방은 ⁠‘선거인’으로서의 乙이 아니라 ⁠‘노인회장’으로서의 乙이고, 위 수표가 乙 개인이 아니라 아파트 노인회, 부녀회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주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1. 선고 2016노40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 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공소외 1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내 노인정을 방문하여 위 아파트 노인회 회장 공소외 2와 부녀회 회장 등 다수의 입주민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공소외 1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노인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액면금 100만 원의 수표 1장을 선거인인 공소외 2에게 교부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매수죄를 범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규정의 ⁠‘선거인’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각 단체나 모임과는 구분되는 자연인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위 수표를 교부한 상대방은 ⁠‘선거인’으로서의 공소외 2가 아니라 ⁠‘노인회 회장’으로서의 공소외 2이고, 위 수표가 공소외 2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노인회, 부녀회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선거인’에게 위 수표를 교부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매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비록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 즉 위 규정의 ⁠‘선거인’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서는 매수행위의 목적과 직접 관련된 특정한 지역선거구의 선거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제한 후, 위 수표 교부 당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되었으나, 앞서 본 원심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 부가적인 판단 부분의 잘못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위 예비적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조희대(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7. 12. 07. 선고 2017도75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선거인 기준과 매수죄 성립 범위·노인회장에 기부 시 결과

2017도7586
판결 요약
아파트 노인회장에게 발전기금 명목 수표를 교부했더라도, 수표가 단체에 귀속되고 노인회장 신분으로 받은 것이라면 ‘선거인’에 대한 매수죄는 성립하지 않음. 단체로의 귀속 여부와 교부 상대방의 지위 구분이 중요함.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매수죄 #단체장 #노인회 발전기금
질의 응답
1. 선거운동 중 아파트 노인회장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줬다면 매수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수표나 금품이 노인회 등 단체에 귀속되고, 교부 상대방이 ‘노인회장’ 신분으로 받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매수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7586 판결은 노인회장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표를 교부한 행위가 개인 ‘선거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단체 귀속임이 인정되어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공직선거법상 매수죄 적용대상인 '선거인'에 단체 대표자도 포함되나요?
답변
‘선거인’은 자연인만을 의미하며, 단체나 모임 대표자는 해당 단체 소속 자격으로 받은 경우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7586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인’은 같은 조 제2호, 제3호의 각 단체와 구분되는 자연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노인회장 등 단체장에게 준 금품이 단체에 귀속되는지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단체장 신분에서 받은 경우, 금품이 실제 단체에 귀속됐다는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면 단체 귀속으로 보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7586 판결에서 ‘노인회장’으로서 받은 수표가 노인회·부녀회에 귀속됐다면 매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7586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甲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아파트 내 노인정을 방문하여 노인회장 乙과 부녀회장 등 다수의 입주민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甲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노인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표 1장을 선거인 乙에게 교부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예비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규정의 ⁠‘선거인’은 같은 항 제2호, 제3호의 각 단체나 모임과는 구분되는 자연인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위 수표를 교부한 상대방은 ⁠‘선거인’으로서의 乙이 아니라 ⁠‘노인회장’으로서의 乙이고, 위 수표가 乙 개인이 아니라 아파트 노인회, 부녀회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주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1. 선고 2016노40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 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공소외 1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내 노인정을 방문하여 위 아파트 노인회 회장 공소외 2와 부녀회 회장 등 다수의 입주민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공소외 1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노인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액면금 100만 원의 수표 1장을 선거인인 공소외 2에게 교부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매수죄를 범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규정의 ⁠‘선거인’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각 단체나 모임과는 구분되는 자연인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위 수표를 교부한 상대방은 ⁠‘선거인’으로서의 공소외 2가 아니라 ⁠‘노인회 회장’으로서의 공소외 2이고, 위 수표가 공소외 2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노인회, 부녀회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선거인’에게 위 수표를 교부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매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비록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 즉 위 규정의 ⁠‘선거인’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서는 매수행위의 목적과 직접 관련된 특정한 지역선거구의 선거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제한 후, 위 수표 교부 당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되었으나, 앞서 본 원심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 부가적인 판단 부분의 잘못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위 예비적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조희대(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7. 12. 07. 선고 2017도75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