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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납부 불이행에 가산세 부과 정당한가요

서울고등법원 2021누40135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원고에게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과세관청이나 감사원간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신고·납부의무를 몰랐다거나 의무 이행이 곤란했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무신고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증여세 신고 #유상증자
질의 응답
1.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나 신고·납부의무를 몰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본인이 증여이익이 산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유나, 과세관청의 판단 착오 등에 의존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0135 판결은 무혐의결정과 시정요구가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아니며, 원고가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몰랐던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감사원과 국세청 등 과세관청 내 견해 차이가 있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일시적인 견해 차이만으로는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정당한 사유라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0135 판결은 감사원 시정요구와 국세청 무혐의 결정은 해석상 견해 대립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시가 산정을 위해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0135 판결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에 신뢰해 무신고한 것은 단순한 법률 오해에 불과하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4.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전혀 하지 않으면, 평가방법 착오 사유로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신고 자체가 없으면 평가방법 착오 등 사유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0135 판결은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관련 조항도 무신고에는 적용·유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혐의 조사 종결과 이에 대한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과세관청 사이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할 수 없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01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1.

판 결 선 고

2021. 10.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2월 증여분 증여세 155,526,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표 아래 5행부터 8행까지의 ”1주당 700원 …… 판단하였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주당 700원(총 금액 78,149,776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로 인정하고, 균등 증자시 1주당 평가가액(555원)과 신주인수가액(500원)의 차액[55원(=555원-500원)]이 균등 증자시 1주당 평가가액(555원)의 100분의 30 이내이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이 현저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 제1심판결문 4쪽 7행의 ”가산세“ 부분을 ”가산세 59,367,251원[= 신고불성실(일반무신고)가산세 22,994,965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36,372,286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5쪽 1, 2행의 ⁠“[인정 근거]”에 ⁠“을 제9호증”을 추가한다.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주식 시가 산정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제1심판결문 5쪽 5행부터 14행까지 부분[“2. 가. 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6쪽 4행부터 10쪽 12행까지 부분[“2. 다.”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17행부터 9쪽 1행까지 부분[“2. 다. 2)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또한 KKKKK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으로 계산한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은 21,000,000원(= 1주당 액면가액 500원 × 발행주식총수 4,200,000주 × 1/100)이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매매사례 중 42,000주 미만의 거래 사례들은 거래된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 기준인 21,000,000원 에 미달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도 아니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매매사례 중 평가기준일인 이 사건 유상증자일(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있는 별지1 매매사례 목록 순번 22 내지 29의 경우에는 위 시행령에서 정한 시가로 인정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이 사건 유상증자일로부터 3개월 이전인 위 매매사례 목록 순번 2 내지 19, 21의 경우에도 위 시행령에서 정한 시가로 인정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

나.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정당한 사유의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이 산출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일 뿐, 이를 고의적으로 해태한 것은 아니다. 과세관청에서도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는지, 그로 인한 이득이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원고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의 저가 발행에 따른 이익증여 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 무혐의로 종결하고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감사원의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에 따른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이익 미과세에 대한 시정요구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피고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로 인하여 뒤늦게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고,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감사원의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에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상증자와 관련한 신주의 저가 발행에 따른 이익증여 여부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무혐의 조사 종결과 이에 대한 감사원의 업무감사에 따른 시정요구가 과세관청 사이의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원고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그 납부를 지연한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감사원 사이에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

렵다.

①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저가 발행으로 인한 이익증여 여부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매매사례 중 KKKKK와 CCCC 사이의 2015. 3. 16.자 매매거래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고, 거래가액 700원이 사건 주식의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한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로 확인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감사원은 위 2015. 3. 16.자 매매거래는 이 사건 유상증자일로부터 3개월 전에 이루어진 거래이고, KKKKK와 이○○ 등 사이의 매매거래는 발행주식총액(액면가액)의 100분의 1인 21,000,000원에 미달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유상증자일로부터 3개월 전후한 기간(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한 매매거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시정요구를 하였다.

② 이 사건 매매사례는 감사원의 위 시정요구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평가기준일인 이 사건 유상증자일로부터 평가기간 중의 매매거래가 아니거나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간과하거나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관청 사이에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감사원과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③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매매사례 중 위 2015. 3. 16.자 매매거래의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였더라도, 이는 당해 매매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의 문제일 뿐, 세법해석에 대한 의의(疑意)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⑵ 원고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위 2015. 3. 16.자 매매거래에 따른 거래가액을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한 금액으로 보아 무혐의로 조사종결한 세무조사결과를 신뢰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신고불성실(일반무신고) 가산세와 위 세무조사결과 통지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이때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인 평가기간 중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거래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② 이 사건 매매사례는 KKKKK가 임직원 또는 채권자 기타 일반인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임직원에 의해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위 각 매매사례 모두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각 거래가액도 1주당 650원에서 3,230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등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위 각 매매사례의 거래 시기와 규모, 평가기준일과의 시간적 간격, 거래가액의 변동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2015. 3. 16.자 매매거래에 따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로 보기도 어렵다.

③ 이 사건 매매사례 중 위 2015. 3. 16.자 매매거래는 평가기준일인 이 사건 유상증자일(2015. 12. 24.)로부터 3개월 이전의 거래로서 평가기간 중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거래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시가로 볼 수 없음이 비교적 분명하다. 또한 이 사건 매매사례 중 소액주주 박●● 외 4인의 매매거래를 비롯한 2015.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의 매매거래도 역시 평가기간 중의 매매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은 역수상 분명하고, 그 각 거래가액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④ 이 사건 매매사례 중 평가기간 중의 거래에 해당하는 소액주주 김□□ 외 2인을 비롯한 2015.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의 매매거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요건, 즉 각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 상당 금액(21,000,000원)에 미달하므로, 그 각 거래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시가로 인정할 수도 없다.

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증여 여부에 관한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매매사례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인지 여부와 그 거래가액에 중점을 두고 검토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매매거래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평가기간 중의 매매거래인지 또는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한 것이고, 이 사건 매매사례가 평가기간 중의 매매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체결되고, 가격변동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관련 법령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평가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의 기준과 범위를 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가액을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인정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매매사례의 거래 시기와 규모, 거래가액의 변동 등에 비추어 각 거래가액이 이 사건 유상증자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KKKKK 주식의 78.4%를 소유하고 있던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형 권HH이 저가 발행된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그 주식을 실권 처리하는 경우 본인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②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매매사례가 모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매매사례라고 볼 수 없고, 그 각 거래가액도 650원에서 3,230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등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확정하기도 어려웠으므로, 원고로서도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에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거래당사자, 거래규모와 시기 등에 따라 그 거래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매매사례의 각 거래가액은 앞서 본 것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되기는 어려웠다.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증여이익을 얻은 원고로서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이 사건 매매사례의 거래가액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증여이익이 현저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적정한 거래가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매매사례 중 일부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고, 원고로서도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의무를 해태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⑷ 원고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은 과세관청이 납부의무자에게 세액감면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를 부여하거나, 법률의 개정 또는 대법원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과세방침이 변경된 경우 또는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거나 과세관청 역시 관계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한 경우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에 따르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제3항 등에 따라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달리한 탓에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유상 증자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를 고의적으로 해태한 것은 아니고, 증여재산 평가방법에 의할 때 증여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상장주식의 재산 평가방법을 달리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4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이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구 국세기본법은 가산세를 무신고가산세(제47조의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47조의3), 납부지연가산세(제37조의4) 등으로 구분하고, 가산세별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대하여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된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을 무신고가산세에 대하여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⑵ 납세의무자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의 차이나 관련 규정 등을 잘 알지 못하거나 그 평가방법을 잘못 적용하여 그 재산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한 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나름의 판단기준으로 정당한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 노력한 납세의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그 평가방법의 차이 등으로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에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필요성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 증여세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증여재산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추단할 수 없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증여이익을 감추기 위한 의도로 이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렵고, 그러한 의도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납세의무자까지 보호할 필요성이나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이 무신고가산세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위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

(4)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이 정당하게 산출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으로 충분하나,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증여행위와 그로 인한 증여이익 발생 여부 등을 포착하기 위한 조사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처분일자를 ⁠‘2019. 3. 7.’로 특정하였으나,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19. 3. 1.’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0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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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납부 불이행에 가산세 부과 정당한가요

서울고등법원 2021누40135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원고에게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과세관청이나 감사원간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신고·납부의무를 몰랐다거나 의무 이행이 곤란했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무신고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증여세 신고 #유상증자
질의 응답
1.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나 신고·납부의무를 몰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본인이 증여이익이 산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유나, 과세관청의 판단 착오 등에 의존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0135 판결은 무혐의결정과 시정요구가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아니며, 원고가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몰랐던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감사원과 국세청 등 과세관청 내 견해 차이가 있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일시적인 견해 차이만으로는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정당한 사유라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0135 판결은 감사원 시정요구와 국세청 무혐의 결정은 해석상 견해 대립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시가 산정을 위해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0135 판결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에 신뢰해 무신고한 것은 단순한 법률 오해에 불과하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4.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전혀 하지 않으면, 평가방법 착오 사유로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신고 자체가 없으면 평가방법 착오 등 사유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0135 판결은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관련 조항도 무신고에는 적용·유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혐의 조사 종결과 이에 대한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과세관청 사이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할 수 없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01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1.

판 결 선 고

2021. 10.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2월 증여분 증여세 155,526,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표 아래 5행부터 8행까지의 ”1주당 700원 …… 판단하였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주당 700원(총 금액 78,149,776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로 인정하고, 균등 증자시 1주당 평가가액(555원)과 신주인수가액(500원)의 차액[55원(=555원-500원)]이 균등 증자시 1주당 평가가액(555원)의 100분의 30 이내이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이 현저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 제1심판결문 4쪽 7행의 ”가산세“ 부분을 ”가산세 59,367,251원[= 신고불성실(일반무신고)가산세 22,994,965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36,372,286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5쪽 1, 2행의 ⁠“[인정 근거]”에 ⁠“을 제9호증”을 추가한다.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주식 시가 산정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제1심판결문 5쪽 5행부터 14행까지 부분[“2. 가. 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6쪽 4행부터 10쪽 12행까지 부분[“2. 다.”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17행부터 9쪽 1행까지 부분[“2. 다. 2)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또한 KKKKK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으로 계산한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은 21,000,000원(= 1주당 액면가액 500원 × 발행주식총수 4,200,000주 × 1/100)이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매매사례 중 42,000주 미만의 거래 사례들은 거래된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 기준인 21,000,000원 에 미달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도 아니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매매사례 중 평가기준일인 이 사건 유상증자일(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있는 별지1 매매사례 목록 순번 22 내지 29의 경우에는 위 시행령에서 정한 시가로 인정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이 사건 유상증자일로부터 3개월 이전인 위 매매사례 목록 순번 2 내지 19, 21의 경우에도 위 시행령에서 정한 시가로 인정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

나.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정당한 사유의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이 산출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일 뿐, 이를 고의적으로 해태한 것은 아니다. 과세관청에서도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는지, 그로 인한 이득이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원고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의 저가 발행에 따른 이익증여 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 무혐의로 종결하고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감사원의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에 따른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이익 미과세에 대한 시정요구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피고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로 인하여 뒤늦게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고,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감사원의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에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상증자와 관련한 신주의 저가 발행에 따른 이익증여 여부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무혐의 조사 종결과 이에 대한 감사원의 업무감사에 따른 시정요구가 과세관청 사이의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원고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그 납부를 지연한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감사원 사이에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

렵다.

①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저가 발행으로 인한 이익증여 여부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매매사례 중 KKKKK와 CCCC 사이의 2015. 3. 16.자 매매거래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고, 거래가액 700원이 사건 주식의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한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로 확인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감사원은 위 2015. 3. 16.자 매매거래는 이 사건 유상증자일로부터 3개월 전에 이루어진 거래이고, KKKKK와 이○○ 등 사이의 매매거래는 발행주식총액(액면가액)의 100분의 1인 21,000,000원에 미달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유상증자일로부터 3개월 전후한 기간(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한 매매거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시정요구를 하였다.

② 이 사건 매매사례는 감사원의 위 시정요구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평가기준일인 이 사건 유상증자일로부터 평가기간 중의 매매거래가 아니거나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간과하거나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관청 사이에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감사원과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③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매매사례 중 위 2015. 3. 16.자 매매거래의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였더라도, 이는 당해 매매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의 문제일 뿐, 세법해석에 대한 의의(疑意)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⑵ 원고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위 2015. 3. 16.자 매매거래에 따른 거래가액을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한 금액으로 보아 무혐의로 조사종결한 세무조사결과를 신뢰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신고불성실(일반무신고) 가산세와 위 세무조사결과 통지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이때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인 평가기간 중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거래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② 이 사건 매매사례는 KKKKK가 임직원 또는 채권자 기타 일반인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임직원에 의해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위 각 매매사례 모두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각 거래가액도 1주당 650원에서 3,230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등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위 각 매매사례의 거래 시기와 규모, 평가기준일과의 시간적 간격, 거래가액의 변동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2015. 3. 16.자 매매거래에 따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로 보기도 어렵다.

③ 이 사건 매매사례 중 위 2015. 3. 16.자 매매거래는 평가기준일인 이 사건 유상증자일(2015. 12. 24.)로부터 3개월 이전의 거래로서 평가기간 중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거래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시가로 볼 수 없음이 비교적 분명하다. 또한 이 사건 매매사례 중 소액주주 박●● 외 4인의 매매거래를 비롯한 2015.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의 매매거래도 역시 평가기간 중의 매매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은 역수상 분명하고, 그 각 거래가액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④ 이 사건 매매사례 중 평가기간 중의 거래에 해당하는 소액주주 김□□ 외 2인을 비롯한 2015.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의 매매거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요건, 즉 각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 상당 금액(21,000,000원)에 미달하므로, 그 각 거래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시가로 인정할 수도 없다.

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증여 여부에 관한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매매사례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인지 여부와 그 거래가액에 중점을 두고 검토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매매거래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평가기간 중의 매매거래인지 또는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한 것이고, 이 사건 매매사례가 평가기간 중의 매매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체결되고, 가격변동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관련 법령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평가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의 기준과 범위를 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가액을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인정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매매사례의 거래 시기와 규모, 거래가액의 변동 등에 비추어 각 거래가액이 이 사건 유상증자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KKKKK 주식의 78.4%를 소유하고 있던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형 권HH이 저가 발행된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그 주식을 실권 처리하는 경우 본인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②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매매사례가 모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매매사례라고 볼 수 없고, 그 각 거래가액도 650원에서 3,230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등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확정하기도 어려웠으므로, 원고로서도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에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거래당사자, 거래규모와 시기 등에 따라 그 거래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매매사례의 각 거래가액은 앞서 본 것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되기는 어려웠다.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증여이익을 얻은 원고로서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이 사건 매매사례의 거래가액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증여이익이 현저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적정한 거래가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매매사례 중 일부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고, 원고로서도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의무를 해태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⑷ 원고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은 과세관청이 납부의무자에게 세액감면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를 부여하거나, 법률의 개정 또는 대법원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과세방침이 변경된 경우 또는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거나 과세관청 역시 관계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한 경우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에 따르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제3항 등에 따라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달리한 탓에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유상 증자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를 고의적으로 해태한 것은 아니고, 증여재산 평가방법에 의할 때 증여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상장주식의 재산 평가방법을 달리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4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이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구 국세기본법은 가산세를 무신고가산세(제47조의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47조의3), 납부지연가산세(제37조의4) 등으로 구분하고, 가산세별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대하여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된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을 무신고가산세에 대하여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⑵ 납세의무자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의 차이나 관련 규정 등을 잘 알지 못하거나 그 평가방법을 잘못 적용하여 그 재산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한 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나름의 판단기준으로 정당한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 노력한 납세의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그 평가방법의 차이 등으로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에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필요성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 증여세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증여재산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추단할 수 없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증여이익을 감추기 위한 의도로 이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렵고, 그러한 의도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납세의무자까지 보호할 필요성이나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이 무신고가산세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위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

(4)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이 정당하게 산출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으로 충분하나,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증여행위와 그로 인한 증여이익 발생 여부 등을 포착하기 위한 조사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처분일자를 ⁠‘2019. 3. 7.’로 특정하였으나,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19. 3. 1.’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0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