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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직접경작 인정 요건·학생·군인 신분일 때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가능 여부

대법원 2014두38231
판결 요약
학생 및 군인 신분에서 농지를 보유·취득한 경우 직접 경작 인정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실제 자기 노동력(2분의 1 이상) 경작이 입증되지 않으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농지 #직접경작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학생 신분
질의 응답
1. 학생이나 군인 신분으로 농지를 보유·취득해도 직접경작자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사실이 없으면 학생·군인 신분자는 직접경작자로 인정받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231 판결은 원고가 학생 및 군인 신분으로 농지를 취득·보유한 사실직접경작(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감면 신청을 배척하였습니다.
2.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직접경작'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경작 기간 중 2분의 1 이상을 본인이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해야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231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2항상 '직접경작'이란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 투입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농지나 대토농지 취득·보유 시 학생 또는 군인 신분임이 확인된 경우 세무상 직접경작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본인이 직접경작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신분상 실제로 경작에 종사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감면이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231 판결은 학생, 군인 신분 등 실제로 경작하지 않은 사정이 확인되면 직접경작 요건 불충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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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판결과 같음)양도농지 취득 및 보유 당시 원고는 학생신분 및 군인신분이었으며, 대토농지 취득 및 보유 당시에도 학생신분으로 확인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직접경작 즉 2분의 1이상의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82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손AA

피고, 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5. 28. 선고 2013누207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대법원 2014두382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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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직접경작 인정 요건·학생·군인 신분일 때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가능 여부

대법원 2014두38231
판결 요약
학생 및 군인 신분에서 농지를 보유·취득한 경우 직접 경작 인정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실제 자기 노동력(2분의 1 이상) 경작이 입증되지 않으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농지 #직접경작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학생 신분
질의 응답
1. 학생이나 군인 신분으로 농지를 보유·취득해도 직접경작자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사실이 없으면 학생·군인 신분자는 직접경작자로 인정받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231 판결은 원고가 학생 및 군인 신분으로 농지를 취득·보유한 사실직접경작(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감면 신청을 배척하였습니다.
2.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직접경작'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경작 기간 중 2분의 1 이상을 본인이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해야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231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2항상 '직접경작'이란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 투입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농지나 대토농지 취득·보유 시 학생 또는 군인 신분임이 확인된 경우 세무상 직접경작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본인이 직접경작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신분상 실제로 경작에 종사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감면이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231 판결은 학생, 군인 신분 등 실제로 경작하지 않은 사정이 확인되면 직접경작 요건 불충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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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판결과 같음)양도농지 취득 및 보유 당시 원고는 학생신분 및 군인신분이었으며, 대토농지 취득 및 보유 당시에도 학생신분으로 확인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직접경작 즉 2분의 1이상의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82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손AA

피고, 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5. 28. 선고 2013누207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대법원 2014두382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