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
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 주장에 대한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조사청(00지방국세청장)이 지급용도와 귀속자를 확인한, 원고의 2013 ~ 2016년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883,973,446원(= A 등의 상여소득, B의 배당소득,
C․D의 각 기타소득)은 원고의 업무용 급여 등으로 실제 지출되었고, 이는 기
업회계상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
는다.
법인이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그에 따라 익월 10일 이 별도의 절차 없이 법정납부기한이 되는데, 위 883,973,446원은 2013 ~ 2016년
사이에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2017. 7. 0.자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미
법정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회생채권 신고기간 안에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조세채권은 실권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위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에 따른 것으로, 법인의 비용이 사실과 다르게 장부에
기장되었고 위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인 경우), 상여(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 기타(귀속자가 그 외의 자인
경우)소득으로 처분한 것에 불과하다.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883,973,446원은 가공인건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00지방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도 이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관련 법리에 의하면, 과세관청의 익금산입 등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과 그 익
금 등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각각 별개의 처분이고, 원천징수의무자
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해
당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별개인 과세권 중 법인세 부분 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실권되었다고 하여 공익채권인 다른 부분까지 함께 실권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나 A 등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를 보낸 2018. 6. 0.경은 원고에 대한 2017. 7. 0.자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후이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한 국가의 소득세채권은 회생채권이 아니라 공익채권 에 해당한다. 이는 위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전에 이미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여 회생채
권으로 된 법인세채권과는 별개의 조세채권으로서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원고가 변론
종결 후에 참고서면으로 주장한 ‘국세청 징세46101-9’ 질의회신 관련 내용은,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844 판결 등에서 설시된 관련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이를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10. 0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24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
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 주장에 대한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조사청(00지방국세청장)이 지급용도와 귀속자를 확인한, 원고의 2013 ~ 2016년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883,973,446원(= A 등의 상여소득, B의 배당소득,
C․D의 각 기타소득)은 원고의 업무용 급여 등으로 실제 지출되었고, 이는 기
업회계상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
는다.
법인이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그에 따라 익월 10일 이 별도의 절차 없이 법정납부기한이 되는데, 위 883,973,446원은 2013 ~ 2016년
사이에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2017. 7. 0.자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미
법정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회생채권 신고기간 안에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조세채권은 실권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위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에 따른 것으로, 법인의 비용이 사실과 다르게 장부에
기장되었고 위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인 경우), 상여(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 기타(귀속자가 그 외의 자인
경우)소득으로 처분한 것에 불과하다.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883,973,446원은 가공인건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00지방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도 이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관련 법리에 의하면, 과세관청의 익금산입 등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과 그 익
금 등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각각 별개의 처분이고, 원천징수의무자
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해
당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별개인 과세권 중 법인세 부분 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실권되었다고 하여 공익채권인 다른 부분까지 함께 실권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나 A 등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를 보낸 2018. 6. 0.경은 원고에 대한 2017. 7. 0.자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후이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한 국가의 소득세채권은 회생채권이 아니라 공익채권 에 해당한다. 이는 위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전에 이미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여 회생채
권으로 된 법인세채권과는 별개의 조세채권으로서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원고가 변론
종결 후에 참고서면으로 주장한 ‘국세청 징세46101-9’ 질의회신 관련 내용은,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844 판결 등에서 설시된 관련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이를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10. 0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24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