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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 자경농지의 총급여액 기준 소급적용 가능성 및 위헌성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74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에서 총급여 3,700만 원 이상이던 기간이 법 시행 전이라도 자경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며, 관련 조항은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재산권·평등권 침해가 아니다고 판시함.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고소득 기준 #총급여 3 #700만원
질의 응답
1. 자경농지 감면 규정 시행 이전의 고소득 기간도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네, 쟁점조항 시행 전이라도 총급여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740 판결은 쟁점조항 시행일(2014. 7. 1.) 이전 소유기간 중이라도 총급여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경농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자경기간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740 판결은 양도소득세 과세요건과 감면요건 해당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3. 쟁점조항이 소급입법에 해당하거나 위헌이 아닌가요?
답변
본 사건 쟁점조항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재산권·평등권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740 판결은 비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는 양도행위 완료 이후이며, 납세자 기대이익이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고 공익적 필요에 의해 합리적으로 설정된 소득기준이라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원인인 토지의 양도행위가 쟁점조항이 시행된 2014. 7. 1. 이후에 이루어진 이상, 토지의 소유기간 중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은 쟁점조항의 시행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07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KSL

피 고

K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13.

판 결 선 고

2019. 7.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양도소득세 122,464,3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84. 11. 14. 전남 무안군 무안읍 G리 000-3 답 1,3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6. 9. 6. 박CC에게 527,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의 연도별 근로소득 총급여액은 아래 표와 같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원고의 연도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이 40%를 초과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66조 제14항(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8. 6.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464,39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4.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쟁점조항의 시행일인 2014. 7. 1. 이전에 원고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이상인 기간이 자경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경우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쟁점조항은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원고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은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인정하지 않다가, 2015. 12. 15. 개정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도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인정하되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 1. 1.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2016. 1. 1.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다목, 제168조의8 제2항 후문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기간을 자기가 경작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이고, 농지를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 이 사건 쟁점조항을 준용하며, 이 사건 쟁점조항에 의하면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고, 구 조세제한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211호, 2014. 2. 21.) 제1조,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쟁점조항은 2014. 7. 1.부터 시행되고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위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과세원인인 이 사건 토지의 양도행위가 이 사건 쟁점조항이 시행된 2014. 7. 1. 이후에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기간 중 원고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은 이 사건 쟁점조항의 시행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13조의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조세법에서 구현한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8. 12.23. 선고 97누6476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과세요건 사실은 이 사건 쟁점조항이 시행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비로소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산권 및 평등권의 침해 여부

가)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 수익, 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등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수익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가19, 96헌바72(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03. 11. 27. 2003헌바2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시혜적 입법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에 대한 기대를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으로 보기 어려운 점,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 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으므로, 납세의무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세율이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점(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바67 결정 등 참조),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을 얻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설사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람은 농지를 원칙적으로 생산적인 용도가 아닌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볼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여 토지의 가격안정을 꾀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공익적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조항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따라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나(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결정 참조), 오늘날세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입법과 관련하여서도 입법자는 모든 과세대상을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특정 대상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 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것인가, 그러한 높은 세율 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을 무엇으로 한정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갖고(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2010헌바448 결정 참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리기까지는 합헌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쟁점조항은 모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총급여액 3,700만 원의 소득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그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적인 필요성도 인정됨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조세법의 영역에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에 기한 것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쟁점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조항이 원고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84. 11. 14.부터 양도일인 2016. 9. 6.까지 11,620일 중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이 5,479일로 약 47.1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2016. 1. 1.부터 양도일인 2016. 9.6.까지 그 기간이 3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95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7. 1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7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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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 자경농지의 총급여액 기준 소급적용 가능성 및 위헌성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74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에서 총급여 3,700만 원 이상이던 기간이 법 시행 전이라도 자경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며, 관련 조항은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재산권·평등권 침해가 아니다고 판시함.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고소득 기준 #총급여 3 #700만원
질의 응답
1. 자경농지 감면 규정 시행 이전의 고소득 기간도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네, 쟁점조항 시행 전이라도 총급여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740 판결은 쟁점조항 시행일(2014. 7. 1.) 이전 소유기간 중이라도 총급여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경농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자경기간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740 판결은 양도소득세 과세요건과 감면요건 해당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3. 쟁점조항이 소급입법에 해당하거나 위헌이 아닌가요?
답변
본 사건 쟁점조항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재산권·평등권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740 판결은 비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는 양도행위 완료 이후이며, 납세자 기대이익이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고 공익적 필요에 의해 합리적으로 설정된 소득기준이라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원인인 토지의 양도행위가 쟁점조항이 시행된 2014. 7. 1. 이후에 이루어진 이상, 토지의 소유기간 중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은 쟁점조항의 시행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07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KSL

피 고

K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13.

판 결 선 고

2019. 7.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양도소득세 122,464,3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84. 11. 14. 전남 무안군 무안읍 G리 000-3 답 1,3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6. 9. 6. 박CC에게 527,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의 연도별 근로소득 총급여액은 아래 표와 같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원고의 연도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이 40%를 초과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66조 제14항(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8. 6.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464,39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4.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쟁점조항의 시행일인 2014. 7. 1. 이전에 원고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이상인 기간이 자경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경우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쟁점조항은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원고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은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인정하지 않다가, 2015. 12. 15. 개정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도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인정하되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 1. 1.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2016. 1. 1.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다목, 제168조의8 제2항 후문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기간을 자기가 경작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이고, 농지를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 이 사건 쟁점조항을 준용하며, 이 사건 쟁점조항에 의하면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고, 구 조세제한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211호, 2014. 2. 21.) 제1조,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쟁점조항은 2014. 7. 1.부터 시행되고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위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과세원인인 이 사건 토지의 양도행위가 이 사건 쟁점조항이 시행된 2014. 7. 1. 이후에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기간 중 원고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은 이 사건 쟁점조항의 시행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13조의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조세법에서 구현한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8. 12.23. 선고 97누6476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과세요건 사실은 이 사건 쟁점조항이 시행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비로소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산권 및 평등권의 침해 여부

가)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 수익, 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등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수익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가19, 96헌바72(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03. 11. 27. 2003헌바2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시혜적 입법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에 대한 기대를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으로 보기 어려운 점,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 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으므로, 납세의무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세율이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점(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바67 결정 등 참조),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을 얻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설사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람은 농지를 원칙적으로 생산적인 용도가 아닌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볼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여 토지의 가격안정을 꾀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공익적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조항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따라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나(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결정 참조), 오늘날세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입법과 관련하여서도 입법자는 모든 과세대상을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특정 대상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 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것인가, 그러한 높은 세율 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을 무엇으로 한정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갖고(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2010헌바448 결정 참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리기까지는 합헌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쟁점조항은 모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총급여액 3,700만 원의 소득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그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적인 필요성도 인정됨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조세법의 영역에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에 기한 것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쟁점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조항이 원고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84. 11. 14.부터 양도일인 2016. 9. 6.까지 11,620일 중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이 5,479일로 약 47.1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2016. 1. 1.부터 양도일인 2016. 9.6.까지 그 기간이 3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95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7. 1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7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