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 보수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위임인인 피고는 변호사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보수를 압류한 원고에게 보수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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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합207923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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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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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문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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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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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4.2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374,2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4.부터 2021. 4.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97,596,1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변호사 이BB은 아래 표와 같이 현재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갑) 합계 697,596,110원을 체납하고 있다.
('표' 생략)
나. ZZ세무서장은 2019. 7. 19. 이BB이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받을 수임료 채권 중 위 체납액 합계 697,596,11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다. XX지방국세청장은 2019. 7. 19. 피고에게 채권압류의 통지와 함께 압류된 채권의 추심을 2019. 7. 31.까지 이행할 것과 이에 불응할 경우 민사소송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압류채권 추심요청 및 추심이행 최고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2019. 7. 22.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위 이행기인 2019. 7. 31.까지 위와 같이 압류된 채권에 기한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9. 8.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 고
원고는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BB의 피고에 대한 수임료 채권 중 이BB의 체납액 합계 697,596,11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채권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BB의 피고에 대한 7억 원 상당의 수임료 채권을 위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97,596,1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피고는 이BB에 대하여 수임료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BB에 대한 수임료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이B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수임료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에 걸리는데 원고가 들고 있는 민사, 형사사건 중 상당수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으므로 그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또한 피고가 이BB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박CC에게 지급한 합계 15,423,400원 및 이BB에게 수표와 현금 등으로 지급한 합계 70,060,000원은 위 수임료 채무의 이행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대위할 채권의 발생
가) 관련 법리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보수를 받을 수 없을 뿐이므로 변호사에게 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및 액수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68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⑴ 갑 제8(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지 12, 16 내지 18, 20 내지 59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피고로부터 2013. 11. 14.경 YYPP지방법원 2013카단72341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 XX지방법원 WW지원 2013카단284호 부동산가압류결정 취소 사건, TT지방법원 JJ지원 2013카단5193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 XX지방법원 2013카단8405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 같은 법원 2013카단8406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 같은 법원 2013카단8407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 같은 법원 2013카단8408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 같은 법원 2013카단8409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 같은 법원 2013카단8411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을 각 수임한 사실, 2013. 11. 21.경 XX지방법원 2013가합10912호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 XX지방검찰청 2013형제65651호 강제집행면탈 등 고소 사건(이후 YYKK지방검찰청 2014형제12409호, YYLL지방검찰청 2014형제32335호로 이송되었다)을 각 수임한 사실, 2013. 12. 4.경 대법원 2013다96622호 임대차보증금등 사건, XX고등법원 2013카기71호 강제집행정지 사건, XX지방검찰청 2014형제8116호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고소 사건을 각 수임한 사실, 2014. 1. 14.경 XX지방법원 2013타경23006호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요구신청을 수임한 사실, 2014. 2. 25.경 XX지방법원 2014카기221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4. 4. 1.경 YYKK지방검찰청 2014형제18657호 강제집행면탈 고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4. 5. 13.경 XX지방검찰청 2014형제26859호 위증 고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4. 6. 2.경 XX고등법원 2014나2618호 사해행위취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4. 6. 30.경 XX고등검찰청 2014고불항925호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고소 사건에 대한 항고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4. 8. 14.경 YYKK지방검찰청 2014형제5476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고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4. 9. 19.경 XX지방법원 2014카기1274호 강제집행정지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4. 10. 16.경 XX지방검찰청 2014형제50490호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피의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4. 10. 22.경 XX지방법원 2014가합7357 청구이의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4. 12. 2.경 XX고등검찰청 2014고불항1629호 위증 고소 사건에 대한 항고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4. 12. 9.경 XX지방법원 2014가단127568 대여금 등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5. 1. 7.경 XX지방검찰청 2015형제74278호 피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의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5. 1. 27.경 YY고등검찰청 2015고불항1700호 강제집행면탈 등 고소 사건에 대한 항고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5. 3. 5.경 XX지방법원 2015타기452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5. 3. 24.경 피고에 대한 무고 피의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5. 4. 1.경 대법원 2015다19827호 사해행위취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5. 5. 6.경 YY고등법원 2015초재2172호 재정신청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5. 7. 14.경 XX지방법원 2015가합204735호 배당이의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5. 9. 17.경 XX고등법원 2015나1698호 청구이의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5. 10. 19.경 YY고등검찰청 2015고불항12150호 강제집행면탈 고소 사건에 대한 항고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5. 11. 12.경 XX지방법원 2015라166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이의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5. 12. 28.경 YY고등법원 2016초재74호 재정신청사건을수임한 사실, 2016. 5. 16.경 XX지방법원 2016카합117호 건축주명의 변경 가처분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6. 8. 16.경 XX지방법원 2016가단116272호, 같은 법원 2016가합206981호 대여금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6. 10. 18. XX지방법원 2017가합203569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8. 7. 6.경 XX지방법원 2018카단2677호 가처분 이의 사건, 같은 법원 2018카소107호 제소명령 신청사건을 각 수임한 사실, 2018. 8. 10.경 XX지방법원 MM지원 2017타경6206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요구신청을 수임한 사실, 2018. 7. 26.경 XX지방법원 2018가합205425호 임대차보증금 사건을 수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BB에게 위 각 사무 처리의 대가로 그에 대한 각 수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BB의 체납액 합계 697,596,110원을 한도로 체납자인 이BB을 대위하여 각 수임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제3항).
⑵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BB이 주식회사 RR(이하 ‘RR’라 한다)로부터 2015. 5. 14.경 XX지방법원 2015타인35호 부동산 인도명령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5. 6. 23.경 XX지방법원 2015라334호 부동산 인도명령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5. 7. 31.경 XX지방법원 2015가단117179호 건물 인도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5. 12. 15.경 대법원 2015마2128호 부동산 인도명령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6. 11. 14.경 XX지방법원 2016타기401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7. 2. 20.경 XX지방법원 2017라10012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7. 4. 6.경 XX지방법원 2017카단30814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7. 8. 11.경 XX지방법원 2016타경104333호 유치권에 기한 경매집행 취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7. 9. 13.경 위 2016타경104333호 사건의 항고 사건 관련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집행 취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7. 12. 1.경 위 2016타경104333호 사건의 재항고 사건 관련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집행 취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8. 5. 25. XX지방법원 2017가합209956호 유치권 양도양수 대금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12, 15,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HH산업(이하 ‘HH’이라 한다)이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XX OO구 OO동 OO-OO 대 2783.6㎡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를 수급하고, 이후 위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SS유통 주식회사(이하 ‘SS’라 한다)로 변경된 사실, SS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HH 등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RR가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2015. 5. 7.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당초 RR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분양하고자 하였던 사실, 그런데 2014. 8.경 주식회사 GG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 신고를 하는 등으로 당초 계획하였던 이 사건 건물 신축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사실, 이후 2015년경 피고가 RR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던 박DD으로부터 그 주식 전부를 양수한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이 RR 주식을 인수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은 완공되지 못하였고, 이에 RR는 2015년경부터 2019년경에 이르기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이 –30,911,268에서 -963,558,735에 달하여 같은 기간 동안 결정세액이 0이었던 사실, 한편으로 RR는 2015년 이전에도 법인세 과세표준이 0에서 -393,515,431인 이유로 2004년경부터 법인세 결정세액이 0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RR는 2004년경 이후로 2019년경에 이르기까지 수익을 전혀 창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이BB이 RR로부터 위 각 사건을 수임한 2015. 5. 14.경부터 2018. 5. 25.경까지 위 각 사건의 수임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점, ② 그런데 이BB이 RR로부터 수임한 사건들은 모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것이고, 이는 이BB이 피고로부터 수임한 YYPP지방법원 2013카단72341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③ 이BB은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박DD으로부터 RR 주식 전부를 매수한 이후 RR와 위 각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이BB이 피고로부터 수임한 사건의 승패와 이BB이 RR로부터 수임한 사건의 승패는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BB이 RR로부터 수임한 사건에 관한 경제적 이해관계는 피고와 RR가 일치한다고 볼 것인 점, ④ 이처럼 이BB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RR로부터 수임한 위 각 사건을 처리하였는데, 이BB이 피고의 허락 없이 XX지방법원과 대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변론이나 심문에 임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 사건의 처리는 피고의 허락 하에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BB이 RR로부터 수임한 위 각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BB에게 위 각 사건의 수임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BB에게 위 각 사무 처리의 대가로 그에 대한 각 수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BB의 체납액 합계 697,596,110원을 한도로 체납자인 이BB을 대위하여 각 수임료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제3항).
2) 대위할 채권의 범위
가) 관련 법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이 조항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대하여 응소하려는 당사자를 위하여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와 남상소를 방지하여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3헌바370등 결정 참조).
이 조항에 따라 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같은 규칙 제1조), 이 규칙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를 구체적 소송 유형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하고, 같은 소송 유형이라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및 변호인의 노력 정도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변호사보수로 산정될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의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 소송비용의 상환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3헌바370등 결정 참조).
나) 산정 기준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도 민사사건에 관하여서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정한다. 같은 규칙이 정한 기준 가운데 이 사건에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심급단위를 산정하기 곤란한 사건들은 각 사건별로 1건으로 산정한다).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이하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아래 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같은 규칙 제3조 제1항).
*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아래 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같은 규칙 제3조 제2항).
* 위 규칙 제3조에 규정된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같은 규칙 제4조 제1항).
* 법원은 위 규칙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6조 제2항).
('표' 생략)
한편 이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사회관념상 적절한 수임료라고 인정되는 심급단위 또는 각 사건별로 1건에 3,330,000원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구체적 판단
① 이BB이 피고로부터 YYPP지방법원 2013카단72341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 가압류 청구금액이 17,500,000원인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1회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1회 심문기일에 출석한 사실,위 법원은 2014. 2. 18.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결정을 하였고 이후 이BB이 가압류집행 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 기입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취소 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 2014. 2. 18.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기준에 의할 때 합계 875,000원이다.
②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WW지원 2013카단284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 가압류 청구금액이 58,557,400원인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3. 12. 26.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결정을 하였고 이후 이BB이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 기입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취소 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 2013. 12. 26.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2,456,722원이다.
③ 이BB이 피고로부터 TT지방법원 JJ지원 2013카단5193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 가압류 청구금액이 20,200,000원인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4. 1. 14.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결정을 하였고 이후 이BB이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 기입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취소 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 2014. 1. 14.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1,008,000원이다.
④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3카단8405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 가압류 청구금액이 32,000,000원인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4. 3. 25.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결정을 하였고 이후 이BB이 가압류집행 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 기입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취소 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 2014. 3. 25.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1,480,000원이다.
⑤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3카단8406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 가압류 청구금액이 22,500,000원인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4. 2. 17.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결정을 하였고 이후 이BB이 가압류집행 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 기입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취소 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 2014. 2. 17.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1,100,000원이다.
⑥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3카단8407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 가압류 청구금액이 44,000,000원인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4. 2. 14.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결정을 하였고 이후 이BB이 가압류집행 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 기입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취소 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 2014. 2. 14.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1,960,000원이다.
⑦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3카단8408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 가압류 청구금액이 60,600,000원인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3. 12. 30.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결정을 하였고 이후 이BB이 가압류집행 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 기입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취소 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 2013. 12. 30.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2,518,000원이다.
⑧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3카단8409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 가압류 청구금액이 59,380,200원인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4. 2. 14.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결정을 하였고 이후 이BB이 가압류집행 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 기입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취소 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 2014. 2. 14.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2,481,406원이다.
⑨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3카단8411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 가압류 청구금액이 30,000,000원인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4. 1. 17.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결정을 하였고 이후 이BB이 가압류집행 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 기입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취소 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 2014. 1. 17.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1,400,000원이다.
⑩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3가합10912호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 XX고등법원 2014나2618호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 대법원 2015다19827호 사해행위취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채권최고액 100억 원의 근저당권인 사실, 위 소송에서 피고는 위 근저당권 중 2,059,348,009원을 초과하는 등기 부분을 말소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BB이 위 2013가합10912호 사건과 관련하여 4차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 XX지방법원은 2014. 5. 15. 피고에 대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BB이 위 2014나2618호 사건과 관련하여 3차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 XX고등법원은 2015. 1. 28. 피고에 대한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BB이 위 2015다19827호 사건과 관련하여 1회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대법원은 2018. 11. 29. 위 2심판결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후 XX고등법원 2018나405호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와 상대방의 항소가 각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사건으로 피고가 얻은 이익은 7,940,651,991원(= 100억 원 - 2,059,348,009원)이라고 할 것인바 XX지방법원이 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2014. 5. 15.경, XX고등법원이 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위 2015. 1. 28., 대법원이 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위 2018. 11. 29.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227,714,665원(= 50,603,259원× 1/2 증액 × 3심급)이다.
⑪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검찰청 2013형제65651호(이후 YYKK지방검찰청 2014형제12409호, YYLL지방검찰청 2014형제32335호로 이송되었다), YY고등검찰청 2015고불항1700호 강제집행면탈 등 고소 사건에 대한 항고 사건, YY고등법원 2015초재2172호 재정신청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2013형제65651호, 2014형제18657호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장, 증거신청서,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위 YYLL지방검찰청 2014형제32335호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2014. 12. 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 이BB이 위 2015고불항1700호 사건과 관련하여 항고장과 증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위 사건의 담당 검사는 2015. 4. 27. 항고기각 결정을 한 사실, 이BB이 위 2015초재2172호 사건과 관련하여 재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사실, YY고등법원은 2015. 7. 10. 위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2014형제32335호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한 2014. 12. 29.경, 위 2015고불항1700호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항고기각 결정을 한 2015. 4. 27.경, 위 2015초재2172호 사건에서 위 법원이 기각결정을 한 위 2015. 7. 10.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9,900,000원이다.
⑫ 이BB이 피고로부터 대법원 2013다96622호 임대차보증금 등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애초 피고로 하여금 이EE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위 사건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대법원이 2014. 4. 10. 피고 패소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은 약 10,000,000원(= 원금 800만 원 + 지연손해금 200만원)으로 보이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2014. 10. 9.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1,000,000원이다.
⑬ 이BB이 피고로부터 XX고등법원 2013카기71호 강제집행정지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변론이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는 않은 사실, 2013. 12. 6. 인용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기각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 2013. 12. 6.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지급의무의 범위는 0이다.
⑭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검찰청 2014형제8116호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고소 사건, XX고등검찰청 2014고불항925호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고소 사건에 대한 항고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2014형제8116호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장, 증거신청서,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위 사건의 담당 검사는 2014. 5. 2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 이BB이 위 2014고불항925호 사건과 관련하여 항고장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위 사건의 담당 검사는 2014. 7. 14. 항고기각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2014형제8116호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2014. 5. 22.경, 위 2014고불항925호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항고기각 결정을 한 2014. 7. 14.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6,600,000원이다.
⑮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3타경23006호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요구신청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위 사건의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이나 위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수임료 지급의무의 범위를 산정할 수 없다.
⑯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4카기221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사실, 이후 위 법원이 2014. 3. 11. 기각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기각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 2014. 3. 11.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원고가 위 사건의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이나 위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수임료 지급의무의 범위를 산정할 수 없다.
⑰ 이BB이 피고로부터 YYKK지방검찰청 2014형제18657호 강제집행면탈고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장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위 사건의 담당 검사는 2014. 6. 26. 타관이송(YYLL지방검찰청) 처분을 한 사실, 이후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위 사건의 담당검사는 2014. 12. 3. 타관이송(PP지방검찰청 FF지청) 처분을 한 사실, 위 사건의 담당 검사는 2015. 2. 13. 타관이송(YYLL지방검찰청) 처분을 한 사실, 위 사건의 담당검사는 2015. 9. 2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2015. 9. 21.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3,300,000원이다.
⑱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검찰청 2014형제26859호 위증 고소 사건, XX고등검찰청 2014고불항1629호 위증 고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2014형제26859호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장,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위 사건의 담당 검사는 2014. 10. 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 이BB이 위 2014고불항1629호 사건과 관련하여 항고장, 참고자료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위 사건의 담당 검사는 2014. 12. 29. 항고기각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2014형제26859호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2015. 9. 21.경, 위 2014고불항1629호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항고기각 결정을 한 2014. 12. 29.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6,600,000원이다.
⑲ 이BB이 피고로부터 YYKK지방검찰청 2014형제5476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고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장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위 사건의 담당 검사는 2015. 2. 1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2015. 2. 17.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3,300,000원이다.
⑳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4카기1274호 강제집행정지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4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변론이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는 않은 사실, 2014. 10. 16. 위 사건에서의 상대방 신청이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기각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 2014. 10. 16.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의 범위는 0이다.
㉑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검찰청 2014형제50490호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피의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피고에 대한 피의자신문 시 입회한 사실, 담당 검사는 2014. 12. 31. 각하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각하 처분을 한 2014. 12. 31.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3,300,000원이다.
㉒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4가합7357 청구이의 사건, XX고등법원 2015나1698호 청구이의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의 원고가 산정한 소송물 가액이 200,000,000원인 사실, 이BB이 위 2014가합7357 사건과 관련하여 1회 답변서를 제출하고 5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5. 5. 8. 피고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BB이 위 2015나1698호 사건과 관련하여 1회 답변서를 제출하고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 그런데 위 소송의 상대방이 2015. 12. 8.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위 항소취하서는 2015. 12. 10. 이BB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XX지방법원이 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위 2015. 5. 8.경, 위 항소취하서가 이BB에게 송달된 2015. 12. 10.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31,200,000원(= 10,400,000원 × 1/2 증액 × 2심급)이다.
㉓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4가단127568 대여금 등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사건의 소송물 가액이 69,000,000원인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소장을 제출하고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5. 5. 8. 피고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법원이 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위 2015. 5. 8.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5,540,000원이다.
㉔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검찰청 2015형제74278호 피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의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의견서, 증거신청서 등을 제출한 사실, 담당 검사는 2016. 8.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2016. 8. 31.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3,300,000원이다.
㉕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5타기452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 같은 법원 2015라166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각 사건과 관련하여 변론이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는 않은 사실, 2015. 3. 10. 위 사건의 상대방 신청이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기각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2015. 3. 10.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의 범위는 0이다.
㉖ 이BB이 피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무고 피의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변호를 한 사실, 위 사건의 담당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무렵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3,300,000원이다.
㉗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5가합204735호 배당이의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7회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12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20. 1. 27.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1,921,856,470원으로 경정하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법원이 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위 2020. 1. 27.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30,763,923원(= 20,509,282원 × 1/2 증액)이다.
㉘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6카합117호 건축주 명의 변경 가처분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4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채권자가 가처분 신청서에 기재한 목적물의 가액은 50,000,100원인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6. 5. 25. 기각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기각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 2016. 5. 25..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2,200,003원이다.
㉙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6가단116272호, 같은 법원 2016가합206981호 대여금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사건의 원고는 당초 피고를 상대로 2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3회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7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7. 11. 9. 피고에 대하여 1,895,536,879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일부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사건으로 피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 204,463,125원(= 21억 원 ? 1,895,536,879원)이라 할 것인바 위 법원이 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위 2017. 11. 9.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15,666,946원(=
10,444,631원 × 1/2 증액)이다.
㉚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7가합203569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 5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사건의 원고는 당초 피고를 상대로 304,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5회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10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9. 6. 27. 피고에 대한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사건으로 피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 304,150,000원이라고 할 것인바 위 법원이 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위 2019. 6. 27.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17,162,250원(=11,441,500원 × 1/2 증액)이다.
㉛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8카단2677호 가처분 이의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사건의 채권자는 애초 가처분 신청서에 목적물의 가액으로 5,249,869,600원을 기재한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사실, 이후 이BB이 2018. 12. 31. 그 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신청취하서가 송달되어 확정된 위 2018. 12. 31.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원고가 위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수임료 지급의무의 범위를 산정할 수 없다.
㉜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8카소107호 제소명령 신청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5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변론이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는 않은 사실, 2018. 7. 10. 위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인용 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 2018. 7. 10.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의 범위는 0이다.
㉝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MM지원 2017타경6206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요구신청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5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위 사건의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이나 위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수임료 지급의무의 범위를 산정할 수 없다.
㉞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8가합205425호 임대차보증금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 5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원고 서WW은 피고를 상대로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조UU는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 사실, 이BB이 3회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7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9. 6. 27. 피고에 대하여 합계 172,180,64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사건으로 피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 합계 427,819,355원(= 360,000,000원 + 240,000,000원 ? 172,180,645원)이라 할 것인바 위 법원이 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위 2019. 6. 27.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기준에 의할 때 합계 19,017,289원(= 12,678,193원 × 1/2 증액)이다.
㉟ 이BB이 RR로부터 XX지방법원 2015타인35호 부동산 인도명령 사건, XX지방법원 2015라334호 부동산 인도명령 사건, 대법원 2015마2128호 부동산 인도명령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2015타인35호 사건과 관련하여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 준비서면, 의견서 등을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사실, XX지방법원은 최종적으로 2015. 6. 19. RR의 인도명령 신청을 일부 인용한 사실, 이BB이 위 2015라334호 사건과 관련하여 즉시항고장 등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 XX지방법원은 2015. 12. 3. RR의 항고를 기각한 사실, 이BB이 위 2015마2128호 사건과 관련하여 재항고장 등을 제출하였고, 대법원은 2016. 3. 11.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2015타인35호 결정 및 2015라334호 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2015. 6. 19.경, 위 2015마2128호 결정 선고로 확정된 2016. 3. 11.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원고가 위 사건의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이나 위 사건으로 인하여 RR가 또는 피고가 얻은 이익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수임료 지급의무의 범위를 산정할 수 없다.
㊱ 이BB이 RR로부터 XX지방법원 2015가단117179호 건물 인도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4회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4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6. 5. 13. RR에 대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법원이 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위 2016. 5. 13.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원고가 위 사건으로 인하여 RR 또는 피고가 얻은 이익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수임료 지급의무의 범위를 산정할 수 없다.
㊲ 이BB이 RR로부터 XX지방법원 2016타기401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이의 사건, 같은 법원 2017라10012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 같은 법원 2016타경104333호 유치권에 기한 경매집행 취소 사건, 위 2016타경104333호 사건의 항고사건 관련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집행 취소 사건, 위 2016타경104333호 사건의 재항고 사건 관련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집행 취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답변서, 의견서, 유치권에 기한 경매집행 취소 신청서 등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변론 또는 심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위 사건으로 인하여 RR 또는 피고가 얻은 이익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의 범위는 0이거나 그 수임료 지급의무의 범위를 산정할 수 없다.
㊳ 이BB이 RR로부터 XX지방법원 2017카단30814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보정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위 법원은 2017. 4. 13. 인용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변론이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앞서 든 산정기준에 의할 때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의 범위는 0이다.
㊴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7가합209956호 유치권 양도양수 대금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사건의 원고는 RR를 상대로 2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이BB이 7회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8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9. 11. 22. RR에 대하여 1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사건으로 피고 또는 RR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 10억 원(= 25억 원 - 15억 원)이라 할 것인바 위 법원이 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위 2019. 11. 22.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23,850,000원( = 15,900,000원 × 1/2 증액)이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임료 채무액은 합계 429,374,204원(=875,000원 + 2,456,722원 + 1,008,000원 + 1,480,000원 + 1,100,000원 + 1,960,000원+ 2,518,000원 + 2,481,406원 + 1,400,000원 + 227,714,665원 + 9,900,000원 + 1,000,000원 + 6,600,000원 + 3,300,000원 + 6,600,000원 + 3,300,000원 + 3,300,000원 + 31,200,000원 + 5,920,000원 + 3,300,000원 + 3,300,000원 + 30,763,923원 + 2,200,003원 + 15,666,946원 + 17,162,250원 + 19,017,289원 + 23,850,000원)이다. 이는 이BB의 체납액 합계 697,596,11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는 위 수임료 채권액 전액에 대하여 체납자인 이BB을 대위하여 수임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B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수임료 채권의 상당수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BB이 피고 또는 RR로부터 앞서 본 각 사건을 수임할 당시 변호사였다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앞서 본 이BB의 수임료 채권은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5호에 따라 3년이다. 그런데 위 ① 관련 사건, ② 관련 사건, ③ 관련 사건, ④ 관련 사건, ⑤ 관련 사건, ⑥ 관련 사건, ⑦ 관련 사건, ⑧ 관련 사건, ⑨ 관련 사건, ⑩ 관련 사건 중 XX지방법원 2013가합10912호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 XX고등법원 2014나2618호 사해행위취소등 사건, ⑪ 관련 사건, ⑫ 관련 사건, ⑭ 관련 사건, ⑰ 관련 사건, ⑱ 관련 사건, ⑲ 관련 사건, ⑳ 관련 사건, ㉑ 관련 사건, ㉒ 관련 사건, ㉓ 관련 사건, ㉔ 관련 사건, ㉖ 관련 사건, ㉘ 관련 사건(이하 ‘소멸시효 관련 사건’이라 한다)의 각 수임료 채권의 변제기가 민사 본안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때 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무렵, 민사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그 명령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때 무렵,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담당 검사의 처분이 있거나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또는 기각결정이 있었을 무렵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이 각 수임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20. 9. 1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소멸시효로 완성된 각 채무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으므로 위 각 수임료 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을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 4. 15. 이BB에게 액면금 50,000,000원의 수표를 교부한 사실, 위 수표를 교부 받은 이BB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금액을 피고의 소송 착수금의 일부 조로 정히 영수한다.’라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BB으로부터 위와 같은 영수증을 교부받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위 영수증을 수령하면서 적어도 묵시적으로 그 영수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자신이 이BB에게 위임한 일련의 사건의 수임료 채권이 이BB에게 있음을 전제로 그 수임료 채권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았다고 볼 것인 점(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등 참조)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로써 소멸시효 관련 사건에 대한 소멸시효는 피고가 이BB으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한 2015. 4. 15.경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으나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시효기간이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멸시효 관련 사건의 수임료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그 주장에는 2015. 4. 15.경 이후에도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함으로써 위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소멸시효 관련 사건의 시효가 2015. 4. 15.경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효기간은 앞서 본 것처럼 3년이고, 역시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이 사건 소는 2015. 4. 15.경으로터 3년이 지난 뒤인 2019. 8. 12. 제기되기는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수임료 채권은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채무승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BB에게 5,000만 원을 수임료 일부로 지급하고 이BB으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BB에게 민사, 형사사건을 다수 맡겼고, 그중에는 소멸시효 관련 사건의 상급심 사건이나 그와 관련된 사건들도 있었던 점, ② 그렇다면 비록 피고가 2015. 4. 15. 종전에 이BB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송 착수금의 일부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특별히 일정한 민사, 형사사건을 특정하여 위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2015. 4. 15. 이후에도 피고의 의사는 자신이 이BB에게 소멸시효 관련 사건의 수임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와 관련된 사건들의 수임료 채무 또한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한 점, ③ 2015. 4. 15.경 이후 소멸시효 관련 사건에 연계된 사건들까지도 수임하였던 이BB으로서도 피고가 소멸시효 관련 사건들에 대한 수임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고 장차 피고가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신뢰 하에 피고와 앞서 본 여러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을 것으로 볼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BB으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으면서 소멸시효 관련 사건의 채무를 승인한 2015. 4. 15.경 이후에도 여전히 소멸시효 관련 사건의 채무 전체를 계속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소멸시효 관련 사건의 소멸시효는 재차 그 시효가 진행되는 2015. 4. 15.경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9. 8. 12.경까지 피고의 묵시적 채무 승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여전히 계속하여 중단된 상태였다.
다) 따라서 이BB이 소멸시효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수임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2)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5. 4. 15. 이BB에게 액면금 50,000,000원의 수표를 교부한 사실, 위 수표를 교부 받은 이BB은 같은 날 피고에게 영수증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이BB에게 부담하는 수임료 채무의 일부 이행으로 위 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는 피고가 이BB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임료 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가 위 50,000,000원을 초과하여 이BB에게 수임료 채무를 변제할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수임료 채무는 위 50,000,000원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공제 항변은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초 사실에서 본 각 사건에 대한 수임료로 합계 379,374,204원(= 수임료 합계 429,374,204원 - 피고가 일부 변제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9.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4. 2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7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변호사 보수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위임인인 피고는 변호사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보수를 압류한 원고에게 보수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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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합207923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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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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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문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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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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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4.2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374,2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4.부터 2021. 4.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97,596,1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변호사 이BB은 아래 표와 같이 현재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갑) 합계 697,596,110원을 체납하고 있다.
('표' 생략)
나. ZZ세무서장은 2019. 7. 19. 이BB이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받을 수임료 채권 중 위 체납액 합계 697,596,11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다. XX지방국세청장은 2019. 7. 19. 피고에게 채권압류의 통지와 함께 압류된 채권의 추심을 2019. 7. 31.까지 이행할 것과 이에 불응할 경우 민사소송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압류채권 추심요청 및 추심이행 최고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2019. 7. 22.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위 이행기인 2019. 7. 31.까지 위와 같이 압류된 채권에 기한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9. 8.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 고
원고는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BB의 피고에 대한 수임료 채권 중 이BB의 체납액 합계 697,596,11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채권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BB의 피고에 대한 7억 원 상당의 수임료 채권을 위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97,596,1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피고는 이BB에 대하여 수임료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BB에 대한 수임료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이B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수임료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에 걸리는데 원고가 들고 있는 민사, 형사사건 중 상당수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으므로 그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또한 피고가 이BB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박CC에게 지급한 합계 15,423,400원 및 이BB에게 수표와 현금 등으로 지급한 합계 70,060,000원은 위 수임료 채무의 이행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대위할 채권의 발생
가) 관련 법리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보수를 받을 수 없을 뿐이므로 변호사에게 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및 액수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68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⑴ 갑 제8(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지 12, 16 내지 18, 20 내지 59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피고로부터 2013. 11. 14.경 YYPP지방법원 2013카단72341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 XX지방법원 WW지원 2013카단284호 부동산가압류결정 취소 사건, TT지방법원 JJ지원 2013카단5193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 XX지방법원 2013카단8405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 같은 법원 2013카단8406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 같은 법원 2013카단8407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 같은 법원 2013카단8408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 같은 법원 2013카단8409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 같은 법원 2013카단8411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을 각 수임한 사실, 2013. 11. 21.경 XX지방법원 2013가합10912호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 XX지방검찰청 2013형제65651호 강제집행면탈 등 고소 사건(이후 YYKK지방검찰청 2014형제12409호, YYLL지방검찰청 2014형제32335호로 이송되었다)을 각 수임한 사실, 2013. 12. 4.경 대법원 2013다96622호 임대차보증금등 사건, XX고등법원 2013카기71호 강제집행정지 사건, XX지방검찰청 2014형제8116호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고소 사건을 각 수임한 사실, 2014. 1. 14.경 XX지방법원 2013타경23006호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요구신청을 수임한 사실, 2014. 2. 25.경 XX지방법원 2014카기221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4. 4. 1.경 YYKK지방검찰청 2014형제18657호 강제집행면탈 고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4. 5. 13.경 XX지방검찰청 2014형제26859호 위증 고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4. 6. 2.경 XX고등법원 2014나2618호 사해행위취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4. 6. 30.경 XX고등검찰청 2014고불항925호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고소 사건에 대한 항고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4. 8. 14.경 YYKK지방검찰청 2014형제5476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고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4. 9. 19.경 XX지방법원 2014카기1274호 강제집행정지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4. 10. 16.경 XX지방검찰청 2014형제50490호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피의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4. 10. 22.경 XX지방법원 2014가합7357 청구이의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4. 12. 2.경 XX고등검찰청 2014고불항1629호 위증 고소 사건에 대한 항고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4. 12. 9.경 XX지방법원 2014가단127568 대여금 등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5. 1. 7.경 XX지방검찰청 2015형제74278호 피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의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5. 1. 27.경 YY고등검찰청 2015고불항1700호 강제집행면탈 등 고소 사건에 대한 항고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5. 3. 5.경 XX지방법원 2015타기452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5. 3. 24.경 피고에 대한 무고 피의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5. 4. 1.경 대법원 2015다19827호 사해행위취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5. 5. 6.경 YY고등법원 2015초재2172호 재정신청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5. 7. 14.경 XX지방법원 2015가합204735호 배당이의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5. 9. 17.경 XX고등법원 2015나1698호 청구이의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5. 10. 19.경 YY고등검찰청 2015고불항12150호 강제집행면탈 고소 사건에 대한 항고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5. 11. 12.경 XX지방법원 2015라166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이의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5. 12. 28.경 YY고등법원 2016초재74호 재정신청사건을수임한 사실, 2016. 5. 16.경 XX지방법원 2016카합117호 건축주명의 변경 가처분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6. 8. 16.경 XX지방법원 2016가단116272호, 같은 법원 2016가합206981호 대여금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6. 10. 18. XX지방법원 2017가합203569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8. 7. 6.경 XX지방법원 2018카단2677호 가처분 이의 사건, 같은 법원 2018카소107호 제소명령 신청사건을 각 수임한 사실, 2018. 8. 10.경 XX지방법원 MM지원 2017타경6206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요구신청을 수임한 사실, 2018. 7. 26.경 XX지방법원 2018가합205425호 임대차보증금 사건을 수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BB에게 위 각 사무 처리의 대가로 그에 대한 각 수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BB의 체납액 합계 697,596,110원을 한도로 체납자인 이BB을 대위하여 각 수임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제3항).
⑵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BB이 주식회사 RR(이하 ‘RR’라 한다)로부터 2015. 5. 14.경 XX지방법원 2015타인35호 부동산 인도명령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5. 6. 23.경 XX지방법원 2015라334호 부동산 인도명령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5. 7. 31.경 XX지방법원 2015가단117179호 건물 인도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5. 12. 15.경 대법원 2015마2128호 부동산 인도명령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6. 11. 14.경 XX지방법원 2016타기401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7. 2. 20.경 XX지방법원 2017라10012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7. 4. 6.경 XX지방법원 2017카단30814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7. 8. 11.경 XX지방법원 2016타경104333호 유치권에 기한 경매집행 취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7. 9. 13.경 위 2016타경104333호 사건의 항고 사건 관련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집행 취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7. 12. 1.경 위 2016타경104333호 사건의 재항고 사건 관련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집행 취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 2018. 5. 25. XX지방법원 2017가합209956호 유치권 양도양수 대금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12, 15,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HH산업(이하 ‘HH’이라 한다)이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XX OO구 OO동 OO-OO 대 2783.6㎡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를 수급하고, 이후 위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SS유통 주식회사(이하 ‘SS’라 한다)로 변경된 사실, SS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HH 등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RR가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2015. 5. 7.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당초 RR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분양하고자 하였던 사실, 그런데 2014. 8.경 주식회사 GG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 신고를 하는 등으로 당초 계획하였던 이 사건 건물 신축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사실, 이후 2015년경 피고가 RR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던 박DD으로부터 그 주식 전부를 양수한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이 RR 주식을 인수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은 완공되지 못하였고, 이에 RR는 2015년경부터 2019년경에 이르기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이 –30,911,268에서 -963,558,735에 달하여 같은 기간 동안 결정세액이 0이었던 사실, 한편으로 RR는 2015년 이전에도 법인세 과세표준이 0에서 -393,515,431인 이유로 2004년경부터 법인세 결정세액이 0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RR는 2004년경 이후로 2019년경에 이르기까지 수익을 전혀 창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이BB이 RR로부터 위 각 사건을 수임한 2015. 5. 14.경부터 2018. 5. 25.경까지 위 각 사건의 수임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점, ② 그런데 이BB이 RR로부터 수임한 사건들은 모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것이고, 이는 이BB이 피고로부터 수임한 YYPP지방법원 2013카단72341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③ 이BB은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박DD으로부터 RR 주식 전부를 매수한 이후 RR와 위 각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이BB이 피고로부터 수임한 사건의 승패와 이BB이 RR로부터 수임한 사건의 승패는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BB이 RR로부터 수임한 사건에 관한 경제적 이해관계는 피고와 RR가 일치한다고 볼 것인 점, ④ 이처럼 이BB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RR로부터 수임한 위 각 사건을 처리하였는데, 이BB이 피고의 허락 없이 XX지방법원과 대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변론이나 심문에 임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 사건의 처리는 피고의 허락 하에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BB이 RR로부터 수임한 위 각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BB에게 위 각 사건의 수임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BB에게 위 각 사무 처리의 대가로 그에 대한 각 수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BB의 체납액 합계 697,596,110원을 한도로 체납자인 이BB을 대위하여 각 수임료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제3항).
2) 대위할 채권의 범위
가) 관련 법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이 조항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대하여 응소하려는 당사자를 위하여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와 남상소를 방지하여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3헌바370등 결정 참조).
이 조항에 따라 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같은 규칙 제1조), 이 규칙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를 구체적 소송 유형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하고, 같은 소송 유형이라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및 변호인의 노력 정도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변호사보수로 산정될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의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 소송비용의 상환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3헌바370등 결정 참조).
나) 산정 기준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도 민사사건에 관하여서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정한다. 같은 규칙이 정한 기준 가운데 이 사건에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심급단위를 산정하기 곤란한 사건들은 각 사건별로 1건으로 산정한다).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이하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아래 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같은 규칙 제3조 제1항).
*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아래 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같은 규칙 제3조 제2항).
* 위 규칙 제3조에 규정된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같은 규칙 제4조 제1항).
* 법원은 위 규칙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6조 제2항).
('표' 생략)
한편 이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사회관념상 적절한 수임료라고 인정되는 심급단위 또는 각 사건별로 1건에 3,330,000원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구체적 판단
① 이BB이 피고로부터 YYPP지방법원 2013카단72341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 가압류 청구금액이 17,500,000원인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1회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1회 심문기일에 출석한 사실,위 법원은 2014. 2. 18.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결정을 하였고 이후 이BB이 가압류집행 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 기입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취소 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 2014. 2. 18.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기준에 의할 때 합계 875,000원이다.
②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WW지원 2013카단284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 가압류 청구금액이 58,557,400원인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3. 12. 26.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결정을 하였고 이후 이BB이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 기입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취소 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 2013. 12. 26.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2,456,722원이다.
③ 이BB이 피고로부터 TT지방법원 JJ지원 2013카단5193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 가압류 청구금액이 20,200,000원인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4. 1. 14.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결정을 하였고 이후 이BB이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 기입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취소 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 2014. 1. 14.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1,008,000원이다.
④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3카단8405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 가압류 청구금액이 32,000,000원인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4. 3. 25.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결정을 하였고 이후 이BB이 가압류집행 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 기입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취소 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 2014. 3. 25.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1,480,000원이다.
⑤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3카단8406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 가압류 청구금액이 22,500,000원인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4. 2. 17.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결정을 하였고 이후 이BB이 가압류집행 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 기입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취소 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 2014. 2. 17.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1,100,000원이다.
⑥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3카단8407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 가압류 청구금액이 44,000,000원인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4. 2. 14.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결정을 하였고 이후 이BB이 가압류집행 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 기입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취소 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 2014. 2. 14.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1,960,000원이다.
⑦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3카단8408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 가압류 청구금액이 60,600,000원인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3. 12. 30.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결정을 하였고 이후 이BB이 가압류집행 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 기입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취소 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 2013. 12. 30.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2,518,000원이다.
⑧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3카단8409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 가압류 청구금액이 59,380,200원인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4. 2. 14.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결정을 하였고 이후 이BB이 가압류집행 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 기입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취소 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 2014. 2. 14.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2,481,406원이다.
⑨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3카단8411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 가압류 청구금액이 30,000,000원인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4. 1. 17.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결정을 하였고 이후 이BB이 가압류집행 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 기입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취소 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 2014. 1. 17.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1,400,000원이다.
⑩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3가합10912호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 XX고등법원 2014나2618호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 대법원 2015다19827호 사해행위취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채권최고액 100억 원의 근저당권인 사실, 위 소송에서 피고는 위 근저당권 중 2,059,348,009원을 초과하는 등기 부분을 말소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BB이 위 2013가합10912호 사건과 관련하여 4차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 XX지방법원은 2014. 5. 15. 피고에 대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BB이 위 2014나2618호 사건과 관련하여 3차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 XX고등법원은 2015. 1. 28. 피고에 대한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BB이 위 2015다19827호 사건과 관련하여 1회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대법원은 2018. 11. 29. 위 2심판결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후 XX고등법원 2018나405호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와 상대방의 항소가 각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사건으로 피고가 얻은 이익은 7,940,651,991원(= 100억 원 - 2,059,348,009원)이라고 할 것인바 XX지방법원이 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2014. 5. 15.경, XX고등법원이 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위 2015. 1. 28., 대법원이 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위 2018. 11. 29.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227,714,665원(= 50,603,259원× 1/2 증액 × 3심급)이다.
⑪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검찰청 2013형제65651호(이후 YYKK지방검찰청 2014형제12409호, YYLL지방검찰청 2014형제32335호로 이송되었다), YY고등검찰청 2015고불항1700호 강제집행면탈 등 고소 사건에 대한 항고 사건, YY고등법원 2015초재2172호 재정신청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2013형제65651호, 2014형제18657호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장, 증거신청서,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위 YYLL지방검찰청 2014형제32335호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2014. 12. 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 이BB이 위 2015고불항1700호 사건과 관련하여 항고장과 증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위 사건의 담당 검사는 2015. 4. 27. 항고기각 결정을 한 사실, 이BB이 위 2015초재2172호 사건과 관련하여 재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사실, YY고등법원은 2015. 7. 10. 위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2014형제32335호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한 2014. 12. 29.경, 위 2015고불항1700호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항고기각 결정을 한 2015. 4. 27.경, 위 2015초재2172호 사건에서 위 법원이 기각결정을 한 위 2015. 7. 10.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9,900,000원이다.
⑫ 이BB이 피고로부터 대법원 2013다96622호 임대차보증금 등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애초 피고로 하여금 이EE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위 사건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대법원이 2014. 4. 10. 피고 패소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은 약 10,000,000원(= 원금 800만 원 + 지연손해금 200만원)으로 보이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2014. 10. 9.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1,000,000원이다.
⑬ 이BB이 피고로부터 XX고등법원 2013카기71호 강제집행정지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변론이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는 않은 사실, 2013. 12. 6. 인용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기각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 2013. 12. 6.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지급의무의 범위는 0이다.
⑭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검찰청 2014형제8116호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고소 사건, XX고등검찰청 2014고불항925호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고소 사건에 대한 항고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2014형제8116호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장, 증거신청서,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위 사건의 담당 검사는 2014. 5. 2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 이BB이 위 2014고불항925호 사건과 관련하여 항고장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위 사건의 담당 검사는 2014. 7. 14. 항고기각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2014형제8116호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2014. 5. 22.경, 위 2014고불항925호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항고기각 결정을 한 2014. 7. 14.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6,600,000원이다.
⑮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3타경23006호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요구신청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위 사건의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이나 위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수임료 지급의무의 범위를 산정할 수 없다.
⑯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4카기221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사실, 이후 위 법원이 2014. 3. 11. 기각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기각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 2014. 3. 11.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원고가 위 사건의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이나 위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수임료 지급의무의 범위를 산정할 수 없다.
⑰ 이BB이 피고로부터 YYKK지방검찰청 2014형제18657호 강제집행면탈고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장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위 사건의 담당 검사는 2014. 6. 26. 타관이송(YYLL지방검찰청) 처분을 한 사실, 이후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위 사건의 담당검사는 2014. 12. 3. 타관이송(PP지방검찰청 FF지청) 처분을 한 사실, 위 사건의 담당 검사는 2015. 2. 13. 타관이송(YYLL지방검찰청) 처분을 한 사실, 위 사건의 담당검사는 2015. 9. 2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2015. 9. 21.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3,300,000원이다.
⑱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검찰청 2014형제26859호 위증 고소 사건, XX고등검찰청 2014고불항1629호 위증 고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2014형제26859호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장,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위 사건의 담당 검사는 2014. 10. 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 이BB이 위 2014고불항1629호 사건과 관련하여 항고장, 참고자료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위 사건의 담당 검사는 2014. 12. 29. 항고기각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2014형제26859호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2015. 9. 21.경, 위 2014고불항1629호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항고기각 결정을 한 2014. 12. 29.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6,600,000원이다.
⑲ 이BB이 피고로부터 YYKK지방검찰청 2014형제5476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고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장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위 사건의 담당 검사는 2015. 2. 1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2015. 2. 17.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3,300,000원이다.
⑳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4카기1274호 강제집행정지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4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변론이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는 않은 사실, 2014. 10. 16. 위 사건에서의 상대방 신청이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기각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 2014. 10. 16.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의 범위는 0이다.
㉑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검찰청 2014형제50490호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피의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피고에 대한 피의자신문 시 입회한 사실, 담당 검사는 2014. 12. 31. 각하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각하 처분을 한 2014. 12. 31.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3,300,000원이다.
㉒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4가합7357 청구이의 사건, XX고등법원 2015나1698호 청구이의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의 원고가 산정한 소송물 가액이 200,000,000원인 사실, 이BB이 위 2014가합7357 사건과 관련하여 1회 답변서를 제출하고 5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5. 5. 8. 피고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BB이 위 2015나1698호 사건과 관련하여 1회 답변서를 제출하고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 그런데 위 소송의 상대방이 2015. 12. 8.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위 항소취하서는 2015. 12. 10. 이BB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XX지방법원이 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위 2015. 5. 8.경, 위 항소취하서가 이BB에게 송달된 2015. 12. 10.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31,200,000원(= 10,400,000원 × 1/2 증액 × 2심급)이다.
㉓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4가단127568 대여금 등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사건의 소송물 가액이 69,000,000원인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소장을 제출하고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5. 5. 8. 피고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법원이 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위 2015. 5. 8.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5,540,000원이다.
㉔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검찰청 2015형제74278호 피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의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의견서, 증거신청서 등을 제출한 사실, 담당 검사는 2016. 8.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2016. 8. 31.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3,300,000원이다.
㉕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5타기452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 같은 법원 2015라166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각 사건과 관련하여 변론이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는 않은 사실, 2015. 3. 10. 위 사건의 상대방 신청이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기각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2015. 3. 10.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의 범위는 0이다.
㉖ 이BB이 피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무고 피의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변호를 한 사실, 위 사건의 담당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무렵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3,300,000원이다.
㉗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5가합204735호 배당이의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7회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12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20. 1. 27.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1,921,856,470원으로 경정하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법원이 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위 2020. 1. 27.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30,763,923원(= 20,509,282원 × 1/2 증액)이다.
㉘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6카합117호 건축주 명의 변경 가처분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4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채권자가 가처분 신청서에 기재한 목적물의 가액은 50,000,100원인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6. 5. 25. 기각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기각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 2016. 5. 25..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2,200,003원이다.
㉙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6가단116272호, 같은 법원 2016가합206981호 대여금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사건의 원고는 당초 피고를 상대로 2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3회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7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7. 11. 9. 피고에 대하여 1,895,536,879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일부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사건으로 피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 204,463,125원(= 21억 원 ? 1,895,536,879원)이라 할 것인바 위 법원이 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위 2017. 11. 9.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15,666,946원(=
10,444,631원 × 1/2 증액)이다.
㉚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7가합203569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 5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사건의 원고는 당초 피고를 상대로 304,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5회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10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9. 6. 27. 피고에 대한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사건으로 피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 304,150,000원이라고 할 것인바 위 법원이 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위 2019. 6. 27.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17,162,250원(=11,441,500원 × 1/2 증액)이다.
㉛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8카단2677호 가처분 이의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사건의 채권자는 애초 가처분 신청서에 목적물의 가액으로 5,249,869,600원을 기재한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사실, 이후 이BB이 2018. 12. 31. 그 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신청취하서가 송달되어 확정된 위 2018. 12. 31.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원고가 위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수임료 지급의무의 범위를 산정할 수 없다.
㉜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8카소107호 제소명령 신청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5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변론이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는 않은 사실, 2018. 7. 10. 위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인용 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 2018. 7. 10.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의 범위는 0이다.
㉝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MM지원 2017타경6206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요구신청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5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위 사건의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이나 위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수임료 지급의무의 범위를 산정할 수 없다.
㉞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8가합205425호 임대차보증금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 5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원고 서WW은 피고를 상대로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조UU는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 사실, 이BB이 3회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7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9. 6. 27. 피고에 대하여 합계 172,180,64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사건으로 피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 합계 427,819,355원(= 360,000,000원 + 240,000,000원 ? 172,180,645원)이라 할 것인바 위 법원이 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위 2019. 6. 27.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기준에 의할 때 합계 19,017,289원(= 12,678,193원 × 1/2 증액)이다.
㉟ 이BB이 RR로부터 XX지방법원 2015타인35호 부동산 인도명령 사건, XX지방법원 2015라334호 부동산 인도명령 사건, 대법원 2015마2128호 부동산 인도명령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2015타인35호 사건과 관련하여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 준비서면, 의견서 등을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사실, XX지방법원은 최종적으로 2015. 6. 19. RR의 인도명령 신청을 일부 인용한 사실, 이BB이 위 2015라334호 사건과 관련하여 즉시항고장 등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 XX지방법원은 2015. 12. 3. RR의 항고를 기각한 사실, 이BB이 위 2015마2128호 사건과 관련하여 재항고장 등을 제출하였고, 대법원은 2016. 3. 11.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2015타인35호 결정 및 2015라334호 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2015. 6. 19.경, 위 2015마2128호 결정 선고로 확정된 2016. 3. 11.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원고가 위 사건의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이나 위 사건으로 인하여 RR가 또는 피고가 얻은 이익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수임료 지급의무의 범위를 산정할 수 없다.
㊱ 이BB이 RR로부터 XX지방법원 2015가단117179호 건물 인도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4회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4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6. 5. 13. RR에 대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법원이 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위 2016. 5. 13.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원고가 위 사건으로 인하여 RR 또는 피고가 얻은 이익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수임료 지급의무의 범위를 산정할 수 없다.
㊲ 이BB이 RR로부터 XX지방법원 2016타기401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이의 사건, 같은 법원 2017라10012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 같은 법원 2016타경104333호 유치권에 기한 경매집행 취소 사건, 위 2016타경104333호 사건의 항고사건 관련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집행 취소 사건, 위 2016타경104333호 사건의 재항고 사건 관련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집행 취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답변서, 의견서, 유치권에 기한 경매집행 취소 신청서 등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변론 또는 심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위 사건으로 인하여 RR 또는 피고가 얻은 이익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의 범위는 0이거나 그 수임료 지급의무의 범위를 산정할 수 없다.
㊳ 이BB이 RR로부터 XX지방법원 2017카단30814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보정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위 법원은 2017. 4. 13. 인용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변론이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앞서 든 산정기준에 의할 때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의 범위는 0이다.
㊴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7가합209956호 유치권 양도양수 대금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사건의 원고는 RR를 상대로 2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이BB이 7회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8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9. 11. 22. RR에 대하여 1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사건으로 피고 또는 RR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 10억 원(= 25억 원 - 15억 원)이라 할 것인바 위 법원이 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위 2019. 11. 22.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23,850,000원( = 15,900,000원 × 1/2 증액)이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임료 채무액은 합계 429,374,204원(=875,000원 + 2,456,722원 + 1,008,000원 + 1,480,000원 + 1,100,000원 + 1,960,000원+ 2,518,000원 + 2,481,406원 + 1,400,000원 + 227,714,665원 + 9,900,000원 + 1,000,000원 + 6,600,000원 + 3,300,000원 + 6,600,000원 + 3,300,000원 + 3,300,000원 + 31,200,000원 + 5,920,000원 + 3,300,000원 + 3,300,000원 + 30,763,923원 + 2,200,003원 + 15,666,946원 + 17,162,250원 + 19,017,289원 + 23,850,000원)이다. 이는 이BB의 체납액 합계 697,596,11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는 위 수임료 채권액 전액에 대하여 체납자인 이BB을 대위하여 수임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B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수임료 채권의 상당수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BB이 피고 또는 RR로부터 앞서 본 각 사건을 수임할 당시 변호사였다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앞서 본 이BB의 수임료 채권은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5호에 따라 3년이다. 그런데 위 ① 관련 사건, ② 관련 사건, ③ 관련 사건, ④ 관련 사건, ⑤ 관련 사건, ⑥ 관련 사건, ⑦ 관련 사건, ⑧ 관련 사건, ⑨ 관련 사건, ⑩ 관련 사건 중 XX지방법원 2013가합10912호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 XX고등법원 2014나2618호 사해행위취소등 사건, ⑪ 관련 사건, ⑫ 관련 사건, ⑭ 관련 사건, ⑰ 관련 사건, ⑱ 관련 사건, ⑲ 관련 사건, ⑳ 관련 사건, ㉑ 관련 사건, ㉒ 관련 사건, ㉓ 관련 사건, ㉔ 관련 사건, ㉖ 관련 사건, ㉘ 관련 사건(이하 ‘소멸시효 관련 사건’이라 한다)의 각 수임료 채권의 변제기가 민사 본안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때 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무렵, 민사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그 명령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때 무렵,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담당 검사의 처분이 있거나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또는 기각결정이 있었을 무렵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이 각 수임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20. 9. 1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소멸시효로 완성된 각 채무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으므로 위 각 수임료 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을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 4. 15. 이BB에게 액면금 50,000,000원의 수표를 교부한 사실, 위 수표를 교부 받은 이BB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금액을 피고의 소송 착수금의 일부 조로 정히 영수한다.’라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BB으로부터 위와 같은 영수증을 교부받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위 영수증을 수령하면서 적어도 묵시적으로 그 영수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자신이 이BB에게 위임한 일련의 사건의 수임료 채권이 이BB에게 있음을 전제로 그 수임료 채권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았다고 볼 것인 점(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등 참조)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로써 소멸시효 관련 사건에 대한 소멸시효는 피고가 이BB으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한 2015. 4. 15.경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으나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시효기간이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멸시효 관련 사건의 수임료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그 주장에는 2015. 4. 15.경 이후에도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함으로써 위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소멸시효 관련 사건의 시효가 2015. 4. 15.경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효기간은 앞서 본 것처럼 3년이고, 역시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이 사건 소는 2015. 4. 15.경으로터 3년이 지난 뒤인 2019. 8. 12. 제기되기는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수임료 채권은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채무승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BB에게 5,000만 원을 수임료 일부로 지급하고 이BB으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BB에게 민사, 형사사건을 다수 맡겼고, 그중에는 소멸시효 관련 사건의 상급심 사건이나 그와 관련된 사건들도 있었던 점, ② 그렇다면 비록 피고가 2015. 4. 15. 종전에 이BB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송 착수금의 일부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특별히 일정한 민사, 형사사건을 특정하여 위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2015. 4. 15. 이후에도 피고의 의사는 자신이 이BB에게 소멸시효 관련 사건의 수임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와 관련된 사건들의 수임료 채무 또한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한 점, ③ 2015. 4. 15.경 이후 소멸시효 관련 사건에 연계된 사건들까지도 수임하였던 이BB으로서도 피고가 소멸시효 관련 사건들에 대한 수임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고 장차 피고가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신뢰 하에 피고와 앞서 본 여러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을 것으로 볼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BB으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으면서 소멸시효 관련 사건의 채무를 승인한 2015. 4. 15.경 이후에도 여전히 소멸시효 관련 사건의 채무 전체를 계속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소멸시효 관련 사건의 소멸시효는 재차 그 시효가 진행되는 2015. 4. 15.경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9. 8. 12.경까지 피고의 묵시적 채무 승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여전히 계속하여 중단된 상태였다.
다) 따라서 이BB이 소멸시효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수임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2)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5. 4. 15. 이BB에게 액면금 50,000,000원의 수표를 교부한 사실, 위 수표를 교부 받은 이BB은 같은 날 피고에게 영수증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이BB에게 부담하는 수임료 채무의 일부 이행으로 위 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는 피고가 이BB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임료 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가 위 50,000,000원을 초과하여 이BB에게 수임료 채무를 변제할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수임료 채무는 위 50,000,000원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공제 항변은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초 사실에서 본 각 사건에 대한 수임료로 합계 379,374,204원(= 수임료 합계 429,374,204원 - 피고가 일부 변제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9.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4. 2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7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