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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중 변론종결 후 항소이유서 제출 시 심리의무

2015도1466
판결 요약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끝나기 전에 변론이 종결된 뒤,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항소심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여 추가된 항소이유에 대해 심리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절차상 위법이 발생합니다. 본 사안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였으나 재판부가 변론재개 없이 판결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항소이유서 #항소심 #변론재개 #제출기간 #형사소송법
질의 응답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 항소사건을 선고할 수 있나요?
답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모두 경과하지 않았다면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466 판결은 항소심은 법정기간 내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의해 심판되어야 하며, 기간 만료 전에는 사건 심리가 이뤄질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중 변론이 끝난 후 추가 항소이유서 제출 시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 변론을 재개해 새로 주장된 항소이유에 대해 심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466 판결은 제출기한 내 새 항소이유가 나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법원은 변론을 재개해 추가된 주장도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항소이유서 제출 및 변론재개 관련 절차를 어긴 경우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변론 미재개 등 절차 위반이 있으면 원심판결은 파기·환송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466 판결은 이 절차적 위반이 피고인의 심판받을 기회를 박탈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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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기·특수절도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466 판결]

【판시사항】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항소심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고,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이유를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공2004하, 1295),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59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안대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5. 1. 9. 선고 2014노2031, 40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고,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이유를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591 판결 참조). 따라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그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고단3764, 4679(병합), 5987(병합), 6895(병합) 판결에 대하여 위 법원 2014노4099호로 항소를 제기하자 원심은 위 항소사건(이하 ⁠‘제2사건’이라 한다)을 피고인에 대한 기존 사건(위 법원 2014노2031호)에 병합한 뒤 제2사건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의 송달을 실시하였고 그 통지서가 2014. 12. 8.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② 피고인은 2014. 12. 10. 열린 공판기일에서 제2사건에 대한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이라고 진술하면서 사선변호인 선임 및 합의를 위한 시간을 요청하였으나, 원심은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2014. 12. 26.로 지정한 사실, ③ 이후 선임된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은 2014. 12. 18.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2014. 12. 29.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항소이유서에는 제2사건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 제1심판결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다투는 새로운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④ 원심은 위 변론재개신청을 불허한 뒤 당초 지정되었던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2015. 1. 9. 판결을 선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제2사건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송달된 2014. 12. 8.로부터 20일 이내인 2014. 12. 29.(월요일)까지라 할 것이고, 2014. 12. 10. 변론이 종결된 이후 위 제출기간 내에 새로운 주장이 포함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을 재개하여 위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 보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러한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 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수정·추가 등을 한 다음 이에 관하여 변론을 한 후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피고인으로부터 박탈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및 변론재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4. 09. 선고 2015도14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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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 2015도1466 판결은 항소심은 법정기간 내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의해 심판되어야 하며, 기간 만료 전에는 사건 심리가 이뤄질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중 변론이 끝난 후 추가 항소이유서 제출 시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 변론을 재개해 새로 주장된 항소이유에 대해 심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466 판결은 제출기한 내 새 항소이유가 나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법원은 변론을 재개해 추가된 주장도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항소이유서 제출 및 변론재개 관련 절차를 어긴 경우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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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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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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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기·특수절도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466 판결]

【판시사항】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항소심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고,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이유를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공2004하, 1295),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59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안대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5. 1. 9. 선고 2014노2031, 40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고,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이유를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591 판결 참조). 따라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그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고단3764, 4679(병합), 5987(병합), 6895(병합) 판결에 대하여 위 법원 2014노4099호로 항소를 제기하자 원심은 위 항소사건(이하 ⁠‘제2사건’이라 한다)을 피고인에 대한 기존 사건(위 법원 2014노2031호)에 병합한 뒤 제2사건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의 송달을 실시하였고 그 통지서가 2014. 12. 8.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② 피고인은 2014. 12. 10. 열린 공판기일에서 제2사건에 대한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이라고 진술하면서 사선변호인 선임 및 합의를 위한 시간을 요청하였으나, 원심은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2014. 12. 26.로 지정한 사실, ③ 이후 선임된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은 2014. 12. 18.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2014. 12. 29.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항소이유서에는 제2사건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 제1심판결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다투는 새로운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④ 원심은 위 변론재개신청을 불허한 뒤 당초 지정되었던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2015. 1. 9. 판결을 선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제2사건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송달된 2014. 12. 8.로부터 20일 이내인 2014. 12. 29.(월요일)까지라 할 것이고, 2014. 12. 10. 변론이 종결된 이후 위 제출기간 내에 새로운 주장이 포함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을 재개하여 위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 보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러한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 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수정·추가 등을 한 다음 이에 관하여 변론을 한 후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피고인으로부터 박탈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및 변론재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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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5. 04. 09. 선고 2015도14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