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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반복 주장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 2019누35536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2007년 판결로 이미 거래행위 주체가 확정되었다면 2014년 동일 취지의 판결을 추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쓸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즉, 소송 당사자는 선행 판결이 확정된 이상, 또다시 같은 내용의 후발적 판결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판결 효력 #부가가치세 경정 #납세의무 주체 #사단 법인격
질의 응답
1.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 같은 내용의 후발 판결을 근거로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2007년처럼 이미 관련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그와 같은 내용의 2014년 판결을 별도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5536 판결은 선행 판결(2007년)로 거래행위 주체가 확정된 이상, 동일 취지의 2014년 판결만으로 새 후발적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2007년 판결의 소송 당사자가 2014년 이어진 동일 내용 판결로도 다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2007년 판결의 당사자는 2014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새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므로, 다시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5536 판결 이유는 2007년 확정판결이 있으면 이후 같은 내용의 판결은 또 다른 후발적 경정의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확정 판결의 소송 당사자가 아닐 경우, 후속 동일판결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그 판결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을 만족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5536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판결'은 그 소송 당사자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2007년 판결의 소송 당사자인 경우에는 2007년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이상 2014년 판결을 또다시 별개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553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조ㅁㅁ외8

피 고

중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0.16

판 결 선 고

2020.01.2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조aa, 김 aa, 유 ㅁㅁ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2. 별지1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고들]

(1) 제1심 판결 중 원고 1.조 aa, 3. 김 aa, 4.유 ㅁㅁ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2. 별지 1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가운데, ①

[별지 1]의 ⁠‘1원고 조ㅁㅁ의 납부내역’ 중 처분일자 2004. 9. 1.부터 2008. 10. 1.까지의 처분금액 합계 278,861,030원(수납금액 합계 119,230,650원) 부분, ② ⁠[별지 1]의 ⁠‘3. 원고 김ㅁㅁ의 납부내역’ 중 처분일자 2006. 4. 3. 및 2008. 9. 5.의 처분금액 합계 172,156,390원(수납금액 합계 12,595,420원) 부분, ③ ⁠[별지 1]의 ⁠‘4. 원고 유ㅁㅁ의 납부내역’ 중 처분일자 2005. 3. 10.부터 2007. 9. 4.까지의 처분금액 합계 818,568,220원(수납금액 합계 38,607,77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⑵ 제1심 판결 중 원고 2.김ㅁㅁ, 5.이ㅁㅁ, 6.이ㅁㅁ, 7.김ㅁㅁ, 8.김ㅁㅁ, 9.김ㅁㅁ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2. ⁠[별지 1]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가운데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2.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2,26,28,29,31,33,37,41호증, 을 제1,2,3,5,6,7,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〇 서울 중구 신당동 12필지 합계 3,7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

유자들이 1995. 1.경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임대하기로 하는 ⁠‘합동사업투자계약’을 체결하고, ⁠‘ㅁㅁ상가 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〇 이 사건 조합은 1995. 12.경 ㅁㅁ물산 주식회사(이하 ⁠‘ㅁㅁ물산’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지하6층~지상 15층의 ⁠‘ㅁㅁ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ㅠ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〇 이 사건 조합의 1996. 9. 20.자 정관은, ▴ 조합의 목적을 ⁠‘ㅁㅁ상가’의 공동개발, 분양・임대, 관리・운영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 조합에는 총회, 이사회, 조합장, 이사, 감사를 두고,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임원 선임, 정관 개폐, 재무제표 승인 등 기본적 사항을 결정하되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이사회는 조합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포함하는 7명의 이사로 구성하여 조합의 중요한 업무를 집행하고, 감사는 조합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고 규정하고(제6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8조), ▴ 조합장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등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총회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23조).

〇 이 사건 조합은 1996. 9.경 위 신축공사의 착공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기 시작하였고, 그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점포분양 및 토지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〇 위 계약 중 토지사용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중 분양대상 점포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수분양자들에게 부여하고, 그 대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를 선납받는 것이었다.〇 이 사건 조합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1998. 1.경 위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1998. 11.경 이 사건 조합, ㅁㅁ물산, 수분양자들의 대표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양대금 관리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그 합의 내용은, 분양대금을 ㅁㅁ물산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직접 관련된 공사대금 등에 제1순위로 사용하고, 제반 금융비용에 제2순위로 사용한다는 것 등이었다.

〇ㅁㅁ물산이 1998. 11.경 위 신축공사를 재개하여 2000. 12.경 완료하였고, 이 사건 조합이 2001. 1.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〇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이하 ⁠‘이 사건 조합원들’이라 한다)

이 공동사업자로서 상호를 ⁠‘ㅁㅁ상가’, 개업일을 1996. 6. 12., 사업장을 이 사건 토지소재지,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〇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 합계 1,141억 원(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료’라 한다)을 선납받았고, 이를 ⁠‘선수임대료’로 회계처리하였다.

〇 이 사건 조합은 위와 같이 선납받은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사용기간 30년과 분양대상 점포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그 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가액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로부터 거래징수하였다.

〇 이 사건 조합은 위와 같이 수분양자들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조합원들의 위와 같은 공동사업자 등록 및 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에 맞추어 신고・납부하였다.

[3]

〇 한편으로 이 사건 조합원들이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임의경매 등으로인하여 제3자(이하 ⁠‘비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3-1)

〇 비조합원들 중 박영연이 2002. 11.경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 137명을 상대로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75648),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다.

〇 위 소송에서 2008. 11. 19. 위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수분양자들이 항소, 상고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09나17198, 대법원 2009다100852) 모두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2010. 3.경 확정되었다.

(3-2)

〇 또한 비조합원들 중 권ㅁㅁ이 2006. 10.경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66739), 이 사건 조합이 위 수분양자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다.

〇 위 소송에서 2008. 2. 27. 위 수분양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심 판결과 상고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11220, 대법원 2009다6851)에서도 위와 같은 부당이득의 반환이 인정되면서 2009. 4.경 판결이 확정되었다.

[4]

〇 이 사건 조합은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비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분은 이 사건 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임대 권한이 없어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선납받은 임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사용료 중 일부를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였다.

〇 피고는 연대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조합원들이 이 사건 토지사용료 중 일부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일부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1. 1. 31. 이 사건 조합원들인 원고들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9,850,98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0,332,13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8,472,7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〇 원고 1.조aa, 3.김aa, 4.유aa, 5.이aa, 6.이aa은 2012. 3.경 피고를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9130). 원고 1.조aa은 2008. 7.경부터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이다.

〇 한편으로 원고 2.김aa, 7.김aa, 8.김aa, 9.김aa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고 8.김aa은 2003. 11.경부터 2008년 6.경까지 이 사건조합의 대표자이었고, 위 원고들의 아버지 김aa은 이 사건 조합원이었다가 2009. 5.경 사망하였다.

〇 원고 1.조aa, 3.김aa, 4.유aa, 5.이aa, 6.이aa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

사용계약이 해지되어 이 사건 토지사용료 중 그 해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〇 위 소송에서 2012. 11. 2. 위 원고들 5명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판결이유는,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하지 않으면서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하도록 하고,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과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조합의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불능 여부에 관계없이 그들 사이의 토지사용 관계를 그대로 유지시켜 이 사건 조합이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을 계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사용료 중 일부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〇 위 원고들 5명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2누36981), 2014.6. 12.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판결 이유는, 이 사건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이 사건 조합에게 있고, 이 사건 조합원들은 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위 원고들 5명이 위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〇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4두9783) 2014. 10. 15.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2014. 10. 23. 확정되었다(이하 위 항소심 판결을 ⁠‘2014년 판결’이라 한다).

[6]

〇 위와 같은 판결확정 이후 원고들이 2014. 12. 3.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〇 원고들은 이 사건 경청청구의 청구서에, 청구이유를 ⁠‘대법원 판결에 의한 후발적 사유’라고 기재하면서, ⁠‘법정신고일’, ⁠‘최초신고일’은 기재하지 않고, ⁠‘최초신고’한 과세표준금액 및 산출세액, ⁠‘경정청구’하는 과세표준금액 및 산출세액을 아래 ⁠[표] 와 같이기재하였다.

〇 피고는 2015. 2. 2. 원고들에게 ⁠‘경정청구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기’에 경정청구가 거부되었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〇 원고들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2015. 5. 4. 심판청구를 하면서, 2002. 4.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원들인 원고들에게 부과된 199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2002. 7.경부터 2010. 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신고한 2002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요지

⑴ 원고들은 위와 같은 심판청구를 거쳐 2016. 9.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2018. 10. 10.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2004. 4.경부터 2010.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원들인 원고들 및 김aa에게 부과된 199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 경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주장한다.

⑵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 2014년 판결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인 이 사건 조합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고 이 사건 조합원들인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가 있다.

■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 또는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이 수분양자들의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으므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있다.

■ 피고는 종래 이 사건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다가 2018. 10.경 이후에는 이 사건 조합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조합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예고와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가 있다.

3. 경정청구

⑴「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⑵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서는 이를 언제든지 경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납세의무자에게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진실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또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최초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등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 제2항),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세채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 경정청구 제도이다.

4.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3, 24, 30, 34, 35, 36, 38, 을 제4,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〇 유aa이 2004. 6.경 이 사건 건물 B층 808호 점포를 임차하였다가 2006. 3.경 원고 1.조aa, 3.김aa, 4.유aa, 5.이aa, 6.이aa, 7.김aa, 8.김aa, 9.김aa 등 이 사건 조합원들 22명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26057). 유aa은 원고 2.김aa에 대하여는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〇 유aa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조합원들로부터 위 점포를 임차하였다가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그 보증금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〇 이에 대하여 원고 1.조aa, 3.김aa, 4.유aa, 5.이aa, 6.이aa, 7.김aa, 8.김

aa, 9.김aa 등은, 이 사건 조합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위 점포를 유aa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원들인 위 원고들은 유aa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〇 위 소송에서 2007. 1. 18. 유a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판결이 유는, 유aa은 이 사건 조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그 정관 등에 비추어 볼 때「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보증금 반환의무는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되고, 그 구성원인 이 사건 조합원들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〇 위 판결은 유aa이 항소하지 않아 2007. 2. 23. 확정되었다.

[2]

〇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조합원들이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조합은 2009. 5.경 이러한 판결을 근거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〇 위 경정청구는,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의 임대 권한이 없어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선납받은 임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합이 신고・납부한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중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선납받은 임대에 관한 부분을 환급해 달라는 것이었다.

〇 피고는 2009. 9. 16.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2011. 10.경 피고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2139).

〇 위 소송에서 2011. 10. 19. 이 사건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판결이유는,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수분양자들은 분양받은 점포를 운영하면서 그 부지를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이 사건 조합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토지사용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이 사건 조합은 위 기간 동안에도 수분양자들에게 유효한 토지사용계약에 따라 점포의 부속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내용의 용역을 계속 공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〇 위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이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1누39006) 2012. 7. 13.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2두19533) 2015. 2. 26. 그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었다.

[3]

〇 한편으로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건물 7층과 8층을 구좌 단위로 분양하였는데, 3개 구좌를 합쳐 1개의 점포를 구성하도록 벽체가 세워져 있어서 수분양자들이 3개 구좌 이상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영업이나 임대를 할 수 없었다.

〇 이 사건 건물 7층과 8층의 수분양자들은 위와 같은 상태로는 입점할 수 없다고 항의하였고, 이 사건 조합이 2006. 12.경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2007. 1.경 리모델링 공

사를 시작하였으나 2007. 2.경 그 공사가 중단되었다.

(3-1)

〇 이 사건 건물 7층과 8층의 수분양자들 가운데 강aa 등 102명이 2009. 11.경 이 사건 조합과 주식회사 aa패션몰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5931).

〇 위 주식회사 aa패션몰은 이 사건 조합, aa물산, 수분양자들의 대표들이 이 사

건 건물의 관리, 상가활성화 등을 위하여 1999. 8.경 설립한 회사(이하 ⁠‘이 사건 관리회사’라 한다)이다.

〇 위 수분양자들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조합의 위와 같은 분양 및 공사중단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구하고, 이 사건 관리회사에 대하여는 관리비 채무의 부존재 확인 등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회사는 반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45829), 위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관리비 지급을 구하였다.

〇 위 소송에서 2011. 8. 11. 위 수분양자들의 채무불이행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명하는 한편 위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관리비 지급을 명하는 등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〇 위 판결에 대하여 위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조합이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1나77230, 2011나77247), 위 수분양자들은 그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해제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분양대금, 개발비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〇 위 항소심에서 2012. 11. 21. 위 수분양자들의 해제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분양대금, 개발비의 반환을 명하고, 이 사건 관리회사에 대하여 관리비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등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회사만 상고하여(대법원 2012다118884, 2012다118891), 위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서는 위 항소심 판결이 2013. 1.경 확정되었다.

(3-2)

〇 이 사건 건물 7층과 8층의 수분양자들 가운데 박aa 등 14명도 2013. 3.경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관리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법원 2013가합17747),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는 분양대금, 토지사용료, 개발비의 반환을 구하고, 이 사건 관리회사에 대하여는 관리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다.

〇 위 소송에서 2013. 8. 16. 위 수분양자들의 해제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분양대금, 토지사용료, 개발비의 반환을 명하고, 이 사건 관리회사에 대하여 관리비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등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회사만이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13나59977), 위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서는 위 판결이 2013. 9.경 확정되었다.

(3-3)

〇 이 사건 건물 7층과 8층의 수분양자들 가운데 정aa 등 8명도 2013. 3.경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관리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8689),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는 분양대금, 토지사용료, 개발비의 반환을 구하고, 이 사건 관리회사에 대하여는 관리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다.

〇 위 소송에서 2013. 9. 26. 위 수분양자들의 해제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분양대금, 토지사용료, 개발비의 반환을 명하고, 이 사건 관리회사에 대하여 관리비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등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이 2013. 10.경 확정되었다.

[4]

(4-1)

〇 한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 중 박상현 등 40명이 2014. 9.경 aa물산과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8112호), 이 사건 토지사용료의 반환 등을 구하였다.

〇 위 소송에서 위 수분양자들은 주위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즉, aa물산과 이 사건 조합은 선납받은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보관하면서 향후 수분양자들이 지급할 토지사용료에서 매월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또한 비조합원인 박aa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수분양자들이 토지사용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사용료의 보관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라 aa물산과 이 사건 조합은 선납받은 이 사건 토지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〇 위 수분양자들은 예비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즉, 이 사건 조합이 2001년경부터 2008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비추어 볼 때 2008년까지는 이 사건 토지사용료의 보관계약을 제대로 이행하다가 2009년경부터 불이행하여 위 보관계약을 해지하므로, aa물산과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사용료 중 2009. 1. 1.부터 2030. 12. 30까지의 토지사용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〇 위 소송에서 2015. 9. 18. aa물산에 대하여는 위 주장과 같은 보관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는「민사소송법」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로 위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이 2015. 10.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4-2)

〇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 중 송aa 등 39명도 2014. 12.경 aa물산과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1785), 위 주위적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사용료 전액의 반환을 구하였다.

〇 위 소송에서 2015. 8. 19. aa물산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자백간주로 위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위 수분양자들만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15나2052358), 위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 대해서는 위 판결이 2015. 9.경 확정되었다.

(4-3)

〇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 중 배aa 등 29명도 2015. 6.경 aa물산과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7764), 위 주위적 주장 및 예비적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사용료의 반환을 구하였다.

〇 위 소송에서 2015. 11. 27.aa물산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자백간주로 위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위 수분양자들만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16나2000224), 위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서는 위 판결이 2016. 1.경 확정되었다.

5. 2014년 판결

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각 호 가운데 제1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였다.

⑵ 원고들은, 2014년 판결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인 이 사건 조합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고 이 사건 조합원들인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위 규정과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제2조에 의하면,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같은 법 제3조에 의하면,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로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따라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단 자체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고, 그 사단의 구성원인 개인들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한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면서,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선납받았는데, 이 사건 조합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조합은 수분양자들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자 등록 및 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에 맞추어 신고・납부하였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별지 1] 기재와 같이 2004. 4.경부터 2010. 4.경까지 이 사건 조합원들인 원고들 및 김ㅁㅁ에게 부과된 199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 경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주체가 이 사건 조합원들인 원고들 및 김ㅁㅁ인 것으로 보아 그들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그러한 거래 또는 행위의 주체를 이 사건 조합원들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그 판결은 원고들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한 ⁠‘판결’에 해당할 수 있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내 점포를 임차한 유 aa이 2006. 3.경 원고 1.조ㅁㅁ, 3.김ㅁㅁ, 4.유ㅁㅁ, 5.이ㅁㅁ, 6.이ㅁㅁ, 7.김ㅁㅁ, 8.김ㅁㅁ, 9.김ㅁㅁ 등이 사건 조합원들 22명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2. 23.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하 위 판결을 ⁠‘2007년 판결’이라 한다), 그 판결이유는, 유ㅁㅁ은 이 사건 조합과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보증금 반환의무는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되고, 그 구성원인 이 사건 조합원들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2007년 판결의 최종적인 결론은 위 원고들은 유 ㅁa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다는 것이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이유로서 이 사건 조합이 법인격 없는 사단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이 사건 조합이고, 이 사건 조합원들은 그 당사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 이러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결국 이 사건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주체이다.

따라서 위 소송은 ⁠‘이 사건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고, 그 소송에서 위와 같은 거래 또는 행위의 주체는 이 사건 조합원들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이라는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서,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이 사건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주체가 이 사건 조합원들이었던 것이 2007년 판결에 의하여 그 주체가 이 사건 조합인 것으로 다르게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3) 한편으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1. 1. 31. 이 사건 토지사용료에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원들인 원고들에게 2009년 제1기 내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 1.조 aa, 3.김 aa, 4.유 aa, 6.이 ㅁㅁ이 2012. 3.경 피고를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이유는, 이 사건 조합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이 사건 조합에게 있고, 이 사건 조합원들은 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2014년 판결의 최종적인 결론은 피고가 2011. 1. 31. 위 원고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이유로서 이 사건 조합이 법인격 없는 사단이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사용료에 관련하여 임대요역을 공급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주체는 이 사건 조합이고, 이 사건 조합원들은 그 주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따라서 위 소송은 ⁠‘이 사건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고, 그 소송에서 위와 같은 거래 또는 행위의 주체는 이 사건 조합원들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이라는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서,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서 이 사건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주체가 이 사건 조합원들이었던 것이 2014년 판결에 의하여 그 주체가 이 사건 조합인 것으로 다르게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42조의2 제2항이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는, 같은 조 제1항이 규정하는 통상적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으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것만으로는, 그 판결의 소송 당사자가 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위 조항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8001 판결 참조).

⑸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이 사건 토지나 건물에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주체가 이 사건 조합원들이었던 것이 2007년 판결에 의하여 그 주체가 이 사건 조합인 것으로 다르게 확정되었고, 그 후 2014년 판결에 의하여도 그 주체가 이 사건 조합인 것으로 다르게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2007년 판결(2007. 2. 23. 확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겼고, 2014년 판결(2014. 10. 23. 확정)에 의하여는 위와 같은 변동이 다시 확인되었을 뿐, 위와 같은 변동이 새롭게 생겼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2007년 판결과 2014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2007년 판결의 소송 당사자가 2014년 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조합이 2007년 판결(2007. 2. 23. 확

정) 이후인 2009. 5.경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 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근거로 피고에게 2006년 제1기부터 2008

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중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선납받은 임대에 관한 부분을 환

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그 경정청구가 거부되자 2011. 10.경 피고를 상대로

위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 이 사건 건물 7층과 8층의 수분

양자들이 2007년 판결(2007. 2. 23. 확정) 이후인 2009. 11.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 에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분양대금, 토지사용료, 개발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

여 그 판결이 2014년 판결(2014. 10. 23. 확정) 이전인 2013. 1.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2007년 판결 이후 2014년 판결 이전까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주체로서 소송을 수행한 바가 있어, 이 사건 조합원들로서 2007년 판결의 소송 당사자인 경우에 그들이 2014년 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2014년 판결에 의해서는 2007년 판결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이 다시 확인되었을 뿐 그러한 변동이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조합원들로서 2007년 판결의 소송 당사자인 경우 2014년 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원들로서 2007년 판결의 소송 당사자인 경우에는 2007년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이상 2014년 판결을 또다시 별개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⑹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7년 판결은 원고 1.조ㅁㅁ, 3.김ㅁㅁ, 4.유ㅁㅁ, 5.이ㅁㅁ, 6.이ㅁㅁ, 7.김ㅁㅁ, 8.김ㅁㅁ, 9.김ㅁㅁ이 이 사건 조합원들로서 소송 당사자이고, 원고 2.김ㅁㅁ은 이 사건 조합원이지만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한편으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4년 판결은 원고 1.조ㅁㅁ, 3.김ㅁㅁ, 4.유ㅁㅁ, 5.이ㅁㅁ, 6.이ㅁㅁ이 이 사건 조합들로서 소송 당사자이고, 원고 2.김ㅁㅁ, 7.김ㅁㅁ, 8.김ㅁㅁ, 9.김ㅁㅁ은 이 사건 조합원들이지만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합원들로서 2007년 판결의 소송 당사자인 원고 1.조ㅁㅁ, 3.김ㅁㅁ, 4.유ㅁㅁ, 5.이ㅁㅁ, 6.이ㅁㅁ, 7.김ㅁㅁ, 8.김ㅁㅁ, 9.김ㅁㅁ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7년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이상 2014년 판결을 또다시 별개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 7.김ㅁㅁ, 8.김ㅁㅁ, 9.김ㅁㅁ은 2014년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2014년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한편으로 이 사건 조합원이지만 2007년 판결의 소송 당사자가 아닌 원고 2.김ㅁㅁ은 위와 같이 ⁠‘2007년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이상 2014년 판결을 또다시 별개의 후발적경정청구 사유로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2014년 판결의 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결국 2014년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그렇다면 2014년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⑺ 원고 2.김ㅁㅁ, 7.김ㅁㅁ, 8.김ㅁㅁ, 9.김ㅁㅁ의 주장은, 2014년 판결의 소송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한 것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이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문제된 사정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에는 당사자들에게 불분명하거나 알려지지 않았다가 그 이후에(후발적으로) 분명하게 되거나 알려지고, 그러한 과정이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에서 국가의 공신력 있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판결’에 의하기 때문에 경정사유로 삼는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해 판결의 소송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당초 불분명하거나 알려지지 않았던 사정이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분명하게 되거나 알려지는 과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그 판결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한 ⁠‘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계약 해제

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각 호 가운데 제5호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관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5.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 제2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규정하였다.

⑵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 또는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이 수분양자들의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으므로 위 규정과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건물 7층과 8층의 수분양자들이 2009.11.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 또는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분양대금, 토지사용료, 개발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이 2013. 1.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확정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이 2014. 9.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사용료의 보관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사용료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이 2015, 9.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확정되었다.

한편으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이 2009. 5.경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근거로 피고에게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중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선납받은 임대에 관한 부분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그 경정청구가 거부되자 2011. 10.경 그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1. 10. 19. 이 사건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유는,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수분양자들은 분양받은 점포를 운영하면서 그 부지를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이 사건 조합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토지사용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이 사건 조합은 위 기간 동안에도 수분양자들에게 유효한 토지사용계약에 따라 점포의 부속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내용의 용역을 계속 공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으며, 이 판결이 2015. 2. 26. 확정되었다.

⑵ 위와 같은 판결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조합과 체결한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이나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이 사건 조합이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이나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실제로 반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반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 및 선납받은 이 사건 토지사용료는 모두 ㅁㅁ물산의 채권에 충당되어 이 사건 조합원들은 분배받지 못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사용료는 ㅁㅁ물산의 계좌에 직접 입금되어 ㅁㅁ물산의 공사비 등에 거의 대부분 우선 충당되고 1억 9,500만 원 정도가 공탁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원고의 당시 2020. 6. 16.자 준비서면 등).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이나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실제로 반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대가를 수령하여 계속 보유한 것이므로, 이를 공급가액으로 한 부가가치세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별지 1] 기재와 같이 2004. 4.경부터 2010. 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원들인 원고들 및 김ㅁㅁ에게 부과된 199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 경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데, 위와 같이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수분양자들에 의하여 해제된 분양계약이나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가가치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없고, 원고들도 위와 같이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 또는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이 수분양자들의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⑶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도 주장한다. 즉, 2006년경 이 사건 토지 일부의 소유권이 변동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이 중단되었고, 이 사건 조합원들과 비조합원들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이중징수 문제도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경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사용료가 실제로 반환되지 않은 이상, 이에 기한 부가가치세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정 또는 경정

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각 호 가운데 제2호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를 규정하였다.

⑵ 원고들은, 피고는 종래 이 사건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다가 2018. 10.경 이후에는 이 사건 조합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조합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예고와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규정과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1. 1. 31. 이 사건 조합원들인 원고들에게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1.조ㅁㅁ, 3.김ㅁㅁ, 4.유ㅁㅁ, 5.이ㅁㅁ, 6.이ㅁㅁ이 2012. 3.경 피고를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6. 12. 이 사건 조합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이 사건 조합에게 있고 이 사건 조합원들은 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2014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갑 제21, 22, 33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는 2014년 판결에 따라 2014. 11.경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 사실, ▴ 피고가 2018. 10.경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사용료에 관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고, 2019. 1.경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사용료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19. 3.경 이 사건 조합에게 2014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⑵ 살피건대,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제30조 제1항).

앞서 본 바에 의하면, 2014년 판결은 이 사건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주체가 이 사건 조합원들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이라고 판단하여 종전에 피고가 2011. 1. 3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이므로, 피고는 2014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조합원들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고, 이 사건 조합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년 판결에 따라 종전에 2011. 1. 31. 원고들에 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이 사건 조합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조합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 과세예고 통지 및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은 2014년 판결에 기속되어 한 처분으로서, 2014년 판결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을 뿐,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이 2014년 판결과는 별도로, 같은 항 제2호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⑶ 한편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처분을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진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

⑷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다가 이 사건 조합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통지와 부과처분을 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8.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원고 1.조ㅁㅁ, 3.김ㅁㅁ, 4.유ㅁㅁ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55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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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반복 주장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 2019누35536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2007년 판결로 이미 거래행위 주체가 확정되었다면 2014년 동일 취지의 판결을 추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쓸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즉, 소송 당사자는 선행 판결이 확정된 이상, 또다시 같은 내용의 후발적 판결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판결 효력 #부가가치세 경정 #납세의무 주체 #사단 법인격
질의 응답
1.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 같은 내용의 후발 판결을 근거로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2007년처럼 이미 관련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그와 같은 내용의 2014년 판결을 별도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5536 판결은 선행 판결(2007년)로 거래행위 주체가 확정된 이상, 동일 취지의 2014년 판결만으로 새 후발적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2007년 판결의 소송 당사자가 2014년 이어진 동일 내용 판결로도 다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2007년 판결의 당사자는 2014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새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므로, 다시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5536 판결 이유는 2007년 확정판결이 있으면 이후 같은 내용의 판결은 또 다른 후발적 경정의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확정 판결의 소송 당사자가 아닐 경우, 후속 동일판결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그 판결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을 만족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5536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판결'은 그 소송 당사자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007년 판결의 소송 당사자인 경우에는 2007년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이상 2014년 판결을 또다시 별개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553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조ㅁㅁ외8

피 고

중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0.16

판 결 선 고

2020.01.2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조aa, 김 aa, 유 ㅁㅁ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2. 별지1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고들]

(1) 제1심 판결 중 원고 1.조 aa, 3. 김 aa, 4.유 ㅁㅁ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2. 별지 1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가운데, ①

[별지 1]의 ⁠‘1원고 조ㅁㅁ의 납부내역’ 중 처분일자 2004. 9. 1.부터 2008. 10. 1.까지의 처분금액 합계 278,861,030원(수납금액 합계 119,230,650원) 부분, ② ⁠[별지 1]의 ⁠‘3. 원고 김ㅁㅁ의 납부내역’ 중 처분일자 2006. 4. 3. 및 2008. 9. 5.의 처분금액 합계 172,156,390원(수납금액 합계 12,595,420원) 부분, ③ ⁠[별지 1]의 ⁠‘4. 원고 유ㅁㅁ의 납부내역’ 중 처분일자 2005. 3. 10.부터 2007. 9. 4.까지의 처분금액 합계 818,568,220원(수납금액 합계 38,607,77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⑵ 제1심 판결 중 원고 2.김ㅁㅁ, 5.이ㅁㅁ, 6.이ㅁㅁ, 7.김ㅁㅁ, 8.김ㅁㅁ, 9.김ㅁㅁ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2. ⁠[별지 1]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가운데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2.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2,26,28,29,31,33,37,41호증, 을 제1,2,3,5,6,7,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〇 서울 중구 신당동 12필지 합계 3,7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

유자들이 1995. 1.경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임대하기로 하는 ⁠‘합동사업투자계약’을 체결하고, ⁠‘ㅁㅁ상가 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〇 이 사건 조합은 1995. 12.경 ㅁㅁ물산 주식회사(이하 ⁠‘ㅁㅁ물산’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지하6층~지상 15층의 ⁠‘ㅁㅁ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ㅠ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〇 이 사건 조합의 1996. 9. 20.자 정관은, ▴ 조합의 목적을 ⁠‘ㅁㅁ상가’의 공동개발, 분양・임대, 관리・운영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 조합에는 총회, 이사회, 조합장, 이사, 감사를 두고,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임원 선임, 정관 개폐, 재무제표 승인 등 기본적 사항을 결정하되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이사회는 조합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포함하는 7명의 이사로 구성하여 조합의 중요한 업무를 집행하고, 감사는 조합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고 규정하고(제6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8조), ▴ 조합장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등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총회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23조).

〇 이 사건 조합은 1996. 9.경 위 신축공사의 착공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기 시작하였고, 그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점포분양 및 토지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〇 위 계약 중 토지사용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중 분양대상 점포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수분양자들에게 부여하고, 그 대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를 선납받는 것이었다.〇 이 사건 조합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1998. 1.경 위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1998. 11.경 이 사건 조합, ㅁㅁ물산, 수분양자들의 대표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양대금 관리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그 합의 내용은, 분양대금을 ㅁㅁ물산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직접 관련된 공사대금 등에 제1순위로 사용하고, 제반 금융비용에 제2순위로 사용한다는 것 등이었다.

〇ㅁㅁ물산이 1998. 11.경 위 신축공사를 재개하여 2000. 12.경 완료하였고, 이 사건 조합이 2001. 1.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〇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이하 ⁠‘이 사건 조합원들’이라 한다)

이 공동사업자로서 상호를 ⁠‘ㅁㅁ상가’, 개업일을 1996. 6. 12., 사업장을 이 사건 토지소재지,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〇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 합계 1,141억 원(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료’라 한다)을 선납받았고, 이를 ⁠‘선수임대료’로 회계처리하였다.

〇 이 사건 조합은 위와 같이 선납받은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사용기간 30년과 분양대상 점포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그 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가액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로부터 거래징수하였다.

〇 이 사건 조합은 위와 같이 수분양자들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조합원들의 위와 같은 공동사업자 등록 및 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에 맞추어 신고・납부하였다.

[3]

〇 한편으로 이 사건 조합원들이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임의경매 등으로인하여 제3자(이하 ⁠‘비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3-1)

〇 비조합원들 중 박영연이 2002. 11.경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 137명을 상대로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75648),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다.

〇 위 소송에서 2008. 11. 19. 위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수분양자들이 항소, 상고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09나17198, 대법원 2009다100852) 모두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2010. 3.경 확정되었다.

(3-2)

〇 또한 비조합원들 중 권ㅁㅁ이 2006. 10.경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66739), 이 사건 조합이 위 수분양자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다.

〇 위 소송에서 2008. 2. 27. 위 수분양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심 판결과 상고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11220, 대법원 2009다6851)에서도 위와 같은 부당이득의 반환이 인정되면서 2009. 4.경 판결이 확정되었다.

[4]

〇 이 사건 조합은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비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분은 이 사건 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임대 권한이 없어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선납받은 임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사용료 중 일부를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였다.

〇 피고는 연대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조합원들이 이 사건 토지사용료 중 일부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일부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1. 1. 31. 이 사건 조합원들인 원고들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9,850,98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0,332,13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8,472,7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〇 원고 1.조aa, 3.김aa, 4.유aa, 5.이aa, 6.이aa은 2012. 3.경 피고를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9130). 원고 1.조aa은 2008. 7.경부터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이다.

〇 한편으로 원고 2.김aa, 7.김aa, 8.김aa, 9.김aa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고 8.김aa은 2003. 11.경부터 2008년 6.경까지 이 사건조합의 대표자이었고, 위 원고들의 아버지 김aa은 이 사건 조합원이었다가 2009. 5.경 사망하였다.

〇 원고 1.조aa, 3.김aa, 4.유aa, 5.이aa, 6.이aa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

사용계약이 해지되어 이 사건 토지사용료 중 그 해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〇 위 소송에서 2012. 11. 2. 위 원고들 5명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판결이유는,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하지 않으면서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하도록 하고,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과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조합의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불능 여부에 관계없이 그들 사이의 토지사용 관계를 그대로 유지시켜 이 사건 조합이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을 계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사용료 중 일부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〇 위 원고들 5명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2누36981), 2014.6. 12.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판결 이유는, 이 사건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이 사건 조합에게 있고, 이 사건 조합원들은 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위 원고들 5명이 위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〇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4두9783) 2014. 10. 15.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2014. 10. 23. 확정되었다(이하 위 항소심 판결을 ⁠‘2014년 판결’이라 한다).

[6]

〇 위와 같은 판결확정 이후 원고들이 2014. 12. 3.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〇 원고들은 이 사건 경청청구의 청구서에, 청구이유를 ⁠‘대법원 판결에 의한 후발적 사유’라고 기재하면서, ⁠‘법정신고일’, ⁠‘최초신고일’은 기재하지 않고, ⁠‘최초신고’한 과세표준금액 및 산출세액, ⁠‘경정청구’하는 과세표준금액 및 산출세액을 아래 ⁠[표] 와 같이기재하였다.

〇 피고는 2015. 2. 2. 원고들에게 ⁠‘경정청구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기’에 경정청구가 거부되었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〇 원고들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2015. 5. 4. 심판청구를 하면서, 2002. 4.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원들인 원고들에게 부과된 199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2002. 7.경부터 2010. 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신고한 2002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요지

⑴ 원고들은 위와 같은 심판청구를 거쳐 2016. 9.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2018. 10. 10.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2004. 4.경부터 2010.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원들인 원고들 및 김aa에게 부과된 199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 경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주장한다.

⑵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 2014년 판결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인 이 사건 조합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고 이 사건 조합원들인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가 있다.

■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 또는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이 수분양자들의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으므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있다.

■ 피고는 종래 이 사건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다가 2018. 10.경 이후에는 이 사건 조합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조합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예고와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가 있다.

3. 경정청구

⑴「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⑵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서는 이를 언제든지 경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납세의무자에게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진실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또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최초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등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 제2항),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세채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 경정청구 제도이다.

4.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3, 24, 30, 34, 35, 36, 38, 을 제4,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〇 유aa이 2004. 6.경 이 사건 건물 B층 808호 점포를 임차하였다가 2006. 3.경 원고 1.조aa, 3.김aa, 4.유aa, 5.이aa, 6.이aa, 7.김aa, 8.김aa, 9.김aa 등 이 사건 조합원들 22명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26057). 유aa은 원고 2.김aa에 대하여는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〇 유aa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조합원들로부터 위 점포를 임차하였다가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그 보증금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〇 이에 대하여 원고 1.조aa, 3.김aa, 4.유aa, 5.이aa, 6.이aa, 7.김aa, 8.김

aa, 9.김aa 등은, 이 사건 조합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위 점포를 유aa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원들인 위 원고들은 유aa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〇 위 소송에서 2007. 1. 18. 유a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판결이 유는, 유aa은 이 사건 조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그 정관 등에 비추어 볼 때「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보증금 반환의무는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되고, 그 구성원인 이 사건 조합원들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〇 위 판결은 유aa이 항소하지 않아 2007. 2. 23. 확정되었다.

[2]

〇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조합원들이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조합은 2009. 5.경 이러한 판결을 근거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〇 위 경정청구는,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의 임대 권한이 없어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선납받은 임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합이 신고・납부한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중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선납받은 임대에 관한 부분을 환급해 달라는 것이었다.

〇 피고는 2009. 9. 16.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2011. 10.경 피고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2139).

〇 위 소송에서 2011. 10. 19. 이 사건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판결이유는,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수분양자들은 분양받은 점포를 운영하면서 그 부지를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이 사건 조합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토지사용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이 사건 조합은 위 기간 동안에도 수분양자들에게 유효한 토지사용계약에 따라 점포의 부속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내용의 용역을 계속 공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〇 위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이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1누39006) 2012. 7. 13.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2두19533) 2015. 2. 26. 그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었다.

[3]

〇 한편으로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건물 7층과 8층을 구좌 단위로 분양하였는데, 3개 구좌를 합쳐 1개의 점포를 구성하도록 벽체가 세워져 있어서 수분양자들이 3개 구좌 이상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영업이나 임대를 할 수 없었다.

〇 이 사건 건물 7층과 8층의 수분양자들은 위와 같은 상태로는 입점할 수 없다고 항의하였고, 이 사건 조합이 2006. 12.경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2007. 1.경 리모델링 공

사를 시작하였으나 2007. 2.경 그 공사가 중단되었다.

(3-1)

〇 이 사건 건물 7층과 8층의 수분양자들 가운데 강aa 등 102명이 2009. 11.경 이 사건 조합과 주식회사 aa패션몰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5931).

〇 위 주식회사 aa패션몰은 이 사건 조합, aa물산, 수분양자들의 대표들이 이 사

건 건물의 관리, 상가활성화 등을 위하여 1999. 8.경 설립한 회사(이하 ⁠‘이 사건 관리회사’라 한다)이다.

〇 위 수분양자들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조합의 위와 같은 분양 및 공사중단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구하고, 이 사건 관리회사에 대하여는 관리비 채무의 부존재 확인 등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회사는 반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45829), 위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관리비 지급을 구하였다.

〇 위 소송에서 2011. 8. 11. 위 수분양자들의 채무불이행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명하는 한편 위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관리비 지급을 명하는 등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〇 위 판결에 대하여 위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조합이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1나77230, 2011나77247), 위 수분양자들은 그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해제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분양대금, 개발비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〇 위 항소심에서 2012. 11. 21. 위 수분양자들의 해제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분양대금, 개발비의 반환을 명하고, 이 사건 관리회사에 대하여 관리비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등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회사만 상고하여(대법원 2012다118884, 2012다118891), 위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서는 위 항소심 판결이 2013. 1.경 확정되었다.

(3-2)

〇 이 사건 건물 7층과 8층의 수분양자들 가운데 박aa 등 14명도 2013. 3.경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관리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법원 2013가합17747),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는 분양대금, 토지사용료, 개발비의 반환을 구하고, 이 사건 관리회사에 대하여는 관리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다.

〇 위 소송에서 2013. 8. 16. 위 수분양자들의 해제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분양대금, 토지사용료, 개발비의 반환을 명하고, 이 사건 관리회사에 대하여 관리비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등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회사만이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13나59977), 위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서는 위 판결이 2013. 9.경 확정되었다.

(3-3)

〇 이 사건 건물 7층과 8층의 수분양자들 가운데 정aa 등 8명도 2013. 3.경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관리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8689),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는 분양대금, 토지사용료, 개발비의 반환을 구하고, 이 사건 관리회사에 대하여는 관리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다.

〇 위 소송에서 2013. 9. 26. 위 수분양자들의 해제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분양대금, 토지사용료, 개발비의 반환을 명하고, 이 사건 관리회사에 대하여 관리비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등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이 2013. 10.경 확정되었다.

[4]

(4-1)

〇 한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 중 박상현 등 40명이 2014. 9.경 aa물산과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8112호), 이 사건 토지사용료의 반환 등을 구하였다.

〇 위 소송에서 위 수분양자들은 주위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즉, aa물산과 이 사건 조합은 선납받은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보관하면서 향후 수분양자들이 지급할 토지사용료에서 매월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또한 비조합원인 박aa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수분양자들이 토지사용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사용료의 보관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라 aa물산과 이 사건 조합은 선납받은 이 사건 토지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〇 위 수분양자들은 예비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즉, 이 사건 조합이 2001년경부터 2008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비추어 볼 때 2008년까지는 이 사건 토지사용료의 보관계약을 제대로 이행하다가 2009년경부터 불이행하여 위 보관계약을 해지하므로, aa물산과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사용료 중 2009. 1. 1.부터 2030. 12. 30까지의 토지사용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〇 위 소송에서 2015. 9. 18. aa물산에 대하여는 위 주장과 같은 보관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는「민사소송법」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로 위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이 2015. 10.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4-2)

〇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 중 송aa 등 39명도 2014. 12.경 aa물산과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1785), 위 주위적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사용료 전액의 반환을 구하였다.

〇 위 소송에서 2015. 8. 19. aa물산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자백간주로 위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위 수분양자들만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15나2052358), 위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 대해서는 위 판결이 2015. 9.경 확정되었다.

(4-3)

〇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 중 배aa 등 29명도 2015. 6.경 aa물산과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7764), 위 주위적 주장 및 예비적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사용료의 반환을 구하였다.

〇 위 소송에서 2015. 11. 27.aa물산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자백간주로 위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위 수분양자들만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16나2000224), 위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서는 위 판결이 2016. 1.경 확정되었다.

5. 2014년 판결

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각 호 가운데 제1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였다.

⑵ 원고들은, 2014년 판결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인 이 사건 조합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고 이 사건 조합원들인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위 규정과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제2조에 의하면,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같은 법 제3조에 의하면,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로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따라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단 자체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고, 그 사단의 구성원인 개인들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한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면서,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선납받았는데, 이 사건 조합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조합은 수분양자들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자 등록 및 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에 맞추어 신고・납부하였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별지 1] 기재와 같이 2004. 4.경부터 2010. 4.경까지 이 사건 조합원들인 원고들 및 김ㅁㅁ에게 부과된 199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 경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주체가 이 사건 조합원들인 원고들 및 김ㅁㅁ인 것으로 보아 그들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그러한 거래 또는 행위의 주체를 이 사건 조합원들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그 판결은 원고들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한 ⁠‘판결’에 해당할 수 있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내 점포를 임차한 유 aa이 2006. 3.경 원고 1.조ㅁㅁ, 3.김ㅁㅁ, 4.유ㅁㅁ, 5.이ㅁㅁ, 6.이ㅁㅁ, 7.김ㅁㅁ, 8.김ㅁㅁ, 9.김ㅁㅁ 등이 사건 조합원들 22명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2. 23.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하 위 판결을 ⁠‘2007년 판결’이라 한다), 그 판결이유는, 유ㅁㅁ은 이 사건 조합과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보증금 반환의무는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되고, 그 구성원인 이 사건 조합원들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2007년 판결의 최종적인 결론은 위 원고들은 유 ㅁa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다는 것이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이유로서 이 사건 조합이 법인격 없는 사단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이 사건 조합이고, 이 사건 조합원들은 그 당사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 이러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결국 이 사건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주체이다.

따라서 위 소송은 ⁠‘이 사건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고, 그 소송에서 위와 같은 거래 또는 행위의 주체는 이 사건 조합원들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이라는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서,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이 사건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주체가 이 사건 조합원들이었던 것이 2007년 판결에 의하여 그 주체가 이 사건 조합인 것으로 다르게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3) 한편으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1. 1. 31. 이 사건 토지사용료에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원들인 원고들에게 2009년 제1기 내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 1.조 aa, 3.김 aa, 4.유 aa, 6.이 ㅁㅁ이 2012. 3.경 피고를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이유는, 이 사건 조합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이 사건 조합에게 있고, 이 사건 조합원들은 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2014년 판결의 최종적인 결론은 피고가 2011. 1. 31. 위 원고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이유로서 이 사건 조합이 법인격 없는 사단이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사용료에 관련하여 임대요역을 공급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주체는 이 사건 조합이고, 이 사건 조합원들은 그 주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따라서 위 소송은 ⁠‘이 사건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고, 그 소송에서 위와 같은 거래 또는 행위의 주체는 이 사건 조합원들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이라는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서,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서 이 사건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주체가 이 사건 조합원들이었던 것이 2014년 판결에 의하여 그 주체가 이 사건 조합인 것으로 다르게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42조의2 제2항이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는, 같은 조 제1항이 규정하는 통상적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으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것만으로는, 그 판결의 소송 당사자가 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위 조항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8001 판결 참조).

⑸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이 사건 토지나 건물에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주체가 이 사건 조합원들이었던 것이 2007년 판결에 의하여 그 주체가 이 사건 조합인 것으로 다르게 확정되었고, 그 후 2014년 판결에 의하여도 그 주체가 이 사건 조합인 것으로 다르게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2007년 판결(2007. 2. 23. 확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겼고, 2014년 판결(2014. 10. 23. 확정)에 의하여는 위와 같은 변동이 다시 확인되었을 뿐, 위와 같은 변동이 새롭게 생겼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2007년 판결과 2014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2007년 판결의 소송 당사자가 2014년 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조합이 2007년 판결(2007. 2. 23. 확

정) 이후인 2009. 5.경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 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근거로 피고에게 2006년 제1기부터 2008

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중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선납받은 임대에 관한 부분을 환

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그 경정청구가 거부되자 2011. 10.경 피고를 상대로

위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 이 사건 건물 7층과 8층의 수분

양자들이 2007년 판결(2007. 2. 23. 확정) 이후인 2009. 11.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 에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분양대금, 토지사용료, 개발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

여 그 판결이 2014년 판결(2014. 10. 23. 확정) 이전인 2013. 1.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2007년 판결 이후 2014년 판결 이전까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주체로서 소송을 수행한 바가 있어, 이 사건 조합원들로서 2007년 판결의 소송 당사자인 경우에 그들이 2014년 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2014년 판결에 의해서는 2007년 판결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이 다시 확인되었을 뿐 그러한 변동이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조합원들로서 2007년 판결의 소송 당사자인 경우 2014년 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원들로서 2007년 판결의 소송 당사자인 경우에는 2007년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이상 2014년 판결을 또다시 별개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⑹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7년 판결은 원고 1.조ㅁㅁ, 3.김ㅁㅁ, 4.유ㅁㅁ, 5.이ㅁㅁ, 6.이ㅁㅁ, 7.김ㅁㅁ, 8.김ㅁㅁ, 9.김ㅁㅁ이 이 사건 조합원들로서 소송 당사자이고, 원고 2.김ㅁㅁ은 이 사건 조합원이지만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한편으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4년 판결은 원고 1.조ㅁㅁ, 3.김ㅁㅁ, 4.유ㅁㅁ, 5.이ㅁㅁ, 6.이ㅁㅁ이 이 사건 조합들로서 소송 당사자이고, 원고 2.김ㅁㅁ, 7.김ㅁㅁ, 8.김ㅁㅁ, 9.김ㅁㅁ은 이 사건 조합원들이지만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합원들로서 2007년 판결의 소송 당사자인 원고 1.조ㅁㅁ, 3.김ㅁㅁ, 4.유ㅁㅁ, 5.이ㅁㅁ, 6.이ㅁㅁ, 7.김ㅁㅁ, 8.김ㅁㅁ, 9.김ㅁㅁ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7년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이상 2014년 판결을 또다시 별개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 7.김ㅁㅁ, 8.김ㅁㅁ, 9.김ㅁㅁ은 2014년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2014년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한편으로 이 사건 조합원이지만 2007년 판결의 소송 당사자가 아닌 원고 2.김ㅁㅁ은 위와 같이 ⁠‘2007년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이상 2014년 판결을 또다시 별개의 후발적경정청구 사유로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2014년 판결의 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결국 2014년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그렇다면 2014년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⑺ 원고 2.김ㅁㅁ, 7.김ㅁㅁ, 8.김ㅁㅁ, 9.김ㅁㅁ의 주장은, 2014년 판결의 소송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한 것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이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문제된 사정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에는 당사자들에게 불분명하거나 알려지지 않았다가 그 이후에(후발적으로) 분명하게 되거나 알려지고, 그러한 과정이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에서 국가의 공신력 있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판결’에 의하기 때문에 경정사유로 삼는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해 판결의 소송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당초 불분명하거나 알려지지 않았던 사정이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분명하게 되거나 알려지는 과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그 판결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한 ⁠‘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계약 해제

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각 호 가운데 제5호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관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5.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 제2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규정하였다.

⑵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 또는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이 수분양자들의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으므로 위 규정과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건물 7층과 8층의 수분양자들이 2009.11.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 또는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분양대금, 토지사용료, 개발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이 2013. 1.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확정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이 2014. 9.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사용료의 보관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사용료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이 2015, 9.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확정되었다.

한편으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이 2009. 5.경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근거로 피고에게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중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선납받은 임대에 관한 부분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그 경정청구가 거부되자 2011. 10.경 그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1. 10. 19. 이 사건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유는,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수분양자들은 분양받은 점포를 운영하면서 그 부지를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이 사건 조합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토지사용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이 사건 조합은 위 기간 동안에도 수분양자들에게 유효한 토지사용계약에 따라 점포의 부속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내용의 용역을 계속 공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으며, 이 판결이 2015. 2. 26. 확정되었다.

⑵ 위와 같은 판결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조합과 체결한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이나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이 사건 조합이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이나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실제로 반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반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 및 선납받은 이 사건 토지사용료는 모두 ㅁㅁ물산의 채권에 충당되어 이 사건 조합원들은 분배받지 못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사용료는 ㅁㅁ물산의 계좌에 직접 입금되어 ㅁㅁ물산의 공사비 등에 거의 대부분 우선 충당되고 1억 9,500만 원 정도가 공탁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원고의 당시 2020. 6. 16.자 준비서면 등).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이나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실제로 반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대가를 수령하여 계속 보유한 것이므로, 이를 공급가액으로 한 부가가치세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별지 1] 기재와 같이 2004. 4.경부터 2010. 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원들인 원고들 및 김ㅁㅁ에게 부과된 199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 경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데, 위와 같이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수분양자들에 의하여 해제된 분양계약이나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가가치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없고, 원고들도 위와 같이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 또는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이 수분양자들의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⑶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도 주장한다. 즉, 2006년경 이 사건 토지 일부의 소유권이 변동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이 중단되었고, 이 사건 조합원들과 비조합원들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이중징수 문제도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경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사용료가 실제로 반환되지 않은 이상, 이에 기한 부가가치세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정 또는 경정

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각 호 가운데 제2호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를 규정하였다.

⑵ 원고들은, 피고는 종래 이 사건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다가 2018. 10.경 이후에는 이 사건 조합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조합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예고와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규정과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1. 1. 31. 이 사건 조합원들인 원고들에게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1.조ㅁㅁ, 3.김ㅁㅁ, 4.유ㅁㅁ, 5.이ㅁㅁ, 6.이ㅁㅁ이 2012. 3.경 피고를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6. 12. 이 사건 조합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이 사건 조합에게 있고 이 사건 조합원들은 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2014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갑 제21, 22, 33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는 2014년 판결에 따라 2014. 11.경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 사실, ▴ 피고가 2018. 10.경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사용료에 관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고, 2019. 1.경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사용료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19. 3.경 이 사건 조합에게 2014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⑵ 살피건대,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제30조 제1항).

앞서 본 바에 의하면, 2014년 판결은 이 사건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주체가 이 사건 조합원들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이라고 판단하여 종전에 피고가 2011. 1. 3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이므로, 피고는 2014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조합원들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고, 이 사건 조합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년 판결에 따라 종전에 2011. 1. 31. 원고들에 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이 사건 조합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조합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 과세예고 통지 및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은 2014년 판결에 기속되어 한 처분으로서, 2014년 판결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을 뿐,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이 2014년 판결과는 별도로, 같은 항 제2호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⑶ 한편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처분을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진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

⑷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다가 이 사건 조합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통지와 부과처분을 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8.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원고 1.조ㅁㅁ, 3.김ㅁㅁ, 4.유ㅁㅁ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55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