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므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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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7781 법인세및부가세부과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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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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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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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4.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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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4. 2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31,568,580원과 2017년1기 부가가치세 43,553,2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XXX(이하 ‘XXX’라 한다)는 2016 사업연도 법인세와 2017년 1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XXX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고 2017. 12. 13.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원고에게 위 법인세31,568,580원과 부가가치세 43,553,2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 8.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20. 4. 16. 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6. 9. 7.부터 2017. 9. 5.까지 XXX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은 BBB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 주었던 것이고, 실제로는 BBB가 XXX를 운영하였다. 원고를 XXX의 사업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을 1, 2, 5, 6호증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0. 19. **시 202호로 전입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부천우체국 집배원이 2017. 12. 18. 202호에서 원고의 자녀 CCC에게 위 납부통지서를 교부한 사실, CCC은 2001. 5. 14.생으로 위 교부 당시 원고와 동거 중이었고 만 16세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납부통지서를 교부할 당시 CCC의 나이인 만 16세 정도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납부통지서를 수령함에 있어서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어 사리를 판별할 수 있으므로(대법원1990. 10. 23. 선고 90누3393 판결,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6013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 납부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한편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8. 2. 5. BBB와 통화하면서 ‘거기에 대한 채무는 뭐 2차 납세의무자라는 것만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세청 관계자한테 제가 한번 민원실에 이렇게 구두 상담을 해봤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 2. 5.경에도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인다).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원고가 이 사건 처분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2017. 12. 18.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 8.에 이르러서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위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신청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4.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77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므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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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7781 법인세및부가세부과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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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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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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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4.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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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4. 2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31,568,580원과 2017년1기 부가가치세 43,553,2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XXX(이하 ‘XXX’라 한다)는 2016 사업연도 법인세와 2017년 1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XXX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고 2017. 12. 13.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원고에게 위 법인세31,568,580원과 부가가치세 43,553,2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 8.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20. 4. 16. 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6. 9. 7.부터 2017. 9. 5.까지 XXX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은 BBB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 주었던 것이고, 실제로는 BBB가 XXX를 운영하였다. 원고를 XXX의 사업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을 1, 2, 5, 6호증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0. 19. **시 202호로 전입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부천우체국 집배원이 2017. 12. 18. 202호에서 원고의 자녀 CCC에게 위 납부통지서를 교부한 사실, CCC은 2001. 5. 14.생으로 위 교부 당시 원고와 동거 중이었고 만 16세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납부통지서를 교부할 당시 CCC의 나이인 만 16세 정도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납부통지서를 수령함에 있어서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어 사리를 판별할 수 있으므로(대법원1990. 10. 23. 선고 90누3393 판결,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6013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 납부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한편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8. 2. 5. BBB와 통화하면서 ‘거기에 대한 채무는 뭐 2차 납세의무자라는 것만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세청 관계자한테 제가 한번 민원실에 이렇게 구두 상담을 해봤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 2. 5.경에도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인다).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원고가 이 사건 처분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2017. 12. 18.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 8.에 이르러서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위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신청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4.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77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