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나52576(본소), 2019나61051(반소) 판결]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열)
1. 피고 1, 2. 피고 2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0. 17. 선고 2017가단54679 판결
2019. 12. 6.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소유로,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1에게 9,653,557원을, 피고 2에게 6,435,705원을 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할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 1에게 30,346,443원, 피고 2에게 20,230,962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8. 1. 2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다가구주택인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2016. 11. 30. 전입신고 당시 ‘B02호’를 누락한 명백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소장 부본 기타 소송서류가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고 판결정본 또한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고, 이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에서의 송달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이 행하여졌다고 하여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판결의 공시송달 후의 상소기간 도과에 대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4562(본소), 2000다4579(반소) 판결}.
2)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10. 17. 원고의 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하여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현물분할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각 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각 지분을 이전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들은 2019. 2.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서류를 열람하고 나서 제1심 판결이 있었음을 알게 된 사실, 피고들이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19. 2. 22.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그렇다면 전입신고에 있어 다가구주택 호수를 누락한 피고들에게 판결의 공시송달 후의 상소기간 도과에 대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고, 피고들은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제1심 판결 사실을 알게 된 2019. 2. 13.로부터 항소기간 내인 2019. 2. 22.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소외 1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6. 10. 21. 사망하였고, 망 소외 1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소외 2, 소외 3이 있었던 사실, 소외 3은 2010. 3. 22.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1, 자녀인 피고 2가 있었던 사실, 원고, 소외 2, 피고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원고가 15분의 10(소외 2의 상속분을 받음), 피고 1 15분의 3, 피고 2 15분의 2의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하되 피고들에게 가액보상하라는 청구가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고, 형식적으로라도 그 집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의 원인은 위 확정판결이라고 할 것인바, 그 뒤에 형식적으로 확정된 위 판결이 추완상소 등에 의하여 취소되고 등기청구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위 등기의 등기원인인 확정판결은 소급하여 취소되므로 결국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은 등기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 되어 실체적으로는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등기 내용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람은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하므로 제3자가 그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면 이는 권리없는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무효인 등기라 할 것이어서 그 사람은 위 실체적인 권리자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다58137 판결 참조).
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1심 판결이 동시이행을 명한 가액보상액을 공탁하고 2019. 1. 29. 피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주가람이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28.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라) 그러나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1심 판결이 피고들의 추완상소에 의하여 취소되고 등기청구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터잡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주가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모두 등기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 될 것이고, 실체적으로는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지고 있던 피고들이 그 등기 내용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체적인 분할 방법
1) 분할 방식
원고는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현물분할을 구하고 있고, 피고들도 가액보상의 금액을 높여 줄 것을 주장할 뿐 위 분할방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는 점, 원고와 피고들사이의 관계, 각 공유지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인 것을 고려하면 각 지분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분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자로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원고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고,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원고로 하여금 피고들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보상시키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2) 보상가액의 결정
가) 을 제2호증, 갑 제10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시가감정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제1심 법원의 감정인은 2018. 7. 5.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합계 48,267,780원으로 감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고 한다), 2019. 1.경 △△△ 국회의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인근에 여러 채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투기 의혹이 보도된 이후 부동산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제1심 판결 이후 2019. 1. 28.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주가람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8. 12. 17.자 2016마272 결정), 피고들 역시 감정 당시 자신들이 관여하지 아니한 점을 문제삼고 있을 뿐 감정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감정결과의 하자를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른 감정가액보다 비싼 금액에 매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가액이 급격하게 변동된 원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부근의 부동산을 여러 채 매수한 국회의원에 대한 투기 의혹 보도라는 일시적이고 우연한 사정과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적절히 활용하여 매도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보상가액은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라 합계 48,267,78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그렇다면 원고가 각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피고 1은 9,653,556원(= 48,267,780원 × 3/15 지분), 피고 2는 6,435,704원(= 48,267,780원 × 2/15 지분)이다.
3) 소결론
원고의 보상액 지급의무와 피고들의 지분 이전의무는 모두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발생하고 서로 대가관계에 있어 그 사이에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쌍무계약에서 인정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1은 원고로부터 9,653,55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2는 원고로부터 6,435,70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 대금 200,000,000원 중 피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돈은 피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원고가 부당이득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돈 중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따라 이미 피고들에게 공탁한 돈을 뺀 나머지 돈(피고 1 30,346,443원, 피고 2 20,230,962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상가액은 피고 1은 9,653,556원, 피고 2는 6,435,704원으로 봄이 상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의 처분대금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돈이 피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인정할 법적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원고의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본소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고,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도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성곤(재판장) 김성준 박주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나52576(본소), 2019나61051(반소) 판결]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열)
1. 피고 1, 2. 피고 2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0. 17. 선고 2017가단54679 판결
2019. 12. 6.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소유로,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1에게 9,653,557원을, 피고 2에게 6,435,705원을 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할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 1에게 30,346,443원, 피고 2에게 20,230,962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8. 1. 2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다가구주택인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2016. 11. 30. 전입신고 당시 ‘B02호’를 누락한 명백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소장 부본 기타 소송서류가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고 판결정본 또한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고, 이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에서의 송달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이 행하여졌다고 하여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판결의 공시송달 후의 상소기간 도과에 대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4562(본소), 2000다4579(반소) 판결}.
2)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10. 17. 원고의 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하여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현물분할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각 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각 지분을 이전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들은 2019. 2.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서류를 열람하고 나서 제1심 판결이 있었음을 알게 된 사실, 피고들이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19. 2. 22.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그렇다면 전입신고에 있어 다가구주택 호수를 누락한 피고들에게 판결의 공시송달 후의 상소기간 도과에 대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고, 피고들은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제1심 판결 사실을 알게 된 2019. 2. 13.로부터 항소기간 내인 2019. 2. 22.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소외 1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6. 10. 21. 사망하였고, 망 소외 1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소외 2, 소외 3이 있었던 사실, 소외 3은 2010. 3. 22.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1, 자녀인 피고 2가 있었던 사실, 원고, 소외 2, 피고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원고가 15분의 10(소외 2의 상속분을 받음), 피고 1 15분의 3, 피고 2 15분의 2의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하되 피고들에게 가액보상하라는 청구가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고, 형식적으로라도 그 집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의 원인은 위 확정판결이라고 할 것인바, 그 뒤에 형식적으로 확정된 위 판결이 추완상소 등에 의하여 취소되고 등기청구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위 등기의 등기원인인 확정판결은 소급하여 취소되므로 결국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은 등기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 되어 실체적으로는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등기 내용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람은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하므로 제3자가 그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면 이는 권리없는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무효인 등기라 할 것이어서 그 사람은 위 실체적인 권리자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다58137 판결 참조).
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1심 판결이 동시이행을 명한 가액보상액을 공탁하고 2019. 1. 29. 피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주가람이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28.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라) 그러나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1심 판결이 피고들의 추완상소에 의하여 취소되고 등기청구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터잡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주가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모두 등기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 될 것이고, 실체적으로는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지고 있던 피고들이 그 등기 내용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체적인 분할 방법
1) 분할 방식
원고는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현물분할을 구하고 있고, 피고들도 가액보상의 금액을 높여 줄 것을 주장할 뿐 위 분할방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는 점, 원고와 피고들사이의 관계, 각 공유지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인 것을 고려하면 각 지분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분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자로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원고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고,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원고로 하여금 피고들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보상시키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2) 보상가액의 결정
가) 을 제2호증, 갑 제10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시가감정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제1심 법원의 감정인은 2018. 7. 5.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합계 48,267,780원으로 감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고 한다), 2019. 1.경 △△△ 국회의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인근에 여러 채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투기 의혹이 보도된 이후 부동산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제1심 판결 이후 2019. 1. 28.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주가람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8. 12. 17.자 2016마272 결정), 피고들 역시 감정 당시 자신들이 관여하지 아니한 점을 문제삼고 있을 뿐 감정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감정결과의 하자를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른 감정가액보다 비싼 금액에 매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가액이 급격하게 변동된 원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부근의 부동산을 여러 채 매수한 국회의원에 대한 투기 의혹 보도라는 일시적이고 우연한 사정과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적절히 활용하여 매도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보상가액은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라 합계 48,267,78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그렇다면 원고가 각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피고 1은 9,653,556원(= 48,267,780원 × 3/15 지분), 피고 2는 6,435,704원(= 48,267,780원 × 2/15 지분)이다.
3) 소결론
원고의 보상액 지급의무와 피고들의 지분 이전의무는 모두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발생하고 서로 대가관계에 있어 그 사이에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쌍무계약에서 인정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1은 원고로부터 9,653,55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2는 원고로부터 6,435,70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 대금 200,000,000원 중 피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돈은 피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원고가 부당이득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돈 중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따라 이미 피고들에게 공탁한 돈을 뺀 나머지 돈(피고 1 30,346,443원, 피고 2 20,230,962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상가액은 피고 1은 9,653,556원, 피고 2는 6,435,704원으로 봄이 상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의 처분대금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돈이 피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인정할 법적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원고의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본소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고,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도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성곤(재판장) 김성준 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