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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당연무효 인정 기준과 효력 소멸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0누15426
판결 요약
압류처분의 위법사유가 개별적 또는 중대·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고, 해제된 경우에도 소멸시효 등 실익이 존재하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됩니다. 외관상 객관적 명백함이 요구됩니다.
#압류처분 #당연무효 기준 #소멸시효 #행정처분 무효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압류처분에 일부 하자가 있으면 당연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압류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개별적으로 위법하거나 위법의 정도가 중대·명백해야만 당연무효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5426 판결은 압류처분의 하자들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드러나는 것으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하자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압류처분이 이미 해제된 경우에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나요?
답변
압류처분이 해제되어도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닐 경우, 소멸시효 재개로 인해 재압류 위험이 있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5426 판결은 해제 이후에도 재압류 위험이 존재하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 해명 등 실익이 있어 소를 제기할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법원이 처분 무효 확인 소의 이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상회복이 불가능해도 반복위법 처분 위험 또는 권리·이익 회복 필요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소이익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5426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적 적법성·사법통제, 권리구제 확대 필요시 무효확인 소이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에 개별적인 위법사유나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5426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6.4

판 결 선 고 2021.7.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미 해제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

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 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

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

익이 없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 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처분이 2017. 3. 30. 해제됨으로써 그 효력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이 사건 압류처분으 로 중단된 양도소득세 등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압류 해제일 이후부터 다시 시작되는

결과 그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피고가 또다시 원고 재산에 압류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 등 체납을 이유로 또다시

압류처분을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 사건 압류

처분의 무효 확인으로 양도소득세 등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

하여 해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 무효사유로 내세우는 하자들은 사실관계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만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압류처분 무효 확인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

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7. 0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5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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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당연무효 인정 기준과 효력 소멸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0누15426
판결 요약
압류처분의 위법사유가 개별적 또는 중대·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고, 해제된 경우에도 소멸시효 등 실익이 존재하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됩니다. 외관상 객관적 명백함이 요구됩니다.
#압류처분 #당연무효 기준 #소멸시효 #행정처분 무효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압류처분에 일부 하자가 있으면 당연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압류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개별적으로 위법하거나 위법의 정도가 중대·명백해야만 당연무효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5426 판결은 압류처분의 하자들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드러나는 것으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하자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압류처분이 이미 해제된 경우에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나요?
답변
압류처분이 해제되어도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닐 경우, 소멸시효 재개로 인해 재압류 위험이 있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5426 판결은 해제 이후에도 재압류 위험이 존재하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 해명 등 실익이 있어 소를 제기할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법원이 처분 무효 확인 소의 이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상회복이 불가능해도 반복위법 처분 위험 또는 권리·이익 회복 필요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소이익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5426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적 적법성·사법통제, 권리구제 확대 필요시 무효확인 소이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에 개별적인 위법사유나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5426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6.4

판 결 선 고 2021.7.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미 해제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

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 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

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

익이 없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 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처분이 2017. 3. 30. 해제됨으로써 그 효력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이 사건 압류처분으 로 중단된 양도소득세 등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압류 해제일 이후부터 다시 시작되는

결과 그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피고가 또다시 원고 재산에 압류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 등 체납을 이유로 또다시

압류처분을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 사건 압류

처분의 무효 확인으로 양도소득세 등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

하여 해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 무효사유로 내세우는 하자들은 사실관계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만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압류처분 무효 확인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

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7. 0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5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