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처분에 개별적인 위법사유나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0누15426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6.4
판 결 선 고 2021.7.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미 해제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
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 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
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
익이 없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 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처분이 2017. 3. 30. 해제됨으로써 그 효력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이 사건 압류처분으 로 중단된 양도소득세 등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압류 해제일 이후부터 다시 시작되는
결과 그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피고가 또다시 원고 재산에 압류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 등 체납을 이유로 또다시
압류처분을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 사건 압류
처분의 무효 확인으로 양도소득세 등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
하여 해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 무효사유로 내세우는 하자들은 사실관계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만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압류처분 무효 확인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
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7. 0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5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처분에 개별적인 위법사유나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0누15426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6.4
판 결 선 고 2021.7.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미 해제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
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 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
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
익이 없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 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처분이 2017. 3. 30. 해제됨으로써 그 효력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이 사건 압류처분으 로 중단된 양도소득세 등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압류 해제일 이후부터 다시 시작되는
결과 그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피고가 또다시 원고 재산에 압류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 등 체납을 이유로 또다시
압류처분을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 사건 압류
처분의 무효 확인으로 양도소득세 등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
하여 해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 무효사유로 내세우는 하자들은 사실관계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만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압류처분 무효 확인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
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7. 0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5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