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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계확정 소송 항소 기각사유와 결정 기준

2017나106822
판결 요약
원고가 토지 경계 확정과 소유권 확인을 구하며 항소하였으나,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른 판결 이유 인용이 핵심입니다. 실무상 항소 시 하급심 판결의 정당성, 추가 증거나 법적 쟁점 변동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경계확정 #토지소유권 #항소기각 #민사소송법 제420조 #1심판결 인용
질의 응답
1. 토지 경계확정 소송에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인용된 경우 항소가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네,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항소심은 별도의 이유 설시 없이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7나10682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토지 경계확정 소송에서 소유권 일부 확인 청구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면 별도의 추가 사유 없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제1심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2017나106822).
3. 민사소송에서 1심 판단을 항소심이 인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르면 항소심은 1심 이유를 인용해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나106822 판결에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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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경계확정등

 ⁠[대전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나10682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종합 담당변호사 안병진)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4가단39555 판결

【변론종결】

2017. 10.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토지의 경계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으로 확정한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00㎡, 원고와 피고 세종특별자치시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89㎡,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29㎡는 각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정미(재판장) 윤성진 이창환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나1068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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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항소심은 별도의 이유 설시 없이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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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 경계확정 소송에서 소유권 일부 확인 청구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면 별도의 추가 사유 없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제1심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2017나106822).
3. 민사소송에서 1심 판단을 항소심이 인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르면 항소심은 1심 이유를 인용해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나106822 판결에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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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종합 담당변호사 안병진)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4가단39555 판결

【변론종결】

2017. 10.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토지의 경계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으로 확정한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00㎡, 원고와 피고 세종특별자치시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89㎡,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29㎡는 각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정미(재판장) 윤성진 이창환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나1068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