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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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237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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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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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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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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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2.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5,437,150원 및 같은 해 제2기 부가가치세 238,461,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7. 3. 27. 설립되어 시흥시 **로***번길 11(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장소에서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내지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2)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 운영하다가 2017. 8. 17.부터는 ●●●이 운영하던 중 2019. 8. 31. 피고가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스크랩등 실물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유통으로부터 150회에 걸쳐 합계 6,968,209,040원, YY메탈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941,057,620원, GG스틸로부터 1회 16,241,000원, 칠일상사(이하 &&유통, YY메탈, GG스틸과 함께 ‘이 사건 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1회 34,916,000원의 각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받고, ♠♠♠♠♠♠ 주식회사 및 DD상사 외 13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고 한다)로부터 147회에 걸쳐 합계 8,030,419,670원의 각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14,870원과 가산세 83,122,289원( = 2,024,583,870원 × 2% + 2,047,732,580원 × 2% + 2,888,344원 × 40% + 520,623원)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90,895원과 가산세 238,370,537원( = 6,005,835,800원) × 2% + 5,912,691,080원 × 2%)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매입 및 매출계산서의 허위성
가. 관계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9 제1항 제2호는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제3항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스크랩등의 가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라고, 제5항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제8항은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제30조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라고, 제31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제38조 제1항 제1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 중 하나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규정하면서 제39조 제1항은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내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
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
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참조),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지만,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참조).
다. 판단
을2호증, 을5호증, 을7호증, 을9호증, 을10호증, 을11호증, 을14호증의 1, 2, 을15호증, 을16호증의 1, 2, 을18호증의 1 내지 3, 을19호증, 을20호증의 1, 2, 을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산서는 모두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1) 원고의 설립과 운영
(가) ◆◆◆과 ●●●의 서울 JJ고등학교 동기동창 CCC은 2016. 9. 13.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하치장으로 사용하여 QQQQ(등록된 사업장은 안양시에 있다.)을 운영하던 중 2016. 9. 21.부터 2017. 2. 24.까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사건’이라고 한다).
(나) CCC은 2017. 1. 4. ●●●에게 세무조사로 QQQQ은 폐업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피고는 2017. 2. 24. 직권으로 QQQQ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는바,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017. 3. 27. QQQQ이 하치장으로 사용하던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원고가 설립되었다.
(다) CCC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설립 당시 이사로 취임(보유 주식 3,000주)하였다가 불과 6일 만에 사임하였으나, 매일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물품수령 및 분류, 근․계량표 및 거래명세표 작성 등의 업무를 하면서 원고의 법인 카드를 사용하였고, 원고로부터 2017년 7차례에 걸쳐 사업소득으로 1,4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세무신고를 하였으나, 그에 관한 금융자료는 없다.
(라) QQQQ의 매출처였던 AAAA을 운영하는 BBB은 CCC으로부터 선행사건 이후 법인인 원고와 거래하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은 2005. 10. 16.부터 현재까지 인천 연수구에서 골프용품 등을 판매하는 **레져를, ●●●은 2015. 3. 9.부터 현재까지 인천 계양구에서 PP테크라는 금속창호 관련 건설업체를 각 운영하고 있고, ◆◆◆과 ●●● 모두 스크랩등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으며, ◆◆◆에서 ●●●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될 당시 장부상 원고의 주식 4,000주를 양도․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대금 지급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수금 정산도 하지 않았고, 특별히 인수․인계된 것도 없다.
(바) 원고의 전자우편 계정으로 ◆◆◆의 재직기간에는 “***@hanmail.net”이, ●●●의 재직기간에는 “@@@@naver.com”이 각 사용되었으나, ◆◆◆ 재직기간인 2017. 4. 21.자 및 2017. 7. 3.자 각 거래명세표에 후자가 기재되어 있다.
(사) ◆◆◆과 ●●●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과 ●●●의 각 계좌에 입금된 지 수 일내에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아) 관련 업종 경력이 전무한 ◆◆◆과 ●●●이 단기간에 이 사건 매입 및 매출계산서 기재와 같은 거액의 거래를 성사시킴은 이례적인바, 원고의 설립 경위 등 앞선 (가) 내지 (사)항 기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과 ●●●이 아닌 CCC이 원고의 실운영자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가) &&유통의 경우 ① 2017년 제1기에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이 없고, 같은 해 제2기에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이 1억 2,100만 원에 불과하여 공급가액 645억 원 이상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비하여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이 지나치게 작다. ② 매출처로부터 스크랩등 거래계좌에 거래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전액 현금 인출하였다. ③ 사업자등록을 한 2017. 4. 7.로부터 수개월만인 2017. 11. 24.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등록된 사업장은 안양시에 소재함에도 실제 영업장은 시흥시에 있었다. ④ 매입 관련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증빙자료가 없다. ⑤대표자 이TT은 자력과 관련 경력이 없고, 이 사건 매입계산서상 품목인 노베, 양백, 고력황동, 순동은 관련 업계에서 비교적 거래가 드문 스크랩등임에도 그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다.
(나) YY메탈의 경우 ① 원고의 관련 장부상 &&유통의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된 무렵부터 원고와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2017. 11. 2.부터 2017. 12. 29.까지 사이에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합계 5,194만 원에 불과한 반면 같은 기간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합계 234억 1,500만 원에 달한다. ③ 같은 기간 기록된 공급물량 1,860톤은 150평 정도에 불과한 시흥시 소재 하치장 규모로는 소화할 수 없을 만큼 과다하다. ④ 매입 관련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증빙자료가 없다. ⑤ 대표자 조영희는 자력 및 관련 경력이 없고, 직접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음에도 구체적인 사용처는 밝히지 못하였다. ⑥ 등록된 사업장은 속초시에 있으나 실제 영업장은 시흥시이다.
(다) GG스틸의 경우 ① 등록된 사업장은 인천에 있으나 실제 영업장은 시흥시이다. ② 매입 관련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증빙서류가 없다. ③ 대표자 BLL규는 자력 및 관련 경력이 없다. ④ 거래대금 대부분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라) OO상사의 경우 원고 작성의 계근표상 계근 시각인 2017. 6. 6. 오후보다 빠른 시각인 같은 날 오전에 이 사건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이 사건 매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은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원천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1. 7. &&유통으로부터 매입한 인동 10,570kg 중 10,237kg을 같은 날 ♠♠♠♠♠♠ 주식회사에게 매출한 것으로 장부상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매출계산서 발급시각이 12:45로서 이 사건 매입계산서 수취시각인 15:21보다 이르다.
(다) 원고의 장부상 2017. 11. 16. DD상사에게 매출한 인청동 5,512kg을 다음날인 2017. 11. 17. &&유통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매입 및 매출단가가 8,000
원/kg으로 같다.
(라) DD상사 제출의 계량증명서상 공차중량과 총중량의 계근 시각이 2시간 정도 차이 나는데, 이 사건 사업장이 소재한 시흥시와 DD상사의 사업장이 소재한 창원시 사이의 거리에 비하여 시간 차이가 너무 작다.
(마)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은 이 사건 매입처에 송금되어 바로 현금 출금되었다.
(4)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가) 거래명세표는 공급자가 매출처에 발행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매출처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입처와의 거래에 관하여도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계근표나 거래명세표를 받은 바 없는바(&&유통으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매입계산서 대부분은 ◆◆◆이 대표이사로 있던 기간에 발급되었고, ◆◆◆은 위 업체로부터 계근표와 거래명세표를 발급받아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다음 대표이사인 ●●●은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실물이 제출되지도 않았는바, ◆◆◆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계근표나 거래명세표도 받지 아니한 채 수십억 원에 이르는 거래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다.
(다) &&유통으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매입계산서 중 상당수는 시기적으로 입고 계량표상 계근시각보다 먼저 발행되었다.
(라) 매입처로부터 매입 후 대금을 지급하고, 매출처에 납품한 뒤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원고는 상당수의 거래에 있어서 매입 전에 이 사건 매입처에 부가가치세를 먼저 지급하고,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으로 이 사건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종료 이후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처에서 현금출금이 가능한 금융기관의 영업일이 도래하는 익일 또는 수일 경과 후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 금융사고가 잦아 담보 없이는 외상거래를 하지 않는 관련 업계의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대금 지급 행태는 극히 이례적이다.
(마) 이 사건 매출처에 대한 판매 마진이 50월/kg으로 모두 동일하다.
(바) &&유통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주식회사 ☆☆☆☆금속에 매출하였는데 원고 작성 계근표상 매입 계근시각과 매출 계근시각이 같다.
(사) 원고가 실거래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거래명세서, 계량표 등은 QQQQ을 운영하며 세무조사를 받아 본 CCC이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허위로 만들어 둔 것일 가능성이 높고, 그 밖의 운반 관련 증거들은 이 사건 매입 및 매출계산서와 무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원고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
(가) 앞서 본 사정들 및 아래 (나)항 및 (라)항 기재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 및 ●●●이 이 사건 매입 및 매출계산서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고발되어 2019. 6. 27.검사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 및 매출계산서상 거래가 실물 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위 처분은, 이 사건 매출처들이 모두 원고와의 거래가 실물 거래라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검사는 위 업체들 대표자와의 전화통화 외에는 위 업체들을 조사한 바 없다.
(다) 이 사건 매입처 중 &&유통, YY메탈, GG스틸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검사는 위 업체들 피의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송치 서류를 확인한 것 외에는 위 업체들을 조사한 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과 함께 부과된 피고의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7,159,60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밝혀지자 2020. 10. 29. 이 부분 소를 취하하였는데, YY메탈의 운영자 조FF는 원고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2018년 제1기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한 것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라) 검사는 고발되지 않은 칠일상사로부터 원고가 매입한 물품의 운송비 25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원고 작성의 계근표상 계근 시각인 2017. 6. 6. 오후 보다 빠른 시각인 같은 날 오전에 이 사건 매입계산서를 수취한 점 및 원고가 칠일상사로부터 계근표를 발급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은 이 사건 매입계산서와 무관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2.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23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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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237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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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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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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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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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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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5,437,150원 및 같은 해 제2기 부가가치세 238,461,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7. 3. 27. 설립되어 시흥시 **로***번길 11(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장소에서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내지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2)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 운영하다가 2017. 8. 17.부터는 ●●●이 운영하던 중 2019. 8. 31. 피고가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스크랩등 실물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유통으로부터 150회에 걸쳐 합계 6,968,209,040원, YY메탈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941,057,620원, GG스틸로부터 1회 16,241,000원, 칠일상사(이하 &&유통, YY메탈, GG스틸과 함께 ‘이 사건 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1회 34,916,000원의 각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받고, ♠♠♠♠♠♠ 주식회사 및 DD상사 외 13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고 한다)로부터 147회에 걸쳐 합계 8,030,419,670원의 각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14,870원과 가산세 83,122,289원( = 2,024,583,870원 × 2% + 2,047,732,580원 × 2% + 2,888,344원 × 40% + 520,623원)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90,895원과 가산세 238,370,537원( = 6,005,835,800원) × 2% + 5,912,691,080원 × 2%)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매입 및 매출계산서의 허위성
가. 관계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9 제1항 제2호는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제3항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스크랩등의 가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라고, 제5항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제8항은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제30조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라고, 제31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제38조 제1항 제1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 중 하나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규정하면서 제39조 제1항은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내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
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
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참조),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지만,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참조).
다. 판단
을2호증, 을5호증, 을7호증, 을9호증, 을10호증, 을11호증, 을14호증의 1, 2, 을15호증, 을16호증의 1, 2, 을18호증의 1 내지 3, 을19호증, 을20호증의 1, 2, 을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산서는 모두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1) 원고의 설립과 운영
(가) ◆◆◆과 ●●●의 서울 JJ고등학교 동기동창 CCC은 2016. 9. 13.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하치장으로 사용하여 QQQQ(등록된 사업장은 안양시에 있다.)을 운영하던 중 2016. 9. 21.부터 2017. 2. 24.까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사건’이라고 한다).
(나) CCC은 2017. 1. 4. ●●●에게 세무조사로 QQQQ은 폐업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피고는 2017. 2. 24. 직권으로 QQQQ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는바,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017. 3. 27. QQQQ이 하치장으로 사용하던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원고가 설립되었다.
(다) CCC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설립 당시 이사로 취임(보유 주식 3,000주)하였다가 불과 6일 만에 사임하였으나, 매일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물품수령 및 분류, 근․계량표 및 거래명세표 작성 등의 업무를 하면서 원고의 법인 카드를 사용하였고, 원고로부터 2017년 7차례에 걸쳐 사업소득으로 1,4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세무신고를 하였으나, 그에 관한 금융자료는 없다.
(라) QQQQ의 매출처였던 AAAA을 운영하는 BBB은 CCC으로부터 선행사건 이후 법인인 원고와 거래하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은 2005. 10. 16.부터 현재까지 인천 연수구에서 골프용품 등을 판매하는 **레져를, ●●●은 2015. 3. 9.부터 현재까지 인천 계양구에서 PP테크라는 금속창호 관련 건설업체를 각 운영하고 있고, ◆◆◆과 ●●● 모두 스크랩등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으며, ◆◆◆에서 ●●●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될 당시 장부상 원고의 주식 4,000주를 양도․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대금 지급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수금 정산도 하지 않았고, 특별히 인수․인계된 것도 없다.
(바) 원고의 전자우편 계정으로 ◆◆◆의 재직기간에는 “***@hanmail.net”이, ●●●의 재직기간에는 “@@@@naver.com”이 각 사용되었으나, ◆◆◆ 재직기간인 2017. 4. 21.자 및 2017. 7. 3.자 각 거래명세표에 후자가 기재되어 있다.
(사) ◆◆◆과 ●●●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과 ●●●의 각 계좌에 입금된 지 수 일내에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아) 관련 업종 경력이 전무한 ◆◆◆과 ●●●이 단기간에 이 사건 매입 및 매출계산서 기재와 같은 거액의 거래를 성사시킴은 이례적인바, 원고의 설립 경위 등 앞선 (가) 내지 (사)항 기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과 ●●●이 아닌 CCC이 원고의 실운영자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가) &&유통의 경우 ① 2017년 제1기에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이 없고, 같은 해 제2기에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이 1억 2,100만 원에 불과하여 공급가액 645억 원 이상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비하여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이 지나치게 작다. ② 매출처로부터 스크랩등 거래계좌에 거래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전액 현금 인출하였다. ③ 사업자등록을 한 2017. 4. 7.로부터 수개월만인 2017. 11. 24.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등록된 사업장은 안양시에 소재함에도 실제 영업장은 시흥시에 있었다. ④ 매입 관련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증빙자료가 없다. ⑤대표자 이TT은 자력과 관련 경력이 없고, 이 사건 매입계산서상 품목인 노베, 양백, 고력황동, 순동은 관련 업계에서 비교적 거래가 드문 스크랩등임에도 그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다.
(나) YY메탈의 경우 ① 원고의 관련 장부상 &&유통의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된 무렵부터 원고와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2017. 11. 2.부터 2017. 12. 29.까지 사이에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합계 5,194만 원에 불과한 반면 같은 기간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합계 234억 1,500만 원에 달한다. ③ 같은 기간 기록된 공급물량 1,860톤은 150평 정도에 불과한 시흥시 소재 하치장 규모로는 소화할 수 없을 만큼 과다하다. ④ 매입 관련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증빙자료가 없다. ⑤ 대표자 조영희는 자력 및 관련 경력이 없고, 직접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음에도 구체적인 사용처는 밝히지 못하였다. ⑥ 등록된 사업장은 속초시에 있으나 실제 영업장은 시흥시이다.
(다) GG스틸의 경우 ① 등록된 사업장은 인천에 있으나 실제 영업장은 시흥시이다. ② 매입 관련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증빙서류가 없다. ③ 대표자 BLL규는 자력 및 관련 경력이 없다. ④ 거래대금 대부분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라) OO상사의 경우 원고 작성의 계근표상 계근 시각인 2017. 6. 6. 오후보다 빠른 시각인 같은 날 오전에 이 사건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이 사건 매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은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원천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1. 7. &&유통으로부터 매입한 인동 10,570kg 중 10,237kg을 같은 날 ♠♠♠♠♠♠ 주식회사에게 매출한 것으로 장부상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매출계산서 발급시각이 12:45로서 이 사건 매입계산서 수취시각인 15:21보다 이르다.
(다) 원고의 장부상 2017. 11. 16. DD상사에게 매출한 인청동 5,512kg을 다음날인 2017. 11. 17. &&유통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매입 및 매출단가가 8,000
원/kg으로 같다.
(라) DD상사 제출의 계량증명서상 공차중량과 총중량의 계근 시각이 2시간 정도 차이 나는데, 이 사건 사업장이 소재한 시흥시와 DD상사의 사업장이 소재한 창원시 사이의 거리에 비하여 시간 차이가 너무 작다.
(마)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은 이 사건 매입처에 송금되어 바로 현금 출금되었다.
(4)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가) 거래명세표는 공급자가 매출처에 발행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매출처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입처와의 거래에 관하여도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계근표나 거래명세표를 받은 바 없는바(&&유통으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매입계산서 대부분은 ◆◆◆이 대표이사로 있던 기간에 발급되었고, ◆◆◆은 위 업체로부터 계근표와 거래명세표를 발급받아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다음 대표이사인 ●●●은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실물이 제출되지도 않았는바, ◆◆◆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계근표나 거래명세표도 받지 아니한 채 수십억 원에 이르는 거래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다.
(다) &&유통으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매입계산서 중 상당수는 시기적으로 입고 계량표상 계근시각보다 먼저 발행되었다.
(라) 매입처로부터 매입 후 대금을 지급하고, 매출처에 납품한 뒤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원고는 상당수의 거래에 있어서 매입 전에 이 사건 매입처에 부가가치세를 먼저 지급하고,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으로 이 사건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종료 이후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처에서 현금출금이 가능한 금융기관의 영업일이 도래하는 익일 또는 수일 경과 후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 금융사고가 잦아 담보 없이는 외상거래를 하지 않는 관련 업계의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대금 지급 행태는 극히 이례적이다.
(마) 이 사건 매출처에 대한 판매 마진이 50월/kg으로 모두 동일하다.
(바) &&유통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주식회사 ☆☆☆☆금속에 매출하였는데 원고 작성 계근표상 매입 계근시각과 매출 계근시각이 같다.
(사) 원고가 실거래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거래명세서, 계량표 등은 QQQQ을 운영하며 세무조사를 받아 본 CCC이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허위로 만들어 둔 것일 가능성이 높고, 그 밖의 운반 관련 증거들은 이 사건 매입 및 매출계산서와 무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원고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
(가) 앞서 본 사정들 및 아래 (나)항 및 (라)항 기재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 및 ●●●이 이 사건 매입 및 매출계산서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고발되어 2019. 6. 27.검사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 및 매출계산서상 거래가 실물 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위 처분은, 이 사건 매출처들이 모두 원고와의 거래가 실물 거래라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검사는 위 업체들 대표자와의 전화통화 외에는 위 업체들을 조사한 바 없다.
(다) 이 사건 매입처 중 &&유통, YY메탈, GG스틸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검사는 위 업체들 피의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송치 서류를 확인한 것 외에는 위 업체들을 조사한 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과 함께 부과된 피고의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7,159,60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밝혀지자 2020. 10. 29. 이 부분 소를 취하하였는데, YY메탈의 운영자 조FF는 원고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2018년 제1기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한 것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라) 검사는 고발되지 않은 칠일상사로부터 원고가 매입한 물품의 운송비 25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원고 작성의 계근표상 계근 시각인 2017. 6. 6. 오후 보다 빠른 시각인 같은 날 오전에 이 사건 매입계산서를 수취한 점 및 원고가 칠일상사로부터 계근표를 발급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은 이 사건 매입계산서와 무관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2.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23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