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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소유 추정 재산 압류 근거·수색 적법성 쟁점 판결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279
판결 요약
세무공무원이 체납자 실질 소유·지배 주택에서 발견한 고가 시계(재산)를 체납자 명의로 압류한 조치는 적법함. 타인이 소유 주장하더라도 소유 입증이 부족하면 압류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 판시 요지. 또한 수색장소 역시 체납자의 실질적 소유·지배관계가 확인된다면 법에 따라 수색 가능함이 강조됨.
#국세압류 #체납자 재산 #제3자 소유 주장 #소유 입증 #고가 시계 압류
질의 응답
1. 체납자 명의가 아닌 제3자가 소유를 주장해도 세무공무원이 체납자 주택에서 발견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체납자가 해당 주택과 재산을 점유·지배한 사실이 인정되면, 제3자의 소유 주장만으로는 압류처분이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279 판결은 체납자 명의 주택에서 발견된 재산은 점유관계상 체납자 소유로 추정하고, 제3자의 소유 입증이 부족하다며 압류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세무공무원이 체납자가 최근 이사한 주택을 압류 목적으로 수색하는 행위가 위법인가요?
답변
체납자가 여전히 해당 주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거나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면, 수색 및 압류가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279 판결은 체납자의 실질적 지배·관리와 재산 은닉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징수법 근거 수색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압류 재산이 체납자 소유가 아님을 어떻게 입증해야 압류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 소유 경위·증빙 자료 등 소유를 뒷받침할 증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단순 주장이나 불충분한 자료만으로는 압류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279 판결은 구입경위·보증서 등 구체적 소유입증자료가 없는 제3자의 단순 주장은 압류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압류 대상이 고가 소유물일 때 제3자 주택에 보관 중이어도 체납자 소유로 추정되나요?
답변
주택의 실질적 점유자·지배자가 체납자임이 인정되고, 재산 점유사실까지 인정되면 소유 추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279 판결은 점유·지배관계 및 발견된 장소·상황 등을 통해 체납자 소유 추정이 우선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압류재산이 체납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4279 압류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aa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0. 10. 23.

판 결 선 고

2021. 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압류재산 목록 기재 각 시계에 대한 압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는 아래에서 보는 별지1 압류재산 목록 기재 각 시계(이하 ⁠‘이 사건 각 시계’라 한다)에 대한 압류일인 2020. 2. 20. 현재 14,192,663,69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나.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들은 2020. 2. 20.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에 근거하여BB의 거주지로 추정된 서울 용산구 소재 ### 제&&&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였다. 위 공무원들은 이 사건 주택 내 금고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 각 시계를 발견하고 이를 BB의 소유로 보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5. 18. 이 사건 각 시계의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8.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B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들이 이 사건 주택을 수색하기 이전인 2020. 1. 16.경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위 공무원들은 2020. 2. 20. 당시 BB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수색을 하였다. 이러한 위법한 수색에 기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시계는 BB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가 아니라 제3자인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처

분청인 피고가 이 사건 각 시계가 BB의 소유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이용권한의 소재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호증, 을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B는 이 사

건 주택의 소유자인 CC주식회사(이하 ⁠‘CC’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며 자유롭게 지배‧이용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당하다.

가) CC는 2008. 11. 21. 설립되었는데, CC의 100%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캐나다 소재 법인 DD이며, DD는 2008. 11. 14.경 설립된 회사로 BB의 아들인 EE(91. 1. 22.생)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CC는 설립 직후인 2008. 12. 4.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BB은 FF 주식회사, GG 주식회사, HH 주식회사, JJ 주식회사, 주식회사 KK, 주식회사 LL, MM 주식회사 등이 속해있는 II그룹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CC는 2016. 2. 11. II그룹에 속해 있던 MM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본점 소재지가 II그룹이 위치한 서울 강남구 소재 **빌딩인바, 이를 고려하면 위 회사역시 II그룹에 속한 회사로 보인다.

다) CC는 설립 이후 대표이사가 OO(BB의 형), PP(BB의 이종사촌), QQ(BB의 동생)으로 변경되었으며, 원고는 BB의 동거인인 RR의 오빠로 2018. 6. 27. CC의 대표이사로 취임(2020. 3. 25. 사임)하였다. CC가 설립된 이후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명세는 2010년 OO에 대하여 34,323,698원, 2011년 OO에 대하여 19,596,575원, 2016년 EE에 대하여 4,500,000원 등 3건에 불과하고, 원고는 C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II그룹에 속한 주식회사 LL로부터 급여를 지급받 았는바, 결국 CC의 대표이사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라) BB는 CC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인 2009. 1. 1.경부터 RR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이 사건 주택의 관리비는 2019년 기준 매월 약 200만 원 안팎인데, BB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관리비는 CC에서 모두 납부하였고, BB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료 등을 CC에 납부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수색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징수법 제26조 제1항 전문은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

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세

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

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BB는 이 사건 주택의 사

실상 소유자로서 2009. 1. 1.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점, ② BB는 2015. 10. 6. SS지방검찰청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실제 주거지가 이 사건 주택이라고 진술하였으며,

2019. 10. 28.경 가석방되면서 주거를 이 사건 주택으로 신고한 점, ③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들은 2020. 2. 20.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기 전 관리사무소에 보관중인 입주자카드를 보고 BB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던 사실을 확인한 후 수색에 임한 점, ④ 위 공무원들이 경비실에서 BB가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하였다고 안내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수색을 하기 이전인지, 수색을 한 이후인지는 불분명하다), 수색 당시 이 사건 주택에서는 BB와 RR의 결혼사진이 들어있는 액자, BB의 명함 등 BB의 소유물임이 명백한 물건들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BB가 이 사건 주택에서 2020. 1. 16.경 이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은 여전히 BB의 가옥이라고 할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BB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가옥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2020. 2. 20. 구 국세징수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택을 수색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시계들이 원고의 소유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에 대

한 수색 당시 BB는 이 사건 각 시계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시계들은 BB의 소유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제200조),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각 시계들이 BB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C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수색 당시 원고가 C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를 비롯한 CC의 역대 대표이사들은 형식적으로 선임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C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주택을 실질적으로 점유‧관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원고는 BB가 원고의 동생 RR과 함께 동거하기 시작한 이후 II그룹에 속해 있는 JJ 주식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 시작하였고, C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II그룹에 속한 주식회사LL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원고는 BB의 직원에 불과하였다고 보인다.

나) BB는 CC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인 2009. 1. 1.부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0. 1. 16.경까지는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BB가 이 사건 주택에서 다른 주거지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사건 주택이 CC의 소유로 남아있는 이상, BB가 위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자유롭게 지배‧이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다)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수색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서재에서 BB와 RR의 결혼사진이 들어있는 액자, BB의 명함 등 BB의 소유물임이 명백한 물건들이 발견되었다. BB와 RR의 결혼사진이 들어있는 액자가 BB에게는 나름 소중한 것이고 함부로 버릴만한 물건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은 BB가 언제라도 이사건 주택을 다시 이용할 수 있다거나 여전히 이 사건 주택을 지배‧관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BB가 2020. 1. 16.경 이사를 간 곳은 이 사건 주택의 바로 인근인 서울 용산구 ***에 위치한 TT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라) 이 사건 각 시계들은 위와 같은 사진액자가 놓여 있는 서재 내 금고 안에서

발견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CC의 대표이사였던 자신이 점유‧관리하였으므로, 당연히 이 사건 주택 내 금고 역시 원고가 점유‧관리한 것이며, 따라서 금고 내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각 시계 역시 원고가 점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소장 제8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수색 당시에도 이 사건 주택을 지배‧관리한 것은 BB이고 원고는 BB의 직원에 불과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전제부터가 그릇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한편, 원고는 위 금고 안에서 이 사건 각 시계와 함께 발견된 현금, 상품권 등은 수색을 실시한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들도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이를 압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공무원들은 발견된 현금과 상품권 등이 이 사건 각 시계의 추정 가치에 비해 소액이고 원고 측과의 마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압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원고의 소유로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바) 이 사건 각 시계들의 감정가액은, P시계(순번 1번) 8,000만 원,

B시계(순번 2번) 1억 4,000만 원, D시계(순번 3번) 25만 원이다.

원고는 B시계와 D시계는 자신이 현금으로 구입한 것이고, P시계는 선물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자료 역시 제출하지 않았다. B시계의 구입가격은 위 감정가 액을 훨씬 초과하는 거액일 것으로 보임에도 단순히 불투명한 경위로 현금 구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P시계 역시 그 감정가액에 비추어 선물받은 것이라는 주장 역시 쉽사리 믿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P시계와 B시계의 가치를 보았을 때, 보증서와 함께 거래되거나 증여되는 물건이라고 보임에도 원고는 그 보증서 등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나 실제로 이 사

건 각 시계를 착용한 모습이 담긴 사진 등 이 사건 각 시계들이 자신의 소유임을 뒷받

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각 시계들이 매우 고가의 것이고 이 사건 주택의 보안이 우수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이 사건 주택에 이 사건 각 시계들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여러 개의 명품시계들을 소유하고 있었고(갑 제15호증), 위 시계들의 가격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유독 이 사건 각 시계들만 이 사건 주택에 보관한 것이 되는 점, 이 사건 각 시계들 중 D시계의 감정가액은 25만 원에 불과한바, 이 사건 주택의 우수한 보안 때문에 귀중품을 보관하였다는 원고 주장이 이 사건 각 시계에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 점, 설령 이 사건 주택의 보안이 우수하고 금고가 비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주된 주거지가 아닌 곳에 P시계 및 B시계와 같은 매우 고가의 물건을 보관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런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1.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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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소유 추정 재산 압류 근거·수색 적법성 쟁점 판결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279
판결 요약
세무공무원이 체납자 실질 소유·지배 주택에서 발견한 고가 시계(재산)를 체납자 명의로 압류한 조치는 적법함. 타인이 소유 주장하더라도 소유 입증이 부족하면 압류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 판시 요지. 또한 수색장소 역시 체납자의 실질적 소유·지배관계가 확인된다면 법에 따라 수색 가능함이 강조됨.
#국세압류 #체납자 재산 #제3자 소유 주장 #소유 입증 #고가 시계 압류
질의 응답
1. 체납자 명의가 아닌 제3자가 소유를 주장해도 세무공무원이 체납자 주택에서 발견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체납자가 해당 주택과 재산을 점유·지배한 사실이 인정되면, 제3자의 소유 주장만으로는 압류처분이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279 판결은 체납자 명의 주택에서 발견된 재산은 점유관계상 체납자 소유로 추정하고, 제3자의 소유 입증이 부족하다며 압류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세무공무원이 체납자가 최근 이사한 주택을 압류 목적으로 수색하는 행위가 위법인가요?
답변
체납자가 여전히 해당 주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거나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면, 수색 및 압류가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279 판결은 체납자의 실질적 지배·관리와 재산 은닉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징수법 근거 수색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압류 재산이 체납자 소유가 아님을 어떻게 입증해야 압류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 소유 경위·증빙 자료 등 소유를 뒷받침할 증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단순 주장이나 불충분한 자료만으로는 압류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279 판결은 구입경위·보증서 등 구체적 소유입증자료가 없는 제3자의 단순 주장은 압류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압류 대상이 고가 소유물일 때 제3자 주택에 보관 중이어도 체납자 소유로 추정되나요?
답변
주택의 실질적 점유자·지배자가 체납자임이 인정되고, 재산 점유사실까지 인정되면 소유 추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279 판결은 점유·지배관계 및 발견된 장소·상황 등을 통해 체납자 소유 추정이 우선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압류재산이 체납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4279 압류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aa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0. 10. 23.

판 결 선 고

2021. 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압류재산 목록 기재 각 시계에 대한 압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는 아래에서 보는 별지1 압류재산 목록 기재 각 시계(이하 ⁠‘이 사건 각 시계’라 한다)에 대한 압류일인 2020. 2. 20. 현재 14,192,663,69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나.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들은 2020. 2. 20.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에 근거하여BB의 거주지로 추정된 서울 용산구 소재 ### 제&&&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였다. 위 공무원들은 이 사건 주택 내 금고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 각 시계를 발견하고 이를 BB의 소유로 보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5. 18. 이 사건 각 시계의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8.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B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들이 이 사건 주택을 수색하기 이전인 2020. 1. 16.경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위 공무원들은 2020. 2. 20. 당시 BB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수색을 하였다. 이러한 위법한 수색에 기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시계는 BB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가 아니라 제3자인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처

분청인 피고가 이 사건 각 시계가 BB의 소유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이용권한의 소재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호증, 을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B는 이 사

건 주택의 소유자인 CC주식회사(이하 ⁠‘CC’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며 자유롭게 지배‧이용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당하다.

가) CC는 2008. 11. 21. 설립되었는데, CC의 100%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캐나다 소재 법인 DD이며, DD는 2008. 11. 14.경 설립된 회사로 BB의 아들인 EE(91. 1. 22.생)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CC는 설립 직후인 2008. 12. 4.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BB은 FF 주식회사, GG 주식회사, HH 주식회사, JJ 주식회사, 주식회사 KK, 주식회사 LL, MM 주식회사 등이 속해있는 II그룹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CC는 2016. 2. 11. II그룹에 속해 있던 MM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본점 소재지가 II그룹이 위치한 서울 강남구 소재 **빌딩인바, 이를 고려하면 위 회사역시 II그룹에 속한 회사로 보인다.

다) CC는 설립 이후 대표이사가 OO(BB의 형), PP(BB의 이종사촌), QQ(BB의 동생)으로 변경되었으며, 원고는 BB의 동거인인 RR의 오빠로 2018. 6. 27. CC의 대표이사로 취임(2020. 3. 25. 사임)하였다. CC가 설립된 이후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명세는 2010년 OO에 대하여 34,323,698원, 2011년 OO에 대하여 19,596,575원, 2016년 EE에 대하여 4,500,000원 등 3건에 불과하고, 원고는 C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II그룹에 속한 주식회사 LL로부터 급여를 지급받 았는바, 결국 CC의 대표이사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라) BB는 CC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인 2009. 1. 1.경부터 RR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이 사건 주택의 관리비는 2019년 기준 매월 약 200만 원 안팎인데, BB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관리비는 CC에서 모두 납부하였고, BB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료 등을 CC에 납부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수색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징수법 제26조 제1항 전문은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

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세

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

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BB는 이 사건 주택의 사

실상 소유자로서 2009. 1. 1.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점, ② BB는 2015. 10. 6. SS지방검찰청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실제 주거지가 이 사건 주택이라고 진술하였으며,

2019. 10. 28.경 가석방되면서 주거를 이 사건 주택으로 신고한 점, ③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들은 2020. 2. 20.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기 전 관리사무소에 보관중인 입주자카드를 보고 BB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던 사실을 확인한 후 수색에 임한 점, ④ 위 공무원들이 경비실에서 BB가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하였다고 안내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수색을 하기 이전인지, 수색을 한 이후인지는 불분명하다), 수색 당시 이 사건 주택에서는 BB와 RR의 결혼사진이 들어있는 액자, BB의 명함 등 BB의 소유물임이 명백한 물건들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BB가 이 사건 주택에서 2020. 1. 16.경 이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은 여전히 BB의 가옥이라고 할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BB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가옥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2020. 2. 20. 구 국세징수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택을 수색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시계들이 원고의 소유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에 대

한 수색 당시 BB는 이 사건 각 시계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시계들은 BB의 소유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제200조),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각 시계들이 BB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C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수색 당시 원고가 C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를 비롯한 CC의 역대 대표이사들은 형식적으로 선임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C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주택을 실질적으로 점유‧관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원고는 BB가 원고의 동생 RR과 함께 동거하기 시작한 이후 II그룹에 속해 있는 JJ 주식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 시작하였고, C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II그룹에 속한 주식회사LL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원고는 BB의 직원에 불과하였다고 보인다.

나) BB는 CC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인 2009. 1. 1.부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0. 1. 16.경까지는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BB가 이 사건 주택에서 다른 주거지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사건 주택이 CC의 소유로 남아있는 이상, BB가 위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자유롭게 지배‧이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다)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수색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서재에서 BB와 RR의 결혼사진이 들어있는 액자, BB의 명함 등 BB의 소유물임이 명백한 물건들이 발견되었다. BB와 RR의 결혼사진이 들어있는 액자가 BB에게는 나름 소중한 것이고 함부로 버릴만한 물건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은 BB가 언제라도 이사건 주택을 다시 이용할 수 있다거나 여전히 이 사건 주택을 지배‧관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BB가 2020. 1. 16.경 이사를 간 곳은 이 사건 주택의 바로 인근인 서울 용산구 ***에 위치한 TT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라) 이 사건 각 시계들은 위와 같은 사진액자가 놓여 있는 서재 내 금고 안에서

발견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CC의 대표이사였던 자신이 점유‧관리하였으므로, 당연히 이 사건 주택 내 금고 역시 원고가 점유‧관리한 것이며, 따라서 금고 내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각 시계 역시 원고가 점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소장 제8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수색 당시에도 이 사건 주택을 지배‧관리한 것은 BB이고 원고는 BB의 직원에 불과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전제부터가 그릇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한편, 원고는 위 금고 안에서 이 사건 각 시계와 함께 발견된 현금, 상품권 등은 수색을 실시한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들도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이를 압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공무원들은 발견된 현금과 상품권 등이 이 사건 각 시계의 추정 가치에 비해 소액이고 원고 측과의 마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압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원고의 소유로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바) 이 사건 각 시계들의 감정가액은, P시계(순번 1번) 8,000만 원,

B시계(순번 2번) 1억 4,000만 원, D시계(순번 3번) 25만 원이다.

원고는 B시계와 D시계는 자신이 현금으로 구입한 것이고, P시계는 선물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자료 역시 제출하지 않았다. B시계의 구입가격은 위 감정가 액을 훨씬 초과하는 거액일 것으로 보임에도 단순히 불투명한 경위로 현금 구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P시계 역시 그 감정가액에 비추어 선물받은 것이라는 주장 역시 쉽사리 믿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P시계와 B시계의 가치를 보았을 때, 보증서와 함께 거래되거나 증여되는 물건이라고 보임에도 원고는 그 보증서 등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나 실제로 이 사

건 각 시계를 착용한 모습이 담긴 사진 등 이 사건 각 시계들이 자신의 소유임을 뒷받

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각 시계들이 매우 고가의 것이고 이 사건 주택의 보안이 우수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이 사건 주택에 이 사건 각 시계들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여러 개의 명품시계들을 소유하고 있었고(갑 제15호증), 위 시계들의 가격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유독 이 사건 각 시계들만 이 사건 주택에 보관한 것이 되는 점, 이 사건 각 시계들 중 D시계의 감정가액은 25만 원에 불과한바, 이 사건 주택의 우수한 보안 때문에 귀중품을 보관하였다는 원고 주장이 이 사건 각 시계에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 점, 설령 이 사건 주택의 보안이 우수하고 금고가 비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주된 주거지가 아닌 곳에 P시계 및 B시계와 같은 매우 고가의 물건을 보관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런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1.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