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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외국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인정 여부 심사 기준

대법원 2021두34848
판결 요약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와 관련한 소득은 국내에서 특허권 침해가 성립할 수 없어, 특허 사용 내지 그 대가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국내원천소득 #특허권 사용료 #미등록 특허 #한미조세협약 #해외법인 소득
질의 응답
1. 해외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 관련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외국 특허권의 침해는 발생할 수 없어, 그 사용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4848 판결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에 대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한미조세협약 해석 시, 미등록 특허의 국내 사용료 지급은 국내원천과 무관한가요?
답변
특허권의 등록국가 이외에서 침해 및 사용 관념이 없어, 미국 법인에 지급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4848 판결 요지에 따르면 등록 없는 특허의 사용 자체가 부정되고, 이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국내 미등록 특허 침해에 대해 국내 세무당국이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는 침해 및 사용료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소득에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4848 판결은 등록 없는 특허에 관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이 아닌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는바,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483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1두34848(병합)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5. 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5. 27. 선고 대법원 2021두348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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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외국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인정 여부 심사 기준

대법원 2021두34848
판결 요약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와 관련한 소득은 국내에서 특허권 침해가 성립할 수 없어, 특허 사용 내지 그 대가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국내원천소득 #특허권 사용료 #미등록 특허 #한미조세협약 #해외법인 소득
질의 응답
1. 해외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 관련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외국 특허권의 침해는 발생할 수 없어, 그 사용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4848 판결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에 대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한미조세협약 해석 시, 미등록 특허의 국내 사용료 지급은 국내원천과 무관한가요?
답변
특허권의 등록국가 이외에서 침해 및 사용 관념이 없어, 미국 법인에 지급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4848 판결 요지에 따르면 등록 없는 특허의 사용 자체가 부정되고, 이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국내 미등록 특허 침해에 대해 국내 세무당국이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는 침해 및 사용료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소득에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4848 판결은 등록 없는 특허에 관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이 아닌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는바,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483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1두34848(병합)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5. 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5. 27. 선고 대법원 2021두348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