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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5. 4. 선고 2014누11758 판결]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1인)
김해세무서장
창원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구합20606 판결
2016. 4. 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제2행의 "26,761,096,305원"을 "26,761,096,302원"으로 경정한다.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에 남아있는 2006 사업연도 결손금 미공제 잔액을 26,761,096,302원(다만 소장 기재 "2013. 7. 2."은 "2013. 7. 1."의, "26,761,096,305원"은 "26,761,096,302원"의 각 오기로 보인다)에서 28,252,503,432원으로, 2009 사업연도 결손금 미공제 잔액을 58,039,196,392원에서 78,200,811,292원으로 증액하고, 2010 사업연도 발생 결손금을 33,298,258,804원에서 53,459,873,704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처분일자가 2012. 2. 2.(소장 기재 "2012. 2. 6."은 "2012. 2. 2."의 오기로 보인다)인 것 외에는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 가.항과 같이 고치고, 아래 나.항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가.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5, 6면 기재 표는 아래 표로 갈음한다.
사업연도당기 발생 결손금(원)2008년 이월결손금 공제액(원)2010년말 잔존 이월결손금(원)후순위차입금 이자비용 손금산입액(원) (= 연 20%-연 13.21% ) 20053,541,107,5713,541,107,571-? 200636,757,361,7969,996,265,494① 26,761,096,302? 8,504,858,364② 28,252,503,432? 200786,027,960,112?86,027,960,112? 2008-?-1,491,407,130원 200958,039,196,392?① 58,039,196,39220,161,614,900 78,200,811,292② 78,200,811,292 2010① 33,298,258,804?33,298,258,80420,161,614,900 ② 53,459,873,704?53,459,873,704 합계217,663,884,67513,537,373,065204,126,511,610? 257,987,114,47512,045,965,935245,941,148,540
○ 별지 관계 법령 제21면 제2행의 "■ 국세기본법"을 "■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별지 관계 법령 제21면 제6행의 "법 결정"을 "결정"으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8면 제2행[제2의 나. 1)항] 말미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피고의 당초 2012. 2. 2.자 경정·결정을 다투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한 것으로서 피고의 2012. 2. 2. 경정·결정은 위 대법원판례에서 말하는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제2행의 "26,761,096,305원"은 "26,761,096,302원"의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명(재판장) 최진곤 정동진
출처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6. 05. 04. 선고 2014누1175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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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세무서장
창원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구합20606 판결
2016. 4. 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제2행의 "26,761,096,305원"을 "26,761,096,302원"으로 경정한다.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에 남아있는 2006 사업연도 결손금 미공제 잔액을 26,761,096,302원(다만 소장 기재 "2013. 7. 2."은 "2013. 7. 1."의, "26,761,096,305원"은 "26,761,096,302원"의 각 오기로 보인다)에서 28,252,503,432원으로, 2009 사업연도 결손금 미공제 잔액을 58,039,196,392원에서 78,200,811,292원으로 증액하고, 2010 사업연도 발생 결손금을 33,298,258,804원에서 53,459,873,704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처분일자가 2012. 2. 2.(소장 기재 "2012. 2. 6."은 "2012. 2. 2."의 오기로 보인다)인 것 외에는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 가.항과 같이 고치고, 아래 나.항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가.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5, 6면 기재 표는 아래 표로 갈음한다.
사업연도당기 발생 결손금(원)2008년 이월결손금 공제액(원)2010년말 잔존 이월결손금(원)후순위차입금 이자비용 손금산입액(원) (= 연 20%-연 13.21% ) 20053,541,107,5713,541,107,571-? 200636,757,361,7969,996,265,494① 26,761,096,302? 8,504,858,364② 28,252,503,432? 200786,027,960,112?86,027,960,112? 2008-?-1,491,407,130원 200958,039,196,392?① 58,039,196,39220,161,614,900 78,200,811,292② 78,200,811,292 2010① 33,298,258,804?33,298,258,80420,161,614,900 ② 53,459,873,704?53,459,873,704 합계217,663,884,67513,537,373,065204,126,511,610? 257,987,114,47512,045,965,935245,941,148,540
○ 별지 관계 법령 제21면 제2행의 "■ 국세기본법"을 "■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별지 관계 법령 제21면 제6행의 "법 결정"을 "결정"으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8면 제2행[제2의 나. 1)항] 말미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피고의 당초 2012. 2. 2.자 경정·결정을 다투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한 것으로서 피고의 2012. 2. 2. 경정·결정은 위 대법원판례에서 말하는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제2행의 "26,761,096,305원"은 "26,761,096,302원"의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명(재판장) 최진곤 정동진
출처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6. 05. 04. 선고 2014누1175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