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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사유와 이월결손금 산정 분쟁 판단

2014누11758
판결 요약
이 판결은 2006~2010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미공제 잔액과 발생 결손금 증액에 관한 경정청구를 세무서가 거부한 조치의 적법성이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의 거부 처분이 잘못임을 인정,원고의 경정청구를 인용하며, 과세처분과 별도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으로서 소급적 보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정청구 #이월결손금 #법인세 #잔액산정 #세무서거부
질의 응답
1. 이월결손금 미공제 잔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연도별 법인세 부과처분은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월결손금 미공제 잔액 등 오류는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4누11758 판결은 ‘경정·결정은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준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의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경정청구의 근거와 대상 금액의 적정성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4누11758 판결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소송에서 경정 필요성과 대상 잔액의 산정 근거를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3. 이 판결이 실무적으로 주는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월결손금 및 결손금 산정 내역의 명확성, 각 사업연도별 경정 사유 구분, 기재오류 정정 등의 절차적 요건 준수가 필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기재 금액 착오’ 등 정정이 명백할 경우 적법하게 정정할 수 있음을 인정했고, 표 및 산정 내역의 구체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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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5. 4. 선고 2014누1175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1인)

【피고, 항소인】

김해세무서장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구합20606 판결

【변론종결】

2016. 4.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제2행의 "26,761,096,305원"을 "26,761,096,302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에 남아있는 2006 사업연도 결손금 미공제 잔액을 26,761,096,302원(다만 소장 기재 "2013. 7. 2."은 "2013. 7. 1."의, "26,761,096,305원"은 "26,761,096,302원"의 각 오기로 보인다)에서 28,252,503,432원으로, 2009 사업연도 결손금 미공제 잔액을 58,039,196,392원에서 78,200,811,292원으로 증액하고, 2010 사업연도 발생 결손금을 33,298,258,804원에서 53,459,873,704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처분일자가 2012. 2. 2.(소장 기재 "2012. 2. 6."은 "2012. 2. 2."의 오기로 보인다)인 것 외에는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 가.항과 같이 고치고, 아래 나.항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가.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5, 6면 기재 표는 아래 표로 갈음한다.
사업연도당기 발생 결손금(원)2008년 이월결손금 공제액(원)2010년말 잔존 이월결손금(원)후순위차입금 이자비용 손금산입액(원) ⁠(= 연 20%-연 13.21% ) 20053,541,107,5713,541,107,571-? 200636,757,361,7969,996,265,494① 26,761,096,302? 8,504,858,364② 28,252,503,432? 200786,027,960,112?86,027,960,112? 2008-?-1,491,407,130원 200958,039,196,392?① 58,039,196,39220,161,614,900 78,200,811,292② 78,200,811,292 2010① 33,298,258,804?33,298,258,80420,161,614,900 ② 53,459,873,704?53,459,873,704 합계217,663,884,67513,537,373,065204,126,511,610? 257,987,114,47512,045,965,935245,941,148,540
○ 별지 관계 법령 제21면 제2행의 "■ 국세기본법"을 "■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별지 관계 법령 제21면 제6행의 "법 결정"을 "결정"으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8면 제2행[제2의 나. 1)항] 말미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피고의 당초 2012. 2. 2.자 경정·결정을 다투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한 것으로서 피고의 2012. 2. 2. 경정·결정은 위 대법원판례에서 말하는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제2행의 "26,761,096,305원"은 "26,761,096,302원"의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명(재판장) 최진곤 정동진

출처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6. 05. 04. 선고 2014누1175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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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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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본 판결에서는 ‘기재 금액 착오’ 등 정정이 명백할 경우 적법하게 정정할 수 있음을 인정했고, 표 및 산정 내역의 구체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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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5. 4. 선고 2014누1175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1인)

【피고, 항소인】

김해세무서장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구합20606 판결

【변론종결】

2016. 4.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제2행의 "26,761,096,305원"을 "26,761,096,302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에 남아있는 2006 사업연도 결손금 미공제 잔액을 26,761,096,302원(다만 소장 기재 "2013. 7. 2."은 "2013. 7. 1."의, "26,761,096,305원"은 "26,761,096,302원"의 각 오기로 보인다)에서 28,252,503,432원으로, 2009 사업연도 결손금 미공제 잔액을 58,039,196,392원에서 78,200,811,292원으로 증액하고, 2010 사업연도 발생 결손금을 33,298,258,804원에서 53,459,873,704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처분일자가 2012. 2. 2.(소장 기재 "2012. 2. 6."은 "2012. 2. 2."의 오기로 보인다)인 것 외에는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 가.항과 같이 고치고, 아래 나.항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가.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5, 6면 기재 표는 아래 표로 갈음한다.
사업연도당기 발생 결손금(원)2008년 이월결손금 공제액(원)2010년말 잔존 이월결손금(원)후순위차입금 이자비용 손금산입액(원) ⁠(= 연 20%-연 13.21% ) 20053,541,107,5713,541,107,571-? 200636,757,361,7969,996,265,494① 26,761,096,302? 8,504,858,364② 28,252,503,432? 200786,027,960,112?86,027,960,112? 2008-?-1,491,407,130원 200958,039,196,392?① 58,039,196,39220,161,614,900 78,200,811,292② 78,200,811,292 2010① 33,298,258,804?33,298,258,80420,161,614,900 ② 53,459,873,704?53,459,873,704 합계217,663,884,67513,537,373,065204,126,511,610? 257,987,114,47512,045,965,935245,941,148,540
○ 별지 관계 법령 제21면 제2행의 "■ 국세기본법"을 "■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별지 관계 법령 제21면 제6행의 "법 결정"을 "결정"으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8면 제2행[제2의 나. 1)항] 말미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피고의 당초 2012. 2. 2.자 경정·결정을 다투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한 것으로서 피고의 2012. 2. 2. 경정·결정은 위 대법원판례에서 말하는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제2행의 "26,761,096,305원"은 "26,761,096,302원"의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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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6. 05. 04. 선고 2014누1175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