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토양오염 정화책임과 선택적 병합청구의 파기 범위에 관한 대법원 최신 판례 해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306014 판결
판결 요약

대법원은 오염토양이 반출·투기되어 다른 토양을 오염시킨 경우에도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자신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행위자를 이용해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자 역시 정화책임자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선택적 병합청구에서 일부가 인용되면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는 법리도 확인하였습니다.

#토양오염 #정화책임 #토양환경보전법 #대법원 판례 #선택적 병합청구
질의 응답
1. 오염토양을 다른 부지로 반출·투기한 경우에도 정화책임이 성립하나요?
답변
오염토양 자체가 ‘물질’로서 다른 토양을 오염시키는 경우에도 정화책임이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306014 판결은 “오염토양 자체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등으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도 정화책임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가 직접 오염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가 관리·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위로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에도 정화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위 판결은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관리·감독하에 있는 행위자를 이용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화책임을 부담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선택적 병합청구에서 일부 청구만 인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선택적 병합청구 중 하나라도 인용되면 전부가 파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은 “선택적 청구 중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 전부 파기하여야 하며, 예비적 병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306014 판결).
4.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토양오염물질을 직접 누출한 자뿐 아니라, 자신의 사업활동을 위해 관리·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위로 오염을 발생시킨 자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판결은 “정화책임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관리·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원심이 기각한 이유는 무엇이며, 대법원은 이를 왜 뒤집었나요?
답변
원심은 오염토양을 정화대상으로만 보아 투기·폐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였으나, 대법원은 오염토양도 ‘물질’로서 다른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정화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306014 판결 요지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23. 3. 28. 법률 제1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장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 전통시장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시장정비사업의 관련 사항에 원칙적·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정한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134조는 ‘조합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조합의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 구 전통시장법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죄를 적용함에 있어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것으로서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그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가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거나 위 조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를 준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제13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제129조제130조제131조제132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23. 3. 28. 법률 제1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20헌바1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309, 855)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동진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4. 10. 16. 선고 2024노2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23. 3. 28. 법률 제1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장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 전통시장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시장정비사업의 관련 사항에 원칙적·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정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20헌바1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도시정비법 제134조는 ‘조합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조합의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 구 전통시장법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죄를 적용함에 있어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것으로서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그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가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거나 위 조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를 준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인 1이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67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6766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토양오염 정화책임과 선택적 병합청구의 파기 범위에 관한 대법원 최신 판례 해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306014 판결
판결 요약

대법원은 오염토양이 반출·투기되어 다른 토양을 오염시킨 경우에도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자신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행위자를 이용해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자 역시 정화책임자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선택적 병합청구에서 일부가 인용되면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는 법리도 확인하였습니다.

#토양오염 #정화책임 #토양환경보전법 #대법원 판례 #선택적 병합청구
질의 응답
1. 오염토양을 다른 부지로 반출·투기한 경우에도 정화책임이 성립하나요?
답변
오염토양 자체가 ‘물질’로서 다른 토양을 오염시키는 경우에도 정화책임이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306014 판결은 “오염토양 자체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등으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도 정화책임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가 직접 오염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가 관리·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위로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에도 정화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위 판결은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관리·감독하에 있는 행위자를 이용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화책임을 부담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선택적 병합청구에서 일부 청구만 인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선택적 병합청구 중 하나라도 인용되면 전부가 파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은 “선택적 청구 중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 전부 파기하여야 하며, 예비적 병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306014 판결).
4.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토양오염물질을 직접 누출한 자뿐 아니라, 자신의 사업활동을 위해 관리·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위로 오염을 발생시킨 자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판결은 “정화책임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관리·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원심이 기각한 이유는 무엇이며, 대법원은 이를 왜 뒤집었나요?
답변
원심은 오염토양을 정화대상으로만 보아 투기·폐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였으나, 대법원은 오염토양도 ‘물질’로서 다른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정화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306014 판결 요지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23. 3. 28. 법률 제1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장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 전통시장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시장정비사업의 관련 사항에 원칙적·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정한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134조는 ‘조합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조합의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 구 전통시장법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죄를 적용함에 있어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것으로서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그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가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거나 위 조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를 준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제13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제129조제130조제131조제132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23. 3. 28. 법률 제1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20헌바1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309, 855)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동진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4. 10. 16. 선고 2024노2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23. 3. 28. 법률 제1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장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 전통시장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시장정비사업의 관련 사항에 원칙적·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정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20헌바1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도시정비법 제134조는 ‘조합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조합의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 구 전통시장법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죄를 적용함에 있어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것으로서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그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가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거나 위 조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를 준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인 1이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67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6766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