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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경업금지·손익상계 및 손해배상 제한에 관한 대법원 판결 해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256702 판결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사가 대표로 재직하는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라면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불법적 가격담합으로 발생한 이득은 손익상계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사정과 이사의 공헌도를 참작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사 책임 #경업금지 #손익상계 #손해배상 #대법원 판례
질의 응답
1. 이사가 두 회사의 대표를 겸직할 경우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될까요?
답변
이사가 속한 회사와 다른 회사가 동일 업종이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 운영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라면, 경업관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지역 차이나 겸직 사실만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256702 판결은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 운영되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라면 이익충돌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사가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이득을 준 경우에도 손익상계가 적용되나요?
답변
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이익은 손익상계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위법한 이득을 인정할 경우 범죄를 조장하고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256702 판결은 “이사가 법령 위반으로 얻은 회사의 이득을 손익상계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이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제한될 수 있나요?
답변
손해배상액은 이사의 공헌도, 위반 경위, 회사의 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과실상계와 마찬가지로 사실심 법원의 재량사항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256702 판결은 “손해배상액 제한은 손해분담의 공평을 위해 가능하며, 비율 결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격담합으로 인한 회사 손해액 산정 시, 담합으로 얻은 이익을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가격담합으로 발생한 이익은 위법하게 취득된 것으로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담합으로 얻은 이익을 공제한다면 결과적으로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256702 판결은 “가격담합행위로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어떤 회사가 이사가 속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 영업지역을 달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두 회사가 경업관계에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경업 대상 여부가 문제 되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사가 속한 회사의 지점 내지 영업부문으로 운영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두 회사 사이에 이익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제한 비율의 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어떤 회사가 이사가 속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고 있다면 당시 서로 영업지역을 달리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두 회사가 경업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두 회사의 지분소유 상황과 지배구조, 영업형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나 상표의 사용 여부, 시장에서 두 회사가 경쟁자로 인식되는지 여부 등 거래 전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경업 대상 여부가 문제 되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사가 속한 회사의 지점 내지 영업부문으로 운영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에 있다면 두 회사 사이에는 서로 이익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할 때에 공제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회사는 기업활동을 하면서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설령 그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위법한 이득 보유를 그대로 승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고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 위반의 경위 및 임무 위반 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 위반 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에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97조 제1항 [2] 상법 제399조 제1항민법 제393조제763조 [3] 상법 제399조 제1항민법 제393조제396조제763조민사소송법 제43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공2013하, 1752)
[2][3]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공2005하, 1847)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공2007하, 2043)
[2]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322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공2008하, 1428)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공2024상, 90)
[3]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8하, 1421)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82220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 외 1인)

【원고공동소송참가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엘피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누리 담당변호사 강지연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건주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1. 6. 24. 선고 2020나11597, 116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2012. 8. 27. 상호 변경 전 △△산업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 구분 없이 ‘소외 1 회사’라고 한다)은 1989. 10. 14. 휴대용 부탄가스 및 에어졸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소외 1 회사의 설립 당시인 1989. 10. 14.경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3. 4.경 퇴임하였고, 1996. 7. 30.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주식회사 □□(2016. 12. 21. 상호 변경 전 □□산업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 구분 없이 ‘소외 2 회사’라고 한다)은 1985. 12. 18. 휴대용 부탄가스 및 에어졸 제조·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00. 7.경부터 현재까지 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3) 원고들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이하 통틀어 ‘원고들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소 제기 6개월 전부터 소외 1 회사 발행주식 총 860만 주 중 1만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다.

나. 소외 1 회사 등의 가격담합행위와 과징금 부과처분 등

1) 피고는 소외 1 회사 및 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7년경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의 대표이사들과 향후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토대로 위 회사 등의 대표이사들과 2007. 8. 내지 9.경부터 2012. 2.경까지 9차례에 걸쳐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각 합의를 실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6. 11.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9억 6,00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의결 제2015-194호). 소외 1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6. 9. 1. 선고 2015누50179 판결), 이에 대한 소외 1 회사의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17. 1. 12. 자 2016두53234 판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와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를 이유로 한 구 공정거래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1. 26. 각 1억 5,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고단5549 판결).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2015노4803 판결), 그 무렵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

1) 원고들은 2018. 4. 27.경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를 하여 소외 1 회사에 과징금 및 벌금이 부과되었고, 소외 1 회사의 이사회 승인 없이 동종 영업을 하는 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는 등으로 경업금지의무 내지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소외 1 회사의 전속적 판매지역을 침해하여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소외 1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의 책임을 추궁하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소외 1 회사는 이에 불응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 7. 17.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은 상법 제403조 및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 공동소송참가를 하였다.

2. 피고가 경업금지의무 내지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어떤 회사가 이사가 속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고 있다면 그 당시 서로 영업지역을 달리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두 회사가 경업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두 회사의 지분소유 상황과 지배구조, 영업형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나 상표의 사용 여부, 시장에서 두 회사가 경쟁자로 인식되는지 여부 등 거래 전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경업 대상 여부가 문제 되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사가 속한 회사의 지점 내지 영업부문으로 운영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에 있다면 두 회사 사이에는 서로 이익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소외 1 회사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소외 2 회사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 영업부문을 달리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에 있을 뿐 상호 경쟁자로 인식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소외 1 회사 이사회의 승인 없이 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소외 2 회사의 지배주주의 지위를 취득한 것이 경업금지의무 내지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업금지의무 내지 겸직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가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1 회사의 투자설명서에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의 판매지역을 각각 표시하고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원고들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의 ‘전속적 판매지역’이 존재한다거나 그러한 결정에 피고가 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가. 1)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할 때에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등 참조),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3229 판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등 참조).

2) 회사는 기업활동을 하면서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참조),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설령 그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위법한 이득 보유를 그대로 승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고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나. 1)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소외 1 회사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이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소외 1 회사가 입은 과징금 및 벌금 상당의 손해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의 내용과 경위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하며 한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소외 1 회사에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득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에서 공제한다면 이는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피고 주장의 이익을 소외 1 회사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 취지는 위와 같으므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피고의 책임제한에 대하여

가.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 위반의 경위 및 임무 위반 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 위반 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에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8222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6.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2567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256702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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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경업금지·손익상계 및 손해배상 제한에 관한 대법원 판결 해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256702 판결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사가 대표로 재직하는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라면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불법적 가격담합으로 발생한 이득은 손익상계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사정과 이사의 공헌도를 참작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사 책임 #경업금지 #손익상계 #손해배상 #대법원 판례
질의 응답
1. 이사가 두 회사의 대표를 겸직할 경우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될까요?
답변
이사가 속한 회사와 다른 회사가 동일 업종이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 운영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라면, 경업관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지역 차이나 겸직 사실만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256702 판결은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 운영되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라면 이익충돌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사가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이득을 준 경우에도 손익상계가 적용되나요?
답변
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이익은 손익상계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위법한 이득을 인정할 경우 범죄를 조장하고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256702 판결은 “이사가 법령 위반으로 얻은 회사의 이득을 손익상계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이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제한될 수 있나요?
답변
손해배상액은 이사의 공헌도, 위반 경위, 회사의 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과실상계와 마찬가지로 사실심 법원의 재량사항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256702 판결은 “손해배상액 제한은 손해분담의 공평을 위해 가능하며, 비율 결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격담합으로 인한 회사 손해액 산정 시, 담합으로 얻은 이익을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가격담합으로 발생한 이익은 위법하게 취득된 것으로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담합으로 얻은 이익을 공제한다면 결과적으로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256702 판결은 “가격담합행위로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어떤 회사가 이사가 속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 영업지역을 달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두 회사가 경업관계에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경업 대상 여부가 문제 되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사가 속한 회사의 지점 내지 영업부문으로 운영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두 회사 사이에 이익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제한 비율의 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어떤 회사가 이사가 속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고 있다면 당시 서로 영업지역을 달리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두 회사가 경업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두 회사의 지분소유 상황과 지배구조, 영업형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나 상표의 사용 여부, 시장에서 두 회사가 경쟁자로 인식되는지 여부 등 거래 전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경업 대상 여부가 문제 되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사가 속한 회사의 지점 내지 영업부문으로 운영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에 있다면 두 회사 사이에는 서로 이익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할 때에 공제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회사는 기업활동을 하면서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설령 그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위법한 이득 보유를 그대로 승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고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 위반의 경위 및 임무 위반 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 위반 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에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97조 제1항 [2] 상법 제399조 제1항민법 제393조제763조 [3] 상법 제399조 제1항민법 제393조제396조제763조민사소송법 제43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공2013하, 1752)
[2][3]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공2005하, 1847)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공2007하, 2043)
[2]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322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공2008하, 1428)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공2024상, 90)
[3]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8하, 1421)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82220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 외 1인)

【원고공동소송참가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엘피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누리 담당변호사 강지연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건주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1. 6. 24. 선고 2020나11597, 116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2012. 8. 27. 상호 변경 전 △△산업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 구분 없이 ‘소외 1 회사’라고 한다)은 1989. 10. 14. 휴대용 부탄가스 및 에어졸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소외 1 회사의 설립 당시인 1989. 10. 14.경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3. 4.경 퇴임하였고, 1996. 7. 30.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주식회사 □□(2016. 12. 21. 상호 변경 전 □□산업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 구분 없이 ‘소외 2 회사’라고 한다)은 1985. 12. 18. 휴대용 부탄가스 및 에어졸 제조·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00. 7.경부터 현재까지 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3) 원고들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이하 통틀어 ‘원고들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소 제기 6개월 전부터 소외 1 회사 발행주식 총 860만 주 중 1만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다.

나. 소외 1 회사 등의 가격담합행위와 과징금 부과처분 등

1) 피고는 소외 1 회사 및 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7년경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의 대표이사들과 향후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토대로 위 회사 등의 대표이사들과 2007. 8. 내지 9.경부터 2012. 2.경까지 9차례에 걸쳐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각 합의를 실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6. 11.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9억 6,00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의결 제2015-194호). 소외 1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6. 9. 1. 선고 2015누50179 판결), 이에 대한 소외 1 회사의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17. 1. 12. 자 2016두53234 판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와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를 이유로 한 구 공정거래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1. 26. 각 1억 5,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고단5549 판결).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2015노4803 판결), 그 무렵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

1) 원고들은 2018. 4. 27.경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를 하여 소외 1 회사에 과징금 및 벌금이 부과되었고, 소외 1 회사의 이사회 승인 없이 동종 영업을 하는 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는 등으로 경업금지의무 내지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소외 1 회사의 전속적 판매지역을 침해하여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소외 1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의 책임을 추궁하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소외 1 회사는 이에 불응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 7. 17.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은 상법 제403조 및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 공동소송참가를 하였다.

2. 피고가 경업금지의무 내지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어떤 회사가 이사가 속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고 있다면 그 당시 서로 영업지역을 달리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두 회사가 경업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두 회사의 지분소유 상황과 지배구조, 영업형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나 상표의 사용 여부, 시장에서 두 회사가 경쟁자로 인식되는지 여부 등 거래 전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경업 대상 여부가 문제 되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사가 속한 회사의 지점 내지 영업부문으로 운영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에 있다면 두 회사 사이에는 서로 이익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소외 1 회사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소외 2 회사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 영업부문을 달리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에 있을 뿐 상호 경쟁자로 인식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소외 1 회사 이사회의 승인 없이 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소외 2 회사의 지배주주의 지위를 취득한 것이 경업금지의무 내지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업금지의무 내지 겸직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가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1 회사의 투자설명서에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의 판매지역을 각각 표시하고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원고들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의 ‘전속적 판매지역’이 존재한다거나 그러한 결정에 피고가 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가. 1)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할 때에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등 참조),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3229 판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등 참조).

2) 회사는 기업활동을 하면서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참조),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설령 그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위법한 이득 보유를 그대로 승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고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나. 1)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소외 1 회사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이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소외 1 회사가 입은 과징금 및 벌금 상당의 손해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의 내용과 경위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하며 한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소외 1 회사에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득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에서 공제한다면 이는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피고 주장의 이익을 소외 1 회사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 취지는 위와 같으므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피고의 책임제한에 대하여

가.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 위반의 경위 및 임무 위반 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 위반 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에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8222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6.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2567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256702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