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처분은 상증세법 관계 규정에서 평가기준일 후 3개월 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한 것에 따른 것인데, 이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판단하는 방법일 뿐 거래당사자들이 위 규정에 따라 계약 이후의 사정을 근거로 해당 계약의 거래가액을 사후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201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1. 21. |
판 결 선 고 |
2025. 1.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453,594,69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aaa 주식의 거래 경과
(1) 주식회사 aaa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은 2010. 2. 18. 설립되어 경주시 천분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페기물처리·매립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2)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원고, bbb(원고의 아버지), ccc(bbb의 동생이자 원고의 삼촌), ddd(원고의 형), 주식회사 eee(ccc이 대표이사인 회사, 이하 ‘eee’이라 함), 주식회사 fff(원고가 대표이사인 회사, 이하 ‘fff’이라 함)]은 2017. 11. 15. ggggg 주식회사(이하 ‘ggggg’라 함)와 이 사건 회사의 비상장주식 100,000주 중 70,000주를 1주당 1,050,000원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2. 20. ggggg에 위 주식을 양도하였다(이하 위 주식거래를 ‘2017년 거래’라 하고, 그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을 ‘2017년 주식매매계약’이라 함).
(3) 원고는 2020. 9. 15. 삼촌인 ccc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3,7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함)를 1주당 2,086,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 11. 11.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이하 위 주식거래를 ‘이 사건 거래’, 그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을‘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위 거래에서의 1주당 주식가액을 ‘이 사건 주식가액’이라 함).
(4) ggggg를 제외한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은 2021. 1. 7. ggggg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000주를 1주당 3,000,000원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1. 15. ggggg에 위 주식을 양도하였다(이하 위 주식거래를 ‘2021년 거래’, 그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을 ‘2021년 주식매매계약’, 위 거래에서의 1주당 주식가액을 ‘2021년 주식가액’이라 함).
(5) 위 주식 거래 경과를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함)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생략-
나.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그에 대한 원고의 불복
(1) 대구지방국세청은 2022. 8. 25.부터 2022. 10.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조사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대구지방국세청은 2021년 거래는 이 사건 거래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매매사례로서 2021년 주식가액(1주당 3,000,000원)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고,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그 시가보다 저가(1주당 2,086,000원)로 양수함으로써 저가양수로 인한 이익 3,081,8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2. 11. 8.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는 한편, 피고에게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대구지방국세청의 통보에 따라 2022. 12. 1. 원고에게 2020. 11. 11. 증여분 증여세 1,453,594,69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함).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0.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3호증 내지 갑제6호증, 갑제15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의 이유들로 위법하다.
가. 2021년 주식가액은 ① ggggg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완전한 경영권 확보, ②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들(이하 ‘기존 주주들’이라 함)에 대한 경업금지의무의 부과 및 기존 주주들과 ggggg 사이의 법적 다툼에 관하여 기존 주주들에 대한 면책권 부여, ③ ggggg 측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이라 함) 위반 상태 해소 등 특수한 사정이 반영되어 정해진 것이므로, 이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제63조가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제1주장).
나. 상증세법 제35조 제3항은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가 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를 통해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위 상증세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개정 전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제2주장).
다. 이 사건 거래는 bbb 일가와 ccc 간의 지분비율을 7:3으로 맞추고자 한 것이었지 ccc이 원고에게 증여이익을 분여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의 과세논리에 따르면 계약 이후의 사정을 근거로 해당 계약의 거래가액을 사후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제3주장).
3.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거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평가기준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두60167 판결 등 참조).
(2) 추가로 인정되는 사실
(가) 2017년 주식매매계약 제3조 제2항에서는 ‘기본 매매대금’을 총 73,500,000,000원(주당 1,050,000원)으로 정하면서, 제3조 제3항에서 ‘매매대금의 증액’에 관하여 ‘기본 매매대금에 증액되는 매매대금은 제8조에 기재된 바와 같다’고 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에서는 ‘대상회사(이 사건 회사를 의미함, 이하 같음)가 본 계약 체결일 이후 2022. 12. 31.까지 추진 중인 매립용량 확장과 관련하여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완료(“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 완료”)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들에게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증액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증액 매매대금 = (38,500,000,000원 / 1,100,000㎥) ×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확장된 매 립용량(정부기관으로부터 유효하게 승인 받은 용량을 의미함) |
(나) 기존 주주들과 ggggg 및 이 사건 회사는 2017. 11. 15. ‘주주간계약’을 체결(이하 ‘2017년 주주간계약’이라 함)하였는데, 위 계약에서는 주주간계약의 목적 및 이 사건 회사의 경영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전 문 ggggg는 2017. 11. 15.자로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대상회사발행의 보통주식 70,000주(지분율: 70%)를 매수하여(“본건 거래”),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본건 거래 이후 대상회사 발행의 보통주식 30,000주(지분율: 30%)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eee주주들(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을 의미함)은, 본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대상회사의 경영에 일부 참여하고자 한다. (이하 생략) 제2조 대상회사의 경영 2.1 이사회의 구성 등 (1) 대상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5인으로 구성한다. eee주주들은 대상회사의 이사 2명에 대한 선임권을 가지고, 나머지 이사들과 감사에 대한 선임권은 ggggg가 가진다. (2) ggggg와 eee주주들은 각자 대상회사의 대표이사 1명을 선임할 권리를 가진다. 위 대표이사들은 공동대표이사가 아니라 각자 대상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 (3) eee주주들이 선임하는 대표이사(“eee 선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가 적용된다. 1. eee 선임 대표이사의 권한과 업무는 (i) 매립용량확장 관련 업무 및 (ii) 대상회사의 매립장 관련 신규 또는 변경계약 체결시 매립단가에 대한 결정권한(“단가 결정권한”)으로 제한된다. 다만, ggggg가 선임하는 대표이사는 eee 선임 대표이사의 단가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며, 위 거부권이 행사된 경우 eee 선임 대표이사는 본인이 결정한 매립단가로 해당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이하 생략) 2.2 대표 eee주주(ccc을 의미함)의 동의권. ggggg는 대상회사가 다음 각호에 정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대표 eee주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본금 및 주식연계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의 증가 2. 10억 원 이상의 자금대여 및 5억 원 이상의 차입(금액의 산정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동일인 및 동일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단일인으로 보아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함) 3. 10억 원 이상의 유형자산 취득 또는 처분. 단, 회사의 통상적인 사업과정과 관련 없는 3억 원 이상의 유형자산의 취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대표 eee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제6조에 따라 실시되지 않는, 주주로의 배당, 자기주식매입, 유상감자 등 주주를 대상으로 한 일체의 자금 유출 5. 대상회사의 연간 폐기물 매립 목표용량 설정 (목표용량 설정 이후 분기별 실제 폐기물 매립결과 확인 및 향후 매립계획은 협의하여 결정함) 6. 대상회사 유급 임원(비등기 임원을 포함)의 선임(단, 거래종결일 이후 누적적으로 4번째 선임되는 유급 임원부터 적용됨) 7. ggggg 전, 현직 임직원의 대상회사 직원으로의 파견 8. ggggg 및 그의 특수관계인과의 계약 2.5 매입용량 확장 (1) eee주주들은 대상회사가 추진하는 매립용량 확장에 관한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며,매립용량 확장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ggggg는 eee주주들의 대상회사의 매립용량 확장 업무와 관련하여 최대한 협조를 다하여야 하며, 매립용량 확장 업무 진행과정에서의 결정은 eee주주들이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보유한다. 다만, ggggg는 위 결정이 대상회사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eee주주들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다. (이하 생략) 제8조 계약의 종료 8.1 계약기간. 본 계약은 거래종결일로부터 유효하고, ggggg 또는 eee주주들이 대상회사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게 되는 시점에 종료된다. 다만, (i) 제2조는 ggggg 또는 eee주주들의 대상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5% 미만이 되는 경우 효력을 상실하고, (ii)제6조는 ggggg 또는 eee주주들이 대상회사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게 되는 시점까지 효력이 존속된다. 8.2 계약위반에 의한 해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고, 이러한 의무이행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 위반사항을 치유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본조의 목적상 eee주주들은 하나의 당사자로 본다. (이하 생략) |
위 계약에 따라 기존 주주들은 2017. 12. 20. 이 사건 회사의 기존 대표이사였던 ccc을 사내이사로, 사내이사였던 hhh를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각 선임하였고, ggggg는 같은 날 kkk을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lll를 사내이사로, zzz을 기타 비상무이사로, xxx을 감사로 각 선임하였다.
(다) eee, bbb, ccc, ggggg, 이 사건 회사는 2017. 11. 15. 이 사건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에 관한 ‘합의’를 체결(이하 ‘2017년 인센티브 합의’라 함)하였는데, 위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 문 ggggg는 대상회사 발생의 보통주식 70,000주(지분율: 70%)를 취득하여(“본건 거래”)대상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고자 하고, 대상회사의 직·간접적인 주주들인 eee주주들(eee, bbb, ccc을 의미함)은 본건 거래 이후 대상회사의 경영에 일부 관여하고자하는바, 당사자들은 대상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에 관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대상회사는 거래종결일 이후 3년간(즉, 2018년, 2019년, 2020년)의 매립장 평균단가 에 따라, 아래 표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을 eee주주들에게 지급한다. - 표생략 - |
(라) 2021년 주식매매계약 제1조 제3항에서는 ‘기본 매매대금’을 총 90,000,000,000
원(주당 3,000,000원)으로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매매대금은 제3항에서 정한 기
본 매매대금과 제8조에서 정한 증액 매매대금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8조 및
제15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8조 (증액 매매대금의 지급) (1) 대상회사가 추진 중인 경주 강동일반산업단지 내 매립용량 1,100,000㎥ 에 해당하는매립용량 확장(“본건 매립용량 확장)과 관련하여, 2025. 12. 31.까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을 완료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의 증액분(매립용량이 1,100,000㎥일 경우 금 육백육십억(66,000,000,000) 원(“증액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각 매도인별 증액 매매대금은 별지 1과 같다. 다만 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을 완료한 확장매립용량이 1,100,000㎥과 비교하여 증감되는 경우 증액 매매대금은 아래 산식에 의거 변경된다. 증액 매매대금 = 66,000,000,000원/1,100,000㎥ ×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확장된 매립용량(정부기관으로부터 유효하게 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을 완료한 용량을 말함) (3) 매립용량 확장 1. 매도인들은 본건 매립용량 확장에 관한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며, 본건 매립용량 확장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본건 매립용량 확장과 관련하여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모든 정부인허가 취득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제1호에 따라 매도인들이 본건 매립용량 확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 동안, 매수인은 매도인들의 본건 매립용량 확장 업무와 관련하여 최대한 협조를 다하여야 하며, 본건 매립용량 확장 업무 진행과정에서의 결정은 매도인들이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보유한다. 다만, 매수인은 위 결정이 대상회사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매도인들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다. (이하 생략) (4) 증액매매대금의 반환 1. 본건 매립용량 확장에 대한 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 완료가 이루어지고, 확장된 매립용량에 관한 공사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단, 매도인들의 귀책사유 없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위 2년의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에 사용개시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매도인들은 기 지급받은 증액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반환일까지 연 복리 8%의 이자를 지체 없이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5조 기타 (1) 명확히 하면, 매수인은 매수인, 대상회사, 매도인 대표, bbb, eee 사이에 2017. 11. 15. 체결된 합의서와 관련하여 본 계약 체결 혹은 종결과 관계없이 대상회사로 하여 금 위 합의서 제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20년 경영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하기로 한다. |
(마) 한편, 2017. 12. 20. 기준 일반지주회사인 qqq홀딩스 주식회사(이하 ‘qqq홀딩스’라 함)의 자회사인 www 주식회사가 ggggg의 주식 75.7%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ggggg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인 qqq홀딩스의 손자회사에 해당하였고, ggggg는 2017년 거래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0%를 보유하게 되자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 위반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rrr 주식회사(이하 ‘rrr’라 함)는 2020년 말경 자회사인 ttt 주식회사를 통해 qqq홀딩스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yyy로부터 qqq홀딩스 주식 전부를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제2호증, 갑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21년 주식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본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를 ‘평가기간’으로 정하면서,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에서는 지급일자에 관하여 ‘계약금(10%) : 2020. 9. 15., 잔금(90%) : 2020. 11. 11.’라고 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명의개서일을 ‘주식대금 잔금 입금시’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을 주식대금 잔금지급일인 2020. 11. 11.이라는 전제 하에, 이 날을 앞서 적시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및 제60조 제1항에 따른 증여일 및 평가기준일로 보아 2021년 거래에 따른 주식의 양도가 평가기간 내에 이루어진 매매라고 판단하여 2021년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판단한 데에는 위법함이 없다.
(나) 2021년 주식가액에 ggggg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완전한 경영권 확보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① 상법 제368조 제1항, 제374조 제1항, 제391조 제1항, 제433조 제1항, 제434조 등에 의하면, 2017년 거래로 인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70%를 보유하고 5인의 이사중 3인에 대한 선임권을 갖게 된 ggggg는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주주간계약 및 2017년 인센티브합의의 전문에서도 ggggg가 2017년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 또는 행사하고자 함’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바, 이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주간계약 및 인센티브합의의 전문에서 기존 주주들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일부 관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기존 주주들이 매립관리와 함께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② 2017년 주주간계약 제2조 제1항 (2)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2인 중 1인에 대한 선임권을 기존 주주들이 갖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 2017년 주주간계약에서는 기존 주주들이 선임한 대표이사의 권한을 매립용량확장 관련 업무 및 단가 결정 권한으로 제한함[제2조 제1항 (3) 1.]과 동시에 기존 주주들이 매립용량확장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제2조 제5항 (1)], ㉡ 2017년 주식매매계약 제8조에서는 매입용량확장과 관련하여 2022. 12. 31.까지 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이 완료되는 경우 ggggg가 기존 주주들에게 추가적인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는 한편, 2017년 주주간계약에서는 ggggg가 위 업무에 관한 기존 주주들의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제2조 제5항 (2)], ㉢ 2021년 주식매매계약에서도 여전히 기존 주주들에게 매입용량확장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2025. 12. 31.까지 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이 완료되는 경우 ggggg가 기존 주주들에게 추가적인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제8조), ㉣ 2017년 합의에서는 이 사건 회사의 거래종결일 이후 3년간의 매립장 평균단가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기존 주주 중 eee, bbb, ccc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는 한편, 2017년 주주간계약에서는 ggggg가 선임하는 대표이사가 기존 주주들의 단가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제2조 제1항 (3) 1.] 등에 비추어 보면, ggggg는 2017년 거래 이후에도 매립용량확장 관련 업무 및 단가 결정 업무에 관하여 기존 주주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이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과 사이에 기존 주주들 및 그들이 선임한 대표이사로 하여금 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그에 대가를 기존 주주들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의 선임권만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위 업무에 관한 경영권을 일부 유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2021년 주식매매계약에서도 기존 주주들이 매립용량확장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2017년주주간계약상 기존 주주들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선임권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경영권임을 전제로, 기존 주주들이 선임한 대표이사 및 이사의 사임 대가가 2021년 주식가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2017년 주주간계약 제2조 제2항에서 ggggg는 이 사건 회사가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ccc의 동의를 얻도록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조항이 ggggg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는데 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조항은 이 사건 회사의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대한 경영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해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고, 2017년 주주간계약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조항은 기존 주주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게 되면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ggggg와 기존 주주들이 위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를 정하여 2021년 주식가액에 반영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그러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2021년 주식가액 산정에 관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④ 한편, 원고는 기존 주주들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경영권을 행사하였다는 증거로서 ㉠ hhh와 기존 주주 중 eee이 주고받은 이메일(갑제16호증), ㉡ 위 이메일에서 논의된 내용이 이 사건 회사의 주간회의에 반영되었다는 자료(갑제17호증), ㉢ ccc 등이 2018. 11. 이 사건 회사의 하수에 포함된 페놀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발생한 안강하수처리장 반입 중단 사태를 해결하였다는 자료(갑제18호증)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위 자료들은 기존 주주들이 2017년 거래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일부 관여하였다는 것을 보여줄 뿐, 이를 넘어 기존 주주들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다) 2021년 거래가액에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들에 대한 경업금지의무의 부과 및 기존 주주들과 ggggg 사이의 법적 다툼에 관하여 기존 주주들에 대한 면책권 부여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① 2021년 주식매매계약 제2조 제1항에서 기존 주주들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기는 하나, 기존 주주들이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 계약 제10조에 따라 기존 주주들은 ggggg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ggggg와 기존 주주들이 기존 주주들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정하여 2021년 주식가액에 반영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그러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2021년 주식가액 산정에 관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② 또한 2021년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4항 전단에서 기존 주주들과 ggggg 사이의 법적 다툼에 관하여 기존 주주들에 대하여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항 후단에서는 반대로 기존 주주들이 ggggg가 선임한 kkk, lll, zzz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또는 향후 제기되는 소송 및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와 ggggg를 면책하는 내용도 정하고 있어, ggggg와 기존 주주들이 기존주주들에 대한 면책권 부여에 대하여만 대가를 정하여 2021년 주식가액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2021년 거래가액에 ggggg 측의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 해소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2020년 말경 ggggg 측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ggggg가 2021년 거래를 하려고 했던 동기가 될 수 있을지언정, ggggg와 기존 주주들이 ggggg 측의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가 유지되었을 경우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 액수 등을 2021년 주식가액에 반영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그러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2021년 주식가액 산정에 관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례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함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3항은 2021. 12. 21. 법률 제18951호로 개정되었고, 그 부칙 제1조에서는 제35조 제3항의 개정내용은 2023. 1.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있었던 이 사건 거래에 대해 개정전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위 부칙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이 사건에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따져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개정 상증세법 제35조 제3항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적용하는 것이 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원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주식가액을 부당하게 저가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ccc이 원고에게 증여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bbb 일가와 ccc 사이에 지분비율을 7:3으로 맞추려고 했다는 사정이 이 사건 주식가액을 부당하게 저가로 산정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상증세법 관계 규정에서 평가기준일 후 3개월 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한 것에 따른 것인데, 이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판단하는 방법일 뿐 거래당사자들이 위 규정에 따라 계약 이후의 사정을 근거로 해당 계약의 거래가액을 사후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5. 01. 23. 선고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1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처분은 상증세법 관계 규정에서 평가기준일 후 3개월 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한 것에 따른 것인데, 이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판단하는 방법일 뿐 거래당사자들이 위 규정에 따라 계약 이후의 사정을 근거로 해당 계약의 거래가액을 사후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201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1. 21. |
판 결 선 고 |
2025. 1.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453,594,69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aaa 주식의 거래 경과
(1) 주식회사 aaa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은 2010. 2. 18. 설립되어 경주시 천분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페기물처리·매립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2)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원고, bbb(원고의 아버지), ccc(bbb의 동생이자 원고의 삼촌), ddd(원고의 형), 주식회사 eee(ccc이 대표이사인 회사, 이하 ‘eee’이라 함), 주식회사 fff(원고가 대표이사인 회사, 이하 ‘fff’이라 함)]은 2017. 11. 15. ggggg 주식회사(이하 ‘ggggg’라 함)와 이 사건 회사의 비상장주식 100,000주 중 70,000주를 1주당 1,050,000원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2. 20. ggggg에 위 주식을 양도하였다(이하 위 주식거래를 ‘2017년 거래’라 하고, 그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을 ‘2017년 주식매매계약’이라 함).
(3) 원고는 2020. 9. 15. 삼촌인 ccc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3,7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함)를 1주당 2,086,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 11. 11.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이하 위 주식거래를 ‘이 사건 거래’, 그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을‘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위 거래에서의 1주당 주식가액을 ‘이 사건 주식가액’이라 함).
(4) ggggg를 제외한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은 2021. 1. 7. ggggg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000주를 1주당 3,000,000원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1. 15. ggggg에 위 주식을 양도하였다(이하 위 주식거래를 ‘2021년 거래’, 그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을 ‘2021년 주식매매계약’, 위 거래에서의 1주당 주식가액을 ‘2021년 주식가액’이라 함).
(5) 위 주식 거래 경과를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함)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생략-
나.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그에 대한 원고의 불복
(1) 대구지방국세청은 2022. 8. 25.부터 2022. 10.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조사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대구지방국세청은 2021년 거래는 이 사건 거래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매매사례로서 2021년 주식가액(1주당 3,000,000원)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고,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그 시가보다 저가(1주당 2,086,000원)로 양수함으로써 저가양수로 인한 이익 3,081,8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2. 11. 8.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는 한편, 피고에게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대구지방국세청의 통보에 따라 2022. 12. 1. 원고에게 2020. 11. 11. 증여분 증여세 1,453,594,69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함).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0.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3호증 내지 갑제6호증, 갑제15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의 이유들로 위법하다.
가. 2021년 주식가액은 ① ggggg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완전한 경영권 확보, ②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들(이하 ‘기존 주주들’이라 함)에 대한 경업금지의무의 부과 및 기존 주주들과 ggggg 사이의 법적 다툼에 관하여 기존 주주들에 대한 면책권 부여, ③ ggggg 측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이라 함) 위반 상태 해소 등 특수한 사정이 반영되어 정해진 것이므로, 이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제63조가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제1주장).
나. 상증세법 제35조 제3항은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가 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를 통해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위 상증세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개정 전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제2주장).
다. 이 사건 거래는 bbb 일가와 ccc 간의 지분비율을 7:3으로 맞추고자 한 것이었지 ccc이 원고에게 증여이익을 분여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의 과세논리에 따르면 계약 이후의 사정을 근거로 해당 계약의 거래가액을 사후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제3주장).
3.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거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평가기준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두60167 판결 등 참조).
(2) 추가로 인정되는 사실
(가) 2017년 주식매매계약 제3조 제2항에서는 ‘기본 매매대금’을 총 73,500,000,000원(주당 1,050,000원)으로 정하면서, 제3조 제3항에서 ‘매매대금의 증액’에 관하여 ‘기본 매매대금에 증액되는 매매대금은 제8조에 기재된 바와 같다’고 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에서는 ‘대상회사(이 사건 회사를 의미함, 이하 같음)가 본 계약 체결일 이후 2022. 12. 31.까지 추진 중인 매립용량 확장과 관련하여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완료(“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 완료”)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들에게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증액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증액 매매대금 = (38,500,000,000원 / 1,100,000㎥) ×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확장된 매 립용량(정부기관으로부터 유효하게 승인 받은 용량을 의미함) |
(나) 기존 주주들과 ggggg 및 이 사건 회사는 2017. 11. 15. ‘주주간계약’을 체결(이하 ‘2017년 주주간계약’이라 함)하였는데, 위 계약에서는 주주간계약의 목적 및 이 사건 회사의 경영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전 문 ggggg는 2017. 11. 15.자로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대상회사발행의 보통주식 70,000주(지분율: 70%)를 매수하여(“본건 거래”),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본건 거래 이후 대상회사 발행의 보통주식 30,000주(지분율: 30%)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eee주주들(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을 의미함)은, 본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대상회사의 경영에 일부 참여하고자 한다. (이하 생략) 제2조 대상회사의 경영 2.1 이사회의 구성 등 (1) 대상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5인으로 구성한다. eee주주들은 대상회사의 이사 2명에 대한 선임권을 가지고, 나머지 이사들과 감사에 대한 선임권은 ggggg가 가진다. (2) ggggg와 eee주주들은 각자 대상회사의 대표이사 1명을 선임할 권리를 가진다. 위 대표이사들은 공동대표이사가 아니라 각자 대상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 (3) eee주주들이 선임하는 대표이사(“eee 선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가 적용된다. 1. eee 선임 대표이사의 권한과 업무는 (i) 매립용량확장 관련 업무 및 (ii) 대상회사의 매립장 관련 신규 또는 변경계약 체결시 매립단가에 대한 결정권한(“단가 결정권한”)으로 제한된다. 다만, ggggg가 선임하는 대표이사는 eee 선임 대표이사의 단가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며, 위 거부권이 행사된 경우 eee 선임 대표이사는 본인이 결정한 매립단가로 해당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이하 생략) 2.2 대표 eee주주(ccc을 의미함)의 동의권. ggggg는 대상회사가 다음 각호에 정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대표 eee주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본금 및 주식연계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의 증가 2. 10억 원 이상의 자금대여 및 5억 원 이상의 차입(금액의 산정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동일인 및 동일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단일인으로 보아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함) 3. 10억 원 이상의 유형자산 취득 또는 처분. 단, 회사의 통상적인 사업과정과 관련 없는 3억 원 이상의 유형자산의 취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대표 eee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제6조에 따라 실시되지 않는, 주주로의 배당, 자기주식매입, 유상감자 등 주주를 대상으로 한 일체의 자금 유출 5. 대상회사의 연간 폐기물 매립 목표용량 설정 (목표용량 설정 이후 분기별 실제 폐기물 매립결과 확인 및 향후 매립계획은 협의하여 결정함) 6. 대상회사 유급 임원(비등기 임원을 포함)의 선임(단, 거래종결일 이후 누적적으로 4번째 선임되는 유급 임원부터 적용됨) 7. ggggg 전, 현직 임직원의 대상회사 직원으로의 파견 8. ggggg 및 그의 특수관계인과의 계약 2.5 매입용량 확장 (1) eee주주들은 대상회사가 추진하는 매립용량 확장에 관한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며,매립용량 확장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ggggg는 eee주주들의 대상회사의 매립용량 확장 업무와 관련하여 최대한 협조를 다하여야 하며, 매립용량 확장 업무 진행과정에서의 결정은 eee주주들이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보유한다. 다만, ggggg는 위 결정이 대상회사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eee주주들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다. (이하 생략) 제8조 계약의 종료 8.1 계약기간. 본 계약은 거래종결일로부터 유효하고, ggggg 또는 eee주주들이 대상회사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게 되는 시점에 종료된다. 다만, (i) 제2조는 ggggg 또는 eee주주들의 대상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5% 미만이 되는 경우 효력을 상실하고, (ii)제6조는 ggggg 또는 eee주주들이 대상회사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게 되는 시점까지 효력이 존속된다. 8.2 계약위반에 의한 해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고, 이러한 의무이행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 위반사항을 치유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본조의 목적상 eee주주들은 하나의 당사자로 본다. (이하 생략) |
위 계약에 따라 기존 주주들은 2017. 12. 20. 이 사건 회사의 기존 대표이사였던 ccc을 사내이사로, 사내이사였던 hhh를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각 선임하였고, ggggg는 같은 날 kkk을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lll를 사내이사로, zzz을 기타 비상무이사로, xxx을 감사로 각 선임하였다.
(다) eee, bbb, ccc, ggggg, 이 사건 회사는 2017. 11. 15. 이 사건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에 관한 ‘합의’를 체결(이하 ‘2017년 인센티브 합의’라 함)하였는데, 위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 문 ggggg는 대상회사 발생의 보통주식 70,000주(지분율: 70%)를 취득하여(“본건 거래”)대상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고자 하고, 대상회사의 직·간접적인 주주들인 eee주주들(eee, bbb, ccc을 의미함)은 본건 거래 이후 대상회사의 경영에 일부 관여하고자하는바, 당사자들은 대상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에 관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대상회사는 거래종결일 이후 3년간(즉, 2018년, 2019년, 2020년)의 매립장 평균단가 에 따라, 아래 표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을 eee주주들에게 지급한다. - 표생략 - |
(라) 2021년 주식매매계약 제1조 제3항에서는 ‘기본 매매대금’을 총 90,000,000,000
원(주당 3,000,000원)으로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매매대금은 제3항에서 정한 기
본 매매대금과 제8조에서 정한 증액 매매대금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8조 및
제15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8조 (증액 매매대금의 지급) (1) 대상회사가 추진 중인 경주 강동일반산업단지 내 매립용량 1,100,000㎥ 에 해당하는매립용량 확장(“본건 매립용량 확장)과 관련하여, 2025. 12. 31.까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을 완료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의 증액분(매립용량이 1,100,000㎥일 경우 금 육백육십억(66,000,000,000) 원(“증액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각 매도인별 증액 매매대금은 별지 1과 같다. 다만 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을 완료한 확장매립용량이 1,100,000㎥과 비교하여 증감되는 경우 증액 매매대금은 아래 산식에 의거 변경된다. 증액 매매대금 = 66,000,000,000원/1,100,000㎥ ×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확장된 매립용량(정부기관으로부터 유효하게 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을 완료한 용량을 말함) (3) 매립용량 확장 1. 매도인들은 본건 매립용량 확장에 관한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며, 본건 매립용량 확장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본건 매립용량 확장과 관련하여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모든 정부인허가 취득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제1호에 따라 매도인들이 본건 매립용량 확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 동안, 매수인은 매도인들의 본건 매립용량 확장 업무와 관련하여 최대한 협조를 다하여야 하며, 본건 매립용량 확장 업무 진행과정에서의 결정은 매도인들이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보유한다. 다만, 매수인은 위 결정이 대상회사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매도인들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다. (이하 생략) (4) 증액매매대금의 반환 1. 본건 매립용량 확장에 대한 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 완료가 이루어지고, 확장된 매립용량에 관한 공사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단, 매도인들의 귀책사유 없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위 2년의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에 사용개시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매도인들은 기 지급받은 증액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반환일까지 연 복리 8%의 이자를 지체 없이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5조 기타 (1) 명확히 하면, 매수인은 매수인, 대상회사, 매도인 대표, bbb, eee 사이에 2017. 11. 15. 체결된 합의서와 관련하여 본 계약 체결 혹은 종결과 관계없이 대상회사로 하여 금 위 합의서 제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20년 경영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하기로 한다. |
(마) 한편, 2017. 12. 20. 기준 일반지주회사인 qqq홀딩스 주식회사(이하 ‘qqq홀딩스’라 함)의 자회사인 www 주식회사가 ggggg의 주식 75.7%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ggggg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인 qqq홀딩스의 손자회사에 해당하였고, ggggg는 2017년 거래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0%를 보유하게 되자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 위반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rrr 주식회사(이하 ‘rrr’라 함)는 2020년 말경 자회사인 ttt 주식회사를 통해 qqq홀딩스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yyy로부터 qqq홀딩스 주식 전부를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제2호증, 갑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21년 주식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본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를 ‘평가기간’으로 정하면서,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에서는 지급일자에 관하여 ‘계약금(10%) : 2020. 9. 15., 잔금(90%) : 2020. 11. 11.’라고 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명의개서일을 ‘주식대금 잔금 입금시’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을 주식대금 잔금지급일인 2020. 11. 11.이라는 전제 하에, 이 날을 앞서 적시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및 제60조 제1항에 따른 증여일 및 평가기준일로 보아 2021년 거래에 따른 주식의 양도가 평가기간 내에 이루어진 매매라고 판단하여 2021년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판단한 데에는 위법함이 없다.
(나) 2021년 주식가액에 ggggg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완전한 경영권 확보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① 상법 제368조 제1항, 제374조 제1항, 제391조 제1항, 제433조 제1항, 제434조 등에 의하면, 2017년 거래로 인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70%를 보유하고 5인의 이사중 3인에 대한 선임권을 갖게 된 ggggg는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주주간계약 및 2017년 인센티브합의의 전문에서도 ggggg가 2017년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 또는 행사하고자 함’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바, 이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주간계약 및 인센티브합의의 전문에서 기존 주주들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일부 관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기존 주주들이 매립관리와 함께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② 2017년 주주간계약 제2조 제1항 (2)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2인 중 1인에 대한 선임권을 기존 주주들이 갖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 2017년 주주간계약에서는 기존 주주들이 선임한 대표이사의 권한을 매립용량확장 관련 업무 및 단가 결정 권한으로 제한함[제2조 제1항 (3) 1.]과 동시에 기존 주주들이 매립용량확장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제2조 제5항 (1)], ㉡ 2017년 주식매매계약 제8조에서는 매입용량확장과 관련하여 2022. 12. 31.까지 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이 완료되는 경우 ggggg가 기존 주주들에게 추가적인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는 한편, 2017년 주주간계약에서는 ggggg가 위 업무에 관한 기존 주주들의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제2조 제5항 (2)], ㉢ 2021년 주식매매계약에서도 여전히 기존 주주들에게 매입용량확장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2025. 12. 31.까지 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이 완료되는 경우 ggggg가 기존 주주들에게 추가적인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제8조), ㉣ 2017년 합의에서는 이 사건 회사의 거래종결일 이후 3년간의 매립장 평균단가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기존 주주 중 eee, bbb, ccc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는 한편, 2017년 주주간계약에서는 ggggg가 선임하는 대표이사가 기존 주주들의 단가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제2조 제1항 (3) 1.] 등에 비추어 보면, ggggg는 2017년 거래 이후에도 매립용량확장 관련 업무 및 단가 결정 업무에 관하여 기존 주주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이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과 사이에 기존 주주들 및 그들이 선임한 대표이사로 하여금 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그에 대가를 기존 주주들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의 선임권만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위 업무에 관한 경영권을 일부 유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2021년 주식매매계약에서도 기존 주주들이 매립용량확장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2017년주주간계약상 기존 주주들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선임권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경영권임을 전제로, 기존 주주들이 선임한 대표이사 및 이사의 사임 대가가 2021년 주식가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2017년 주주간계약 제2조 제2항에서 ggggg는 이 사건 회사가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ccc의 동의를 얻도록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조항이 ggggg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는데 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조항은 이 사건 회사의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대한 경영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해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고, 2017년 주주간계약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조항은 기존 주주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게 되면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ggggg와 기존 주주들이 위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를 정하여 2021년 주식가액에 반영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그러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2021년 주식가액 산정에 관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④ 한편, 원고는 기존 주주들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경영권을 행사하였다는 증거로서 ㉠ hhh와 기존 주주 중 eee이 주고받은 이메일(갑제16호증), ㉡ 위 이메일에서 논의된 내용이 이 사건 회사의 주간회의에 반영되었다는 자료(갑제17호증), ㉢ ccc 등이 2018. 11. 이 사건 회사의 하수에 포함된 페놀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발생한 안강하수처리장 반입 중단 사태를 해결하였다는 자료(갑제18호증)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위 자료들은 기존 주주들이 2017년 거래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일부 관여하였다는 것을 보여줄 뿐, 이를 넘어 기존 주주들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다) 2021년 거래가액에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들에 대한 경업금지의무의 부과 및 기존 주주들과 ggggg 사이의 법적 다툼에 관하여 기존 주주들에 대한 면책권 부여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① 2021년 주식매매계약 제2조 제1항에서 기존 주주들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기는 하나, 기존 주주들이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 계약 제10조에 따라 기존 주주들은 ggggg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ggggg와 기존 주주들이 기존 주주들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정하여 2021년 주식가액에 반영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그러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2021년 주식가액 산정에 관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② 또한 2021년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4항 전단에서 기존 주주들과 ggggg 사이의 법적 다툼에 관하여 기존 주주들에 대하여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항 후단에서는 반대로 기존 주주들이 ggggg가 선임한 kkk, lll, zzz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또는 향후 제기되는 소송 및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와 ggggg를 면책하는 내용도 정하고 있어, ggggg와 기존 주주들이 기존주주들에 대한 면책권 부여에 대하여만 대가를 정하여 2021년 주식가액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2021년 거래가액에 ggggg 측의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 해소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2020년 말경 ggggg 측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ggggg가 2021년 거래를 하려고 했던 동기가 될 수 있을지언정, ggggg와 기존 주주들이 ggggg 측의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가 유지되었을 경우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 액수 등을 2021년 주식가액에 반영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그러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2021년 주식가액 산정에 관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례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함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3항은 2021. 12. 21. 법률 제18951호로 개정되었고, 그 부칙 제1조에서는 제35조 제3항의 개정내용은 2023. 1.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있었던 이 사건 거래에 대해 개정전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위 부칙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이 사건에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따져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개정 상증세법 제35조 제3항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적용하는 것이 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원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주식가액을 부당하게 저가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ccc이 원고에게 증여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bbb 일가와 ccc 사이에 지분비율을 7:3으로 맞추려고 했다는 사정이 이 사건 주식가액을 부당하게 저가로 산정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상증세법 관계 규정에서 평가기준일 후 3개월 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한 것에 따른 것인데, 이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판단하는 방법일 뿐 거래당사자들이 위 규정에 따라 계약 이후의 사정을 근거로 해당 계약의 거래가액을 사후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5. 01. 23. 선고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1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