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부동산 양도시기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880
판결 요약
매매계약에서 잔금 등 매매대금 지급이 모두 완료된 시점이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며, 그 시점에 2주택 이상 소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신탁등기 여부는 양도시기에 영향이 없으며, 과세관청의 처분사유 추가도 허용됩니다.
#부동산 양도시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잔금일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요?
답변
잔금 등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어 매매대금 청산이 이뤄진 날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880 판결은 대금 지급이 모두 완료된 2017. 5. 31.을 양도시기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탁등기가 완료되어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잔금 전에 양도가 성립하나요?
답변
신탁등기 이후에도 잔금 수령 등 매매대금 청산 전에는 양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신탁등기만으로는 권리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대금 청산 시점이 양도시기라 하였습니다.
3. 양도 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양도시점에 2주택 이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판결은 양도일 기준 2주택 이상 소유 시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멸실되거나 용도를 상실한 주택도 1세대 1주택 판단에 포함되나요?
답변
법적으로 멸실등기가 없고 주택 용도가 유지되면 1세대 1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880 판결은 멸실 및 용도 상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택 수에 포함하였습니다.
5. 과세관청이 소송 중 처분사유를 추가해도 인정되나요?
답변
예, 과세표준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허용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소송 중 추가된 사실이 당초 처분과 동일성 있다면 처분사유 변경을 허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완료한 날이 매매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진 시점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가 이루어진 시점이라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20구합88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8.19

판 결 선 고

2021.08.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인천 연수구 옥련동 21, 같은 동 22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27. ○○ ○○구 ○○동 ○○번지 대 575㎡ 및 같은 동 22 대 262㎡ 중 2분의 1 지분과 위 각 토지 지상 주택 152.5㎡(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를 ○○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AAAAAA(이하 ⁠‘AAAAAA’라 한다)에게 11억 3,35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AAAAAA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10억1,900만 원을 지급받는 한편, 잔금 1억 1,335만 원은 토지거래허가 이후에 AAAAAA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원고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AAAAAA 또는 그가 지정한 자에게 제출하고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AAAAAA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 주식회사 BBBB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회사’라 한다)과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신탁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7. 5. 31. AAAAAA의 부도로 인하여 위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한 CCCC 주식회사(이하 ⁠‘CCCC’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1억 1,335만 원을 지급받고, 잔금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3,124,800원을 신고하였다. 그리고 CCCC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잔금을 지급한 당일 이 사건 신탁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 ○○구 ○○동 ○○번지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17평 주택 및 목조초즙 평가건 21평 주택(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67. 1. 31. 매매를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1967. 2. 6. 접수 제87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 ○○구 ○○동 ○○번지 외 4필지 지상 ○○마을 제○층 ○○호(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0. 16. 매매를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2008. 11. 10. 접수 제1365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 ○○구 ○○동 ○○번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제4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6. 10. 매매를 원인으로 ○○지방법원 2010. 7. 14.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그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지분 및 이 사건 제3,4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9. 3. 12.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사실상 2010년에 양도되었고, 양도 당시 이 사건 제4 부동산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양도소득 전액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5. 10. ⁠‘2017. 5. 31. 잔금 113백만 원 지급되어 양도일은 2017. 5. 31.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자로 비과세 요건을 미충족’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7. 24.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9. 12.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5. 18.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7, 9, 12호증, 갑 제9호증의1, 2, 을 제1 내지 3, 6, 7,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10. 5. 27.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AAAAAA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AAAAAA에 교부하였으며, 이 사건 신탁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신탁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도한 후 이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다.

  2)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차질 없이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제4 부동산을 취득하였던 것이고, 만일 2017년에야 그 잔금을 취득할 것이라고 예측 가능하였다면 이 사건 제4 부동산을 취득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인바, 결국 AAAAAA 등의 사정으로 잔금 지급이 늦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3)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원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AAAAAA에 매도할 당시 멸실되어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였으므로, 설령 멸실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서 용도를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멸실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4) 피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양도일이 2017. 5. 31.로서 원고가 당시 1세대 2주택자였다는 것을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들었을 뿐이고, 원고가 양도 당시 이 사건 제2, 3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처분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러 원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제2, 3 부동산을 소유하였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등 참조).

   나)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제3호 가목) 또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는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제3호 나목)은 그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고(제1항),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11항). 그리고 위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나아가, ⁠‘1세대 1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

   가) 원고가 2010. 5. 27. AAAAAA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11억 3,35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0억 1,9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7. 5. 31. CCCC으로부터 잔금 1억 1,335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CCCC은 위 잔금 지급일 당일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인 이 사건 신탁회사로부터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 제1항에서는 원고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AAAAAA나 그가 지정한 자에게 교부하고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위와 같이 2017. 5. 31. CCCC으로부터 지급받은 잔금의 액수에 비추어 거래관행상 위 잔금이 아니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CCC이 원고에게 잔금 1억 1,335만 원을 지급하여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완료한 2017. 5. 31.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진 시점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가 이루어진 시점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AAAAAA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신탁회사 앞으로 이 사건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때부터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신탁등기가 마쳐진 후로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탁등기를 마친 후에도이 사건 신탁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여전히 일정한 권리를 유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대금 청산이 완료되기 전에 이 사건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매매대금 청산 시점인 2017. 5. 31.이라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⑴ 원고는 2010. 5. 27.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위탁자로, 이 사건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주식회사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들을 우선수익자로, AAAAAA를 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신탁회사와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의하면, ① 그 신탁기간은 ⁠‘2010. 5. 27.부터 신탁계약 해지일까지’로서(제2조 제1항), 위 신탁기간 종료 전에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이 사건 제1 부동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위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하며(제2조 제2항), ② 위 신탁계약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ㆍ유지ㆍ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제9조 제1항), ③ 신탁계약 체결 전에 원고가 임차인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그 상태로 유효하고(제10조 제1항),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 외에 원고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료가 있는 때에도 그 임료는 원고가 계속 지급받으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의 임대차보증금 또한 원고가 부담하고(제10조 제2항), ④ 원고는 이 사건 신탁회사에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비용 등에 관한 책임을 완료하고 우선수익자와 연서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23조 제1항),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기간 만료나 신탁해지 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 등에 의하여 종료되고(제24조 제1항), 신탁기간 만료 또는 신탁해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 사건 신탁회사는 원고에게 신탁부동산을 현상대로 인도하도록 정하고 있다(제24조 제2항).

    ⑵ 이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등기가 마쳐진 이후라고 하더라도 신탁기간 만료나 신탁해지 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 등에 의하여 종료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면서 그로부터 임료 등 수익을 취득할 권리를 가지는 한편,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보존ㆍ유지할 의무 또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신탁회사에 대한 비용을 모두 지급하고 우선수익자와 연서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지위도 가지고 있었다.

    ⑶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신탁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이 사건 제1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그곳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다가,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2012. 10. 17.에야 ⁠‘○○ ○○구 ○○동 ○○번지 ○○동 ○○호’로 전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신탁등기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지배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원고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양도시기인 2017. 5. 31. 당시 이 사건 제4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3분의 1 지분과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이 사건 제3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위 양도시기에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정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나 나목이 정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⑴ 원고는 1967. 2. 6.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정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위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정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는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양도시기인 2017. 5. 31.은 물론이고 이 사건 신탁등기가 경료된 2010. 5. 27. 무렵에도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이미 멸실된 상태였고, 설령 실제로 멸실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서 용도를 인정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1,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제2 부동산이 위 2010. 5. 27. 또는 2017. 5. 31. 무렵 이미 멸실되었거나 주택으로서 그 용도가 상실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8,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야 비로소 멸실되기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⑵ 또한 원고는 2008. 11. 10.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양도시기인 2017. 5. 31.까지 이를 계속 보유하였음은 앞서 인정한바와 같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12, 13호증의 각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3 부동산은 그 용도가 오피스텔로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그곳에서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 전출신고와 전입신고가 거듭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 부동산 또한 원고가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그곳에서 임차인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나아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AAAAAA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2010. 5. 27.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 외에도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3분의 1 지분과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양도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은 앞서 본 바와 다르지 아니하다.

   4) 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의 적법 여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양도일인 2017. 5. 31. 당시 1세대 2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 사유로 들었는바, 피고가 이 사건에서 2017. 5. 31.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제2, 3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한 것은 위와 같이 ⁠‘1세대 2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삼은 당초의 처분에 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한 것이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추가ㆍ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에 이르러 원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제2, 3 부동산을 소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이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8.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8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부동산 양도시기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880
판결 요약
매매계약에서 잔금 등 매매대금 지급이 모두 완료된 시점이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며, 그 시점에 2주택 이상 소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신탁등기 여부는 양도시기에 영향이 없으며, 과세관청의 처분사유 추가도 허용됩니다.
#부동산 양도시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잔금일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요?
답변
잔금 등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어 매매대금 청산이 이뤄진 날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880 판결은 대금 지급이 모두 완료된 2017. 5. 31.을 양도시기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탁등기가 완료되어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잔금 전에 양도가 성립하나요?
답변
신탁등기 이후에도 잔금 수령 등 매매대금 청산 전에는 양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신탁등기만으로는 권리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대금 청산 시점이 양도시기라 하였습니다.
3. 양도 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양도시점에 2주택 이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판결은 양도일 기준 2주택 이상 소유 시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멸실되거나 용도를 상실한 주택도 1세대 1주택 판단에 포함되나요?
답변
법적으로 멸실등기가 없고 주택 용도가 유지되면 1세대 1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880 판결은 멸실 및 용도 상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택 수에 포함하였습니다.
5. 과세관청이 소송 중 처분사유를 추가해도 인정되나요?
답변
예, 과세표준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허용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소송 중 추가된 사실이 당초 처분과 동일성 있다면 처분사유 변경을 허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완료한 날이 매매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진 시점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가 이루어진 시점이라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20구합88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8.19

판 결 선 고

2021.08.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인천 연수구 옥련동 21, 같은 동 22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27. ○○ ○○구 ○○동 ○○번지 대 575㎡ 및 같은 동 22 대 262㎡ 중 2분의 1 지분과 위 각 토지 지상 주택 152.5㎡(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를 ○○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AAAAAA(이하 ⁠‘AAAAAA’라 한다)에게 11억 3,35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AAAAAA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10억1,900만 원을 지급받는 한편, 잔금 1억 1,335만 원은 토지거래허가 이후에 AAAAAA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원고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AAAAAA 또는 그가 지정한 자에게 제출하고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AAAAAA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 주식회사 BBBB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회사’라 한다)과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신탁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7. 5. 31. AAAAAA의 부도로 인하여 위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한 CCCC 주식회사(이하 ⁠‘CCCC’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1억 1,335만 원을 지급받고, 잔금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3,124,800원을 신고하였다. 그리고 CCCC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잔금을 지급한 당일 이 사건 신탁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 ○○구 ○○동 ○○번지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17평 주택 및 목조초즙 평가건 21평 주택(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67. 1. 31. 매매를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1967. 2. 6. 접수 제87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 ○○구 ○○동 ○○번지 외 4필지 지상 ○○마을 제○층 ○○호(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0. 16. 매매를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2008. 11. 10. 접수 제1365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 ○○구 ○○동 ○○번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제4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6. 10. 매매를 원인으로 ○○지방법원 2010. 7. 14.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그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지분 및 이 사건 제3,4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9. 3. 12.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사실상 2010년에 양도되었고, 양도 당시 이 사건 제4 부동산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양도소득 전액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5. 10. ⁠‘2017. 5. 31. 잔금 113백만 원 지급되어 양도일은 2017. 5. 31.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자로 비과세 요건을 미충족’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7. 24.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9. 12.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5. 18.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7, 9, 12호증, 갑 제9호증의1, 2, 을 제1 내지 3, 6, 7,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10. 5. 27.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AAAAAA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AAAAAA에 교부하였으며, 이 사건 신탁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신탁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도한 후 이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다.

  2)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차질 없이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제4 부동산을 취득하였던 것이고, 만일 2017년에야 그 잔금을 취득할 것이라고 예측 가능하였다면 이 사건 제4 부동산을 취득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인바, 결국 AAAAAA 등의 사정으로 잔금 지급이 늦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3)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원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AAAAAA에 매도할 당시 멸실되어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였으므로, 설령 멸실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서 용도를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멸실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4) 피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양도일이 2017. 5. 31.로서 원고가 당시 1세대 2주택자였다는 것을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들었을 뿐이고, 원고가 양도 당시 이 사건 제2, 3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처분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러 원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제2, 3 부동산을 소유하였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등 참조).

   나)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제3호 가목) 또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는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제3호 나목)은 그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고(제1항),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11항). 그리고 위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나아가, ⁠‘1세대 1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

   가) 원고가 2010. 5. 27. AAAAAA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11억 3,35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0억 1,9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7. 5. 31. CCCC으로부터 잔금 1억 1,335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CCCC은 위 잔금 지급일 당일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인 이 사건 신탁회사로부터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 제1항에서는 원고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AAAAAA나 그가 지정한 자에게 교부하고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위와 같이 2017. 5. 31. CCCC으로부터 지급받은 잔금의 액수에 비추어 거래관행상 위 잔금이 아니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CCC이 원고에게 잔금 1억 1,335만 원을 지급하여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완료한 2017. 5. 31.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진 시점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가 이루어진 시점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AAAAAA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신탁회사 앞으로 이 사건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때부터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신탁등기가 마쳐진 후로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탁등기를 마친 후에도이 사건 신탁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여전히 일정한 권리를 유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대금 청산이 완료되기 전에 이 사건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매매대금 청산 시점인 2017. 5. 31.이라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⑴ 원고는 2010. 5. 27.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위탁자로, 이 사건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주식회사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들을 우선수익자로, AAAAAA를 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신탁회사와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의하면, ① 그 신탁기간은 ⁠‘2010. 5. 27.부터 신탁계약 해지일까지’로서(제2조 제1항), 위 신탁기간 종료 전에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이 사건 제1 부동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위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하며(제2조 제2항), ② 위 신탁계약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ㆍ유지ㆍ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제9조 제1항), ③ 신탁계약 체결 전에 원고가 임차인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그 상태로 유효하고(제10조 제1항),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 외에 원고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료가 있는 때에도 그 임료는 원고가 계속 지급받으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의 임대차보증금 또한 원고가 부담하고(제10조 제2항), ④ 원고는 이 사건 신탁회사에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비용 등에 관한 책임을 완료하고 우선수익자와 연서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23조 제1항),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기간 만료나 신탁해지 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 등에 의하여 종료되고(제24조 제1항), 신탁기간 만료 또는 신탁해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 사건 신탁회사는 원고에게 신탁부동산을 현상대로 인도하도록 정하고 있다(제24조 제2항).

    ⑵ 이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등기가 마쳐진 이후라고 하더라도 신탁기간 만료나 신탁해지 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 등에 의하여 종료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면서 그로부터 임료 등 수익을 취득할 권리를 가지는 한편,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보존ㆍ유지할 의무 또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신탁회사에 대한 비용을 모두 지급하고 우선수익자와 연서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지위도 가지고 있었다.

    ⑶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신탁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이 사건 제1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그곳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다가,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2012. 10. 17.에야 ⁠‘○○ ○○구 ○○동 ○○번지 ○○동 ○○호’로 전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신탁등기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지배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원고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양도시기인 2017. 5. 31. 당시 이 사건 제4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3분의 1 지분과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이 사건 제3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위 양도시기에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정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나 나목이 정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⑴ 원고는 1967. 2. 6.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정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위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정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는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양도시기인 2017. 5. 31.은 물론이고 이 사건 신탁등기가 경료된 2010. 5. 27. 무렵에도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이미 멸실된 상태였고, 설령 실제로 멸실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서 용도를 인정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1,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제2 부동산이 위 2010. 5. 27. 또는 2017. 5. 31. 무렵 이미 멸실되었거나 주택으로서 그 용도가 상실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8,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야 비로소 멸실되기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⑵ 또한 원고는 2008. 11. 10.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양도시기인 2017. 5. 31.까지 이를 계속 보유하였음은 앞서 인정한바와 같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12, 13호증의 각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3 부동산은 그 용도가 오피스텔로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그곳에서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 전출신고와 전입신고가 거듭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 부동산 또한 원고가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그곳에서 임차인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나아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AAAAAA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2010. 5. 27.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 외에도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3분의 1 지분과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양도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은 앞서 본 바와 다르지 아니하다.

   4) 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의 적법 여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양도일인 2017. 5. 31. 당시 1세대 2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 사유로 들었는바, 피고가 이 사건에서 2017. 5. 31.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제2, 3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한 것은 위와 같이 ⁠‘1세대 2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삼은 당초의 처분에 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한 것이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추가ㆍ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에 이르러 원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제2, 3 부동산을 소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이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8.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8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