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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 후 거주·경작 요건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대법원 2021두30037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해석에 따라 농지 양도 후 새 농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경작은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며, 적어도 이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농지 양도 #거주 요건 #경작 요건 #3년 이상 #1년 이내 시작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 후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 및 경작 요건의 시작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에서 거주와 경작을 시작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0037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경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고,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새 농지에서 경작 또는 거주를 시작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양도일로부터 1년이 초과해 새 농지에서 거주나 경작을 시작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0037 판결은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 및 경작을 반드시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농지 양도 후 거주와 경작 기간을 따로 계산해도 되나요?
답변
거주와 경작 기간은 원칙적으로 동일 기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따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0037 판결은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와 경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경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0037 압류무효 및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재심원고

AAA

피고, 재심피고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0.11.25. 선고 2020누11691 판결

판 결 선 고

2021. 4.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15. 선고 대법원 2021두30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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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 후 거주·경작 요건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대법원 2021두30037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해석에 따라 농지 양도 후 새 농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경작은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며, 적어도 이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농지 양도 #거주 요건 #경작 요건 #3년 이상 #1년 이내 시작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 후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 및 경작 요건의 시작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에서 거주와 경작을 시작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0037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경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고,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새 농지에서 경작 또는 거주를 시작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양도일로부터 1년이 초과해 새 농지에서 거주나 경작을 시작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0037 판결은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 및 경작을 반드시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농지 양도 후 거주와 경작 기간을 따로 계산해도 되나요?
답변
거주와 경작 기간은 원칙적으로 동일 기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따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0037 판결은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와 경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경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0037 압류무효 및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재심원고

AAA

피고, 재심피고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0.11.25. 선고 2020누11691 판결

판 결 선 고

2021. 4.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15. 선고 대법원 2021두30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