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경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두-30037 압류무효 및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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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재심원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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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재심피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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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0.11.25. 선고 2020누1169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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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경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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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두-30037 압류무효 및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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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재심원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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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재심피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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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0.11.25. 선고 2020누1169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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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