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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교섭당사자 지위 유지 노동조합의 1년 미체결시 권한 박탈 여부

2013마359
판결 요약
노동조합법 부칙에 따라 교섭당사자 지위가 유지된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섭 계속이 가능하며, 2011.7.1.부터 1년간 단체협약 미체결 시에도 지위가 상실되지 않음. 기존 교섭당사자에게는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이 적용되지 않아, 1년 미체결을 이유로 권한 박탈이 불가함.
#단체교섭 #교섭당사자 #노동조합 #1년 미체결 #지위 박탈
질의 응답
1. 2011.7.1. 이후 교섭당사자 지위가 유지되는 노동조합이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교섭 지위가 상실됩니까?
답변
아닙니다.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지위가 유지되는 경우 1년간 미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교섭당사자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 5. 9. 자 2013마359 결정은 부칙 제4조에 의해 지위가 유지되는 경우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1년 미체결 시에도 지위 박탈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2. 법 시행일(2011.7.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없이 계속 교섭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해당 노동조합은 기존의 단체교섭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없이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359 결정은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어 창구 단일화 없이 교섭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부칙 제4조에 따른 교섭당사자 노조에도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이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가 된 노조와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359 결정은 부칙 제4조에 따른 지위 유지 노조는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 적용 대상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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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대법원 2013. 5. 9. 자 2013마359 결정]

【판시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2010. 1. 1.) 제4조에 따라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노동조합이 2011. 7. 1.부터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박탈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의미는 이 법 시행일(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 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2011. 7. 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권은 배제되지 아니하여 그 노동조합은 이와 별도로 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이 그 결정일로부터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는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여 종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결과로 교섭권이 배제되었던 다른 노동조합에도 교섭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경우는 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노동조합이 2011. 7. 1.부터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박탈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9조의2, 부칙(2010. 1. 1.) 제1조, 제4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1. 12.자 2012마858 결정(공2013상, 155)


【전문】

【채권자, 재항고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2인)

【채무자, 상대방】

주식회사 동일운수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3. 2. 26.자 2012라108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의미는 이 법 시행일(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 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2011. 7. 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2. 11. 12.자 2012마858 결정 참조),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권은 배제되지 아니하여 그 노동조합은 이와 별도로 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이 그 결정일로부터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는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여 종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결과로 교섭권이 배제되었던 다른 노동조합에도 교섭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경우는 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노동조합이 2011. 7. 1.부터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박탈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원심은 2010. 12.경부터 채무자와 사이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던 채권자에게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었다고 보면서도, 법 부칙 제4조에 따른 교섭당사자이든지 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든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전제한 후, 2011. 7. 1.부터 그 1년의 교섭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으로 채무자에게 단체교섭 청구에 응하도록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 부칙 제4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3. 05. 09. 선고 2013마35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