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건물 건설업 중 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에는 ‘오피스텔 건설’이 포함되어 있어 오피스텔 판매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불이행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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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46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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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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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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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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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5.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12. 원고에게 한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20,410,640원 부과처분 중 204,919,393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소외 박〇〇은 〇〇 〇〇 〇〇동1가 17-5 대 1,115.1㎡에 오피스텔 40호(이하 ‘대상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아파트 72세대, 소매점 1개 등으로 구성된 〇〇〇아파트3차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2018. 4. 25. 사용승인을 받고 각 구분 건물을 판매했다.
나. 원고는 소매점 및 대상 오피스텔 판매에 관하여 2017년도 1기부터 2018년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으나, 대상 오피스텔 판매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20. 2. 12. 원고가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함에도 대상 오피스텔 판매에 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아래와 같이 원고의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20,410,640원을 경정‧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했다.
라. 원고는 2020. 5. 6. 이 사건 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113,468,456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91,450,937원 부분에 한하여 국세청장에게 국세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2020. 7.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 제8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불복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되는데, 대상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설계되었고 실제 주거용으로 분양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주거용 건물’이다. 따라서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자’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원고가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무신고가산세 113,468,456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91,450,937원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건물을 자영 건설하여 판매하는 건물 건설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님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본문의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사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가 여부이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 건설업 또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64조, 제69조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표 생략)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본문의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모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을 뿐,달리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구별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
③ 2017. 1. 13. 개정‧고시된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을 다음과 같이 3개 하위분류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오피스텔’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 괄호 안의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설명 문언 일부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④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건물 건설업(411)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편재되어 있는데, 그중 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41121)의 한 예로 ‘오피스텔 건설’이 포함되어 있다.
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오피스텔 건설’을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이상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서도 통일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자영 건설하여 판매한 경우(건물 건설업)와 일괄 도급하여 판매하는 경우(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를 달리 취급하게 된다.
⑥ 주택법이 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 제1호의 2에 ‘준주택’ 개념이 도입되었고,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이 준주택에 포함된다.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 부칙(2017-13호) 제2조에 의하면 통계청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고시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러한 ‘준주택’ 개념의 오피스텔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반영된 바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918 판결 참조),
원고가 드는 사정들이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5. 1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6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건물 건설업 중 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에는 ‘오피스텔 건설’이 포함되어 있어 오피스텔 판매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불이행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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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46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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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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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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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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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5.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12. 원고에게 한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20,410,640원 부과처분 중 204,919,393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소외 박〇〇은 〇〇 〇〇 〇〇동1가 17-5 대 1,115.1㎡에 오피스텔 40호(이하 ‘대상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아파트 72세대, 소매점 1개 등으로 구성된 〇〇〇아파트3차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2018. 4. 25. 사용승인을 받고 각 구분 건물을 판매했다.
나. 원고는 소매점 및 대상 오피스텔 판매에 관하여 2017년도 1기부터 2018년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으나, 대상 오피스텔 판매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20. 2. 12. 원고가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함에도 대상 오피스텔 판매에 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아래와 같이 원고의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20,410,640원을 경정‧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했다.
라. 원고는 2020. 5. 6. 이 사건 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113,468,456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91,450,937원 부분에 한하여 국세청장에게 국세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2020. 7.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 제8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불복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되는데, 대상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설계되었고 실제 주거용으로 분양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주거용 건물’이다. 따라서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자’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원고가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무신고가산세 113,468,456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91,450,937원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건물을 자영 건설하여 판매하는 건물 건설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님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본문의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사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가 여부이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 건설업 또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64조, 제69조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표 생략)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본문의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모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을 뿐,달리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구별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
③ 2017. 1. 13. 개정‧고시된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을 다음과 같이 3개 하위분류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오피스텔’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 괄호 안의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설명 문언 일부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④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건물 건설업(411)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편재되어 있는데, 그중 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41121)의 한 예로 ‘오피스텔 건설’이 포함되어 있다.
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오피스텔 건설’을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이상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서도 통일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자영 건설하여 판매한 경우(건물 건설업)와 일괄 도급하여 판매하는 경우(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를 달리 취급하게 된다.
⑥ 주택법이 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 제1호의 2에 ‘준주택’ 개념이 도입되었고,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이 준주택에 포함된다.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 부칙(2017-13호) 제2조에 의하면 통계청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고시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러한 ‘준주택’ 개념의 오피스텔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반영된 바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918 판결 참조),
원고가 드는 사정들이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5. 1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6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