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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무신고 운영 처벌조항 선택 기준

2014고정311
판결 요약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한 행위는 노인복지법상 두 가지(제56조 제2항, 제57조 제1호) 처벌조항이 있으나, 동일한 구성요건에 대하여 경한 처벌조항(제57조 제1호)을 적용해야 하며, 중한 법정형 적용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신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무신고 시설 처벌 #노인복지법 제56조 #노인복지법 제57조
질의 응답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신고 없이 운영하면 어떤 처벌조항이 적용되나요?
답변
동일한 행위에 중복된 처벌조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57조 제1호(경한 처벌)가 적용됩니다.
근거
울산지법 2014. 5. 27. 선고 2014고정311 판결은 노인의료복지시설 무신고 운영 시 제56조 제2항이 아닌 제57조 제1호 적용이 타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노인복지시설 무신고 설치·운영에 대하여 처벌이 중복 규정된 경우 더 무거운 형이 자동 적용되나요?
답변
더 무거운 형(제56조 제2항) 적용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위험이 있어 경한 처벌(제57조 제1호)를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동일 구성요건에 법정형만 다른 두 조항 중 경한 형의 적용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2014고정311).
3. 처벌 조항이 중첩된 경우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처벌조항을 바꿔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경한 처벌조항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2014고정311 판결은 방어권 침해 우려 없을 때 직권으로 경한 처벌조항 적용이 가능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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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노인복지법위반

 ⁠[울산지법 2014. 5. 27. 선고 2014고정311 판결 : 확정]

【판시사항】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노인복지법 제56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이 아닌 같은 법 제57조 제1호를 적용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현행 법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운영한 자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2항제57조 제1호에서 중복된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데, 처벌대상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안에 따라 더 높은 법정형이 규정된 법 제56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법 제33조 제2항, 제35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법 제57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2항이 아닌 법 제57조 제1호를 적용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노인복지법(2007. 8. 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현행 제56조 제2항 참조), 제57조 제1호, 구 노인복지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노인복지법 제33조 제2항, 제56조 제2항, 제57조 제1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38조, 제40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구민기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송문희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이하 생략) 소재 ○○○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7. 1. 2.경부터 2011. 6. 3.경까지 위 ○○○ 교회를 운영하면서 2층에 치매 노인 공소외 1(여, 89세) 등 다수의 치매·중풍 노인에 대하여 매월 입소 비용으로 위 노인의 부양가족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고,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 4, 5, 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7조 제1호, 제35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제56조 제2항으로 기소하였으나, 같은 법 제57조 제1호에서 동일한 구성요건에 대하여 더 경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한 같은 법 제57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현행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 제35조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법 제33조 제2항, 제35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2항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법 제57조 제1호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법 문언상 동일한 구성요건에 대하여 법정형만을 달리 규정한 중복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나.  이와 같이 중복된 처벌조항이 있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구 노인복지법(2007. 8. 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을 무료·실비·유료 시설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유료’인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운영한 자에 대하여는 구 법 제56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무료·실비’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운영한 자에 대하여는 구 법 제57조 제1호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처벌의 차등을 두고 있었다.
 ⁠(2) 그런데 2007. 4. 27. 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을 일정한 요건하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여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23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38조, 제40조 등 참조).
 ⁠(3) 이에 따라 2007. 8. 3. 노인복지법도 2008. 7. 1.부터 시행될 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비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같은 노인복지시설에 있어 무료·실비·유료 시설의 구분을 없애고, 양로시설·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노인복지시설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2008. 8. 4. 시행), 그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유료시설인지 여부에 따라 신고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벌의 차등을 두었던 구 법 제56조제57조 제1호가 그 구성요건은 동일하고 법정형만 달리하는 내용으로 법 제56조 제2항, 제57조 제1호로 개정되어 존치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  이러한 법의 문언, 연혁, 개정의 취지, 관련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현행 법 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을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므로,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무료·실비 시설 혹은 유료시설로 구별할 실익이 없게 된 점, 나아가 현행 법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운영한 자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2항제57조 제1호에서 중복된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 처벌대상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안에 따라 더 높은 법정형이 규정된 법 제56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33조 제2항, 제35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주거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법 제57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법 제56조 제2항이 아니라, 법 제57조 제1호가 적용됨이 상당하다(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적용법조만을 달리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는 데 지장이 없다).
[[별 지] 관련 법령: 생략]

판사 배윤경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4. 05. 27. 선고 2014고정3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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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정311
판결 요약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한 행위는 노인복지법상 두 가지(제56조 제2항, 제57조 제1호) 처벌조항이 있으나, 동일한 구성요건에 대하여 경한 처벌조항(제57조 제1호)을 적용해야 하며, 중한 법정형 적용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신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무신고 시설 처벌 #노인복지법 제56조 #노인복지법 제57조
질의 응답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신고 없이 운영하면 어떤 처벌조항이 적용되나요?
답변
동일한 행위에 중복된 처벌조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57조 제1호(경한 처벌)가 적용됩니다.
근거
울산지법 2014. 5. 27. 선고 2014고정311 판결은 노인의료복지시설 무신고 운영 시 제56조 제2항이 아닌 제57조 제1호 적용이 타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노인복지시설 무신고 설치·운영에 대하여 처벌이 중복 규정된 경우 더 무거운 형이 자동 적용되나요?
답변
더 무거운 형(제56조 제2항) 적용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위험이 있어 경한 처벌(제57조 제1호)를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동일 구성요건에 법정형만 다른 두 조항 중 경한 형의 적용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2014고정311).
3. 처벌 조항이 중첩된 경우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처벌조항을 바꿔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경한 처벌조항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2014고정311 판결은 방어권 침해 우려 없을 때 직권으로 경한 처벌조항 적용이 가능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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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노인복지법위반

 ⁠[울산지법 2014. 5. 27. 선고 2014고정311 판결 : 확정]

【판시사항】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노인복지법 제56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이 아닌 같은 법 제57조 제1호를 적용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현행 법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운영한 자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2항제57조 제1호에서 중복된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데, 처벌대상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안에 따라 더 높은 법정형이 규정된 법 제56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법 제33조 제2항, 제35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법 제57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2항이 아닌 법 제57조 제1호를 적용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노인복지법(2007. 8. 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현행 제56조 제2항 참조), 제57조 제1호, 구 노인복지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노인복지법 제33조 제2항, 제56조 제2항, 제57조 제1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38조, 제40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구민기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송문희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이하 생략) 소재 ○○○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7. 1. 2.경부터 2011. 6. 3.경까지 위 ○○○ 교회를 운영하면서 2층에 치매 노인 공소외 1(여, 89세) 등 다수의 치매·중풍 노인에 대하여 매월 입소 비용으로 위 노인의 부양가족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고,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 4, 5, 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7조 제1호, 제35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제56조 제2항으로 기소하였으나, 같은 법 제57조 제1호에서 동일한 구성요건에 대하여 더 경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한 같은 법 제57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현행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 제35조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법 제33조 제2항, 제35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2항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법 제57조 제1호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법 문언상 동일한 구성요건에 대하여 법정형만을 달리 규정한 중복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나.  이와 같이 중복된 처벌조항이 있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구 노인복지법(2007. 8. 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을 무료·실비·유료 시설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유료’인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운영한 자에 대하여는 구 법 제56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무료·실비’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운영한 자에 대하여는 구 법 제57조 제1호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처벌의 차등을 두고 있었다.
 ⁠(2) 그런데 2007. 4. 27. 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을 일정한 요건하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여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23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38조, 제40조 등 참조).
 ⁠(3) 이에 따라 2007. 8. 3. 노인복지법도 2008. 7. 1.부터 시행될 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비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같은 노인복지시설에 있어 무료·실비·유료 시설의 구분을 없애고, 양로시설·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노인복지시설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2008. 8. 4. 시행), 그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유료시설인지 여부에 따라 신고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벌의 차등을 두었던 구 법 제56조제57조 제1호가 그 구성요건은 동일하고 법정형만 달리하는 내용으로 법 제56조 제2항, 제57조 제1호로 개정되어 존치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  이러한 법의 문언, 연혁, 개정의 취지, 관련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현행 법 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을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므로,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무료·실비 시설 혹은 유료시설로 구별할 실익이 없게 된 점, 나아가 현행 법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운영한 자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2항제57조 제1호에서 중복된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 처벌대상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안에 따라 더 높은 법정형이 규정된 법 제56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33조 제2항, 제35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주거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법 제57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법 제56조 제2항이 아니라, 법 제57조 제1호가 적용됨이 상당하다(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적용법조만을 달리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는 데 지장이 없다).
[[별 지] 관련 법령: 생략]

판사 배윤경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4. 05. 27. 선고 2014고정3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