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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 증빙 불충분 시 판단

대법원 2020두50560
판결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음을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인확인서·영수증만 제출해서는 부족하며, 농지원부 등 공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상고기각 판시하였습니다.
#농지양도소득세 #자경요건 #직접경작 #농지원부 #객관적증빙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직접 경작(자경) 요건 충족을 입증하려면 농지원부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0560 판결은 사적 확인서나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하며, 농지원부 등 공적 자료가 없으면 자경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지인이 써준 사실확인서와 영수증만으로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지인 확인서나 영수증만으로는 자경 여부 증명이 불충분하여 감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0560 판결은 지인이나 회사동료의 사실확인서·영수증 외에는 인정 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농지 자경 인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농지 경작의 2분의 1 이상본인 노동력으로 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0560 판결은 전체 농작업의 절반 이상 자기 직접 경작을 자경 인정 기준으로 판시하였습니다.
4. 양도세 감면 자경 입증이 불충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경조건이 입증되지 않으면 감면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0560 판결에서 입증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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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원고가 지인 및 회사동료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영수증 외에 농지원부 등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50560(2021.01.28)

원 고

오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1.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1. 28. 선고 대법원 2020두50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