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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행사 이익의 증여세 과세가능 여부와 특수관계자 해당 판단

대법원 2021두41709
판결 요약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취득했더라도 행사 시점에 발행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다면 행사이익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신주인수권 #증여세 #특수관계자 #제3자 취득 #행사이익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권을 제3자로부터 취득한 뒤 특수관계 회사에서 행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신주인수권 취득 당시가 아니라 행사 당시 발행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다면 행사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1709 판결은 원고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했으나, 행사 시 특수관계 회사에서 이익을 얻은 것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최종 신주인수권 행사 시점의 특수관계자 여부만으로 과세여부가 결정되나요?
답변
예,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실현하는 시점의 특수관계 유무가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1709 판결은 행사 시점의 특수관계 확인 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법원이 기존 법리에 반하는 새로운 입장을 취했던 적이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이 판결은 기존 대법원 법리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1709 판결은 본 판결의 법리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척되지 아니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원고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으나, 행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행사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여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과세가능하며, 이는 기존 대법원 법리와 배척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17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대법원 2021두417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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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행사 이익의 증여세 과세가능 여부와 특수관계자 해당 판단

대법원 2021두41709
판결 요약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취득했더라도 행사 시점에 발행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다면 행사이익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신주인수권 #증여세 #특수관계자 #제3자 취득 #행사이익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권을 제3자로부터 취득한 뒤 특수관계 회사에서 행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신주인수권 취득 당시가 아니라 행사 당시 발행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다면 행사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1709 판결은 원고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했으나, 행사 시 특수관계 회사에서 이익을 얻은 것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최종 신주인수권 행사 시점의 특수관계자 여부만으로 과세여부가 결정되나요?
답변
예,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실현하는 시점의 특수관계 유무가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1709 판결은 행사 시점의 특수관계 확인 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법원이 기존 법리에 반하는 새로운 입장을 취했던 적이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이 판결은 기존 대법원 법리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1709 판결은 본 판결의 법리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척되지 아니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원고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으나, 행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행사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여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과세가능하며, 이는 기존 대법원 법리와 배척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17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대법원 2021두417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