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2. 5. 17. 자 2022그529 결정]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제2조에 따른 집행에 관한 이의) 및 이때 판사가 위 불수리 결정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면서 취할 조치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3조 제2호
대법원 1997. 1. 13. 자 96그63 결정(공1997상, 592)
건설공제조합
서울서부지법 2022. 1. 4. 자 2021타기10187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1.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집행법원의 결정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위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 13. 자 96그63 결정 등 참조).
한편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이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제2호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고, 판사는 위 불수리 결정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면서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 불수리 결정의 취소 및 사유신고 수리를 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타배5146 배당절차 사건에서 사법보좌관은 2021. 12. 21. 신청인의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2021. 12. 28.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라는 제목으로 위 불수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해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 이에 대해 집행법원은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으로 접수한 사실, 단독판사가 2022. 1. 4.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4호에 의하여 위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실, 위 결정에 대해 신청인은 2022. 1. 10.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집행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법보좌관의 불수리 결정에 대한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가 정한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니라 같은 규칙 제3조 제2호가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청인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2. 5. 17. 자 2022그529 결정]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제2조에 따른 집행에 관한 이의) 및 이때 판사가 위 불수리 결정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면서 취할 조치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3조 제2호
대법원 1997. 1. 13. 자 96그63 결정(공1997상, 592)
건설공제조합
서울서부지법 2022. 1. 4. 자 2021타기10187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1.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집행법원의 결정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위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 13. 자 96그63 결정 등 참조).
한편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이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제2호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고, 판사는 위 불수리 결정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면서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 불수리 결정의 취소 및 사유신고 수리를 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타배5146 배당절차 사건에서 사법보좌관은 2021. 12. 21. 신청인의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2021. 12. 28.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라는 제목으로 위 불수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해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 이에 대해 집행법원은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으로 접수한 사실, 단독판사가 2022. 1. 4.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4호에 의하여 위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실, 위 결정에 대해 신청인은 2022. 1. 10.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집행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법보좌관의 불수리 결정에 대한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가 정한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니라 같은 규칙 제3조 제2호가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청인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