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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등기우편물 수령자가 보안업체 직원인 경우 송달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1656
판결 요약
회사 본점 주소로 송달된 압류통지서를 보안업체 직원이 수령한 경우, 묵시적 수령권한 위임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적법 송달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수령 직원이 우편을 일괄관리했고 이후 사내 전달체계도 존재했으므로, 회사에 대한 우편 송달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등기우편물 #송달 효력 #보안업체 직원 #묵시적 위임 #회사 본점
질의 응답
1. 법인 본점 주소에 송달된 등기우편물을 보안업체 직원이 받았을 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보안업체 직원이 묵시적으로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회사 본점 1층에서 수령했다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71656 판결은 보안업체 직원이 등기우편물을 수령하던 관행, 사내 전달체계 등을 근거로 묵시적 권한 인정 시 송달 효력 발생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본점 주소로 송달된 압류통지서가 회사 대표가 아닌 제3자에게 전달된 경우 송달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종업원 등에게 송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실제 대표 전달 여부는 송달 효력과 무관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71656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수령권한 위임이 명시적·묵시적으로 가능함을 근거로 설명하였습니다.
3. 우편물 등 공식문서의 수령 권한 위임은 어떤 방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명시적 위임뿐 아니라 묵시적 위임 또한 인정됩니다. 실제 수령 관행이 있다면 위임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71656 판결 내용에서, 보안업체 직원이 우편을 일괄수령해온 점을 근거로 묵시적 수령권한 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압류통지서가 적법 송달되었으나 회사 내부에서 전달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 내부 사유(문서 전달 체계 미비 등)로 송달 사실을 몰랐다 해도 회사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71656 판결은 송달 효력이 발생한 뒤 문서 전달 미비는 송달 효력에 영향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묵시적으로라도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는 보안업체 직원이 본점 소재지 건물 1층에서 회사 동료 자격에서 수령한 이 사건 압류 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571656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1. 대한민국

2. BBB

변 론 종 결

2021. 5. 6.

판 결 선 고

2021. 6. 10.

주 문

1. 피고 BBB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287,135.94달러 및 그 중 미합중국 통화 40,206.15달러에 대하여는 2016. 6. 10.부터, 미합중국 통화 1,202,891.2달러에 대하여는 2016. 6. 17.부터, 미합중국 통화 44,038.59달러에 대하여는 2016. 6. 28.부터 각 2019. 11. 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B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제2선택적으로 주문 제1항 또는 제1선택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1,467,528,042원 및 그 중 730,127,896원에 대하여는 2016. 10. 25.부터, 737,400,146원에 대하여는 2016. 11. 1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BB(이하 ⁠‘피고 BBB’이라 한다)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는 2016. 5. 9. 피고 BBB과 사이에 피고 BBB이 원고에게 벙커씨유

RMG380 200MT를 선박 GAEA호로 1MT당 미합중국 통화 211.50달러(이하 ⁠‘달러’는 모두 미합중국 통화 달러를 가리킨다)에 공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BB은 2016. 5. 13. 벙커씨유 190.100MT를 위 GAEA호로 공급하였다.

2) 원고는 2016. 5. 16. 피고 BBB과 사이에 피고 BBB이 원고에게 벙커씨유RMG380 5,800MT를 선박 SEA INDONESIA호로 1MT당 207.75달러에 공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BB은 2016. 5. 21. 벙커씨유 5,790.090MT를 위 SEA INDONESIA호로 공급하였다.

3) 원고는 2016. 5. 26. 피고 BBB과 사이에 피고 BBB이 원고에게 벙커씨유RMG380 200MT를 선박 DONG A CHRONOS호로 1MT당 226.00달러에 공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3매매계약’이라 하고, 제1 내지 3매매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BB은 2016. 5. 31. 벙커씨유 194.861MT를 위 DONG A CHRONOS호로 공급하였다.

나. 피고 BBB의 국세 체납 및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피고 대한민국 산하 aa세무서장은 2016. 5. 30. ⁠‘원고가 피고 BBB에 지급할 채무(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중 현재 및 장래 지급할 금액을 포함하여 피고 BBB의 국세 체납액 00,000,384,357원(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2016. 6. 2.경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압류 통지서를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그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등재되어 있는 ⁠‘aa시 bb구 cc동 93-3’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본점 소재지 건물의 보안업체 직원인 CCC이 2016. 6. 3. 이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

원고는 피고 BBB에게, 2016. 6. 10. 제1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40,206.15달러, 2016. 6. 17. 제2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1,202,891.2달러, 2016. 6. 28. 제3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44,038.59달러 합계 1,287,135.94달러(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피압류채권 지급

1) 원고는 2016. 8. 19.경 aa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압류와 관련하여 추심 가능한 금액을 회신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2016. 8. 22.경 aa세무서장에게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회신하였다.

2) aa세무서장은 2016. 9. 2.경 재차 원고에게 ⁠‘피고 BBB의 국세 체납액이 현재 26,201,693,420원인데, 이 사건 압류에 기하여 추심을 의뢰하니 2016. 9. 5.까지 처리해 주고,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요청’이라 한다).

3) 이에 원고는 aa세무서의 예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 당시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여 2016. 10. 25. 730,127,896원, 2016. 11. 10. 737,400,146원 합계 1,467,528,04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BB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피고 대한민국의 피고 BBB에 대한 과세처분은 무효이거나 이후 취소되었으므로 피고 BBB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00,000,384,357원의 국세 체납액은 존재하지 않았거나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압류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추심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압류 통지서는 본점 소재지 건물에서 보안업체 직원이 2016. 6. 3.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① 당시 원고는 본점 소재지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aa세무서 측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② 본점 소재지 건물의 보안업체는 원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우편물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은 적도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압류 통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aa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압류 통지서를 송달받은 것은 원고가 이미 피고 BBB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후로서 이 사건 요청이 있었던 2016. 9. 2.경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압류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추심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가사 이 사건 압류 통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과실 없이 이 사건 압류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을 피고 BBB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압류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추심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

가) 이 사건 압류 통지서는 2016. 6. 3.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가사 원고의 내부적인 관리 소홀로 원고 대표이사가 이 사건 압류 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BBB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피압류채권 변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가사 이 사건 압류 통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지급하였고, 이는 민법 제742조에서 정한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압류의 기초가 되는 피고 BBB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00,000,384,357원의 국세 체납액의 부존재나 소멸은 피고 BBB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압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등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이 사건 압류의 제3채무자인 원고가 이를 주장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는 없다.

나)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 BBB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00,000,384,357원의 국세 체납액의 부존재나 소멸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압류 통지서는 2016. 6. 3.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가) aa세무서장이 이 사건 압류통지서를 원고의 본점 소재지로 발송한 것의 적법

여부

(1)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이하 ⁠‘서류’라고만 한다)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를 법인에게 송달할 경우 법인의 주소, 즉 본점 소재지에서 대표이사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사무소 내지는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누10510 판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750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 내지 13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aa세무서장이 이 사건 압류 통지서를 원고의 본점 소재지로 발송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가) ① 원고의 본점 소재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AAA엔진 주식회사(이하 ⁠‘AAA엔진’이라 한다)의 소유인 점, ② 원고가 유동성 위기로 2014년 1월경 한국산업은행이 주도하는 채권단과 사이에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한 이후 원고를 지주회사로 하는 AAA 그룹의 해체 절차가 진행된 점, ③ 피고 대한민국 산하 bb세무서장이 원고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서울사무소 소재지인 ⁠‘xx시 yy구 zz로 98)’로 송달한 적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① 이 사건 압류 통지서 발송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는 aa시 bb구 cc동 93-3로 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본점 소재지인 aa시 bb구 cc동 93-3 이외의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채권단과 사이에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하기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주주총회를 본점 소재지 건물에서 개최하여 오고 있는 점, ④ 원고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이 사건 압류 통지서 발송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aa시 bb구 cc동 93-3을 본점 소재지로 공시하고 있는 점, ⑤ 달리 이 사건 압류 통지서 발송 당시 aa시 bb구 cc동 93-3이 원고의 본점이나 영업소 내지 사무소로 사용되고 있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CCC이 2016. 6. 3. 이 사건 압류 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서류 송달 시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사람에게 서류를 직접 교부하는 방법이 원칙이나,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따라서 법인에 대한 서류 송달의 경우 대표자에게 서류를 직접 교부함이 원칙이지만, 그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송달이 완료되는 것이고 그 이후 당해 서류가 실제로 대표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이미 발생한 송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58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서류의 송달을 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 내지 13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CC은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원고로부터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그 수령권한에 기하여 2016. 6. 3. 등기우편물인 이 사건 압류 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 본점 소재지 건물의 보안업체가 원고의 본점 소재지 토지 및 그 지상 건

물의 소유자인 AAA엔진과 사이에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사이에 직접적으로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하지만 이 사건 압류 통지서 발송 당시 원고 본점 소재지 건물의 경우 2013년 11월경 이전까지만 해도 AAA 그룹 계열회사였던 회사들과 외부 업체들이 입주하였던 상태로서 원고를 포함하여 AAA 그룹 계열회사였던 회사들에 대한 등기우편물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건물 1층의 보안업체 직원들이 일괄수령을 하여 우편집배원이 개별적으로 배달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정확한 시점은 확인되지 않으나 2020년 9월경 이후부터는 원고 본점 소재지 건물에 입주한 업체들 전부에 대한 등기우편물이 해당 업체별로 개별적인 배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bb우체국 소속 우편집배원은 2016. 6. 3. 등기우편물인 이 사건 압류 통지서를 원고 본점 소재지 건물 1층에서 보안업체 직원인 CCC에게 교부하였고, CCC이 그 수령을 거절하지 않고 ⁠‘회사 동료’ 자격에서 수령하였으며, 이에 위 우편집배원은 이 사건 압류 통지서에 대하여 ⁠‘배달 완료’ 처리를 하였다.

(라) 이후 CCC은 AAA엔진 소속 직원인 DDD에게 이 사건 압류 통지서를 전달하였고, DDD은 행낭 편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압류 통지서를 원고에게 보냈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에도, 특별

한 사정이 있어 제3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압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압류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였다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민법 제470조를 유추 적용하여 제3채무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68911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① 이 사건 압류 통지서가 공시송달이 아니라 우편에 의하여 송달이 이루어진 점, ②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제3채무자인 경우 전국에 많은 지점을 두고 있는 관계로 피압류채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압류 통지서를 송달받은 것은 2016. 6. 3.이고, 원고가 피고 BBB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2016. 6. 10., 2016. 6. 17., 2016. 6. 28.로서 원고가 피고 BBB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최초로 지급한 2016. 6. 10.만 하더라도 원고의 내부 문서수발 내지 연락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더라면 원고가 이 사건 압류를 이유로 피고 BBB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가사 원고가 피고 BBB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할 당시 이 사건 압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알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B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이후 원고 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BBB은 위 금액 상당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조세 채무를 면하게 되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 BBB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4. 결론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소장 및 2019. 10.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들을 선택적 피고로 삼아 이 사건 소송을 함에 있어서, 제1차적 피고는 피고 대한민국이고, 제2차적 피고는 피고 BBB인 것으로 순위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6.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16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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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등기우편물 수령자가 보안업체 직원인 경우 송달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1656
판결 요약
회사 본점 주소로 송달된 압류통지서를 보안업체 직원이 수령한 경우, 묵시적 수령권한 위임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적법 송달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수령 직원이 우편을 일괄관리했고 이후 사내 전달체계도 존재했으므로, 회사에 대한 우편 송달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등기우편물 #송달 효력 #보안업체 직원 #묵시적 위임 #회사 본점
질의 응답
1. 법인 본점 주소에 송달된 등기우편물을 보안업체 직원이 받았을 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보안업체 직원이 묵시적으로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회사 본점 1층에서 수령했다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71656 판결은 보안업체 직원이 등기우편물을 수령하던 관행, 사내 전달체계 등을 근거로 묵시적 권한 인정 시 송달 효력 발생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본점 주소로 송달된 압류통지서가 회사 대표가 아닌 제3자에게 전달된 경우 송달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종업원 등에게 송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실제 대표 전달 여부는 송달 효력과 무관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71656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수령권한 위임이 명시적·묵시적으로 가능함을 근거로 설명하였습니다.
3. 우편물 등 공식문서의 수령 권한 위임은 어떤 방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명시적 위임뿐 아니라 묵시적 위임 또한 인정됩니다. 실제 수령 관행이 있다면 위임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71656 판결 내용에서, 보안업체 직원이 우편을 일괄수령해온 점을 근거로 묵시적 수령권한 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압류통지서가 적법 송달되었으나 회사 내부에서 전달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 내부 사유(문서 전달 체계 미비 등)로 송달 사실을 몰랐다 해도 회사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71656 판결은 송달 효력이 발생한 뒤 문서 전달 미비는 송달 효력에 영향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묵시적으로라도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는 보안업체 직원이 본점 소재지 건물 1층에서 회사 동료 자격에서 수령한 이 사건 압류 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571656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1. 대한민국

2. BBB

변 론 종 결

2021. 5. 6.

판 결 선 고

2021. 6. 10.

주 문

1. 피고 BBB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287,135.94달러 및 그 중 미합중국 통화 40,206.15달러에 대하여는 2016. 6. 10.부터, 미합중국 통화 1,202,891.2달러에 대하여는 2016. 6. 17.부터, 미합중국 통화 44,038.59달러에 대하여는 2016. 6. 28.부터 각 2019. 11. 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B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제2선택적으로 주문 제1항 또는 제1선택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1,467,528,042원 및 그 중 730,127,896원에 대하여는 2016. 10. 25.부터, 737,400,146원에 대하여는 2016. 11. 1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BB(이하 ⁠‘피고 BBB’이라 한다)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는 2016. 5. 9. 피고 BBB과 사이에 피고 BBB이 원고에게 벙커씨유

RMG380 200MT를 선박 GAEA호로 1MT당 미합중국 통화 211.50달러(이하 ⁠‘달러’는 모두 미합중국 통화 달러를 가리킨다)에 공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BB은 2016. 5. 13. 벙커씨유 190.100MT를 위 GAEA호로 공급하였다.

2) 원고는 2016. 5. 16. 피고 BBB과 사이에 피고 BBB이 원고에게 벙커씨유RMG380 5,800MT를 선박 SEA INDONESIA호로 1MT당 207.75달러에 공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BB은 2016. 5. 21. 벙커씨유 5,790.090MT를 위 SEA INDONESIA호로 공급하였다.

3) 원고는 2016. 5. 26. 피고 BBB과 사이에 피고 BBB이 원고에게 벙커씨유RMG380 200MT를 선박 DONG A CHRONOS호로 1MT당 226.00달러에 공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3매매계약’이라 하고, 제1 내지 3매매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BB은 2016. 5. 31. 벙커씨유 194.861MT를 위 DONG A CHRONOS호로 공급하였다.

나. 피고 BBB의 국세 체납 및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피고 대한민국 산하 aa세무서장은 2016. 5. 30. ⁠‘원고가 피고 BBB에 지급할 채무(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중 현재 및 장래 지급할 금액을 포함하여 피고 BBB의 국세 체납액 00,000,384,357원(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2016. 6. 2.경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압류 통지서를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그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등재되어 있는 ⁠‘aa시 bb구 cc동 93-3’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본점 소재지 건물의 보안업체 직원인 CCC이 2016. 6. 3. 이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

원고는 피고 BBB에게, 2016. 6. 10. 제1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40,206.15달러, 2016. 6. 17. 제2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1,202,891.2달러, 2016. 6. 28. 제3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44,038.59달러 합계 1,287,135.94달러(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피압류채권 지급

1) 원고는 2016. 8. 19.경 aa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압류와 관련하여 추심 가능한 금액을 회신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2016. 8. 22.경 aa세무서장에게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회신하였다.

2) aa세무서장은 2016. 9. 2.경 재차 원고에게 ⁠‘피고 BBB의 국세 체납액이 현재 26,201,693,420원인데, 이 사건 압류에 기하여 추심을 의뢰하니 2016. 9. 5.까지 처리해 주고,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요청’이라 한다).

3) 이에 원고는 aa세무서의 예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 당시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여 2016. 10. 25. 730,127,896원, 2016. 11. 10. 737,400,146원 합계 1,467,528,04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BB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피고 대한민국의 피고 BBB에 대한 과세처분은 무효이거나 이후 취소되었으므로 피고 BBB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00,000,384,357원의 국세 체납액은 존재하지 않았거나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압류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추심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압류 통지서는 본점 소재지 건물에서 보안업체 직원이 2016. 6. 3.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① 당시 원고는 본점 소재지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aa세무서 측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② 본점 소재지 건물의 보안업체는 원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우편물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은 적도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압류 통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aa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압류 통지서를 송달받은 것은 원고가 이미 피고 BBB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후로서 이 사건 요청이 있었던 2016. 9. 2.경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압류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추심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가사 이 사건 압류 통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과실 없이 이 사건 압류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을 피고 BBB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압류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추심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

가) 이 사건 압류 통지서는 2016. 6. 3.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가사 원고의 내부적인 관리 소홀로 원고 대표이사가 이 사건 압류 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BBB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피압류채권 변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가사 이 사건 압류 통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지급하였고, 이는 민법 제742조에서 정한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압류의 기초가 되는 피고 BBB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00,000,384,357원의 국세 체납액의 부존재나 소멸은 피고 BBB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압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등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이 사건 압류의 제3채무자인 원고가 이를 주장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는 없다.

나)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 BBB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00,000,384,357원의 국세 체납액의 부존재나 소멸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압류 통지서는 2016. 6. 3.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가) aa세무서장이 이 사건 압류통지서를 원고의 본점 소재지로 발송한 것의 적법

여부

(1)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이하 ⁠‘서류’라고만 한다)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를 법인에게 송달할 경우 법인의 주소, 즉 본점 소재지에서 대표이사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사무소 내지는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누10510 판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750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 내지 13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aa세무서장이 이 사건 압류 통지서를 원고의 본점 소재지로 발송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가) ① 원고의 본점 소재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AAA엔진 주식회사(이하 ⁠‘AAA엔진’이라 한다)의 소유인 점, ② 원고가 유동성 위기로 2014년 1월경 한국산업은행이 주도하는 채권단과 사이에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한 이후 원고를 지주회사로 하는 AAA 그룹의 해체 절차가 진행된 점, ③ 피고 대한민국 산하 bb세무서장이 원고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서울사무소 소재지인 ⁠‘xx시 yy구 zz로 98)’로 송달한 적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① 이 사건 압류 통지서 발송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는 aa시 bb구 cc동 93-3로 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본점 소재지인 aa시 bb구 cc동 93-3 이외의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채권단과 사이에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하기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주주총회를 본점 소재지 건물에서 개최하여 오고 있는 점, ④ 원고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이 사건 압류 통지서 발송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aa시 bb구 cc동 93-3을 본점 소재지로 공시하고 있는 점, ⑤ 달리 이 사건 압류 통지서 발송 당시 aa시 bb구 cc동 93-3이 원고의 본점이나 영업소 내지 사무소로 사용되고 있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CCC이 2016. 6. 3. 이 사건 압류 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서류 송달 시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사람에게 서류를 직접 교부하는 방법이 원칙이나,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따라서 법인에 대한 서류 송달의 경우 대표자에게 서류를 직접 교부함이 원칙이지만, 그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송달이 완료되는 것이고 그 이후 당해 서류가 실제로 대표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이미 발생한 송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58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서류의 송달을 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 내지 13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CC은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원고로부터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그 수령권한에 기하여 2016. 6. 3. 등기우편물인 이 사건 압류 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 본점 소재지 건물의 보안업체가 원고의 본점 소재지 토지 및 그 지상 건

물의 소유자인 AAA엔진과 사이에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사이에 직접적으로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하지만 이 사건 압류 통지서 발송 당시 원고 본점 소재지 건물의 경우 2013년 11월경 이전까지만 해도 AAA 그룹 계열회사였던 회사들과 외부 업체들이 입주하였던 상태로서 원고를 포함하여 AAA 그룹 계열회사였던 회사들에 대한 등기우편물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건물 1층의 보안업체 직원들이 일괄수령을 하여 우편집배원이 개별적으로 배달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정확한 시점은 확인되지 않으나 2020년 9월경 이후부터는 원고 본점 소재지 건물에 입주한 업체들 전부에 대한 등기우편물이 해당 업체별로 개별적인 배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bb우체국 소속 우편집배원은 2016. 6. 3. 등기우편물인 이 사건 압류 통지서를 원고 본점 소재지 건물 1층에서 보안업체 직원인 CCC에게 교부하였고, CCC이 그 수령을 거절하지 않고 ⁠‘회사 동료’ 자격에서 수령하였으며, 이에 위 우편집배원은 이 사건 압류 통지서에 대하여 ⁠‘배달 완료’ 처리를 하였다.

(라) 이후 CCC은 AAA엔진 소속 직원인 DDD에게 이 사건 압류 통지서를 전달하였고, DDD은 행낭 편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압류 통지서를 원고에게 보냈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에도, 특별

한 사정이 있어 제3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압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압류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였다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민법 제470조를 유추 적용하여 제3채무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68911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① 이 사건 압류 통지서가 공시송달이 아니라 우편에 의하여 송달이 이루어진 점, ②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제3채무자인 경우 전국에 많은 지점을 두고 있는 관계로 피압류채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압류 통지서를 송달받은 것은 2016. 6. 3.이고, 원고가 피고 BBB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2016. 6. 10., 2016. 6. 17., 2016. 6. 28.로서 원고가 피고 BBB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최초로 지급한 2016. 6. 10.만 하더라도 원고의 내부 문서수발 내지 연락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더라면 원고가 이 사건 압류를 이유로 피고 BBB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가사 원고가 피고 BBB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할 당시 이 사건 압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알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B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이후 원고 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BBB은 위 금액 상당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조세 채무를 면하게 되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 BBB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4. 결론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소장 및 2019. 10.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들을 선택적 피고로 삼아 이 사건 소송을 함에 있어서, 제1차적 피고는 피고 대한민국이고, 제2차적 피고는 피고 BBB인 것으로 순위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6.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16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