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가 2019. 5. 30.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15년 제1분기 19,901,920원의 부가가치세 및 2015년 제2분기 31,155,880원의 부가가치세 합계 51,057,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과
가. 원고는 2014. 7. 11.부터 2016. 3. 14.까지 비철금속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글로벌, 2017. 12. 31.자로 직권 폐업되었다. 이하 ‘체납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나. 피고는 2019. 1. 28.부터 2019. 3. 17.까지의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2015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2019. 2. 28.자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 체납법인이 동 과세기간 중 □□토탈 등 매출처에게 실물의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2,447,060,965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식회사 □□□□엠씨 등 매입처로부터 실물의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1,752,108,909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9. 4. 13. 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27,603,230원 및 2015년 제2기분 43,212,050원 합계 70,815,2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체납법인이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자 2019. 5. 30. 주주명부상으로 체납법인의 주식 70%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그 주식 지분 상당의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19,901,920원 및 2015년 제2기분 31,155,880원 합계 51,057,8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고 하다)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의 부탁을 받고 체납법인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주금을 납입하거나 출자한 사실이 없는바, 원고는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 형식상의 과점주주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쟁점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법인에게 부과된 국세 등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위 규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월 250만 원씩을 지급받았고, 체납법인이 금
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도 대표이사로서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이○○의 부탁 내지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원고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기간 동안 ▲▲시 ▲▲구 ▲▲동에서
‘△△△△△비어’라는 호프집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 7. 11.부터 2016. 3. 14.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4. 10. 4.부터 2016. 5. 19.까지 위 호프집을 운영하였다), 이는 이○○의 부탁을 받고 체납법인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주고 월 250만 원씩을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③ 이○○은 □□□□지방법원 2017고합1195, 2019고합100(병합), 2019고합767(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사건으로 기소되었는데, 위 사건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 이○○은 휴면 법인을 인수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재무제표를 부풀리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체납법인을 인수·운영한 사람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가 아닌 이○○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④ 이○○은 2020. 4. 9. 원고에게 ‘위탁자 이○○은 2014. 12. 18. 체납법인의 발
행주식 70%를 원고에게 수탁한 사실이 있는데, 수탁자 원고 명의로 되어있는 체납법인 주식의 수익자는 이○○ 본인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위 확인서는 결국 이○○ 본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자인하는 것인바, 이○○에게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까지 원고를 위하여 허위로 확인서를 작성할만한 이유나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⑤ 원고는 2014. 12.경 이○○이 사무실을 오픈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원고가 위 5,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5,000만원이 체납법인의 출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2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가 2019. 5. 30.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15년 제1분기 19,901,920원의 부가가치세 및 2015년 제2분기 31,155,880원의 부가가치세 합계 51,057,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과
가. 원고는 2014. 7. 11.부터 2016. 3. 14.까지 비철금속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글로벌, 2017. 12. 31.자로 직권 폐업되었다. 이하 ‘체납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나. 피고는 2019. 1. 28.부터 2019. 3. 17.까지의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2015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2019. 2. 28.자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 체납법인이 동 과세기간 중 □□토탈 등 매출처에게 실물의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2,447,060,965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식회사 □□□□엠씨 등 매입처로부터 실물의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1,752,108,909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9. 4. 13. 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27,603,230원 및 2015년 제2기분 43,212,050원 합계 70,815,2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체납법인이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자 2019. 5. 30. 주주명부상으로 체납법인의 주식 70%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그 주식 지분 상당의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19,901,920원 및 2015년 제2기분 31,155,880원 합계 51,057,8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고 하다)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의 부탁을 받고 체납법인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주금을 납입하거나 출자한 사실이 없는바, 원고는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 형식상의 과점주주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쟁점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법인에게 부과된 국세 등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위 규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월 250만 원씩을 지급받았고, 체납법인이 금
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도 대표이사로서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이○○의 부탁 내지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원고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기간 동안 ▲▲시 ▲▲구 ▲▲동에서
‘△△△△△비어’라는 호프집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 7. 11.부터 2016. 3. 14.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4. 10. 4.부터 2016. 5. 19.까지 위 호프집을 운영하였다), 이는 이○○의 부탁을 받고 체납법인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주고 월 250만 원씩을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③ 이○○은 □□□□지방법원 2017고합1195, 2019고합100(병합), 2019고합767(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사건으로 기소되었는데, 위 사건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 이○○은 휴면 법인을 인수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재무제표를 부풀리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체납법인을 인수·운영한 사람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가 아닌 이○○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④ 이○○은 2020. 4. 9. 원고에게 ‘위탁자 이○○은 2014. 12. 18. 체납법인의 발
행주식 70%를 원고에게 수탁한 사실이 있는데, 수탁자 원고 명의로 되어있는 체납법인 주식의 수익자는 이○○ 본인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위 확인서는 결국 이○○ 본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자인하는 것인바, 이○○에게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까지 원고를 위하여 허위로 확인서를 작성할만한 이유나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⑤ 원고는 2014. 12.경 이○○이 사무실을 오픈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원고가 위 5,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5,000만원이 체납법인의 출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2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