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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소 거주자 판정시 객관적 생활관계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두50928
판결 요약
‘거주자’ 여부는 주민등록 등재와 무관하게 국내 가족 생계공동체,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해야 함을 판시. 실제 생활관계가 중요한 요소임. 주소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가족과 자산 등 실질적 거주와 관련된 요소로 판단.
#거주자 판정 #국내 주소 기준 #생계공동체 #가족관계 #국내 자산
질의 응답
1. 해외 체류자가 국내에 주민등록만 있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거주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주민등록이 있다 해도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나 자산 등 생활관계가 없다면 거주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0928 판결에서 거주자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니라 실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국내 거주자 기준은 무엇을 근거로 삼아 결정하나요?
답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국내 자산 등 실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삼아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0928 판결은 거주자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를 중심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족이 국내에 머무르고 자산도 있다면 해외에 나가 있더라도 거주자로 판정되나요?
답변
국내 가족, 자산 존재 등으로 실질적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0928 판결은 가족, 자산 등 국내 생활관계가 있으면 거주자로 판정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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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50928 ⁠(2017.10.12)

원 고

남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10.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대법원 2017두509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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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거주자’ 여부는 주민등록 등재와 무관하게 국내 가족 생계공동체,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해야 함을 판시. 실제 생활관계가 중요한 요소임. 주소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가족과 자산 등 실질적 거주와 관련된 요소로 판단.
#거주자 판정 #국내 주소 기준 #생계공동체 #가족관계 #국내 자산
질의 응답
1. 해외 체류자가 국내에 주민등록만 있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거주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주민등록이 있다 해도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나 자산 등 생활관계가 없다면 거주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0928 판결에서 거주자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니라 실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국내 거주자 기준은 무엇을 근거로 삼아 결정하나요?
답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국내 자산 등 실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삼아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0928 판결은 거주자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를 중심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족이 국내에 머무르고 자산도 있다면 해외에 나가 있더라도 거주자로 판정되나요?
답변
국내 가족, 자산 존재 등으로 실질적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0928 판결은 가족, 자산 등 국내 생활관계가 있으면 거주자로 판정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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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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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50928 ⁠(2017.10.12)

원 고

남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10.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대법원 2017두509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