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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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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7-두-50928 (2017.10.12) |
|
원 고 |
남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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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0.1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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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7-두-50928 (2017.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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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남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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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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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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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0.1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