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토사, 수목 등 부산물의 판매 행위 자체의 사업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신규로 개시한 사업인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 시점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경비율 적용을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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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377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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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AAA외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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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BBBB세무서장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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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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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0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종합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주장과 증거까지 함께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제10면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설령 원고들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 수목 등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소득은 기존 건물의 철거 과정에 부수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불과하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원고들과 같이 사
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의 경우에는 1회적으로 발생한 토사 등 판매 수입도 사업소득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는 이상, 그 이전에 발생한 위 소득을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토사 등 판매업의 영위 여부가 문제될 것인데, 수익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등 참조).
또한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토사, 수목 등 부산물의 판매 행위 자체의 사업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호의 단순경비율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1)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제1호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시점을 판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신규로 개시한 사업인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 시점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상당하고, (2) 따라서 위 제1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주택 분양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3) 원고들 주장의 토사, 수목 등 부산물의 판매는 위 주택신축판매업에 부수하여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한 수입금액은 위 제2호에 따른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① 위 주택신축판매업의 계속사업자로서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위 토사, 수목 등 부산물의 판매에 대하여 위 제1호에 따른 사업 개시 시점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또는 ② 위 주택신축판매업과 별도의 독자적인 사업자로서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
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이 변론 종결 후에 제출한 2021. 9. 29.자 참고서면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77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토사, 수목 등 부산물의 판매 행위 자체의 사업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신규로 개시한 사업인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 시점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경비율 적용을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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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377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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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AAA외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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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BBBB세무서장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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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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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0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종합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주장과 증거까지 함께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제10면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설령 원고들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 수목 등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소득은 기존 건물의 철거 과정에 부수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불과하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원고들과 같이 사
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의 경우에는 1회적으로 발생한 토사 등 판매 수입도 사업소득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는 이상, 그 이전에 발생한 위 소득을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토사 등 판매업의 영위 여부가 문제될 것인데, 수익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등 참조).
또한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토사, 수목 등 부산물의 판매 행위 자체의 사업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호의 단순경비율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1)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제1호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시점을 판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신규로 개시한 사업인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 시점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상당하고, (2) 따라서 위 제1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주택 분양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3) 원고들 주장의 토사, 수목 등 부산물의 판매는 위 주택신축판매업에 부수하여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한 수입금액은 위 제2호에 따른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① 위 주택신축판매업의 계속사업자로서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위 토사, 수목 등 부산물의 판매에 대하여 위 제1호에 따른 사업 개시 시점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또는 ② 위 주택신축판매업과 별도의 독자적인 사업자로서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
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이 변론 종결 후에 제출한 2021. 9. 29.자 참고서면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77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