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국가사무 관리비용 부담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직무이행명령 위법성

2016추513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매립지 관리비용을 둘러싼 국가사무의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비용분담을 명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매립사업은 국가사무로, 관리비용 역시 국가 또는 소유·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담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서천군)에는 그 이행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사무 #매립사업 #관리비용 #지방자치단체 #비용분담
질의 응답
1. 국가사무로 시행된 매립사업의 관리비용은 어느 기관이 부담하나요?
답변
매립사업이 국가사무일 경우 해당 관리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소유·관리권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추5131 판결은 이 사건 매립사업이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비용은 국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에 대해 비용분담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따라야 하나요?
답변
법령상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비용부담 의무가 없는 경우 그 이행명령은 위법하므로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추5131 판결은 서천군이 국가사무와 무관하며 비용부담 근거가 없으므로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관련 법령의 규정 형식·취지, 사무의 전국적 통일 필요성, 경비부담·책임 귀속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추5131 판결은 성질, 경비, 최종 책임귀속 등 제반 사정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직무이행명령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에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법령에 실제로 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추5131 판결은 직무이행명령 요건은 법령상 의무의 존부가 핵심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6추5131 판결]

【판시사항】

[1] 구 지방자치법 제148조 제7항에 따른 직무이행명령의 요건 중 ⁠‘지방자치단체에 조정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대상과 기준
[2]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또는 국가사무인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참조조문】

[1] 구 지방자치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1항, 제7항
[2] 구 지방자치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09추206 판결(공2013하, 1355) / ⁠[2]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전문】

【원 고】

충청남도 서천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이송헌)

【피 고】

행정안전부장관(변경 전: 행정자치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4인)

【변론종결】

2018. 7. 24.

【주 문】

피고가 2016.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직무이행명령의 경위 및 그 내용의 요지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충청남도 보령시는 1985. 1. 24.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승인을 받아 충청남도 보령시와 서천군 사이에 위치한 공유수면 면적 11,913,699.5㎡(이하 ⁠‘이 사건 매립지’라고 한다)를 매립하여 농경지를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충청남도 남포지구 부사공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은 1985. 8. 7.부터 2008. 7. 16.까지 시행되어 이 사건 매립지 및 그 부속시설인 부사 방조제, 배수갑문 등 시설이 조성·설치되었고, 그 사업비는 전액 국비인 농지관리기금으로 충당되었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는 2008. 7.경 모두 완료되었으나, 이 사건 매립지의 귀속에 대한 보령시와 서천군 사이의 의견 차이로 그 귀속 결정이 지연되어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보령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매립지 및 그 부속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2,432,306,000여 원의 비용(이하 ⁠‘이 사건 관리비용’이라고 한다)을 지출하였다.
 
다.  한편 보령시와 서천군은 2009년경 이 사건 매립지의 관리권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립지를 분할하여 각 주민들로 하여금 일시 경작하게 하되,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토지를 경작하여 왔다.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2012. 5. 8. 피고에게 이 사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피고 소속의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4. 6. 16. 이 사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면서 그와 함께 ⁠‘이 사건 매립지에 관한 소유권과 관리권을 취득할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사건 관리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매립지 중 일부가 서천군의 관할에 귀속되므로 그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서천군이 이 사건 관리비용 중 매립지 귀속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령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7. 23. 위 의결에 따라 이 사건 관리비용의 일부를 서천군에게 부담시키는 결정(이하 ⁠‘이 사건 비용분담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나, 서천군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6. 8. 12. 원고에게 이 사건 비용분담결정 내용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직무이행명령(이하 ⁠‘이 사건 직무이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보령시는 국고인 농지관리기금을 전액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매립지의 소유권이 모두 한국농어촌공사에 귀속되므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사건 관리비용을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이 사건 관리비용의 부담 문제는 보령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사이에 해결할 문제이다.
 ⁠(2) 그런데도 이 사건 매립지 중 일부가 서천군의 관할 구역에 속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서천군에게 이 사건 관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이 사건 비용분담결정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비용분담결정을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직무이행명령도 위법하다.
 
나.  판단
 ⁠(1) 직무이행명령 제도
구 지방자치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자치법’이라고 한다) 제148조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나 시·도지사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항),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정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70조를 준용하여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항). 이러한 직무이행명령의 요건 중 ⁠‘지방자치단체에게 조정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대상은 문언대로 조정결정사항 이행에 관한 법령상 의무의 존부이다. 그 법령상 의무의 존부는 원칙적으로 직무이행명령 당시의 사실관계에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하여 판단하되, 직무이행명령 이후의 정황도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09추206 판결 참조).
 ⁠(2) 이 사건 사업의 법적 성격 및 이 사건 관리비용 부담 주체
 ⁠(가)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또는 국가사무인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밖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참조).
 ⁠(나) 보령시가 시행한 이 사건 사업은 관련 규정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국가사무’로 보아야 한다.
① 보령시는 본격적인 민선지방자치제도가 실현되기 이전인 1985년경에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였다.
② 보령시는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 4.15.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국가 소유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였다.
③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르면, 건설부장관은 공유수면을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맞도록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매 10년마다 도지사 등의 의견을 들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한다(제3조의2 제1항, 제2항).
④ 이 사건 사업은 농경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르면, 농수산부장관은 농지를 개발·개량·보전함으로써 농촌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과 같은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다(제1조, 제2조, 제92조, 제93조). 그리고 1994. 12. 22. 제정된 농어촌정비법 시행 당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시행 중이던 농지개량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본다[농어촌정비법 부칙(1994. 12. 22.) 제6조 제1항].
⑤ 이 사건 사업은 국비인 농지관리기금을 전액 지원받아서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가 되면 이 사건 매립지 및 시설물에 관하여는 기금수탁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국가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및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 각 참조).
⑥ 한국농어촌공사는 2009년경부터 이 사건 매립지의 관리자로서 이 사건 매립지를 일시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료를 받아 왔다.
 ⁠(다) 그러므로 국가사무인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보령시가 지출한 이 사건 관리비용은 지방자치법 제141조 단서 및 지방재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전부 국가가 부담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서 농지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고 이 사건 매립지에 관한 소유·관리권을 취득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3) 이 사건 직무이행명령의 적법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법적 주체는 국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이고, 이 사건 사업시행과 무관한 서천군은 이 사건 관리비용을 부담할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다.
 ⁠(나) 그런데도 피고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사건 관리비용을 보전해 줄 수 없고, 이 사건 매립지 중 일부가 서천군의 관할 구역에 속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서천군에게 이 사건 관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이 사건 비용분담결정을 하였다. 이는 국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서천군에게 전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 따라서 서천군에게는 이 사건 비용분담결정을 따라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직무이행명령 역시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08. 01. 선고 2016추51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국가사무 관리비용 부담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직무이행명령 위법성

2016추513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매립지 관리비용을 둘러싼 국가사무의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비용분담을 명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매립사업은 국가사무로, 관리비용 역시 국가 또는 소유·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담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서천군)에는 그 이행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사무 #매립사업 #관리비용 #지방자치단체 #비용분담
질의 응답
1. 국가사무로 시행된 매립사업의 관리비용은 어느 기관이 부담하나요?
답변
매립사업이 국가사무일 경우 해당 관리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소유·관리권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추5131 판결은 이 사건 매립사업이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비용은 국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에 대해 비용분담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따라야 하나요?
답변
법령상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비용부담 의무가 없는 경우 그 이행명령은 위법하므로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추5131 판결은 서천군이 국가사무와 무관하며 비용부담 근거가 없으므로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관련 법령의 규정 형식·취지, 사무의 전국적 통일 필요성, 경비부담·책임 귀속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추5131 판결은 성질, 경비, 최종 책임귀속 등 제반 사정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직무이행명령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에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법령에 실제로 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추5131 판결은 직무이행명령 요건은 법령상 의무의 존부가 핵심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6추5131 판결]

【판시사항】

[1] 구 지방자치법 제148조 제7항에 따른 직무이행명령의 요건 중 ⁠‘지방자치단체에 조정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대상과 기준
[2]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또는 국가사무인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참조조문】

[1] 구 지방자치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1항, 제7항
[2] 구 지방자치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09추206 판결(공2013하, 1355) / ⁠[2]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전문】

【원 고】

충청남도 서천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이송헌)

【피 고】

행정안전부장관(변경 전: 행정자치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4인)

【변론종결】

2018. 7. 24.

【주 문】

피고가 2016.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직무이행명령의 경위 및 그 내용의 요지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충청남도 보령시는 1985. 1. 24.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승인을 받아 충청남도 보령시와 서천군 사이에 위치한 공유수면 면적 11,913,699.5㎡(이하 ⁠‘이 사건 매립지’라고 한다)를 매립하여 농경지를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충청남도 남포지구 부사공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은 1985. 8. 7.부터 2008. 7. 16.까지 시행되어 이 사건 매립지 및 그 부속시설인 부사 방조제, 배수갑문 등 시설이 조성·설치되었고, 그 사업비는 전액 국비인 농지관리기금으로 충당되었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는 2008. 7.경 모두 완료되었으나, 이 사건 매립지의 귀속에 대한 보령시와 서천군 사이의 의견 차이로 그 귀속 결정이 지연되어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보령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매립지 및 그 부속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2,432,306,000여 원의 비용(이하 ⁠‘이 사건 관리비용’이라고 한다)을 지출하였다.
 
다.  한편 보령시와 서천군은 2009년경 이 사건 매립지의 관리권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립지를 분할하여 각 주민들로 하여금 일시 경작하게 하되,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토지를 경작하여 왔다.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2012. 5. 8. 피고에게 이 사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피고 소속의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4. 6. 16. 이 사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면서 그와 함께 ⁠‘이 사건 매립지에 관한 소유권과 관리권을 취득할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사건 관리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매립지 중 일부가 서천군의 관할에 귀속되므로 그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서천군이 이 사건 관리비용 중 매립지 귀속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령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7. 23. 위 의결에 따라 이 사건 관리비용의 일부를 서천군에게 부담시키는 결정(이하 ⁠‘이 사건 비용분담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나, 서천군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6. 8. 12. 원고에게 이 사건 비용분담결정 내용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직무이행명령(이하 ⁠‘이 사건 직무이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보령시는 국고인 농지관리기금을 전액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매립지의 소유권이 모두 한국농어촌공사에 귀속되므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사건 관리비용을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이 사건 관리비용의 부담 문제는 보령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사이에 해결할 문제이다.
 ⁠(2) 그런데도 이 사건 매립지 중 일부가 서천군의 관할 구역에 속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서천군에게 이 사건 관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이 사건 비용분담결정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비용분담결정을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직무이행명령도 위법하다.
 
나.  판단
 ⁠(1) 직무이행명령 제도
구 지방자치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자치법’이라고 한다) 제148조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나 시·도지사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항),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정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70조를 준용하여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항). 이러한 직무이행명령의 요건 중 ⁠‘지방자치단체에게 조정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대상은 문언대로 조정결정사항 이행에 관한 법령상 의무의 존부이다. 그 법령상 의무의 존부는 원칙적으로 직무이행명령 당시의 사실관계에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하여 판단하되, 직무이행명령 이후의 정황도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09추206 판결 참조).
 ⁠(2) 이 사건 사업의 법적 성격 및 이 사건 관리비용 부담 주체
 ⁠(가)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또는 국가사무인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밖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참조).
 ⁠(나) 보령시가 시행한 이 사건 사업은 관련 규정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국가사무’로 보아야 한다.
① 보령시는 본격적인 민선지방자치제도가 실현되기 이전인 1985년경에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였다.
② 보령시는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 4.15.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국가 소유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였다.
③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르면, 건설부장관은 공유수면을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맞도록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매 10년마다 도지사 등의 의견을 들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한다(제3조의2 제1항, 제2항).
④ 이 사건 사업은 농경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르면, 농수산부장관은 농지를 개발·개량·보전함으로써 농촌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과 같은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다(제1조, 제2조, 제92조, 제93조). 그리고 1994. 12. 22. 제정된 농어촌정비법 시행 당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시행 중이던 농지개량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본다[농어촌정비법 부칙(1994. 12. 22.) 제6조 제1항].
⑤ 이 사건 사업은 국비인 농지관리기금을 전액 지원받아서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가 되면 이 사건 매립지 및 시설물에 관하여는 기금수탁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국가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및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 각 참조).
⑥ 한국농어촌공사는 2009년경부터 이 사건 매립지의 관리자로서 이 사건 매립지를 일시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료를 받아 왔다.
 ⁠(다) 그러므로 국가사무인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보령시가 지출한 이 사건 관리비용은 지방자치법 제141조 단서 및 지방재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전부 국가가 부담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서 농지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고 이 사건 매립지에 관한 소유·관리권을 취득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3) 이 사건 직무이행명령의 적법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법적 주체는 국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이고, 이 사건 사업시행과 무관한 서천군은 이 사건 관리비용을 부담할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다.
 ⁠(나) 그런데도 피고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사건 관리비용을 보전해 줄 수 없고, 이 사건 매립지 중 일부가 서천군의 관할 구역에 속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서천군에게 이 사건 관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이 사건 비용분담결정을 하였다. 이는 국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서천군에게 전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 따라서 서천군에게는 이 사건 비용분담결정을 따라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직무이행명령 역시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08. 01. 선고 2016추51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