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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경감 대상 토지 분리과세 누락시 과세 무효 판단

대법원 2021다277556
판결 요약
지방세법상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을 별도 합산이나 종합합산과세에서 제외하지 않았다면 그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가 됩니다.
#재산세 #경감비율 #지방세법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질의 응답
1.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분리과세를 누락하고 과세한 경우 처분은 유효한가요?
답변
경감비율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를 무시하고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과세한 경우, 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77556 판결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경감비율 대상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면 해당 과세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에 속하는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방세법의 경감비율 적용대상 토지는 별도합산·종합합산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면 분리과세로 봅니다.
근거
본 판결(대법원 2021다277556)은 경감비율 적용 토지는 종합합산·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과세함이 타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다277556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1. 서울특별시

2. 서울특별시 강남구

3.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2.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대법원 2021다2775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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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경감 대상 토지 분리과세 누락시 과세 무효 판단

대법원 2021다277556
판결 요약
지방세법상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을 별도 합산이나 종합합산과세에서 제외하지 않았다면 그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가 됩니다.
#재산세 #경감비율 #지방세법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질의 응답
1.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분리과세를 누락하고 과세한 경우 처분은 유효한가요?
답변
경감비율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를 무시하고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과세한 경우, 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77556 판결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경감비율 대상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면 해당 과세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에 속하는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방세법의 경감비율 적용대상 토지는 별도합산·종합합산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면 분리과세로 봅니다.
근거
본 판결(대법원 2021다277556)은 경감비율 적용 토지는 종합합산·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과세함이 타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다277556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1. 서울특별시

2. 서울특별시 강남구

3.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2.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대법원 2021다2775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