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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채권양도계약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범위 판단

2013가합17873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주요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담보물(저당권 등)로 우선변제 받을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됩니다. 이미 소멸된 채권에 대해서는 가액배상 명령이 가능합니다.
#사해행위 #채권양도계약 #채무초과 #공동담보 #가액배상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매출채권을 양도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공동담보재산 가치가 있는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양도하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법 2013가합17873 판결은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핵심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 우선적으로 양도한 점, 채무초과 등 사정을 근거로 사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2. 근저당 부동산 등 담보물이 있으면 모든 채권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담보물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초과채권액에 대해서만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법 2013가합17873 판결은 부동산 등 담보물 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에 한해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이미 취소 전에 소멸 또는 수령되었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가 가액배상 방법으로 직접 수익자인 상대방에게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법 2013가합17873 판결은 이미 변제로 소멸된 채권의 경우 수익자에게 가액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매출채권 양도 당시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채무초과에 있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재무제표상 순자산 감소, 매출 감소, 부도·폐업 사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법 2013가합17873 판결은 재무제표, 매출 감소, 적자 전환, 부도 및 폐업 사실을 근거로 채무초과 상태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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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3가합17873 판결]

【전문】

【원 고】

고더블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명 담당변호사 김규엽)

【피 고】

아주스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규)

【변론종결】

2015. 9. 3.

【주 문】

 
1.  피고와 신진테크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2. 11. 26.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6,507,01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507,015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신진테크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2. 11. 26.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신진테크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주식회사 원우정밀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원우정밀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피고는, 
가.  신진테크 주식회사에게 레이젠 주식회사가 2013. 1.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금제21호로 공탁한 116,093,998원에 대한,
 
나.  신진테크 주식회사에게 동양산업 주식회사가 2013. 10.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금제1084호로 공탁한 86,577,138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각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피고는 원고에게 153,945,002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진테크 주식회사(이하 ⁠‘신진테크’라고 한다)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권 취득(피보전채권 관련)
1) 한국산업은행은 2012. 1. 18. 신진테크 소유의 구미시 ⁠(주소 생략), 위 지상 에이동, 비동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0원, 채무자 신진테크로 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2. 4. 26. 위 토지상 씨동 건물을 공동담보물로 추가한 후 2012. 4. 26. 위 토지, 각 건물 및 기계기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관한 공장저당권으로 변경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공장저당권’이라고 한다).
2) 한국산업은행은 2012. 8. 30. 신진테크에 이 사건 공장저당권을 담보로 3,86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3) 한국산업은행은 2013. 5. 29. 원고에게 위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3. 7. 3.경 피고에게 위 대출채권 양도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나.  신진테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등
한편, 신진테크는 2012. 11. 26.경 피고와 사이에 신진테크의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 등 6개 거래업체(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에 대한 아래 표 기재 각 물품대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3.경 6개 거래업체에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하고, 양도대상인 채권을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고 한다).
거래업체납품일자품목채권금액(예상)수금예정일비고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2012. 11.LCD 부품 외3.0억2012. 12. 12.납품대금 전액희성전자 주식회사2012. 11.“1.0억2012. 12. 26.“주식회사 원우정밀2012. 11.“1.0억2012. 12. 20.“동양산업 주식회사2012. 10.~11.“1.5억2013. 1. 15.“주식회사 엘엔에프2012. 11.“1.5억2012. 12. 26.“레이젠 주식회사2012. 10.~11.“2.0억2013. 1. 31.“합계??10.0억??
 
다.  이 사건 매출채권의 회수 현황
원우정밀을 제외한 거래업체는 공탁원인을 채권양도와 가압류 내지 압류의 경합으로, 피공탁자를 신진테크 또는 피고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납품대금 상당의 돈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그 공탁금 중 희성전자, 엘엔에프 부분을 수령하였다.
거래업체공탁일자공탁금(단위: 원)피공탁자공탁번호피고 수령 여부엘지디스플레이2013. 3. 21.84,983,332신진테크 또는 피고대구지방법원 2013년금제1435호수령 못함희성전자2013. 5. 1.36,975,528국민건당보험공단(주1) 또는 피고김천지원 2013년금제351호수령원우정밀공탁 안됨----동양산업2013. 10. 1.86,577,138신진테크 또는 피고김천지원 2013년금제1084호-엘엔에프2013. 1. 8.31,185,762“김천지원 2013년금제14호수령레이젠2013. 1. 13.116,093,998“김천지원 2013년금제21호-
국민건당보험공단
 
라.  신진테크의 재산상황 등
1) 신진테크의 재무제표에 의한 자산, 부채, 매출, 당기순이익 등은 아래 표(단위: 원)와 같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장 가액은 3,878,220,250원이다.
구분자산부채순자산(자산 - 부채)매출당기순이익2009년15,879,433,1269,715,111,7576,164,321,36917,589,271,839208,613,3922010년14,686,965,57812,149,381,6252,537,583.95310,896,045,645-3,926,737,4162011년15,511,609,78315,236,662,924274,946,85911,770,040,675-1,811,934,9022012년2012년도 재무제표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신진테크는 2012. 12. 3.경 부도처리되었고 2012. 12. 31.경 폐업하였다.
3) 한국산업은행은 2013. 6. 25.경 이 사건 공장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공장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이로 인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장은 2014. 2. 21.경 매각되었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산업은행으로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여 2014. 2. 21.경 3,374,789,768원을 배당받았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타경464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 9, 10, 15,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5, 8,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원우정밀, 동양산업, 레이젠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보전채권액으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대출채권액 중 담보물인 이 사건 공장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은 202,587,505원{= 위 대출채권 원금 3,860,000,000원 + 추가적 합의에 따른 2012. 10. 31.부터 2012. 11. 26.까지 이자 24,727,265원 - ⁠(이 사건 공장 가액 3,878,220,250원- 선순위인 근로복지공단의 임금 대위변제로 인한 체당금채권 185,417,017원 - 기타 임금채권 10,663,473원)}이다.
 
나.  신진테크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금전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을 양도하였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양도행위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2) 이 사건 대출채권액에 관하여
먼저 이자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추가적 합의에 따른 2012. 10. 31.부터 2012. 11. 26.까지 27일 동안 이자가 24,727,265원(= 3,860,000,000원 × 27/365 × 8.66%)이라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위 기초사실 포함)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대출채권액(원리금)은 3,884,727,265원(= 3,860,000,000원 + 24,727,265원)이다.
3) 우선변제 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채권액은 3,884,727,265원으로서 담보물인 이 사건 공장의 가액인 3,878,220,250원을 6,507,015원(= 3,884,727,265원 - 3,878,220,250원) 만큼 초과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공장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은 6,507,015원이고 위 금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4) 원고의 임금채권 등 공제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어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어느 재산에나 행사할 수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임금채권액은 피보전채권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그 담보물의 가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장 가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채권 등(185,417,017원, 10,663,473원)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선의의 수익자 여부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신진테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9, 10호증,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진테크의 재무제표상 순자산은 계속하여 감소하였으며 2011년도 재무제표상 순자산은 274,946,859원에 불과하였고, 매출액도 대체로 감소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2010년도부터 적자로 전환된 점, ② 신진테크는 2012년도에도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2012. 12. 3.경 최종부도처리되어 폐업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2012. 11. 26.경) 이미 신진테크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갑 제9, 10호증, 을 제1, 2,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진테크의 이 사건 공장은 이 사건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공동담보재산으로는 의미가 없고, 이 사건 매출채권은 실질적 공동담보재산으로 가치가 있는 주요재산이었던 점, ② 신진테크는 피고로부터 원소재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엘지디스플레이 등에 납품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였는데, 피고는 신진테크와 오랫동안 거래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고, 그와 같은 밀접한 관계에 기하여 신진테크의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이 사건 매출채권을 우선적으로 양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2012. 10.경 신진테크에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거래중단을 통지하였고 이를 계기로 신진테크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신진테크에 대한 2012. 3. 5.부터 2012. 11. 20.까지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액이 1,642,037,252원이고 그 중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무렵 공급된 물품대금채권액은 28,195,255원이어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실질적으로 기존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양도된 것에 불과한 점, ④ 신진테크는 피고로부터 1,864,919,41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후 대부분 물품대금인 1,642,037,252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도처리되어 폐업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신진테크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해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어 원고와 같은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신진테크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신진테크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해왔을 뿐, 전혀 별개의 회사이고 선진테크의 재무상황을 알지 못하였고 계속적 거래를 위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선의의 수익자이다.’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지급받은 가액배상금을 분배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현행법 아래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위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신진테크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피보전채권액 6,507,015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매출채권 중 엘엔에프에 대한 부분은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507,0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홍준(재판장) 공성봉 김이슬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3가합178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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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주요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담보물(저당권 등)로 우선변제 받을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됩니다. 이미 소멸된 채권에 대해서는 가액배상 명령이 가능합니다.
#사해행위 #채권양도계약 #채무초과 #공동담보 #가액배상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매출채권을 양도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공동담보재산 가치가 있는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양도하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법 2013가합17873 판결은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핵심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 우선적으로 양도한 점, 채무초과 등 사정을 근거로 사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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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해행위가 이미 취소 전에 소멸 또는 수령되었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가 가액배상 방법으로 직접 수익자인 상대방에게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법 2013가합17873 판결은 이미 변제로 소멸된 채권의 경우 수익자에게 가액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매출채권 양도 당시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채무초과에 있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재무제표상 순자산 감소, 매출 감소, 부도·폐업 사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법 2013가합17873 판결은 재무제표, 매출 감소, 적자 전환, 부도 및 폐업 사실을 근거로 채무초과 상태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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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3가합17873 판결]

【전문】

【원 고】

고더블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명 담당변호사 김규엽)

【피 고】

아주스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규)

【변론종결】

2015. 9. 3.

【주 문】

 
1.  피고와 신진테크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2. 11. 26.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6,507,01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507,015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신진테크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2. 11. 26.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신진테크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주식회사 원우정밀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원우정밀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피고는, 
가.  신진테크 주식회사에게 레이젠 주식회사가 2013. 1.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금제21호로 공탁한 116,093,998원에 대한,
 
나.  신진테크 주식회사에게 동양산업 주식회사가 2013. 10.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금제1084호로 공탁한 86,577,138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각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피고는 원고에게 153,945,002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진테크 주식회사(이하 ⁠‘신진테크’라고 한다)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권 취득(피보전채권 관련)
1) 한국산업은행은 2012. 1. 18. 신진테크 소유의 구미시 ⁠(주소 생략), 위 지상 에이동, 비동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0원, 채무자 신진테크로 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2. 4. 26. 위 토지상 씨동 건물을 공동담보물로 추가한 후 2012. 4. 26. 위 토지, 각 건물 및 기계기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관한 공장저당권으로 변경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공장저당권’이라고 한다).
2) 한국산업은행은 2012. 8. 30. 신진테크에 이 사건 공장저당권을 담보로 3,86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3) 한국산업은행은 2013. 5. 29. 원고에게 위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3. 7. 3.경 피고에게 위 대출채권 양도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나.  신진테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등
한편, 신진테크는 2012. 11. 26.경 피고와 사이에 신진테크의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 등 6개 거래업체(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에 대한 아래 표 기재 각 물품대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3.경 6개 거래업체에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하고, 양도대상인 채권을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고 한다).
거래업체납품일자품목채권금액(예상)수금예정일비고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2012. 11.LCD 부품 외3.0억2012. 12. 12.납품대금 전액희성전자 주식회사2012. 11.“1.0억2012. 12. 26.“주식회사 원우정밀2012. 11.“1.0억2012. 12. 20.“동양산업 주식회사2012. 10.~11.“1.5억2013. 1. 15.“주식회사 엘엔에프2012. 11.“1.5억2012. 12. 26.“레이젠 주식회사2012. 10.~11.“2.0억2013. 1. 31.“합계??10.0억??
 
다.  이 사건 매출채권의 회수 현황
원우정밀을 제외한 거래업체는 공탁원인을 채권양도와 가압류 내지 압류의 경합으로, 피공탁자를 신진테크 또는 피고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납품대금 상당의 돈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그 공탁금 중 희성전자, 엘엔에프 부분을 수령하였다.
거래업체공탁일자공탁금(단위: 원)피공탁자공탁번호피고 수령 여부엘지디스플레이2013. 3. 21.84,983,332신진테크 또는 피고대구지방법원 2013년금제1435호수령 못함희성전자2013. 5. 1.36,975,528국민건당보험공단(주1) 또는 피고김천지원 2013년금제351호수령원우정밀공탁 안됨----동양산업2013. 10. 1.86,577,138신진테크 또는 피고김천지원 2013년금제1084호-엘엔에프2013. 1. 8.31,185,762“김천지원 2013년금제14호수령레이젠2013. 1. 13.116,093,998“김천지원 2013년금제21호-
국민건당보험공단
 
라.  신진테크의 재산상황 등
1) 신진테크의 재무제표에 의한 자산, 부채, 매출, 당기순이익 등은 아래 표(단위: 원)와 같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장 가액은 3,878,220,250원이다.
구분자산부채순자산(자산 - 부채)매출당기순이익2009년15,879,433,1269,715,111,7576,164,321,36917,589,271,839208,613,3922010년14,686,965,57812,149,381,6252,537,583.95310,896,045,645-3,926,737,4162011년15,511,609,78315,236,662,924274,946,85911,770,040,675-1,811,934,9022012년2012년도 재무제표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신진테크는 2012. 12. 3.경 부도처리되었고 2012. 12. 31.경 폐업하였다.
3) 한국산업은행은 2013. 6. 25.경 이 사건 공장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공장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이로 인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장은 2014. 2. 21.경 매각되었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산업은행으로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여 2014. 2. 21.경 3,374,789,768원을 배당받았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타경464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 9, 10, 15,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5, 8,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원우정밀, 동양산업, 레이젠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보전채권액으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대출채권액 중 담보물인 이 사건 공장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은 202,587,505원{= 위 대출채권 원금 3,860,000,000원 + 추가적 합의에 따른 2012. 10. 31.부터 2012. 11. 26.까지 이자 24,727,265원 - ⁠(이 사건 공장 가액 3,878,220,250원- 선순위인 근로복지공단의 임금 대위변제로 인한 체당금채권 185,417,017원 - 기타 임금채권 10,663,473원)}이다.
 
나.  신진테크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금전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을 양도하였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양도행위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2) 이 사건 대출채권액에 관하여
먼저 이자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추가적 합의에 따른 2012. 10. 31.부터 2012. 11. 26.까지 27일 동안 이자가 24,727,265원(= 3,860,000,000원 × 27/365 × 8.66%)이라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위 기초사실 포함)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대출채권액(원리금)은 3,884,727,265원(= 3,860,000,000원 + 24,727,265원)이다.
3) 우선변제 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채권액은 3,884,727,265원으로서 담보물인 이 사건 공장의 가액인 3,878,220,250원을 6,507,015원(= 3,884,727,265원 - 3,878,220,250원) 만큼 초과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공장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은 6,507,015원이고 위 금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4) 원고의 임금채권 등 공제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어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어느 재산에나 행사할 수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임금채권액은 피보전채권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그 담보물의 가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장 가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채권 등(185,417,017원, 10,663,473원)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선의의 수익자 여부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신진테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9, 10호증,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진테크의 재무제표상 순자산은 계속하여 감소하였으며 2011년도 재무제표상 순자산은 274,946,859원에 불과하였고, 매출액도 대체로 감소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2010년도부터 적자로 전환된 점, ② 신진테크는 2012년도에도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2012. 12. 3.경 최종부도처리되어 폐업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2012. 11. 26.경) 이미 신진테크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갑 제9, 10호증, 을 제1, 2,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진테크의 이 사건 공장은 이 사건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공동담보재산으로는 의미가 없고, 이 사건 매출채권은 실질적 공동담보재산으로 가치가 있는 주요재산이었던 점, ② 신진테크는 피고로부터 원소재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엘지디스플레이 등에 납품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였는데, 피고는 신진테크와 오랫동안 거래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고, 그와 같은 밀접한 관계에 기하여 신진테크의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이 사건 매출채권을 우선적으로 양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2012. 10.경 신진테크에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거래중단을 통지하였고 이를 계기로 신진테크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신진테크에 대한 2012. 3. 5.부터 2012. 11. 20.까지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액이 1,642,037,252원이고 그 중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무렵 공급된 물품대금채권액은 28,195,255원이어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실질적으로 기존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양도된 것에 불과한 점, ④ 신진테크는 피고로부터 1,864,919,41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후 대부분 물품대금인 1,642,037,252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도처리되어 폐업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신진테크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해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어 원고와 같은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신진테크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신진테크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해왔을 뿐, 전혀 별개의 회사이고 선진테크의 재무상황을 알지 못하였고 계속적 거래를 위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선의의 수익자이다.’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지급받은 가액배상금을 분배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현행법 아래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위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신진테크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피보전채권액 6,507,015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매출채권 중 엘엔에프에 대한 부분은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507,0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홍준(재판장) 공성봉 김이슬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3가합178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