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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사업개시일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842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단순히 부지 취득·착공 등 준비행위 개시 시점까지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고, 과세관청의 ‘단순경비율’ 안내도 납세자 신뢰보호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분양개시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은 단순경비율 적용을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로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개시일은 분양 개시 시점으로 판단되며,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842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주택 분양을 개시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실제 분양 이전 부지 취득·착공 등으로 사업개시일을 앞당길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사업준비행위가 이루어진 시점만으로는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842 판결은 준비행위의 불명확성과 임의성 및 실질 사업활동의 개시 필요성을 근거로 사업개시일을 앞당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과세관청이 단순경비율로 안내했는데 기준경비율로 처분했다면 신뢰보호 주장 가능합니까?
답변
납세자에게 안내한 경비율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며 정당한 신뢰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842 판결에서 안내자료는 참고용이며 국세청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명시하며, 합리적·정당한 신뢰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단순한 법령 오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842 판결은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대립이 아닌 이상, 단순 오해·부지로 인한 의무위반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그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이 개시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준비행위가 개시된 시점으로 앞당길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8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BB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7.08

판 결 선 고

2021.08.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15. 원고 A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2019. 12. 6. 원고 BB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 12. 1. 사업장을 ⁠‘OO시 OO구 OO로 O길 xx, xx(OO동)’, 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는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이하 위 주택신축판매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위 사업장 소재지에 신축한 지상 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12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해 2016. 4. 18. 사용승인을 받아 같은 달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6년에 그 분양을 모두 완료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7. 6. 30. 이 사건 주택의 분양 수입금액 x,xxx,xxx,xxx원에 대해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19. 6. 11.부터 2019. 6. 28.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2016년에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 신고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19. 11. 15. 원고 AA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xxx,xxx,xxx원, 2019. 12. 6. 원고 BB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 AA는 2020. 2. 14., 원고 BB는 2020. 3. 6.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6.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 다른 법령을 준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을 준용하여 ⁠‘최초 손익이 발생한 날’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 부지와 구 건물을 취득하고 공사에 착공한 2015년 11월경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2016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하여 계속사업자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이상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2016년 5월경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자료’를 통해 원고들에게 적용경비율을 단순경비율로 안내하였으므로 그와 다르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원고들이 피고의 안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후 3년이 지나 OO지방국세청장의 종합감사 결과 기준이 잘못된 사실을 인지한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불성실한 납부를 이유로 3년여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단순경비율 적용 주장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의 판단기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68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 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업 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②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도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③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얻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호에서 는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 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④ 그와 같은 견지에서 구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준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와 관련하여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사업 개시일에 대한 판단

관계 법령의 내용과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그 사업 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①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신규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명서류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이상인 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배제하였고,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신설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2580호, 2010. 12. 30.)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2011. 1. 1.)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하여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왔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사업의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 등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③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부지를 취득하거나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

다.

    ④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원고들이 공동주택을 신축판매한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2016년도에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2016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이 정한 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분양 수입금액에 관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년 5월경 원고들에게 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자료’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추계신고 시 적용경비율을 ⁠‘단순경비율’로 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로서는 자신의 책임 하에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점, 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자료’는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일과 직전 과세기간의 신고 수입금액 등을 기초로 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개괄적인 안내를 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유의사항으로 ⁠‘위 내용은 국세청의 보유자료에 따라 작성되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 오류·누락이 있는 경우 사실대로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개시일이 직전 과세연도인 2015년이라거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원고들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들이 그와 같이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 177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2016년 신규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르게 되었고, 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시에도 과세실무는 다수의 예규(기획재정부 소득제세과-179, 2011. 5. 4., 국세청 법규소득 2011-0089, 2011. 5. 27. 등)를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있어 사업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날부터 2년가량 경과한 후 실시된 종합감사에서 위법사항이 지적되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2016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8.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8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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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사업개시일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842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단순히 부지 취득·착공 등 준비행위 개시 시점까지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고, 과세관청의 ‘단순경비율’ 안내도 납세자 신뢰보호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분양개시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은 단순경비율 적용을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로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개시일은 분양 개시 시점으로 판단되며,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842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주택 분양을 개시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실제 분양 이전 부지 취득·착공 등으로 사업개시일을 앞당길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사업준비행위가 이루어진 시점만으로는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842 판결은 준비행위의 불명확성과 임의성 및 실질 사업활동의 개시 필요성을 근거로 사업개시일을 앞당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과세관청이 단순경비율로 안내했는데 기준경비율로 처분했다면 신뢰보호 주장 가능합니까?
답변
납세자에게 안내한 경비율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며 정당한 신뢰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842 판결에서 안내자료는 참고용이며 국세청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명시하며, 합리적·정당한 신뢰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단순한 법령 오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842 판결은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대립이 아닌 이상, 단순 오해·부지로 인한 의무위반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그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이 개시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준비행위가 개시된 시점으로 앞당길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8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BB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7.08

판 결 선 고

2021.08.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15. 원고 A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2019. 12. 6. 원고 BB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 12. 1. 사업장을 ⁠‘OO시 OO구 OO로 O길 xx, xx(OO동)’, 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는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이하 위 주택신축판매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위 사업장 소재지에 신축한 지상 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12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해 2016. 4. 18. 사용승인을 받아 같은 달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6년에 그 분양을 모두 완료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7. 6. 30. 이 사건 주택의 분양 수입금액 x,xxx,xxx,xxx원에 대해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19. 6. 11.부터 2019. 6. 28.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2016년에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 신고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19. 11. 15. 원고 AA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xxx,xxx,xxx원, 2019. 12. 6. 원고 BB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 AA는 2020. 2. 14., 원고 BB는 2020. 3. 6.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6.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 다른 법령을 준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을 준용하여 ⁠‘최초 손익이 발생한 날’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 부지와 구 건물을 취득하고 공사에 착공한 2015년 11월경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2016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하여 계속사업자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이상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2016년 5월경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자료’를 통해 원고들에게 적용경비율을 단순경비율로 안내하였으므로 그와 다르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원고들이 피고의 안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후 3년이 지나 OO지방국세청장의 종합감사 결과 기준이 잘못된 사실을 인지한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불성실한 납부를 이유로 3년여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단순경비율 적용 주장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의 판단기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68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 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업 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②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도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③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얻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호에서 는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 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④ 그와 같은 견지에서 구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준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와 관련하여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사업 개시일에 대한 판단

관계 법령의 내용과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그 사업 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①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신규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명서류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이상인 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배제하였고,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신설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2580호, 2010. 12. 30.)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2011. 1. 1.)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하여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왔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사업의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 등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③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부지를 취득하거나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

다.

    ④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원고들이 공동주택을 신축판매한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2016년도에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2016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이 정한 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분양 수입금액에 관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년 5월경 원고들에게 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자료’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추계신고 시 적용경비율을 ⁠‘단순경비율’로 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로서는 자신의 책임 하에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점, 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자료’는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일과 직전 과세기간의 신고 수입금액 등을 기초로 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개괄적인 안내를 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유의사항으로 ⁠‘위 내용은 국세청의 보유자료에 따라 작성되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 오류·누락이 있는 경우 사실대로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개시일이 직전 과세연도인 2015년이라거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원고들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들이 그와 같이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 177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2016년 신규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르게 되었고, 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시에도 과세실무는 다수의 예규(기획재정부 소득제세과-179, 2011. 5. 4., 국세청 법규소득 2011-0089, 2011. 5. 27. 등)를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있어 사업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날부터 2년가량 경과한 후 실시된 종합감사에서 위법사항이 지적되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2016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8.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8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