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1가합570649 판결]
법무법인 ○○
피고 1 외 1인 (피고들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 이홍주)
2022. 12. 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887,000,000원 및 그중 각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5,737,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이다.
2) 피고들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이라 하고,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에 따른 북한주민으로,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통하여 망 소외 2와 사이의 친생자 관계를 확인받은 망 소외 2의 자녀들이다.
나. 망 소외 2의 사망 및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 등
1) 망 소외 2는 2012. 3. 17.경 사망하였다.
2) 망 소외 2의 상속인은 2013. 4. 22.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서울가정법원 2013느합102, 이하 제1심과 항소심을 통틀어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다. 위임약정 및 보수약정의 체결 등
1) 피고들은 2015.경 망 소외 3에게 피고들의 망 소외 2에 대한 상속재산 일체에 관한 처분 및 관리, 변호사 선임, 소송 권한 등을 위임하였다.
2) 피고들로부터 위 권한을 위임받은 망 소외 3은 2016.초경 원고와 친생자확인소송, 상속회복 청구소송 등에 관한 위임약정(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 한다) 및 보수약정(이하 ‘이 사건 보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위임약정 및 보수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정서사건: 친생자확인소송, 상속회복 청구소송 등당사자: 피고들위 당사자는 위 사건에 관한 소송 사무를 원고에게 위임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제1조(권한의 수여)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사건에 관한 소송의 제기, 응소, 소송대리, 금원과 서류의 수령 등 아래의 권한을 위임한다. 1. 위 사건에 관련된 일체의 소송행위제2조(착수금 및 성공보수)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약사항으로 약정한다.제7조(승소로 보는 경우)다음의 경우에는 전부 승소로 보고 전 조에서 정한 성공보수를 지급한다. 1. 수임인주1)이 소송이나 화해, 합의 등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한 경우 특약사항2. 성공보수는 총 상속지분의 30%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한다.3. 성공보수의 지급방법은 위 친생자확인 및 상속회복 청구소송 등의 결과로 수령하게 되는 돈에서 위 성공보수를 먼저 지급한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위임약정에 따른 업무 수행 등
1)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
가) 원고는 2016. 4. 15. 피고들을 대리하여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청구(서울가정법원 2016드단310391, 이하 제1심과 항소심을 통틀어 ‘이 사건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라 한다)를 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18. 5. 25. 피고들과 망 소외 2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가정법원 2018르31102)에서도 피고들을 대리하였고, 위 소송은 2018. 8. 22. 항소 취하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
가) 서울가정법원은 2016. 8. 12.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0. 5. 피고들을 대리하여 위 사건에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와 보조참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브41, 42)에서도 피고들을 대리하여, 2017. 9. 28. 당사자추가신청서, 공동소송참가신청서, 증거(유전자검사결과에 관한 감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의 참가신청을 받아들였고, 2019. 2. 14. 피고들을 비롯한 망 소외 2의 상속인들 사이에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가 성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6.초 피고들과 이 사건 위임약정 및 보수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위임약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화해를 성립시켰다. 따라서 성공보수 지급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수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재산관리인이 제출한 상속재산 목록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의 망 소외 2에 대한 상속재산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합계 19,624,266,000원 상당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수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은 위 상속재산의 30%에 상응하는 금원인 각 5,887,000,000원(= 위 19,624,266,000원 × 0.3, 백만 원 미만은 버린다)이다.
〈〈 상속재산목록 생략 〉〉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수약정은 북한주민인 피고들이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 등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이므로,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이다. 설령 위 보수약정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성공보수금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수약정의 유효 여부
원고의 이 사건 보수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 청구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보수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보수약정은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의 ‘상속재산 등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② 설령 이 사건 보수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의 ‘상속재산 등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가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들과 망 소외 2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피고들이 망 소외 2의 상속재산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재산관리인선임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가 확정되기 전 체결한 이 사건 보수약정은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보수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수약정의 유효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1) 이 사건 보수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의 ‘상속재산 등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수약정은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의 ‘상속재산 등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보수약정은 ‘성공보수는 총 상속지분의 30%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하고, 성공보수의 지급방법은 위 친생자확인 및 상속회복 청구소송의 결과로 수령하게 되는 돈에서 위 성공보수를 먼저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남북가족특례법은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자산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고 북한주민이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이 북한으로 유출되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남북가족특례법의 입법취지와 같은 법 제18조의 재산관리인의 권한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의 ‘상속·유증재산 등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 뿐만 아니라 보존행위와 이용 또는 개량행위 등의 법률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남북가족특례법상 ‘상속·유증재산 등’은 상속 등으로 취득한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과 상속·유증 받은 재산 등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을 포함한다(남북가족특례법 제13조 제1항).
이 사건 보수약정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상속지분의 30%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을 성공보수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중 ‘총 상속지분의 30%’는 북한주민인 피고들의 망 소외 2로부터 상속 받은 남한 내 재산 중 30%를 의미하고, ‘이에 상응하는 금전’은 위 보수약정에서 정한 성공보수의 지급방법에 관한 조항(특약사항 제3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상속재산을 매각한 대가로 얻은 재산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수약정에 따른 성공보수는 북한주민인 피고들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위 상속재산의 과실 내지 대가로 얻은 재산을 포함하는 남한 내 재산, 즉 남북가족특례법이 재산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상속재산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④ 피고들은 북한주민으로서 남한에는 망 소외 2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결국 위 상속재산 또는 위 상속재산을 처분한 금원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수약정에 따른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실제 원고도 피고들 재산관리인이 제출한 상속재산 목록에 따라 피고들 몫의 상속재산(부동산, 예금 등 상속재산과 부동산 등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한 금액 등의 합계) 중 30%를 이 사건 보수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으로 청구하고 있다.
2)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의 적용시기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의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 등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의미는 남한 내 상속재산 등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할 당시,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는지 여부 및 현실적으로 재산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북한주민이 직접 한 상속재산 등에 관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그 재산의 북한 유출로 인한 전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남북가족특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의 적용시기는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는 위 법의 입법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강행법규로서 효력규정이다.
③ 남북가족특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여야 상속재산 등에 관한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피고들과 같은 북한주민이 재산관리인 선임 이전에 이 사건과 같이 위 법률행위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재산관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북한주민이 아무런 제한 없이 남한 내 상속재산 등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효력규정인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고 형해화 할 수 있다.
④ 나아가 남북가족특례법 제13조 제1항은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남한 내 재산의 관리 공백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간 내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법원과 법무부장관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인 한편, 제15조는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북한주민이 남한 내 상속재산 등에 관하여 직접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제15조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시점’이 반드시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때와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피고들의 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보수약정에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
이 사건 보수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의 ‘상속재산 등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와 피고들이 피고들의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이 사건 보수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수약정은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들이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보수약정의 무효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의 재산관리인이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보수약정의 무효 주장을 하는 것은 원고와 이 사건 위임약정 및 보수약정을 체결한 피고들의 의사에 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임사무 수행과 정도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99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원에 의하여 피고들의 상속재산 등 남한 내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선임된 피고들 재산관리인이 남북가족특례법상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보수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보수약정이 유효임을 전제로 위 보수약정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성공보수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허명산(재판장) 정신영 한광수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1. 20. 선고 2021가합5706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1가합570649 판결]
법무법인 ○○
피고 1 외 1인 (피고들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 이홍주)
2022. 12. 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887,000,000원 및 그중 각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5,737,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이다.
2) 피고들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이라 하고,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에 따른 북한주민으로,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통하여 망 소외 2와 사이의 친생자 관계를 확인받은 망 소외 2의 자녀들이다.
나. 망 소외 2의 사망 및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 등
1) 망 소외 2는 2012. 3. 17.경 사망하였다.
2) 망 소외 2의 상속인은 2013. 4. 22.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서울가정법원 2013느합102, 이하 제1심과 항소심을 통틀어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다. 위임약정 및 보수약정의 체결 등
1) 피고들은 2015.경 망 소외 3에게 피고들의 망 소외 2에 대한 상속재산 일체에 관한 처분 및 관리, 변호사 선임, 소송 권한 등을 위임하였다.
2) 피고들로부터 위 권한을 위임받은 망 소외 3은 2016.초경 원고와 친생자확인소송, 상속회복 청구소송 등에 관한 위임약정(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 한다) 및 보수약정(이하 ‘이 사건 보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위임약정 및 보수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정서사건: 친생자확인소송, 상속회복 청구소송 등당사자: 피고들위 당사자는 위 사건에 관한 소송 사무를 원고에게 위임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제1조(권한의 수여)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사건에 관한 소송의 제기, 응소, 소송대리, 금원과 서류의 수령 등 아래의 권한을 위임한다. 1. 위 사건에 관련된 일체의 소송행위제2조(착수금 및 성공보수)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약사항으로 약정한다.제7조(승소로 보는 경우)다음의 경우에는 전부 승소로 보고 전 조에서 정한 성공보수를 지급한다. 1. 수임인주1)이 소송이나 화해, 합의 등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한 경우 특약사항2. 성공보수는 총 상속지분의 30%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한다.3. 성공보수의 지급방법은 위 친생자확인 및 상속회복 청구소송 등의 결과로 수령하게 되는 돈에서 위 성공보수를 먼저 지급한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위임약정에 따른 업무 수행 등
1)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
가) 원고는 2016. 4. 15. 피고들을 대리하여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청구(서울가정법원 2016드단310391, 이하 제1심과 항소심을 통틀어 ‘이 사건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라 한다)를 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18. 5. 25. 피고들과 망 소외 2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가정법원 2018르31102)에서도 피고들을 대리하였고, 위 소송은 2018. 8. 22. 항소 취하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
가) 서울가정법원은 2016. 8. 12.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0. 5. 피고들을 대리하여 위 사건에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와 보조참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브41, 42)에서도 피고들을 대리하여, 2017. 9. 28. 당사자추가신청서, 공동소송참가신청서, 증거(유전자검사결과에 관한 감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의 참가신청을 받아들였고, 2019. 2. 14. 피고들을 비롯한 망 소외 2의 상속인들 사이에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가 성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6.초 피고들과 이 사건 위임약정 및 보수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위임약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화해를 성립시켰다. 따라서 성공보수 지급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수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재산관리인이 제출한 상속재산 목록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의 망 소외 2에 대한 상속재산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합계 19,624,266,000원 상당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수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은 위 상속재산의 30%에 상응하는 금원인 각 5,887,000,000원(= 위 19,624,266,000원 × 0.3, 백만 원 미만은 버린다)이다.
〈〈 상속재산목록 생략 〉〉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수약정은 북한주민인 피고들이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 등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이므로,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이다. 설령 위 보수약정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성공보수금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수약정의 유효 여부
원고의 이 사건 보수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 청구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보수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보수약정은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의 ‘상속재산 등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② 설령 이 사건 보수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의 ‘상속재산 등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가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들과 망 소외 2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피고들이 망 소외 2의 상속재산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재산관리인선임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가 확정되기 전 체결한 이 사건 보수약정은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보수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수약정의 유효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1) 이 사건 보수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의 ‘상속재산 등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수약정은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의 ‘상속재산 등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보수약정은 ‘성공보수는 총 상속지분의 30%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하고, 성공보수의 지급방법은 위 친생자확인 및 상속회복 청구소송의 결과로 수령하게 되는 돈에서 위 성공보수를 먼저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남북가족특례법은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자산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고 북한주민이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이 북한으로 유출되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남북가족특례법의 입법취지와 같은 법 제18조의 재산관리인의 권한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의 ‘상속·유증재산 등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 뿐만 아니라 보존행위와 이용 또는 개량행위 등의 법률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남북가족특례법상 ‘상속·유증재산 등’은 상속 등으로 취득한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과 상속·유증 받은 재산 등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을 포함한다(남북가족특례법 제13조 제1항).
이 사건 보수약정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상속지분의 30%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을 성공보수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중 ‘총 상속지분의 30%’는 북한주민인 피고들의 망 소외 2로부터 상속 받은 남한 내 재산 중 30%를 의미하고, ‘이에 상응하는 금전’은 위 보수약정에서 정한 성공보수의 지급방법에 관한 조항(특약사항 제3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상속재산을 매각한 대가로 얻은 재산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수약정에 따른 성공보수는 북한주민인 피고들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위 상속재산의 과실 내지 대가로 얻은 재산을 포함하는 남한 내 재산, 즉 남북가족특례법이 재산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상속재산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④ 피고들은 북한주민으로서 남한에는 망 소외 2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결국 위 상속재산 또는 위 상속재산을 처분한 금원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수약정에 따른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실제 원고도 피고들 재산관리인이 제출한 상속재산 목록에 따라 피고들 몫의 상속재산(부동산, 예금 등 상속재산과 부동산 등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한 금액 등의 합계) 중 30%를 이 사건 보수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으로 청구하고 있다.
2)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의 적용시기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의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 등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의미는 남한 내 상속재산 등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할 당시,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는지 여부 및 현실적으로 재산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북한주민이 직접 한 상속재산 등에 관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그 재산의 북한 유출로 인한 전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남북가족특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의 적용시기는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는 위 법의 입법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강행법규로서 효력규정이다.
③ 남북가족특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여야 상속재산 등에 관한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피고들과 같은 북한주민이 재산관리인 선임 이전에 이 사건과 같이 위 법률행위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재산관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북한주민이 아무런 제한 없이 남한 내 상속재산 등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효력규정인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고 형해화 할 수 있다.
④ 나아가 남북가족특례법 제13조 제1항은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남한 내 재산의 관리 공백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간 내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법원과 법무부장관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인 한편, 제15조는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북한주민이 남한 내 상속재산 등에 관하여 직접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제15조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시점’이 반드시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때와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피고들의 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보수약정에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
이 사건 보수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의 ‘상속재산 등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와 피고들이 피고들의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이 사건 보수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수약정은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들이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보수약정의 무효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의 재산관리인이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보수약정의 무효 주장을 하는 것은 원고와 이 사건 위임약정 및 보수약정을 체결한 피고들의 의사에 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임사무 수행과 정도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99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원에 의하여 피고들의 상속재산 등 남한 내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선임된 피고들 재산관리인이 남북가족특례법상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보수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보수약정이 유효임을 전제로 위 보수약정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성공보수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허명산(재판장) 정신영 한광수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1. 20. 선고 2021가합5706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