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가 가공거래 내지 허위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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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5404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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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〇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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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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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0. 8. 27. 선고 2018구합367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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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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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4.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아래 3항과 같이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4쪽 3, 4행의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20도4356) 계속 중에 있다”를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7. 23. 상고기각 판결(대법원2020도4356)을 선고하였다”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할 당시 AAA 등의 기망으로 휴대폰 개통자료가 허위임을 알 수 없었고, 휴대폰 재고관리를 하는 등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충분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다.
나. 판단
갑 제4, 11, 17, 24호증, 을 제3, 4,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대해서 충분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는 원고 업체에서 자금이체 업무 외에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보인다. 원고는 휴대폰 단말기 인수, 출고 관리 등 이 사건 거래의 주요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가) 원고는 BBB지방국세청 조사에서 ‘원고는 명의상으로 원고 업체의 대표로 되어 있었고, 대표 역할을 한 적은 없었다. 실제 사업은 원고의 어머니(CCC)와 AAA 실장이 하였고, 원고는 DDD 경영지원부에 소속되어 자금관리(이체, 통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원고 업체에서도 자금이체 업무 외에는 별도의 업무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는 급여도 원고 업체 설립 이전과 동일하게 DDD의 경리직원으로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3호증).
나) AAA은 BBB지방국세청 조사에서 ‘원고는 DDD 자금업무를 담당하다가 원고 업체의 대표자로 등록되었는데, 이는 DDD의 대표인 원고의 아버지 EEE의 이름으로 등록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고, 원고는 어머니(CCC)의 지시로 자금이체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4호증).
다) 원고는 원고 업체에서 자금이체 업무 외에 별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와 AAA의 각 진술은 ① 그 진술 내용이 합리적이고 모순이 없는 점, ②원고와 AAA의 각 진술이 서로 부합하는 점, ③ 원고의 나이(19◇◇년생임)와 경력(DDD 경리직원)에 비추어 원고가 원고 업체를 경영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원고가 업무일지에 결재를 하지도 아니한 점(갑 제17호증의1, 2, 제24호증의1, 2, 3) 등에 비추어 보면 믿을 만하다.
2)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 EEE은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관련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다(갑 제4, 11호증). 그러나 EEE은 이와별도로 2014. 5.경부터 2015. 3.경까지 합계 약 00억 원의 허위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수감 중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또는 원고의 아버지 EEE은 2014년 제1기에 수수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급, 수취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지 않도록 한층 주의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4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가 가공거래 내지 허위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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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5404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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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〇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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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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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0. 8. 27. 선고 2018구합367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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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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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4.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아래 3항과 같이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4쪽 3, 4행의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20도4356) 계속 중에 있다”를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7. 23. 상고기각 판결(대법원2020도4356)을 선고하였다”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할 당시 AAA 등의 기망으로 휴대폰 개통자료가 허위임을 알 수 없었고, 휴대폰 재고관리를 하는 등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충분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다.
나. 판단
갑 제4, 11, 17, 24호증, 을 제3, 4,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대해서 충분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는 원고 업체에서 자금이체 업무 외에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보인다. 원고는 휴대폰 단말기 인수, 출고 관리 등 이 사건 거래의 주요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가) 원고는 BBB지방국세청 조사에서 ‘원고는 명의상으로 원고 업체의 대표로 되어 있었고, 대표 역할을 한 적은 없었다. 실제 사업은 원고의 어머니(CCC)와 AAA 실장이 하였고, 원고는 DDD 경영지원부에 소속되어 자금관리(이체, 통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원고 업체에서도 자금이체 업무 외에는 별도의 업무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는 급여도 원고 업체 설립 이전과 동일하게 DDD의 경리직원으로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3호증).
나) AAA은 BBB지방국세청 조사에서 ‘원고는 DDD 자금업무를 담당하다가 원고 업체의 대표자로 등록되었는데, 이는 DDD의 대표인 원고의 아버지 EEE의 이름으로 등록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고, 원고는 어머니(CCC)의 지시로 자금이체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4호증).
다) 원고는 원고 업체에서 자금이체 업무 외에 별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와 AAA의 각 진술은 ① 그 진술 내용이 합리적이고 모순이 없는 점, ②원고와 AAA의 각 진술이 서로 부합하는 점, ③ 원고의 나이(19◇◇년생임)와 경력(DDD 경리직원)에 비추어 원고가 원고 업체를 경영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원고가 업무일지에 결재를 하지도 아니한 점(갑 제17호증의1, 2, 제24호증의1, 2, 3) 등에 비추어 보면 믿을 만하다.
2)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 EEE은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관련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다(갑 제4, 11호증). 그러나 EEE은 이와별도로 2014. 5.경부터 2015. 3.경까지 합계 약 00억 원의 허위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수감 중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또는 원고의 아버지 EEE은 2014년 제1기에 수수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급, 수취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지 않도록 한층 주의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4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