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공부상 기재와 달리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는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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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642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CCC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06.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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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7. 0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0,275,26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지방소득세 6,027,526원 부과처분의 취소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는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부적법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가 당심에서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제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는, 세무사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2015. 12. 3.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그 후 2016. 4.경 양도소득세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다시 추가분을 납부하였음에도 2018년에 이르러 3번째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과세관청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른 납부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 신고에 잘못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수정하여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42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공부상 기재와 달리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는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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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642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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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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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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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6.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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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7. 0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0,275,26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지방소득세 6,027,526원 부과처분의 취소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는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부적법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가 당심에서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제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는, 세무사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2015. 12. 3.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그 후 2016. 4.경 양도소득세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다시 추가분을 납부하였음에도 2018년에 이르러 3번째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과세관청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른 납부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 신고에 잘못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수정하여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42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