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쟁점제품의 실질소유자는 원고이며 대표이사가 쟁점제품을 판매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상여처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0357 |
|
원 고 |
주식회사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9. 7. |
|
판 결 선 고 |
2021. 11.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8. 원고에게 한 2015. 2. 귀속 근로소득세 10,000,000원, 2016. 2.귀속 근로소득세 5,000,000원, 2018. 2. 귀속 근로소득세 4,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후라이팬, 냄비 등 주물류 주방용품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AAA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주식회사 BBB의 대표이사 CCC는 2013. 6. 4.부터 2017. 12. 29.까지 사이에 총 59회에 걸쳐 AAA에게 후라이팬(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06,649,250원(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각 연도별지급액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입금액 206,649,250원이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서 사외 유출되어 AAA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보아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9. 6. 5.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9. 10. 8.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3,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5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10,000,000원, 2016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5,000,000원,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4,00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 중 2015년, 2016년,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결정․고지 처분을 포괄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27.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21. 9. 24. 원고에 대하여 위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결정․고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호증 및 을 제4, 8, 9, 10, 12호증(가지번
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제품은 원고가 OEM 발주회사로부터 주조된 반제품을 받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품으로서, 애당초 원고 소유의 자산이라고 할 수 없고, 2013. 2. 5. AAA에게 미지급 급여의 변제 명목으로 교부된 뒤 AAA가 개인적으로 판매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입금액은 원고의 수익이라고 할 수 없고, 2013. 2. 5. AAA가 이 사건 제품을 교부받음으로써 AAA에게 그 고철 가격 상당액이 귀속되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과세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2013. 2. 5.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귀속된 금액은 AAA가 CCC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입금액이 아니라 2013. 2. 5. 당시의 이 사건 제품의 고철 가격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입금액이 원고의 수익으로서 사외유출되어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입금액이 AAA에게 지급된 각 일자에 해당금액에 관한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2014. 10. 16. 이전에 지급된 금액에 관한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처분 전에 5년이 경과되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2014. 10. 16. 이후에 지급된 금액에 관하여도 각 지급일에 따른 과세기간마다 각각 결정․고지처분을 하였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또한 원고가 AAA에게 실제로는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AAA에 대한 미지급 급여의 변제 명목으로 귀속된 이 사건 입금액에 관하여 다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리
가)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혼합되어 이루어진 경우, 가산세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고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에 대한 징수처분 및 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제1주장으로 이 사건 각 처분에서 결정․고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성립․확정된 것이어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설령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후행처분인 이 사건 각 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나) 갑 제8, 9, 10, 12호증 및 을 제1, 2, 3, 6, 7,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설령 이와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보더라도, 그 하자는 이 사건 제품의 소유 및 보관 주체, 원고의 AAA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라고 볼 여지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1) 이 사건 제품은 원고가 발주를 받아 제작하기는 하였으나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제작한 후 발주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인 자산에 해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주조된 반제품을 받아 가공만 하여 납품하기로 하였던 것으로서 원고가 아닌 발주자의 소유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조세심판을 청구하면서 ‘원고는 주조 등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며, 주조 단계에서 발생한 불량품은 폐기처분하였으나 이 사건 제품은 아깝게 생각되어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제품도 원고가 주조하였으며 폐기 등 처분도 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것, 2021. 7. 19.자 준비서면에도 ‘이 사건 제품을 녹여서 재생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그 처리가 곤란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였던 것과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원고의 공장에 보관하다가 2013. 2. 5. AAA 개인 명의로 임차한 ○○ ○○면 ○○리 소재 창고로 이전한 사실, AAA 명의의 계좌에서 위 이전에 소요된 운반비 및 위 창고의 차임 8회분(2013년 6월, 7월, 9월 및 2014년 3월, 6월, 7월, 8월, 9월)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이전에 소요된 운반비 및 위 창고의 차임 8회분 중 6회분(2013년 6월, 7월 및 2014년 6월, 7월, 8월, 9월)이 지급된 계좌는 ○○은행 3○○-9○○○○○-9○○○○ 계좌인데, 이는 AAA 명의의 계좌이기는 하나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지출된 계좌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업무에 사용된 계좌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이전에 소요된 운반비 및 위 창고의 차임은 AAA가 아닌 원고가 지급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품이 위와 같이 AAA 명의로 임차한 창고로 이전․보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제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나 사정도 없으며, 위 이전 이후에도 이 사건 제품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처럼 원고 소유의 자산인 이 사건 제품을 원고의 대표이사인 AAA가 판매한 이상, 그 매매대금인 이 사건 입금액은 원고의 수익으로서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입금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매출액으로 반영한 2019. 2. 20.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2019. 2. 25.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은, 이 사건 입금액이 원고의 수익에 해당함을 더욱 분명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이다(원고는 세무상담을 위하여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작성만 하였을 뿐 이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2019. 2. 25.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제출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이와 같이 이 사건 입금액은 원고의 수익에 해당하나, 실제로는 원고가 아닌 AAA 명의의 ○○은행 1○○-9○○○○○–0○○○○ 계좌로 곧바로 입금되었고, 위 계좌는
AAA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계좌에 해당한다(원고도 2021. 7. 19.자 준비서면에서 같은 취지로 강변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입금액이 실제로 AAA의 계좌에 입금된 각 날짜에 이 사건 입금액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AAA에게 급여가 이체된 내역이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AAA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입금액은 미지급 급여의 일부로 귀속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계정별원장에는 AAA에 대한 급여를 누락 없이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거래처원장에 원고에 대한 미지급급여는 따로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반면 다른 직원들의 미지급급여는 전부계상되어 있다), 원고가 AAA의 급여에 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의무까지 이행해 온 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AAA 명의의 계좌가 직원 급여 지급 등 원고의 업무에 사용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AAA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입금액이 AAA에 대한 미지급 급여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결국 이 사건 입금액은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금액으로서 원고의 대표이사인 AAA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라.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
가)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해당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참조).
나) 다만,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다)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 과세관청은 소득의 귀속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에 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도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 1.부터 기산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210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은 이 사건 입금액 중 2014. 1. 1. 이후에 지급된 금액인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2014년에 지급된 금액에 관한 AAA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2014. 1. 1. ~ 2014. 12. 31.)이 끝나는 2014. 12. 31.에 성립하고, 그 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 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5. 6. 1.부터 기산된다. 따라서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 사건 각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위법할 여지는 없다.
나) 한편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입금액에 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AAA가 이 사건 입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성립 및 확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도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되고[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 그 징수를 위한 결정․고지 처분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원고의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이 사건 입금액이 실제로 지급된 날에 성립․확정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제2주장은 이유없다.
마.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AAA의 급여에 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의무를 이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각 처분은 AAA의 급여가 아닌 상여에 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1. 11. 04.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0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쟁점제품의 실질소유자는 원고이며 대표이사가 쟁점제품을 판매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상여처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0357 |
|
원 고 |
주식회사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9. 7. |
|
판 결 선 고 |
2021. 11.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8. 원고에게 한 2015. 2. 귀속 근로소득세 10,000,000원, 2016. 2.귀속 근로소득세 5,000,000원, 2018. 2. 귀속 근로소득세 4,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후라이팬, 냄비 등 주물류 주방용품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AAA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주식회사 BBB의 대표이사 CCC는 2013. 6. 4.부터 2017. 12. 29.까지 사이에 총 59회에 걸쳐 AAA에게 후라이팬(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06,649,250원(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각 연도별지급액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입금액 206,649,250원이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서 사외 유출되어 AAA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보아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9. 6. 5.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9. 10. 8.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3,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5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10,000,000원, 2016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5,000,000원,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4,00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 중 2015년, 2016년,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결정․고지 처분을 포괄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27.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21. 9. 24. 원고에 대하여 위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결정․고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호증 및 을 제4, 8, 9, 10, 12호증(가지번
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제품은 원고가 OEM 발주회사로부터 주조된 반제품을 받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품으로서, 애당초 원고 소유의 자산이라고 할 수 없고, 2013. 2. 5. AAA에게 미지급 급여의 변제 명목으로 교부된 뒤 AAA가 개인적으로 판매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입금액은 원고의 수익이라고 할 수 없고, 2013. 2. 5. AAA가 이 사건 제품을 교부받음으로써 AAA에게 그 고철 가격 상당액이 귀속되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과세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2013. 2. 5.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귀속된 금액은 AAA가 CCC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입금액이 아니라 2013. 2. 5. 당시의 이 사건 제품의 고철 가격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입금액이 원고의 수익으로서 사외유출되어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입금액이 AAA에게 지급된 각 일자에 해당금액에 관한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2014. 10. 16. 이전에 지급된 금액에 관한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처분 전에 5년이 경과되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2014. 10. 16. 이후에 지급된 금액에 관하여도 각 지급일에 따른 과세기간마다 각각 결정․고지처분을 하였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또한 원고가 AAA에게 실제로는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AAA에 대한 미지급 급여의 변제 명목으로 귀속된 이 사건 입금액에 관하여 다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리
가)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혼합되어 이루어진 경우, 가산세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고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에 대한 징수처분 및 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제1주장으로 이 사건 각 처분에서 결정․고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성립․확정된 것이어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설령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후행처분인 이 사건 각 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나) 갑 제8, 9, 10, 12호증 및 을 제1, 2, 3, 6, 7,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설령 이와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보더라도, 그 하자는 이 사건 제품의 소유 및 보관 주체, 원고의 AAA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라고 볼 여지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1) 이 사건 제품은 원고가 발주를 받아 제작하기는 하였으나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제작한 후 발주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인 자산에 해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주조된 반제품을 받아 가공만 하여 납품하기로 하였던 것으로서 원고가 아닌 발주자의 소유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조세심판을 청구하면서 ‘원고는 주조 등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며, 주조 단계에서 발생한 불량품은 폐기처분하였으나 이 사건 제품은 아깝게 생각되어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제품도 원고가 주조하였으며 폐기 등 처분도 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것, 2021. 7. 19.자 준비서면에도 ‘이 사건 제품을 녹여서 재생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그 처리가 곤란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였던 것과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원고의 공장에 보관하다가 2013. 2. 5. AAA 개인 명의로 임차한 ○○ ○○면 ○○리 소재 창고로 이전한 사실, AAA 명의의 계좌에서 위 이전에 소요된 운반비 및 위 창고의 차임 8회분(2013년 6월, 7월, 9월 및 2014년 3월, 6월, 7월, 8월, 9월)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이전에 소요된 운반비 및 위 창고의 차임 8회분 중 6회분(2013년 6월, 7월 및 2014년 6월, 7월, 8월, 9월)이 지급된 계좌는 ○○은행 3○○-9○○○○○-9○○○○ 계좌인데, 이는 AAA 명의의 계좌이기는 하나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지출된 계좌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업무에 사용된 계좌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이전에 소요된 운반비 및 위 창고의 차임은 AAA가 아닌 원고가 지급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품이 위와 같이 AAA 명의로 임차한 창고로 이전․보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제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나 사정도 없으며, 위 이전 이후에도 이 사건 제품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처럼 원고 소유의 자산인 이 사건 제품을 원고의 대표이사인 AAA가 판매한 이상, 그 매매대금인 이 사건 입금액은 원고의 수익으로서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입금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매출액으로 반영한 2019. 2. 20.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2019. 2. 25.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은, 이 사건 입금액이 원고의 수익에 해당함을 더욱 분명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이다(원고는 세무상담을 위하여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작성만 하였을 뿐 이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2019. 2. 25.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제출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이와 같이 이 사건 입금액은 원고의 수익에 해당하나, 실제로는 원고가 아닌 AAA 명의의 ○○은행 1○○-9○○○○○–0○○○○ 계좌로 곧바로 입금되었고, 위 계좌는
AAA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계좌에 해당한다(원고도 2021. 7. 19.자 준비서면에서 같은 취지로 강변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입금액이 실제로 AAA의 계좌에 입금된 각 날짜에 이 사건 입금액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AAA에게 급여가 이체된 내역이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AAA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입금액은 미지급 급여의 일부로 귀속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계정별원장에는 AAA에 대한 급여를 누락 없이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거래처원장에 원고에 대한 미지급급여는 따로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반면 다른 직원들의 미지급급여는 전부계상되어 있다), 원고가 AAA의 급여에 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의무까지 이행해 온 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AAA 명의의 계좌가 직원 급여 지급 등 원고의 업무에 사용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AAA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입금액이 AAA에 대한 미지급 급여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결국 이 사건 입금액은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금액으로서 원고의 대표이사인 AAA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라.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
가)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해당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참조).
나) 다만,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다)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 과세관청은 소득의 귀속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에 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도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 1.부터 기산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210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은 이 사건 입금액 중 2014. 1. 1. 이후에 지급된 금액인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2014년에 지급된 금액에 관한 AAA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2014. 1. 1. ~ 2014. 12. 31.)이 끝나는 2014. 12. 31.에 성립하고, 그 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 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5. 6. 1.부터 기산된다. 따라서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 사건 각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위법할 여지는 없다.
나) 한편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입금액에 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AAA가 이 사건 입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성립 및 확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도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되고[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 그 징수를 위한 결정․고지 처분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원고의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이 사건 입금액이 실제로 지급된 날에 성립․확정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제2주장은 이유없다.
마.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AAA의 급여에 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의무를 이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각 처분은 AAA의 급여가 아닌 상여에 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1. 11. 04.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0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