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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과세, 내부자가 기록한 일지(다이어리) 신빙성이 쟁점일 때 세무처분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0639
판결 요약
내부자가 작성한 충전기별 누적판매량일별 장부 및 판매단가 기재가 신빙성 있다고 볼 만한 다수 사정이 있다고 판단,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음. 다만 판매단가 적용 오류 상당액은 일부 취소. 자료 제출 없는 회사의 반대 주장만으로 신빙성 부정할 수 없음.
#매출누락 #세무조사 #다이어리 증거 #일별장부 #내부자 제보
질의 응답
1. 내부자가 작성한 일별 판매기록(다이어리)만으로 매출누락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충전기별 누적판매량·판매단가 등 구체적 기록이 다년간 지속되고 회사 전산기록·증빙과 대체로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한 매출누락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639 판결은 일별장부 등에 따라 판매량, 단가 명확히 기재돼 있고 사후조작 정황이 없으며 실지조사 결과 전산기록 등과 부합할 경우 신빙성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일지에 일부 오차·개별불일치, 작성 경위 논란이 있으면 세금부과가 무조건 취소되나요?
답변
오류·오차나 작성 경위에 일부 논란이 있더라도 기본적 신빙성과 실질적 일치가 인정된다면, 세무처분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639 판결은 부정확이나 오차가 있더라도 충분한 신빙성 있다면 전체 장부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형사사건(예: 횡령)에서 무죄 판결이 났으면 과세자료도 증거능력이 없나요?
답변
관련 형사사건 무죄 확정은 과세자료(매출일지) 신빙성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출누락 등 세무처분 판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639 판결은 무죄 판결은 다이어리 신빙성 판단과 무관하며, 배척 사유가 아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부과처분 산정과정에서 판매단가 오류 등이 일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판매단가 등 세액 산출상의 오류로 정당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취소되고, 나머지 세무처분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639 판결은 피고(세무서장)가 판매단가 적용 오류를 인정해 오류 상당액만큼 부과처분 취소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장부의 누적판매량 수치 및 이에 기초한 판매량, 판매단가에 관한 기재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70639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AAAA연료 합자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1.19

판 결 선 고

2021.01.14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해당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해당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 12. 2. 설립되어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업을 영위하는 합자회사로서, 무한책임사원인 이DD과 윤EE, 유한책임사원인 FF길과 이GG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이DD이 원고의 대표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다.

나. 원고의 부소장 겸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던 김CC은 2014. 9.경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9. 24.부터 2014. 12. 1.까지 원고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CC이 제시한 다이어리(이하 ⁠‘김CC 다이어리’라고 한다) 등을 토대로 원고가 매출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하였다고 보고, 위 누락 및 기타사항을 원인으로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2009년~2013년 귀속 법인세 합계 1,212,287,170원의 부과처분, 2009년~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345,739,550원의 부과처분, 2009년~2013년 매출누락상당액 3,526,225,611원을 원고의 대표사원 이DD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합하여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김CC 다이어리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의 가스 매입량과 매출량 등이 일별로 기재된 일별 장부(이하 ⁠‘일별 장부’라고 한다)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의 가스 매입량과 매출량 등이 월별로 기재된 월별 장부(이하 ⁠‘월별 장부’라고 한다)로 이루어져 있다.

일별 장부에는 원고가 운용하고 있는 각 충전기별 누적판매량 수치 및 그 합계, 가스판매량(당일 누적수치 합계와 전날 누적수치 합계의 차이), 가스입고량, 당월 가스판매단가1) 등이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고, 매월의 마지막 부분에는 당월의 가스판매량및 가스입고량 합계도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인 예는 아래 그림과 같다.

한편, 피고는 일별 장부에 기재된 일일 가스판매량과 월별 가스판매량을 기초로 원고의 월별 가스판매량을 확인한 뒤 이에 일별 장부에 기재된 월별 가스판매단가를 곱하여 원고의 실제 매출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매출신고누락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내지 12, 30, 31호증, 을 제1, 2, 6, 8, 14,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김CC 다이어리는 신빙성이 없는 허위‧가공의 자료일 뿐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김CC 다이어리에 따른 연평균 잉여율 4.4%는, 원고가 2013. 9. 이후 도입한POS 시스템에 따른 거래기록상의 잉여율과 완전히 상이하고, 이론적으로 허용가능한 최대치를 크게 초과하며, 현실적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발생 불가능한 수치이다. 김CC 다이어리에 따른 월별 잉여율 역시 원고의 거래기록(POS)에서 현저히 벗어난다.

2) 김CC 다이어리에 따른 요일별 판매량 추이는 원고의 거래기록(POS) 상 추이와 완전히 다르다.

3) 김CC 다이어리 중 일별 장부의 기록 합계와 월별 장부 기록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4) 월별 장부상 매입량이 가스공급자인 HH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일치하지 않는다.

5) LPG 주입기기의 특성상 김CC이 동 기기의 계기판을 보고서 매출량을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6) 김CC은 이미 다이어리를 근거로 이DD을 횡령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였다가 공갈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 등 다이어리를 위조할 충분한 동기를 가지고 있고, 기재된 필체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서 7년 동안 매일 틈틈이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

7) 일별 장부에 기재된 입고시간이 HH의 출하시간보다 빠르고, 김CC이 출근하지않은 날짜에도 일별 장부가 기재되어 있는 등 일별 장부는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

8) 월별 장부와 일별 장부 모두 사후적으로 조작된 흔적이 있다.

9) 이 사건과 사실관계 및 쟁점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이DD의 형사사건(이하 ⁠‘관

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김CC 다이어리를 기초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이사건 처분 중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유한책임사원 이GG와 FF길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처분한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다투지 않는다), 구체적인 취소범위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나. 김CC 다이어리의 신빙성 인정 여부

1)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CC이 2014. 2.경 이DD에게 일별 장부를 제시하면서 4,600만 원을 주지않으면 횡령 증거를 세무서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한 범죄사실로 2014. 8. 14.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갈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기초사실, 갑 제24, 25, 30, 31호증, 을 제3, 5 내지 13, 20호증의 기재 및 영상, 증인 김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일별 장부의 충전기별 누적판매량 수치 및 이에 기초한 가스판매량, 판매단가에 관한 기재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위 1)항사실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내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을 수 없다.

가) 김CC은 2004. 1.경부터 2014. 2.경까지 원고의 안전관리자 내지 부소장(2010년경부터)으로 근무하면서 안전관리 업무 외에도 가스 충전, 충전원들의 근무 편성 및 관리, 감독 등 가스충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김CC은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충전원들(직원 내지 아르바이트생, 이하 같다)이 작성한 마감 집계표를 보고 일별 장부상 충전기별 누적수치을 기재한 것이지 자신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원고 회사의 충전기와 연결된 사무실 컴퓨터를 통하여 당일 총 판매량, 결제유형별 매출금액, 총 매출액 등은 파악이 가능하였으나, 충전기에 연결된 신용카드 단말기에 오류가 발생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한 경우와 법인택시 기사들이 택시회사에서 지급한 쿠폰 금액을 초과하여 충전한 부분에 대하여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전산에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결제내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충전원들로 하여금 당일 자신의 업무를 마치는 시점에 그때까지 각 충전기에 표시된 누적판매량 등을 기재한 마감 집계표 작성하도록 한 후, 매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이를 한꺼번에 모아 원고의 경리부장인 이JJ가 위 마감 집계표상 기재와 충전기와 연결된 사무실 컴퓨터상의 전산자료와 비교‧확인하여 당일 총 판매량, 각 결제유형별 매출금액 등이 기재된 일일판매량 집계표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일별 매출 관리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고 회사의 일별 매출 관리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김CC이 위 마감 집계표를 보고 당일 각 충전기별 누적판매량을 기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김CC은 이JJ가 작성한 일일판매량 집계표를 볼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김CC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출근일지에 도장이 찍히지 않은 날에도 일별 장부가 기재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 ⁠“만약 기재가 되어있다면 야간근무를 한 다음날 오전 8시에 마감을 시켜주고 가면서 누적판매량을 확인하고 이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역시 납득이 간다.

라) 일별 장부의 충전기별 누적판매량 수치와 가스판매량 기재는, POS시스템의 2013. 9. 14.부터 2013. 10. 31.까지 마감선택집계표상 일일 총 판매량 및 각 충전기별 당일 누적 판매량의 기재, 이JJ이 2013. 11. 1. 이후 작성한 일일판매량 집계표상 일일 총 판매량의 기재와 거의 일치한다.

마) 일별 장부에는 약 7년 동안 거의 매일의 가스판매량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작성시점에 따라 글씨의 크기, 기울기, 굵기, 필체 등에 차이가 있는 점, 원고의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가스충전기 고장, 거래처 변동 등 해당 무렵에 기재하여 두지 않았다면 사후에 따로 알아내어 기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별 장부는 사후에 한꺼번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그 기재 내용 자체에 모순점을 발견할 수도 없 다.

바) 김CC이 피고에게 일별 장부를 사본하여 제출한 후 원본을 제출하면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시 검토하여 수정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충전기별 누적판매량 수치를 수정하지는 않았고, 앞서 본 사정들을 감안하면 그럴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보인다.

한편 일별 장부 기재 중 충전기별 누적판매량 수치가 수정된 부분도 있으나, 이는 김CC이 2~3일에 한번씩 몰아서 작성하는 경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나온 실수를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 김CC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24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근을 하여 판매량과 재고량을 보고 자신이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입고된 가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스 탱크로리 1대가 들어온 것으로 추측하여 이를 16톤으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일별 장부에도 ⁠‘16,’으로만 기재된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실제 입고량과 일별 장부상 입고량이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을 제20호증에 의하면, 일별 장부에 기재된 월별 가스입고량과 HH이 원고에게 가스를 공급하며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량은 큰 차이가 없다).

한편, 당일 재고량인 저장탱크 용량(%)은 원고 사무실의 계기판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김CC은 출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출근하여 일정 시점에 확인한 재고량에 그때까지 판매된 가스량(ℓ)을 더하여 매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한 추측 재고량을 일별 장부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가스 판매 단위인 리터(ℓ)를 저장탱크 용량 단위(%)로 정확하게 환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 과정에 오차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가스를 공급받을 때에는 질량(kg)을 단위로 하여 공급을 받는 반면, 가스를 판매할 때에는 부피(ℓ)를 단위로 하여 판매하고 있어 일별 장부상에도 공급량은 질량(kg)으로 판매량은 부피(ℓ)로 기재되어 있고, 김CC은 이를 기초로 월별장부를 작성할 때 부피로 계산된 판매량에 일률적으로 0.58을 곱하여 이를 질량으로 환산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급된 가스의 부탄과 프로판 비율 및 온도, 기압 등의 차이에 따라 밀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계산방법에 의한 결과 역시 오차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입고량의 기재 및 오전 8시 기준 추측 재고량 계산, 판매량의 단위환산 과정의 오차로 인하여 김CC이 이를 기초로 나름대로 계산한 월별 장부상 잉여율 또한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오차로 인한 계산 결과가 이례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일별 장부상 각 충전기별 누적판매량과 판매단가 기재의 오류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

아) 김CC의 일별 장부 작성기간 동안 원고의 각 충전기상 누적판매량 수치는 계속하여 증가하여 왔고, 위 표시는 조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김CC이 일부 일자에 오전 8시가 아닌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각 충전기의 누적판매량을 기재하였다거나 일부 일자의 누적판매량 기재상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월간으로 보았을 때 실제판매량 계산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 윤EE의 아들이자 이GG의 동생인 이KK가 원고 회사 경영에 관여하기 시작한 2013. 9.경부터 종전에 비해 현금매출 신고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그 이전에 매출신고를 일부 누락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차) 이DD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횡령죄의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그 확정판결의 주된 이유는 이DD이 원고에게 가수금을 대여했다가 그 가수금채권의 회수 조로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계좌에 입금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김CC 다이어리의 신빙성 여부와는 무관하고, 그 신빙성을 배척한 것도 아니며, 원고의 매출신고누락이 없다고 본 것도 아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일별 장부의 충전기별 누적판매량 수치 및 그에 기초한 가스판매량, 판매단가에 관한 기재에 기초한 것인데, 위 기재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의 매출신고누락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매출신고의 원시자료(충전원 판매일지, 일일판매량 집계표 등)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그와 상반되는 사실을 전혀 증명하지 못하므로, 위 기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기본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세액산출 오류 부분 일부 취소

일별 장부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는 판매단가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일부 있고, 판매단가를 제대로 적용할 경우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정당세액이 아래 표와 같다는 점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12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2009년 및 2012년 법인세, 2009년 및 2012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아래 해당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06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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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과세, 내부자가 기록한 일지(다이어리) 신빙성이 쟁점일 때 세무처분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0639
판결 요약
내부자가 작성한 충전기별 누적판매량일별 장부 및 판매단가 기재가 신빙성 있다고 볼 만한 다수 사정이 있다고 판단,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음. 다만 판매단가 적용 오류 상당액은 일부 취소. 자료 제출 없는 회사의 반대 주장만으로 신빙성 부정할 수 없음.
#매출누락 #세무조사 #다이어리 증거 #일별장부 #내부자 제보
질의 응답
1. 내부자가 작성한 일별 판매기록(다이어리)만으로 매출누락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충전기별 누적판매량·판매단가 등 구체적 기록이 다년간 지속되고 회사 전산기록·증빙과 대체로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한 매출누락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639 판결은 일별장부 등에 따라 판매량, 단가 명확히 기재돼 있고 사후조작 정황이 없으며 실지조사 결과 전산기록 등과 부합할 경우 신빙성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일지에 일부 오차·개별불일치, 작성 경위 논란이 있으면 세금부과가 무조건 취소되나요?
답변
오류·오차나 작성 경위에 일부 논란이 있더라도 기본적 신빙성과 실질적 일치가 인정된다면, 세무처분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639 판결은 부정확이나 오차가 있더라도 충분한 신빙성 있다면 전체 장부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형사사건(예: 횡령)에서 무죄 판결이 났으면 과세자료도 증거능력이 없나요?
답변
관련 형사사건 무죄 확정은 과세자료(매출일지) 신빙성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출누락 등 세무처분 판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639 판결은 무죄 판결은 다이어리 신빙성 판단과 무관하며, 배척 사유가 아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부과처분 산정과정에서 판매단가 오류 등이 일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판매단가 등 세액 산출상의 오류로 정당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취소되고, 나머지 세무처분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639 판결은 피고(세무서장)가 판매단가 적용 오류를 인정해 오류 상당액만큼 부과처분 취소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장부의 누적판매량 수치 및 이에 기초한 판매량, 판매단가에 관한 기재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70639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AAAA연료 합자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1.19

판 결 선 고

2021.01.14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해당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해당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 12. 2. 설립되어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업을 영위하는 합자회사로서, 무한책임사원인 이DD과 윤EE, 유한책임사원인 FF길과 이GG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이DD이 원고의 대표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다.

나. 원고의 부소장 겸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던 김CC은 2014. 9.경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9. 24.부터 2014. 12. 1.까지 원고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CC이 제시한 다이어리(이하 ⁠‘김CC 다이어리’라고 한다) 등을 토대로 원고가 매출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하였다고 보고, 위 누락 및 기타사항을 원인으로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2009년~2013년 귀속 법인세 합계 1,212,287,170원의 부과처분, 2009년~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345,739,550원의 부과처분, 2009년~2013년 매출누락상당액 3,526,225,611원을 원고의 대표사원 이DD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합하여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김CC 다이어리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의 가스 매입량과 매출량 등이 일별로 기재된 일별 장부(이하 ⁠‘일별 장부’라고 한다)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의 가스 매입량과 매출량 등이 월별로 기재된 월별 장부(이하 ⁠‘월별 장부’라고 한다)로 이루어져 있다.

일별 장부에는 원고가 운용하고 있는 각 충전기별 누적판매량 수치 및 그 합계, 가스판매량(당일 누적수치 합계와 전날 누적수치 합계의 차이), 가스입고량, 당월 가스판매단가1) 등이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고, 매월의 마지막 부분에는 당월의 가스판매량및 가스입고량 합계도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인 예는 아래 그림과 같다.

한편, 피고는 일별 장부에 기재된 일일 가스판매량과 월별 가스판매량을 기초로 원고의 월별 가스판매량을 확인한 뒤 이에 일별 장부에 기재된 월별 가스판매단가를 곱하여 원고의 실제 매출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매출신고누락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내지 12, 30, 31호증, 을 제1, 2, 6, 8, 14,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김CC 다이어리는 신빙성이 없는 허위‧가공의 자료일 뿐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김CC 다이어리에 따른 연평균 잉여율 4.4%는, 원고가 2013. 9. 이후 도입한POS 시스템에 따른 거래기록상의 잉여율과 완전히 상이하고, 이론적으로 허용가능한 최대치를 크게 초과하며, 현실적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발생 불가능한 수치이다. 김CC 다이어리에 따른 월별 잉여율 역시 원고의 거래기록(POS)에서 현저히 벗어난다.

2) 김CC 다이어리에 따른 요일별 판매량 추이는 원고의 거래기록(POS) 상 추이와 완전히 다르다.

3) 김CC 다이어리 중 일별 장부의 기록 합계와 월별 장부 기록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4) 월별 장부상 매입량이 가스공급자인 HH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일치하지 않는다.

5) LPG 주입기기의 특성상 김CC이 동 기기의 계기판을 보고서 매출량을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6) 김CC은 이미 다이어리를 근거로 이DD을 횡령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였다가 공갈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 등 다이어리를 위조할 충분한 동기를 가지고 있고, 기재된 필체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서 7년 동안 매일 틈틈이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

7) 일별 장부에 기재된 입고시간이 HH의 출하시간보다 빠르고, 김CC이 출근하지않은 날짜에도 일별 장부가 기재되어 있는 등 일별 장부는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

8) 월별 장부와 일별 장부 모두 사후적으로 조작된 흔적이 있다.

9) 이 사건과 사실관계 및 쟁점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이DD의 형사사건(이하 ⁠‘관

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김CC 다이어리를 기초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이사건 처분 중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유한책임사원 이GG와 FF길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처분한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다투지 않는다), 구체적인 취소범위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나. 김CC 다이어리의 신빙성 인정 여부

1)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CC이 2014. 2.경 이DD에게 일별 장부를 제시하면서 4,600만 원을 주지않으면 횡령 증거를 세무서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한 범죄사실로 2014. 8. 14.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갈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기초사실, 갑 제24, 25, 30, 31호증, 을 제3, 5 내지 13, 20호증의 기재 및 영상, 증인 김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일별 장부의 충전기별 누적판매량 수치 및 이에 기초한 가스판매량, 판매단가에 관한 기재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위 1)항사실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내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을 수 없다.

가) 김CC은 2004. 1.경부터 2014. 2.경까지 원고의 안전관리자 내지 부소장(2010년경부터)으로 근무하면서 안전관리 업무 외에도 가스 충전, 충전원들의 근무 편성 및 관리, 감독 등 가스충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김CC은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충전원들(직원 내지 아르바이트생, 이하 같다)이 작성한 마감 집계표를 보고 일별 장부상 충전기별 누적수치을 기재한 것이지 자신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원고 회사의 충전기와 연결된 사무실 컴퓨터를 통하여 당일 총 판매량, 결제유형별 매출금액, 총 매출액 등은 파악이 가능하였으나, 충전기에 연결된 신용카드 단말기에 오류가 발생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한 경우와 법인택시 기사들이 택시회사에서 지급한 쿠폰 금액을 초과하여 충전한 부분에 대하여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전산에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결제내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충전원들로 하여금 당일 자신의 업무를 마치는 시점에 그때까지 각 충전기에 표시된 누적판매량 등을 기재한 마감 집계표 작성하도록 한 후, 매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이를 한꺼번에 모아 원고의 경리부장인 이JJ가 위 마감 집계표상 기재와 충전기와 연결된 사무실 컴퓨터상의 전산자료와 비교‧확인하여 당일 총 판매량, 각 결제유형별 매출금액 등이 기재된 일일판매량 집계표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일별 매출 관리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고 회사의 일별 매출 관리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김CC이 위 마감 집계표를 보고 당일 각 충전기별 누적판매량을 기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김CC은 이JJ가 작성한 일일판매량 집계표를 볼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김CC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출근일지에 도장이 찍히지 않은 날에도 일별 장부가 기재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 ⁠“만약 기재가 되어있다면 야간근무를 한 다음날 오전 8시에 마감을 시켜주고 가면서 누적판매량을 확인하고 이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역시 납득이 간다.

라) 일별 장부의 충전기별 누적판매량 수치와 가스판매량 기재는, POS시스템의 2013. 9. 14.부터 2013. 10. 31.까지 마감선택집계표상 일일 총 판매량 및 각 충전기별 당일 누적 판매량의 기재, 이JJ이 2013. 11. 1. 이후 작성한 일일판매량 집계표상 일일 총 판매량의 기재와 거의 일치한다.

마) 일별 장부에는 약 7년 동안 거의 매일의 가스판매량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작성시점에 따라 글씨의 크기, 기울기, 굵기, 필체 등에 차이가 있는 점, 원고의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가스충전기 고장, 거래처 변동 등 해당 무렵에 기재하여 두지 않았다면 사후에 따로 알아내어 기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별 장부는 사후에 한꺼번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그 기재 내용 자체에 모순점을 발견할 수도 없 다.

바) 김CC이 피고에게 일별 장부를 사본하여 제출한 후 원본을 제출하면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시 검토하여 수정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충전기별 누적판매량 수치를 수정하지는 않았고, 앞서 본 사정들을 감안하면 그럴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보인다.

한편 일별 장부 기재 중 충전기별 누적판매량 수치가 수정된 부분도 있으나, 이는 김CC이 2~3일에 한번씩 몰아서 작성하는 경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나온 실수를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 김CC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24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근을 하여 판매량과 재고량을 보고 자신이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입고된 가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스 탱크로리 1대가 들어온 것으로 추측하여 이를 16톤으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일별 장부에도 ⁠‘16,’으로만 기재된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실제 입고량과 일별 장부상 입고량이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을 제20호증에 의하면, 일별 장부에 기재된 월별 가스입고량과 HH이 원고에게 가스를 공급하며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량은 큰 차이가 없다).

한편, 당일 재고량인 저장탱크 용량(%)은 원고 사무실의 계기판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김CC은 출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출근하여 일정 시점에 확인한 재고량에 그때까지 판매된 가스량(ℓ)을 더하여 매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한 추측 재고량을 일별 장부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가스 판매 단위인 리터(ℓ)를 저장탱크 용량 단위(%)로 정확하게 환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 과정에 오차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가스를 공급받을 때에는 질량(kg)을 단위로 하여 공급을 받는 반면, 가스를 판매할 때에는 부피(ℓ)를 단위로 하여 판매하고 있어 일별 장부상에도 공급량은 질량(kg)으로 판매량은 부피(ℓ)로 기재되어 있고, 김CC은 이를 기초로 월별장부를 작성할 때 부피로 계산된 판매량에 일률적으로 0.58을 곱하여 이를 질량으로 환산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급된 가스의 부탄과 프로판 비율 및 온도, 기압 등의 차이에 따라 밀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계산방법에 의한 결과 역시 오차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입고량의 기재 및 오전 8시 기준 추측 재고량 계산, 판매량의 단위환산 과정의 오차로 인하여 김CC이 이를 기초로 나름대로 계산한 월별 장부상 잉여율 또한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오차로 인한 계산 결과가 이례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일별 장부상 각 충전기별 누적판매량과 판매단가 기재의 오류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

아) 김CC의 일별 장부 작성기간 동안 원고의 각 충전기상 누적판매량 수치는 계속하여 증가하여 왔고, 위 표시는 조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김CC이 일부 일자에 오전 8시가 아닌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각 충전기의 누적판매량을 기재하였다거나 일부 일자의 누적판매량 기재상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월간으로 보았을 때 실제판매량 계산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 윤EE의 아들이자 이GG의 동생인 이KK가 원고 회사 경영에 관여하기 시작한 2013. 9.경부터 종전에 비해 현금매출 신고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그 이전에 매출신고를 일부 누락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차) 이DD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횡령죄의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그 확정판결의 주된 이유는 이DD이 원고에게 가수금을 대여했다가 그 가수금채권의 회수 조로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계좌에 입금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김CC 다이어리의 신빙성 여부와는 무관하고, 그 신빙성을 배척한 것도 아니며, 원고의 매출신고누락이 없다고 본 것도 아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일별 장부의 충전기별 누적판매량 수치 및 그에 기초한 가스판매량, 판매단가에 관한 기재에 기초한 것인데, 위 기재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의 매출신고누락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매출신고의 원시자료(충전원 판매일지, 일일판매량 집계표 등)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그와 상반되는 사실을 전혀 증명하지 못하므로, 위 기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기본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세액산출 오류 부분 일부 취소

일별 장부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는 판매단가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일부 있고, 판매단가를 제대로 적용할 경우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정당세액이 아래 표와 같다는 점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12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2009년 및 2012년 법인세, 2009년 및 2012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아래 해당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06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