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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조서 집행력 강제집행 이의 주장 기각된 사례 요약

2019나36831
판결 요약
청구이의 소송에서 제소전 화해조서 집행력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항소인은 제소전 화해조서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주장했으나,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2심 재판부에서 그대로 기각되었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강제집행 #청구이의 #2심 항소 #1심 판결 인용
질의 응답
1. 제소전 화해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청구이의로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제소전 화해조서 집행력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해 새로운 사유 없이 청구이의만으로는 집행을 막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36831 판결은 제소전 화해조서에 따라 실시되는 집행에 대해 원고의 이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1심 판단을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청구이의 소송에서 항소심은 1심의 판결을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에서는 1심의 사실인정과 법적 판단이 적법하다면 판결 이유를 별도로 설시하지 않고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2019나36831)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청구이의 여부 인정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별한 집행불허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허용됩니다.
근거
2019나36831 판결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1심과 동일하고 추가된 증거로 달라질 바 없을 때 1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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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청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나3683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현정민)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소)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8가단239274 판결

【변론종결】

2019. 1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자218호, 2017자45호 제소전 화해 신청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자218호, 2017자45호 제소전 화해 신청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2020. 10. 29.까지 불허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은희(재판장) 이진용 윤혜정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나368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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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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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36831 판결은 제소전 화해조서에 따라 실시되는 집행에 대해 원고의 이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1심 판단을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청구이의 소송에서 항소심은 1심의 판결을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에서는 1심의 사실인정과 법적 판단이 적법하다면 판결 이유를 별도로 설시하지 않고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2019나36831)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청구이의 여부 인정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별한 집행불허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허용됩니다.
근거
2019나36831 판결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1심과 동일하고 추가된 증거로 달라질 바 없을 때 1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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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나3683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현정민)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소)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8가단239274 판결

【변론종결】

2019. 1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자218호, 2017자45호 제소전 화해 신청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자218호, 2017자45호 제소전 화해 신청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2020. 10. 29.까지 불허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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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나368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